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상환금 및 쟁점이체금의 사전증여 해당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1727 선고일 2020.10.07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채무였던 기존대출금을 쟁점상환금으로 사실상 대위변제한 것으로서 사전증여로 보아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납득되는 반면, 쟁점상환금이 채권상태로 상속되었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상환금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2019.1.3. 청구인에게 한 2015.12.24. 증여분 증여세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지출한 재산세액 OOO을 청구인의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4.20. 부친 명의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OOO을 대출받았는데, 부친은 2016.2.24.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여, 장남인 청구인과 차용증(이하 “쟁점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한 후 기존대출금OOO(이하 “쟁점상환금”이라 한다)을 상환하고, OOO은 2016.7.19. 가족에게 현금 증여하였다.
  • 나. 부친(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7.5.29. 사망하자, 청구인은 쟁점상환금을 피상속인의 대여금으로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2017.11.30.)하였는데, 처분청은 쟁점상환금을 사전증여로 보는 한편, 2015.10.16.∼2015.12.24. 총 4회에 걸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OOO(이하 “쟁점이체금”이라 한다)도 피상속인이 생전에 청구인에게 사전 증여한 것이라며, 2019.1.3. 청구인에게 증여세 합계 OOO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상환금은 부친(피상속인)으로부터 차입 받아 기존대출금을 상환한 것으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반환하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은 상속으로 채무가 변제되었다. (가) 쟁점차용증과 그간의 이자지급내역을 통해 쟁점상환금이 차입금에 해당함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그 금액을 피상속인의 재산(대여금)으로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였기에 조세회피목적(상속재산분할)의 사전증여로도 볼 수 없다. (나)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해 기 설정된 담보를 해제하여야 하였기에 기존대출금을 차입금으로 전환한 것일 뿐, 증여목적의 차입은 아니며, 청구인 입장에서는 채권자가 변경(은행→피상속인)된 것에 불과할 뿐, 청구인의 채무자로서의 실질은 그대로 유지되어,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재산 가치를 수증한 바 없다. (다) 쟁점차용증에 대한 문서감정도 없이, 처분청은 직계존비속 간 거래를 이유로 쟁점차용증이 소급 작성된 것으로 단정하였으며, 그간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이자도 가장거래로 추정하였다. (라) 청구인이 신고한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표준OOO과 이 건 증여세 과세표준OOO 모두 40% 세율이 적용됨을 감안하면, 사전증여로 회피ㆍ누락할 실질조세부담이 없는 상황임에도, 처분청은 가산세부과를 위해 쟁점상환금을 무리하게 사전증여라고 자의적으로 추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쟁점이체금이 이체된 당시(2015년) 피상속인은 고령(만 87세)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장남인 청구인이 재산관리를 하여야 했는바,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경비(재산세와 매도비용)를 청구인이 우선 대납하되, 그 상당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이체 받은 것이며 그 내역은 청구인의 신용카드 결제내역 등으로 확인 가능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상환금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아 자신의 대출금을 상환한 것이다. (가)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불인정되는 점, 청구인에게 별다른 소득이 없어 원금․이자를 상환할 능력이 없었던 점, 쟁점차용증 작성 시 고령(88세)인 피상속인을 대상으로 차용기간을 5년으로 설정한 점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차입거래로 볼 수 없다. (나) 지급이자율도 법정이자율(4.6%)보다 낮을(2.4%) 뿐만 아니라, 초기(2016.2.24.∼2016.10.30.)에는 지급하지 않았고, 이후 지급분(7회)도 지급일을 전ㆍ후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 인출이 있었기에 가장거래로 의심되는바, 청구인의 지급한 이자가 피상속인에게 제대로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청구인은 차입금으로 다른 차입금을 대체한 것에 불과하여, 채무자로서의 자신의 지위는 실질측면에서 동일하다고 주장하나, 채권자가 은행(일반금융회사)에서 부친(특수관계인)으로 변화된 사실만으로도 채권ㆍ채무관계의 실질이 변경된 것이다. (라) 쟁점차용증을 소급 작성한 것으로 단정하였다기보다는 작성경위와 지급한 이자의 정황이 인위적이고 진정성이 없다고 보았기에 문서감정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었고, 문서감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한 과세처분이 되는 것은 아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신용카드와 현금사용 내역만으로는 쟁점이체금이 피상속인의 경비를 대신 부담하고 지급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않은 이상,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금융조회결과 약 10년간 청구인 명의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OOO인데, 청구인은 이를 (사업)수입금액이라고 진술하였으나, 같은 기간 청구인이 신고한 소득금액은 없거나 적자였고, 피상속인 명의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OOO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그간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생활한 것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상환금 및 쟁점이체금의 사전증여 해당여부
  • 나. 관련법령 등: <별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피상속인이 2017.5.29. 사망하여, 청구인이 2017.11.30. 신고한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는 아래 <표1>과 같다. (나) 국세청 전산조회결과 청구인에게는 사업소득(전자소모품 도소매업) 외에 별다른 소득이 발생한 내역이 없고, 2008∼2013년의 사업소득 누계는 결손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10.4.20.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자신을 채무자로 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OOO을 대출받고, 2016.2.24. 쟁점부동산이 양도되면서 해당 대출금의 상환을 위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상환금을 차입 받은 것이라며 다음 증빙을 제시하였다.

2. 피상속인 명의계좌에는 2016.10.31.∼2017.5.2. 중 청구인으로부터 OOO)이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는데, 청구인은 이자지급액으로 주장하는 반면, 그 계좌에서 2016.12.31. 700만원이 인출되어 같은 날 OOO이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내역도 함께 확인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라)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고령 및 건강악화(대장암 발병)로 자신이 재산관리(은행업무 및 부동산매각 등)를 대리할 수밖에 없었다며, 삼성서울병원 등이 발급한 피상속인의 입ㆍ퇴원확인서, 통원진료확인서 및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마) 쟁점이체금은 쟁점부동산 관련 지출을 자신이 대신 부담하고, 지급받은 것이라며 아래 <표2>의 내역을 제시하였다. (바) 청구인과 청구대리인이 조세심판관회의에 직접 참석하여 쟁점상환금(대출채권)의 상속에 대해 답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쟁점차용증과 그에 따른 이자지급 현황을 신뢰할 수 없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은 다음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상환금의 사전증여 해당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쟁점상환금을 차입 받아 기존대출금을 상환한 것이라며, 쟁점차용증과 그간 지급된 이자지급내역을 제시하였으나,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거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은 물론 조세회피 등 악용 우려까지 고려할 때,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의 소명내용에 의심할 여지가 없어야만 인정될 수 있다 할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낮은 이자율, 차용기간 중 미지급이자기간 존재, 이자수령을 전․후한 당사자 간 계좌의 입출현황, 청구인이 그간 사업소득자로서 신고한 별다른 소득내역이 없었던 점 등 가장거래로 의심할만한 사항들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쟁점상환금이 사전증여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에 따르면, 상속개시당시 쟁점상환금은 피상속인의 채권(대여금) 상태로 존재하여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쟁점상환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그 상속재산의 귀속이나 공동상속인들 간의 분할 등 협의내용에 대하여는 납득할만한 소명이 없어 쟁점상환금을 상속개시당시 실존했던 상속재산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바, 이는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채무였던 기존대출금을 쟁점상환금으로 사실상 대위변제한 것으로서 사전증여로 보아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납득되는 반면, 쟁점상환금이 채권상태로 상속되었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상환금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이체금의 사전증여 해당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명의로 소유가 직접적으로 표상되는 부동산 등의 재산과 달리, 현금은 계좌이체와 함께 증여로 추정되지만, 그 자체로 증여로 당연 확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특정계좌에 현금이 입금되었다 하더라도, 당시의 제반여건과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인바, 쟁점이체금이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를 직접 지출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청구인의 신용카드 결제내역 및 지방세 부과현황 등)를 통해 확인되는 한, 그 부분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이 부담할 조세를 대신 부담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계좌 간 이체금액 전액을 증여로 단정한 처분청의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