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조사 과정에서 별도 문서통보 없이 처분청이 임의로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1705 선고일 2021.11.22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양도소득세에 대한 탈루세원이 없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당초 세무조사 대상의 과세기간과 세목이 아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여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그 사유와 범위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한 사실이 없어국세기본법제81조의9 및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9조의 규정을 위반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세무조사의 대상 세목과 과세기간을 확대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 이 2017.6.14. 청구인에게 한 2003.6.9. 증여분 증여세 OOO원 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6.9. OOO외 1필지 토지 및 그 지상건물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매매)하고, 2013.6.26. 쟁점부동산을 양도(수용)한 후 양도소득세 OOO원(취득가액 OOO원, 양도가액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7.3.20.부터 2017.4.8.까지 양도소득세 조사(이하 “쟁점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을 AAA(청구인 배우자)로 하고, 취득가액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AAA로부터 청구인의 예금통장을 거쳐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AAA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7.6.14. 청구인에게 2003.6.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원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 하여 과세처분을 경정하도록 결정을 하였다(조심 2018서1080, 2018.11.27. 참고).
  • 라. 처분청은 2018.12.27.부터 2019.1.25.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로 보아, 2019.2.12. 당초처분을 유지하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2017.3.2.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문(조사대상세목: 양도소득세, 조사대상 과세기간: 2013.1.1.〜2013.12.31.)’을 송부하였다. 이후, 처분청은 통지문의 ‘조사대상세목 등’에 따라 세무조사를 진행하였지만, 양도소득세에 대한 탈루 혐의를 발견하지 못한 후, ‘조사대상기간’ 및 ‘조사대상세목’을 임의확대(조사대상기간: 2013년→2003년, 조사대상세목: 양도소득세→증여세)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하지만, 처분청은국세기본법제81조의9 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 ‘확대사유’와 ‘확대범위’를 문서로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않아 위법한 세무조사를 진행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국세기본법제55조 제5항에서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 외에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당초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이 쟁점으로 삼았던 세무조사 절차상의 문제는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이 아니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조사를 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제출받은 해명자료만으로 증여세 처분을 하였을 뿐, 청구인을 상대로 추가적인 질문을 하거나,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일체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처분청의 행위는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세무조사라고 할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의9에서 규정한 조사범위 확대라고 할 수 없고,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 결과에 대한 심판청구시 당초 주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주장을 하는 경우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양도소득세 조사 과정에서 별도 문서통보 없이 처분청이 임의로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3.6.9. 쟁점부동산을 취득(매매)하고, 2013.6.26. 쟁점부동산을 양도(수용)한 후 양도소득세 OOO원(취득가액 OOO원, 양도가액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3.20.부터 2017.4.8.까지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을 AAA(청구인 배우자)로 하고, 취득가액 중 OOO원(쟁점금액)이 AAA로부터 청구인의 예금통장을 거쳐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AAA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7.6.14. 청구인에게 2003.6.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20. 심판청구를 제기(이유:

쟁점

부동산 등기부상 명의자를 배우자 관계에 있는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하여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하였고, 우리 원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 하여 과세처분을 경정하도록 결정을 하였다(조심 2018서1080, 2018.11.27. 참고). (라) 처분청은 2018.12.27.부터 2019.1.25.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로 보아, 2019.2.11. 당초처분을 유지하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4.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이유: 양도소득세 조사 과정에서 별도 문서통보 없이 처분청이 임의로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하였다. (바) 처분청은 2017.3.2.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사전 통지문(조사대상세목: 양도소득세, 조사대상기간: 2013.1.1.〜2013.12.31., 조사기간: 2017.3.20.〜2017.4.8.) 발송하였다. (사) 처분청이 2017.4.8. 위 세무조사 후 작성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신고한 양도소득세는 적정하게 신고되었으나,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AAA(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처분청은 2017.4.26. 청구인에게 위 세무조사에 대한 결과를 통지(조사대상 세목: 양도소득세, 연도: 2013, 기분: 2013.1.1.〜2013.12.31., 조사내용: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중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OOO원에 대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6조에 의거 조사결정, 결정할 내용: 증여세 OOO원, 양도소득세: OOO원)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 결과에 대한 심판청구시 청구대상은 심판결정에서 확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인 재조사 경정으로 결정되어 납세자에게 기대이익이 남아 있는 부분에 한정되는 것인바(조심 2008서688, 2008.6.19., 국심 2001서1137, 2002.7.15. 합동회의 참고), 재조사결정으로 인한 기대이익은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 결과 감액될 수 있는 세액을 의미하므로 재조사 결과 감액된 후 남아 있는 기대이익이라고 함은 경정후의 잔여세액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총액주의의 입장에서 볼 때 당초 심판결정시 확정된 부분에 대한 청구가 아닌 한 새로운 주장도 가능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 결과에 대한 심판청구시 당초 주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주장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과세자료를 기초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과세하였다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1항 에서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은 예상하지 못한 세무조사에 기한 부과처분으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규정으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조사 과정에서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송달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사전통지 공문(재산세1과-1662, 2017.3.2.)에 의하면, 세목은 양도소득세, 조사대상기간은 2013.1.1.~2013.12.31.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나 이 건 증여세와 관련된 내용은 없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양도소득세에 대한 탈루세원이 없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당초 세무조사 대상의 과세기간과 세목이 아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여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그 사유와 범위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한 사실이 없어국세기본법제81조의9 및 조사사무처리규정제39조의 규정을 위반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세무조사의 대상 세목과 과세기간을 확대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조심 2018서4063, 2019.6.26. 합동회의, 조심 2018서4163, 2019.2.21.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⑤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제81조의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이 장에서 "장부등"이라 한다)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경우(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세무조사"라 한다) 제81조의9(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①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 증여전 10년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억원 제84조(질문ㆍ조사)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상속세나 증여세에 관한 조사 및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피상속인 또는 제1호의 자와 재산을 주고받은 관계이거나 재산을 주고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제82조에 규정된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1(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① 법 제81조의9 제1항에서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조사 과정에서조세범처벌절차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경우

3.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의 착오 등이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그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8조(조사범위 등의 준수)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동안 조사대상 과세기간 및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등에 대해 사전에 정한 범위와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9조(조사범위 확대의 제한) ① 조사공무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에 따라 구체적인 세금탈루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조사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② 제15조 제2항에 따른 중소규모 납세자 이외의 납세자에 대한 조사에서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5조 제2항에 따른 중소규모 납세자에 대하여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최초 조사범위 확대는 조사관할 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2회 이후 확대는 상급 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분조사로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조사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생략

⑤ 조사공무원은 조사범위가 확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범위 확대(유형전환) 통지(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해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