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2.7.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양도하고, 같은 날 이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8.7.16.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에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8.10.8. 위 경정청구를 거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7. 이의신청을 거쳐 2019.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생활관계 등 객관적 사실에 따라 청구인이 국내에소득세법상 주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청구인은 OOO 국민이자 OOO 시민권자(OOO명 OOO)로서 OOO 거소지는 OOO이고, 호적상 배우자 OOO(75세)와 외동딸 OOO(50세)이 있으나, 배우자와는 사실상 이혼하여 별거 중이어서 OOO는 OOO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OOO은 결혼하고 OOO에서 독립 세대를 구성하여 OOO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이 OOO의 현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비 청구서 및 재산세 납부증명서, 청구인 및 OOO의 주소가 표기된 우편물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OOO이나 OOO 거주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없이 홀로(단독 세대) 생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1976.5.14. 사업상 OOO으로 이주하여 이후 OOO 시민권을 취득하였지만 노후에는 OOO에서 계속하여 거주할 목적으로 1984.2.7.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2018.2.7. 매각할 당시까지 약 33년간 임대하지 않고 청구인이 OOO 방문시 거주지로 사용하거나 친인척 및 지인의 OOO 방문시 사용하였으며, 청구인이 OOO 국적을 회복한 2012.2.8. 단독세대주로 쟁점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다)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기 이전인 1997.1.29.부터 청구인이 배우자와 함께 쟁점아파트에 실제 입주하여 거주한 사실이 1997.1.29. 작성된 쟁점아파트 입주자카드, 청구인 명의의 전화․인터넷 가입증명서, 청구인의 예금계좌(OOO 216-20-0*)에서 출금되어 납부된 관리비(전기․가스 요금 등), 쟁점아파트 수리공사 및 소모품 구입 영수증(43매)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2018.2.7.)한 이후부터는 OOO를 전세로 임차하여 2018.5.11.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고 있으며, 동 아파트는 청구인이 2003.3.28. 지인의 자녀에게 양도하였으나 그 매도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보유하고 있던 OOO원 상당의 채권을 전세보증금으로 갈음하여 임차하였고, 청구인이 동 아파트로 실제 이사한 사실이 이삿짐 운송 계약서(OOO), 청구인 명의의 전화 및 인터넷, 가스 사용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1998.7.10. 취득한 OOO 임야 1250㎡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 명의의 국내 예금계좌 잔고가 약 OOO원이므로 국내에서 홀로 노후 생활을 영위할만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바) 청구인은 2015.11.23.국민건강보험법제5조(적용대상 등) 및 제8조(자격의 취득 시기 등)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에 한하여 부여되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격을 2013.7.1. 갖추어 국민건강보험자로 가입되어 있고, 2017.11.6.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매월 OOO원씩 불입하고 있다.
(2) 설령, 청구인이 국내에 소득세법상 주소를 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2018.2.13. 개정 전소득세법 시행령제4조 제3항(이하 “구 법령”이라 한다)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보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었다. (나) 청구인의 출입국 사실증명에 의한 연도별 국내 체류일수가 2016년 43일, 2017년 158일, 2018년 38일인바, 2016년과 2017년의 합계 국내 체류일수는 191일이고, 2017년과 2018년의 합계 국내 체류일수는 196일이므로 청구인은 구 법령에 따르면 거주자에 해당한다. (다) 청구인이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문을 보면, 청구인이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소득세법 시행령제4조 제3항 규정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서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로 개정되었고, 같은 법 부칙 제2조(일반적인 적용례) 제1항에서 개정규정을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바, 쟁점아파트를 2018.2.7. 양도한 청구인의 경우, 2018년에 거소를 둔 기간이 38일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이의신청 기각결정 하였다. (라) 그러나, 헌법제13조에 따른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의하여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효력 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09.10.19. 선고 2008두2736 판결 참조). (마) 대법원도 양도소득세는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양도자산이 과세요건 및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개정법령의 부칙에서 종전의 규정을 소급적으로 적용한다는 명백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관련 경과규정인 부칙의 해석에 있어 그 범위를 함부로 확장 해석하면 안된다고 판시(대법원 2008.6.12. 선고 2007두15124 판결 참조)한 바 있다. (바) 2018.2.13. 개정․시행된소득세법 시행령은 그 부칙 제1조에서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대금 잔금청산일이 2018.2.7.이고, 동일자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2018.2.7.이 과세요건확정일이자 납세의무확정일이므로 청구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는 여부를 구 법령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상기 개정된 법령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1과세기간 동안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에 미달한다 하여 비거주자로 보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사) 설령, 상기 개정법령을 적용하여 1과세기간 동안의 국내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더라도,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 및 감면요건은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일인 2018.2.7.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인 2017.2.8.부터 2018.2.7.까지를 1과세기간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할 경우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이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96일이므로 183일을 상회하여 거주자 요건을 충족한다. <표1> 청구인의 국내 체류 일수 (아) 청구인의 OOO 체류일이 많은 이유는 청구인은 2002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에 OOO OOO에서 위암 수술과 방사선 항암치료를 받았고, 2018.4.12. 혈액검사 결과 및 이후 조직검사 결과 암이 발견되었다는 통보(2018.9.4.)를 받아 9주 동안 45번의 방사선 치료를 위해 OOO에 체류하기 때문인바, 소득세법 시행령제4조 제2항에서 질병 치료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출국한 경우 그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질병치료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자) 또한,소득세법 시행령제4조 제3항에 따른 거주자 판정과 관련한 ‘1과세기간’이라는 규정이 1역년인지 아니면 양도자산의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인지, 양도한 직전연도인지 아니면 당해연도인지 모호하므로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는 상기 법령에 근거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3) 따라서,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청구인 가족의 거주지, 자산 현황, 생활관계, 국내 체류기간 등과 관련한 다음의 사항들을 종합할 때, 청구인은 국내에 소득세법상 주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 제4항에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1976.5.14. 사업상 OOO으로 이주하여 OOO 시민권을 취득하였고, 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까지 41년 동안 대부분의 기간을 OOO에서 거주하면서 경제활동을 하였으며, 청구인의 배우자와 딸도 모두 OOO으로 이주하고 OOO 시민권을 취득하여 OOO에서 거주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2012.2.28. 이후 국내 체류기간은 아래 <표2>와 같고, 2014년에는 쟁점아파트 리모델링을 위해, 2017년에는 쟁점아파트 매도를 위해 다른 연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국내에 체류한 것으로 보인다(2017.8.15. 입국, 2017.10.26. 쟁점아파트 매매계약, 2017.12.1. 중도금 수령, 2018.2.7. 잔금 수령, 2018.2.9. 출국). <표2> 2012년~2018년 국내 체류 일수 (라) 쟁점아파트의 수도 및 전기 사용량을 보면 계속하여 수도 및 전기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매수자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바, 쟁점아파트를 방문했을 때 누군지는 알 수 없으나 할머니가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쟁점아파트의 관리비, 전기요금, 가스요금, 전화요금, 공과금 등이 이체되어 지급된 청구인의 OOO 계좌(216--*-232)에 입금된 내역을 보면, 주식회사 OOO이 2008년 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매 분기마다 OOO원을 임차료로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주식회사 OOO은 OOO의 소유의 주택OOO을 임대관리 대행업체로서 OOO은 어머니 OOO(청구인의 지인)의 지시에 의해 임차료를 청구인의 상기 계좌에 입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임대하지 않고 자신이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상기 임대료 수취와 관련한 처분청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쟁점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비용도 청구인의 상기 계좌에 OOO이 입금한 금전으로 지출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바) 쟁점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는 차량관리대장에 “OOO, 차량번호 OOO, 2008.4.21. 입주, 2018.2.7. 퇴거”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차량번호 OOO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미등록된 번호로 OOO 소유의 자동차 OOO를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사) 쟁점아파트의 관리비, 가스요금, 전기요금, 전화요금 등이 계속하여 OOO의 자금으로 지급되었고, 쟁점아파트 리모델링 비용도 OOO이 지급한 것으로 보아 OOO이 쟁점아파트에서 주로 거주하면서 관리를 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은 국내에 입국한 기간에 쟁점아파트에서 일시적으로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 (아) 청구인은 국내에 계속하여 거주할 목적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2018.2.7. 이를 매도하고 그 매도대금을 해외로 송금하기 위해 잔금수령일인 2018.2.7.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쟁점아파트 양도대금에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차감한 OOO원)를 발급받아 2018.2.8. 재외동포 국내 재산반출 명목으로 OOO원을 해외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자)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국내 거주를 목적으로 OOO를 전세보증금 OOO원에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동 전세보증금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이를 2003.3.28. OOO의 자녀 OOO에게 매도하였으나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한 매매대금을 위 전세보증금으로 갈음하였다고 주장하나, 채권확보 조치 없이 15년간 상기 아파트 매도대금을 정산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도 제시한 바 없는 반면,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열람한 입주자관리카드에 2018.1.19. OOO과 OOO이 입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 소유의 차량이 입주자의 차량으로 등록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위 아파트를 전세로 임차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차) 청구인은 국내에 직업이 없고, 국내에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들을 여러 차례 매도하고 그 대금을 대부분 해외로 송금한 것으로 보이며, 현재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OOO에 소재한 공시지가 OOO원 상당의 토지 밖에 없고,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 예금잔고 OOO원은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를 기 발급받아 언제라도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상황이다. (카) 그 밖에 청구인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점을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야 하는 이유로 들고 있으나, 1개월 이상 국외 체류자는 출국기간 동안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바,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여 거주자로 보기는 어렵다.
(2)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가) 2018.2.13. 개정되어 시행된소득세법 시행령제4조 제3항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8.2.13.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의 부칙 제2조에서 양도소득(필요경비,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에 관한 개정법령은 2018.2.13.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18.2.13. 개정된소득세법 시행령제4조 제3항은 양도소득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소득세법제1장 총칙에 속하는 거주자 판정기준 합리화를 위한 거주기간의 계산에 관한 조항이므로 동 개정법령의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2018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나) 참고로, 2018.2.13.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으로서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이 영 시행(2018.2.13.) 이후 양도하는 부분터 적용되는 개정조항은 제155조 제4항, 제156의2 제8항 및 제9항, 제155조 제2항, 제163조 제1항, 제163조 제3항 및 제5항 등이 있다(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 증빙요건만 부칙 제19조에 따라 2018.4.1. 이훙 양도하는 분부터 개정조항 적용함). (다) 기획재정부의 2017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2017.8.2.)에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제4조(거주기간 계산) 제3항은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기획재정부의 개정세법 해설에도 “2018.2.13.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바, 처분청의 의견과 부합한다. (라)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2018.2.7.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납세의무성립일 2018.2.28.)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2018년이므로 2018.2.13. 개정된소득세법 시행령제4조 제3항 및 그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 국내에 거소를 둔 것으로 보는 것인바, 청구인의 국내 체류일수는 2017년 158일, 2018년 53일로서 쟁점아파트 양도일이 속하는 1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하든 그 직전 1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하든 모두 183일에 미달하여 청구인을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마) 청구인은 치료 목적으로 OOO에서 체류하는 기간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간주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시행령제4조 제2항에서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구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재산 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질병의 치료를 받지 아니한 2015년과 2016년에도 국내 체류 일수가 각각 58일, 43일 밖에 되지 아니하고 쟁점아파트의 리모델링과 매매를 목적으로 국내에 상대적으로 장기간 체류한 2014년과 2017년을 제외시 연평균 국내에서 체류한 기간이 38일인 반면, OOO에서 체류한 기간은 327일인바, 청구인의 OOO에서의 거주를 질병 치료 목적의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보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간주할 수 없다. 청구주장과 반대로 청구인은 OOO에서 주로 거주하였으므로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체류한 기간을 OOO에서 거주한 기간에 포함하여야 하는바, 설령 쟁점아파트 양도일로부터 직전 2과세기간 동안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을 기준으로 거주자 여부를 판정하더라도 청구인의 경우 183일에 미달하므로 비거주자로 보아야 한다.
(3) 이 건 부과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거나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배된다는 등의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가)국세기본법제21조 제2항 제2호에서 예정신고하는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은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되기 전에 미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그 납세의무 성립일이 청구인이 예정신고를 한 날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상반된 전제하에서 처분청이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고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를 발급한 것은 사실을 확인하는 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처분으로 볼 수 없고,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발급일자가 납세의무성립일이 되는 것도 아니다. (다) 청구인은 당초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스스로 비거주자로 판단하여 비거주자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하고 비거주자가 해외송금하기 위해 필요한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를 신청하여 발급받았고, 2018.2.8. 재외동포 국내 재산반출 명목으로 OOO원을 해외송금한 후, 청구인이 거주자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한 것인바, 처분청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언동을 한 바 없다. (라)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4조 제3항에서 규정한 ‘1과세기간’이 불명확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5조 제1항에서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법원도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역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소득세법 시행령제4조 제3항을소득세법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기간과 달리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1과세기간을 양도일로부터 역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서울행정법원 2012.9.12. 선고 2012구단3777 판결 참조).
(4) 위의 사항들을 종합할 때, 청구인은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없는바, 비거주자의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제5조【과세기간】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제88조【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된 것)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④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입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부칙 <제28637호, 2018.2.13.>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1) 청구인은 1984.2.9. 취득한 쟁점아파트를 2018.2.7. 양도하고, 2018.2.7. 그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가, 2018.7.16.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은 2018.2.7.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후, 과세관청에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여 쟁점아파트 양도대금에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차감한 OOO원에 대한 동 확인서를 발급받았으며, 처분청은 2018.2.28. 청구인이 재외동포 국내 재산반출 명목으로 OOO원을 해외로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3)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의 국내 부동산 소유 현황 등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국내 부동산 소유 현황 등
(4) 청구인과 배우자, 자녀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나타나는 전입내역 등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과 배우자, 자녀의 주민등록 현황
(5) 출입국사실증명에 나타나는 청구인의 국내 체류기간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의 국내 체류일수
(6)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국내 재산 내역 (나) 청구인은 배우자인 OOO와 사실상 이혼한 상태임을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과 별거 중임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로 OOO의 OOO 내 주거지가 기재된 우편물,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부증명서 및 커뮤니티 청구서(관리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의 국내 생활관계와 관련한 증빙자료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청구인의 국내 생활관계 관련 주요 증빙자료 (라)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 후, 국내 거주를 위하여 전세보증금 OOO원에 OOO를 임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 증거자료로 동 주택 임대차계약서, 이삿짐 운송계약서, 전화 및 인터넷개통 확인서, OOO 가스사용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현재 전립선암 치료를 위해 OOO에 체류 중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 증거자료로 병원진료기록, 전립선암 소견서, 조직검사 결과통지서를 제출하였다.
(7)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국내 체류기간이 <표5>와 같이 전체적으로 짧으나, 2017년에 국내 체류기간이 다른 연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긴 것은 국내에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어서 그러한 것이 아니라 쟁점아파트 매매로 인한 것이라는 의견이고, 그 근거로 청구인의 출입국자료,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서(2017.10.26. 쟁점아파트 매매계약 및 계약금 OOO원 수령, 2017.12.1. 중도금 OOO원 수령)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국내에 거주하지 않을 때에도 지속적으로 쟁점아파트에서 전기․수도가 사용(아래 <표7> 참조)되었고, 청구인이 매년 분기별로 임대료를 청구인의 은행계좌로 수령(아래 <표8> 참조)하였으며, 관리사무실에 등록된 쟁점아파트 입주자 차량의 소유자(OOO)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임대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다. <표7> 쟁점아파트에서 전기․수도를 사용한 내역 <표8>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임대료 분기별 수령내역 (다) 처분청이 외교부에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OOO, 자녀 OOO의 국외 주소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문으로 요청하였으나, 2018.8.29. 재외국민 미등록으로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고, OOO에 청구인 배우자의 출입국 내역조회를 요청하였으나, 2018.9.19. 개인정보여서 제공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이므로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1976년에 OOO으로 이주하여 OOO 시민권을 취득하고, 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까지 40여년간 주로 OOO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이며, 배우자와 자녀도 OOO 시민권자로서 OOO에서 거주하고 있어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는 점, 청구인이 국내에 보유하고 있던 주요 재산인 아파트 5채 중 4채는 2001년과 2004년 사이에 기 매도하였고, 나머지 한 채인 쟁점아파트도 2018년에 처분한 후,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를 발급받아 그 양도소득 대부분을 해외로 송금한 점,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처분할 당시까지 쟁점아파트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었으나 실제로는 이를 임대하여 타인이 거주한 사실이 그 임대료를 수수한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국내에 별다른 직업이나 소득이 없으며, 주로 OOO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생활하다가 국내에는 필요한 경우에만 일시적으로 체류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8.2.13. 개정되어 시행된소득세법 시행령제4조 제3항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개정조항은 양도소득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소득세법제1장 총칙에 속하는 거주자에 관한 조항인바, 그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2018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할 것인데,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소득이 발생한 2018년에 국내 체류일수가 53일이며, 그 직전과세기간인 2017년 국내 체류일수도 158일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그러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보이고, 이 건의 과세요건이 불명확하다는 청구주장은 관련 법령에 대한 청구인의 부지나 오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