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9-서-1672 선고일 2020.01.29

청구인이 기존사업장을 이 건 건물로 이전하려고 했다면 건물이 사용승인된 후에는 이전했어야 하나, 기존사업장을 그대로 유지한 채 임대하고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상, 이 건 건물의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영위하는 법무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할 것이므로 이를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법무사로서 2004.4.1. OOO를 운영하였으며, 2013.11.25. OOO(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3년 제2기~2016년 제1기에 분양대금 총 OOO을 지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발급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 나. 한편 청구인은 2016.12.1. 이 건 건물 소재지를 사업장OOO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고, 기존사업장은 법인전환을 사유로 2018.5.16. 폐업하였다.
  • 다. 처분청은 기존사업장의 폐업에 따른 잔존재화의 과세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기존사업장을 신규사업장으로 이전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기존사업장 명의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영위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불공제하여 2019.1.9., 2019.1.2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3년 제2기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초 기존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이 건 건물을 취득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신규사업장으로 이전하지 못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2004.4.1.부터 OOO를 운영하다가 2014.8.1. OOO의 구성원으로 참여하게 되었으며, OOO2018.4.2. OOO으로 전환되고 청구인은 소속 법무사로 근무하였다. (2) 법무사법 제14조 에 의하면 법무사는 소속 지방법무사회를 감독하는 지방법원 관할구역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하고, 사무소는 한 곳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OOO의 사무소를 관할이 다른 신규사업장에 설치할 수는 없었다. 이로 인해 신규사업장을 2016.6.21.부터 임대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것이다.

(3) 위와 같은 법률상 제약 외에도, 청구인은 당시 법무사합동사무소의 구성원으로 참여한지 1년 6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구성원에서 탈퇴하고 사업장을 신규사업장으로 옮기는데는 다음과 같은 사실상의 제약이 있었다. (가) 청구인이 법무사합동사무소의 구성원으로 참여한 이유는 각종 입찰 참가시 1인 법무사는 규모가 적어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이 있었고, 다양한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1인 법무사로서 한계가 있었으며, 직원과 사무실을 공유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는 등의 이점이 있었다. (나) 청구인이 법무사합동사무소나 법무사법인에서 탈퇴하여 소속을 OOO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OOO에 입회비 OOO만원을 새로 납부해야 함은 물론이고, 사업장 이전에 따른 각종 비용을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했다. (다) 신규사업장은 2016.6.21.부터 OOO임대를 하였기 때문에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했다.

  • 나. 처분청 의견

(1) 개인사업자가 사업장을 확장하거나 이전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 외의 장소에 건물을 취득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기존 사업내용과 관련 없는 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2) 청구인은 기존사업장을 폐업하고 신규사업장으로 이전한 사실이 없고,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그것이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하여야 하는데, 신규사업장은 현재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법무사업을 영위한 기존사업장과 연속성이 없고, 결국 신규사업장의 설치는 기존사업장을 확장하거나 이전한 경우가 아니고 기존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3) 청구인은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별도로 각종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OOO의 구성원으로 참여했을 뿐이지, OOO는 개인사업체로서 대표는 OOO이고 청구인은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거나 지분에 참여한 사실도 없으므로 OOO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도 아니다. 또한 기존사업장과 OOO는 별도의 사업장이다.

(4) 법무사법인 OOO의 구성원 법무사(6명)는 OOO을 출자하고 각종 권한과 법무사법 제47조의10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해배상책임을 다하고 있다. 즉 주식회사의 주주와 마찬가지로 회사에 대하여 출자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고 있으나 청구인은 급여를 받은 소속 법무사로서 근로소득자(근무기간 2018.5.17.∼2018.12.31. 총급여액 OOO)이지 구성원 법무사는 아니다.

(5) 위와 같이 청구인이 OOO구성원이나 법무사법인 OOO의 소속 법무사(근로소득자)로 참여하면서 기존사업장을 신규사업장으로 이전하지 못한 것은 청구인 개인의 경영상 선택에 의한 것일 뿐이지, 기존사업장이나 신규사업장이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해서 이전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기존사업장과 신규사업장의 상관관계 문제이지 청구인의 경영상 선택은 이유가 될 수 없다. 신규사업장은 기존사업장의 법무사업과 관련 없는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영위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분
  • 나. 관련 법률 등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공급받는 자가 제59조 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세금계산서에 적힌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④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4)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6)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7) 법무사법 제14조 【사무소의 설치 등】

① 법무사가 등록을 한 후 업무를 시작하려면 소속 지방법무사회를 감독하는 지방법원의 관할 구역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법무사가 업무를 시작하면 지체 없이 소속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한법무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법무사의 사무소는 한 곳으로 한다.

④ 법무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2명 이상의 법무사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사무소를 구성하는 법무사는 같은 지방법무사회에 소속된 자로서 휴업 중이거나 업무정지 중인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합동사무소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 구역에 분사무소(分事務所)를 둘 수 있다.

⑥ 합동사무소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8) 법무사법 제15조 【사무소의 명칭 등】

① 법무사는 그 사무소의 종류별로 사무소의 명칭 중에 법무사사무소 또는 법무사합동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하고, 법무사합동사무소의 분사무소에는 그 분사무소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9) 법무사법 제47조의3 【설립절차】 법무사법인(유한)을 설립하려면 구성원이 될 법무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법원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0) 법무사법 제47조의4 【정관의 기재사항】 법무사법인(유한)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법무사법인(유한)을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3. 자본의 총액과 각 구성원의 출자좌수

4. 구성원의 가입ㆍ탈퇴와 그 밖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구성원 회의에 관한 사항

6. 법무사법인(유한)의 대표에 관한 사항

7.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 존립 기간이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11) 법무사법 제47조의6 【구성원 등】

① 법무사법인(유한)은 5명 이상의 법무사로 구성하며, 그 중 2명 이상은 제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10년 이상 법무사 업무에 종사한 자이어야 한다.

② 법무사법인(유한)은 구성원 아닌 소속 법무사를 둘 수 있다.

③ 법무사법인(유한)이 구성원이 아닌 법무사를 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2) 법무사법 제47조의7 【자본총액 등】

① 법무사법인(유한)의 자본총액은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② 출자 1좌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③ 각 구성원의 출자좌수는 2천좌 이상이어야 한다.

④ 법무사법인(유한)은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뺀 금액이 1억원에 미달하면 부족한 금액을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증자를 하거나 구성원의 증여로 보전(補塡)하여야 한다. (13) 법무사법 제47조의10 【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① 담당법무사[담당법무사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무사법인(유한)의 구성원 모두를 말한다]는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그 수임사건의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법무사법인(유한)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담당법무사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담당법무사를 직접 지휘ㆍ감독한 구성원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지휘ㆍ감독을 할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법무사규칙 제25조【합동사무소】

① 법무사가 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합동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정한 규약을 첨부하여 소속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협회에 신고하고, 소속 지방법무사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관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규약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1. 명칭

2. 사무소(분사무소 포함)의 설치장소

4.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5.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6. 구성원 및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15) 법무사규칙 제44조【법무사법인의 사무소 등】

① 법무사법인의 구성원과 구성원 아닌 법무사는 법무사법인의 사무소 이외에 따로 법무사사무소를 둘 수 없다.

② 법무사법인이 법 제40조에 따라 분사무소를 둔 때에는 1인 이상의 구성원이 그 분사무소에 주재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4.4.1. OOO에서 기존사업장OOO을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14.8.7. 같은 시 OOO에 소재하는 OOO구성원 법무사로 가입하고 2014.10.31. 기존사업장을 OOO소재지로 이전하였으며, 2018.4.2. 동 합동사무소가 법무사법인 OOO으로 전환되자 소속 법무사로 근무하고 있다.

(2) 청구인은 기존사업장을 운영하던 2013.11.25. 이 건 건물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3년 제2기~2016년 제1기에 분양대금 총 OOO을 납부하였으며, 동 건물이 2016.2.29. 사용승인되자, 2016.6.21.부터 현재까지 임대하고 있다.

(3) 한편 청구인은 2016.12.1. 이 건 건물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2018.5.16. 기존사업장을 폐업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사업자가 기존사업장을 다른 장소로 이전하거나 사업규모를 확장하기 위하여 건물을 취득한 경우 그 매입세액은 기존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으므로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반면, 그 건물을 기존사업과 관련없이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기존사업장을 이 건 건물로 이전하려고 하였다면 건물이 사용승인된 2016.2.29. 이후에는 기존사업장을 그곳으로 이전하였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의 개인적 선택에 따라 기존사업장을 그대로 유지한채 건물을 2016.6.21.부터 제3자에게 임대한 다음 건물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2018.5.16. 기존사업장을 폐업한 이상, 이 건 건물의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영위하는 법무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