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은 상장주식으로 불특정다수가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한 다수의 매매가액이 존재하고, 쟁점가액은 그 거래가액들을 현저히 초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쟁점주식은 상장주식으로 불특정다수가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한 다수의 매매가액이 존재하고, 쟁점가액은 그 거래가액들을 현저히 초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거래는 거래당사자 간 자기이익을 위해 치열한 교섭과정을 통해 성사된 것으로 경제적 합리성을 부인할 수 없기에, 세법상 부당행위인 고가거래로 볼 수 없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로서 자신이 보유한 쟁점주식 전부를 양도하였기에 그 대가에는 경영권대가가 포함되어 있다. 경영권은 거래당사자 간 교섭조건․능력은 물론, 회사의 고유특성 등 여러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 (나) 쟁점법인의 임원임명권, 경영권 확보를 위한 지분율, 쟁점법인의 부채비율 및 현금보유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양도지분에는 경영권이 포함되었다고 인정받기에 충분하다.
(2) 거래당사자 간 (조세부담회피 등 부당행위를 일으킬만한) 특수관계 해당 여부는, 형식적 요건은 물론, 경제적ㆍ실체적 이해관계까지 함께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은 양수법인의 지분 2.05% 소유하여 세법상 특수관계인에는 해당하지만, 양수법인의 이사회 구성원이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한 적이 없음은 물론, 급여를 지급받은 적도 없는 등 양수법인에 대한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었다. (나) 양수법인 또한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할 목적이나 이유가 전혀 없었고, 단지 쟁점법인을 인수하는데 청구인의 지분이 매력적이라는 판단 하에 6개월여 간의 협상을 통해 경제적ㆍ합리적 거래가액OOO을 결정한 것으로, 쟁점거래는 정상적․합리적 경제인의 관점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거나 불합리한 거래로 볼 수 없다.
(1) 쟁점거래액은 외부기관 등의 객관적 평가절차 없이 특수관계인 간에 임의로 결정한 가액으로,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가) 쟁점법인의 실적 및 재무제표(자본잠식)를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보면, 부실기업(쟁점법인)의 지분 6.39%를 취득하기 위해 시가의 315%에 달하는 경영권대가를 지급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 거래행위이다. (나) 2011년말 쟁점법인의 소액주주 비율(93.6%)과 쟁점거래당시(2012.2.16.) 쟁점주식의 거래가액 및 거래량을 고려하면, 양수법인은 청구인에게 고액의 경영권대가를 지불하지 않더라도 쟁점주식을 매입할 수 있었다.
(2) 청구인과 양수법인 간 특수관계 여부는 임의적ㆍ자의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법령에 따라야 할 것으로, 매수자인 양수법인의 재무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쟁점주식을 고가에 매수할 여력은 부족하므로, 쟁점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
(3) 설령 경영권대가를 인정하더라도, 상증법 제63조 제3항(이하 “쟁점할증규정”이라 한다)상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할증률도 최대 30%로 제한되는데, 청구인은 요건을 갖추지 않고도 315.2%의 할증을 주장하고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거래 당시(2012.2.16.) 청구인은 양수법인의 지분 OOO를 소유하여 양자 간에는 특수관계가 성립한다. (나) 거래당시 쟁점주식의 상증법상 시가는 매매계약일(2012.2.15.) 전ㆍ후 2개월 동안 공표된 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인 주당 OOO원으로 총 OOO원이다. (다) 쟁점법인의 2011사업연도말 자본금은 OOO원, 소액주주 비율은 93.6%,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은 다음 OOO과 같다. (라) 양수법인은 2012ㆍ2013사업연도에 발생한 손실OOO로 자본이 잠식OOO되어 2014.6.30. 폐업하였는데, 2011사업연도말 재무상태는 다음 OOO와 같다. (마) 쟁점거래일(2012.2.16.)을 전ㆍ후한 약 1개월간의 쟁점주식의 매매사례 가액은 OOO원(당일종가기준)으로 형성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최대주주임에도 보유지분이 다른 상장법인에 비해 매우 낮은 6.39%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지분만으로도 모든 임원을 임명할 수 있는 등 경영권 확보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쟁점거래에 높은 경영권대가가 포함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나) 쟁점법인은 부채 및 유동성 비율이 양호한 상태였다면서, 아래 OOO를 제시하였다. (다) 쟁점법인은 쟁점거래 이전에 임직원이 감원되어 인수자 입장(양수법인)에서는 별도의 구조조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매력적인 상태였다며, 임직원현황을 아래 OOO와 같이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내역은 다음 OOO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에는 경영권대가가 포함되어 있어, 일반적인 시장가격에 비하여 높은 가격으로 거래될 수밖에 없다면서, 쟁점거래는 부당한 고가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주식은 상장주식으로 불특정다수가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한 다수의 매매가액이 존재하고, 쟁점가액은 그 거래가액들을 현저히 초과하고 있는 점, 최대주주의 보유주식은 일정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할증평가(쟁점할증규정)되나, 쟁점법인의 결손으로 인해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법령이 정한 한도(최대 30%)를 훨씬 넘는 할증률(300% 이상)을 주장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일반시장가격으로 분할․취득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의 지분이 경영권대가를 부담하지 않더라도, 시장에서 분할하여 매수할 수 있었다는 처분청 의견에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③ 제1항 제1호, 제2항 및 제60조 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 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코스닥시장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⑥법 제63조 제3항 전단에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주식등을 말한다.
1.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경우
5.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으로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이익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