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탈세제보를 하면서 제공한 말소건축물대장 등은 철거된 건물의 지번을 확인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무작위로 징취하여 제출한 것으로 ‘이미 탈루된 사실이 확인된 자료’라고 볼 수 있고, 단순히 과세의 계기를 제공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탈세제보자료를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쟁점탈세제보를 하면서 제공한 말소건축물대장 등은 철거된 건물의 지번을 확인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무작위로 징취하여 제출한 것으로 ‘이미 탈루된 사실이 확인된 자료’라고 볼 수 있고, 단순히 과세의 계기를 제공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탈세제보자료를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OOOOOOOOOO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탈세제보자료에 첨부된 말소건축물대장은 일반건축물대장과는 달리 현지답사 등을 통해 건물의 철거사실을 확인하여 징취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제1호 및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제3조 제1항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보상금지급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2014년 1월에도 OOO에게 사업자가 상가, 공장을 양도한 내역을 탈세제보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후 불복과정을 통해 부가가치세 과세가 정당한 것으로 확정되어 2016.9.2.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탈세제보시 철거된 건물의 말소건축물대장을 근거자료로 제출하였는데, 이는 공개된 자료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직접적이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고(OOO 참조), 단순히 과세의 계기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며, 제보 후 과세관청이 서면확인의 방법으로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의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쟁점탈세제보자료는 국세기본법제8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또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제3조 제2항 제5호의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되는 자료’는 제보서가 접수되지 않더라도 과세관청에서 탈루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의미하는 것으로(OOO), 청구인이 제출한 말소 건축물대장이 이에 해당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2) OOO의 탈세제보포상금지급 결정은 당해 탈세제보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결정한 착오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 제1항 제6호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탈루세액 등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15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 5백만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20억원 초과 2억 2천 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② 탈루세액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간의 차이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3. 소득, 거래 등에 대한 귀속연도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⑪ 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2조[포상금의 지급대상] ①국세기본법제84조의2에 따른 포상금은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및 각 세법에 따른 탈루세액 또는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단서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1항에 따라 탈루세액 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3.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납세자의 자료 등을 제공한 경우
4.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4항을 위반하여 성명 및 주소를 분명히 적지 아니하거나,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자료를 제공한 것이 밝혀진 경우
② 제1항 제2호에서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는 그 자료나 정보를 제3자로 하여금 제공하도록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제3조[중요한 자료] ①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이하 “자료”라 한다)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및 부동산 투기거래 또는 상속ㆍ증여세 탈루 등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
4. 그 밖에 탈루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에 대한 자료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자료
3. 소득ㆍ거래 등 귀속연도 착오에 대한 자료
4. 그 밖에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이 추측성으로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ㆍ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
5. 본인ㆍ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그 밖의 서류 등에 의하여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나타나는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탈세제보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탈세제보자료(3건)의 목차는 아래와 같으며, 3건은 피제보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내용은 모두 동일하다. 순번 내 용 자료 형식 1 피제보자에 관한 탈세혐의 개요 청구인 작성 2 피제보자 및 청구인에 관한 개요 청구인 작성 3 진정서 청구인 작성 4 (말소) 건축물 매각 명세서(상가) 청구인 작성 5 (말소) 일반건축물대장(갑) 은평구청장 발급 (나)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서(홈택스)에는 제보구분이 수입누락, 허위경비 등 탈세, 제보일자가 2018.1.3., 제보유형이 서면, 제보내용이 건물매각 후 부가가치세 무신고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17.12.7. 말소건축물대장 및 매각명세서를 첨부하여 “별첨의 상가매각자의 부가가치세 무신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하시기 바랍니다.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2018.1.25.이므로 타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요건 검토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청구인의 항변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축된 건물의 지번을 확인하여 그 지번에 철거된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징취하였다는 의견이나, 이는 곧 쟁점탈세제보가 공개된 자료가 아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일반건축물대장은 국내의 어느 구청에서나 발급이 가능하지만 말소건축물대장은 관할 구‧시청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고, 상가건물의 철거(말소) 지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철거 당시의 지번을 직접 확인하여야 하므로 공개된 자료라고 볼 수 없다. (나) 처분청은 쟁점탈세제보를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라는 의견이나, 그렇다면 탈루사실을 확인하고서도 과세하지 않고 방치된 자료를 제출하여 과세하도록 하였으므로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다)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제3조 제2항의 중요한 자료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항목(제1호〜제5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말소)일반 건축물대장의 제출은 중요한 자료인 것이다. (라) 위와 같이 청구인은 세무공무원의 많은 노력과 비용이 투입되어야만 탈루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했으므로, 국민의 탈세제보 권장을 위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나아가 만약 어떠한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제공된 자료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그러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역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는바(OOO 참조), 청구인이 쟁점탈세제보를 하면서 제공한 말소건축물대장 등은 철거된 건물의 지번을 확인하여 건축물대장을 부가가치세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무작위로 징취하여 제출한 것으로 ‘이미 탈루된 사실이 확인된 자료’라고 볼 수 있고, 단순히 과세의 계기를 제공한 것에 불과한 점, 쟁점탈세제보 후에 처분청이 통상적인 서면확인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그 제보와 관련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탈세제보자료를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