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들이 제공한 PT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1598 선고일 2019.06.19

PT용역은 쟁점사업장을 이용하는 개인(일반인)에게 운동방식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서 쟁점사업장 이용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용역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PT용역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과 OOO(공동사업자)은 OOO에 ‘OOO’이라는 상호로, 청구인 OOO(위 공동사업자와 합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OOO에 ‘OOO’이라는 상호로 각 체력단련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쟁점사업장에서 수강생을 대상으로 개인운동지도용역(Personal Training, 이하 “PT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있는데, PT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아래와 같이 OOO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각 경정청구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체력단련장으로 업종이 서비스 / 헬스, 필라테스, 요가, 골프연습장, 도소매 / 헬스용품으로 확인되고, 쟁점사업장에서 실시하는 PT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8.12.26., 2019.1.7.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청구인 OOO은 OOO의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2019.1.7. 당해 통지서가 등기우편으로 수령된 사실이 확인되어 절차적 위법에 대하여는 심리하지 아니한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3.21.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어린이 전용 수영장에서 제공한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한다는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4177 판결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을 체육시설업으로 신고하고, 헬스클럽을 설치·운영하면서 PT용역을 제공하였는바, PT용역은 전문트레이너 자격을 갖춘 자가 개별 수강생에게 맞는 운동 방식, 운동의 조합법과 강도 조절방식, 섭취 음식에 대한 조언까지 제공하며 체계적이고 규칙적인 운동코치를 하는 것이 므로, 체육시설물의 단순이용을 보조하는 것과는 구별되고,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구체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어린이 전용 수영장에서 제공한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이라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4177)을 제시하나, 이는 해당 어린이 수영장의 주된 사업내용이 수강생들에게 수영법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에 해당된다는 판결에 불과하므로 쟁점사업장에 원용할 수 없고, 오히려, 쟁점사업장의 PT용역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체력단련장에서 이용자의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시설․장소 및 운동기구등을 이용하게 하거나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라는 국세청의 질의회신(서면-2017-부가-1228)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청구인들이 운영하는 쟁점사업장의 주업종은 서비스/헬스로서, 일반인 고객들은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헬스클럽에 등록하는 것이고, 운영방법의 한 형태로 고객유치를 위해 전문트레이너를 고용하여 잘못된 자세교정이나 운동방법 등을 알려주는 PT용역을 병행하여 제공하는 것이며, PT는 체력단련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선택사항이고 부수적인 것이며, 자세교정이나 운동방법을 알려주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어서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이 제공한 PT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7. 대통령령 제11873호로 개정된 것) 제36조 [면세하는 교육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 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 체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①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2. 신고 체육시설업: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은 그 종류별 범위와 회원 모집, 시설 규모, 운영 형태 등에 따라 그 세부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 [체육시설업의 신고] ①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은 2015.10.1., 2017.6.5. 개업한 체력단련장이고, 청구인 OOO은 쟁점사업장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다수의 체력단련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제20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체육시설업으로 신고하였고 체력단련장 시설대여와는 별도로 개인을 대상으로 교육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체육시설업 신고증 등 주무관청 신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고, 경정청구시 총 매출과 PT용역 매출을 구분하여 청구세액을 산출하였으나, 구체적인 구분 근거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체력단련장에서 이용자의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시설․장소 및 운동기구 등을 이용하게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인바, 쟁점사업장은 체력단련장으로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PT용역은 쟁점사업장을 이용하는 개인(일반인) 에게 운동방식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서 쟁점사업장 이용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용역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PT용역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