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용역은 쟁점사업장을 이용하는 개인(일반인)에게 운동방식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서 쟁점사업장 이용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용역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PT용역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PT용역은 쟁점사업장을 이용하는 개인(일반인)에게 운동방식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서 쟁점사업장 이용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용역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PT용역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7. 대통령령 제11873호로 개정된 것) 제36조 [면세하는 교육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 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 체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①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2. 신고 체육시설업: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은 그 종류별 범위와 회원 모집, 시설 규모, 운영 형태 등에 따라 그 세부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 [체육시설업의 신고] ①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은 2015.10.1., 2017.6.5. 개업한 체력단련장이고, 청구인 OOO은 쟁점사업장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다수의 체력단련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제20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체육시설업으로 신고하였고 체력단련장 시설대여와는 별도로 개인을 대상으로 교육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체육시설업 신고증 등 주무관청 신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고, 경정청구시 총 매출과 PT용역 매출을 구분하여 청구세액을 산출하였으나, 구체적인 구분 근거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체력단련장에서 이용자의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시설․장소 및 운동기구 등을 이용하게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인바, 쟁점사업장은 체력단련장으로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PT용역은 쟁점사업장을 이용하는 개인(일반인) 에게 운동방식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서 쟁점사업장 이용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용역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PT용역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