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 취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1560 선고일 2020.07.14

명의신탁을 통해 종합소득세 및 자녀의 증여세 등 조세경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 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식당업 및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2014.4.18. 출자자 주식수 총 5,128주로 하여 OOO를 설립하였고, 2014.5.20. 및 2014.5.22. 청구인과 청구인의 지인 OOO각각 미화 OOO자본금으로 납입하여 OOO유한책임회사의 주식 3,500주 및 1,628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수령하였다. 한편 2007.2.7. 청구인이 설립한 OOO는 2017.12.6. 합병신주 940,000주를 발행하여 OOO유한책임회사를 합병하고 OOO유한책임회사 지분비율에 따라 OOO에게 298,424주(이하 “쟁점외주식”이라 한다)를 교부하였고, OOO2017.12.6. 쟁점외주식을 청구인의 자녀 OOO에게 증여하였으며, 2018.3.26. OOO2017.12.6. 증여분 증여세 OOO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11.5.부터 2018.12.2.까지 OOO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OOO가 2014.5.22. OOO유한책임회사 자본금으로 납입한 미화 OOO자금출처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보았고(이하 “이 건 명의신탁”이라 한다), 이 건 명의신탁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게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18.12.6. OOO및 청구인에게 2014.5.20. 증여분 증여세 OOO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미국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현지 법률전문가의 자문에 따라 사업상 목적으로 ‘2인 이상 출자 OOO’를 설립하기위해 OOO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한 것이다. (가) 미국 세법상 OOO유한책임회사의 정확한 법적 사업실체는 OOO출자자가 채무에 대한 유한책임을 부담하고, 사업실체는 별도의 세금을 부담하지 아니하여 이중과세 문제가 해소되며, 주식회사와 같이 복잡한 준수사항이 없어 회사의 운영 및 감독을 출자자간 합의로 자유롭게 규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편 미국 법원은 단일출자 OOO경우 2인 이상이 출자한 일반적인 OOO달리 보호해야 할 다른 지분권자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채무자인 출자자의 개인 자산뿐 아니라 개인이 단독으로 설립한 1인 회사의 자산 일체를 출자자의 채권자에게 이전하도록 판시하고 있는바, 단일출자 OOO경우 회사의 채무를 소유자 개인의 책임으로 하거나 소유자 개인의 채무를 회사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미국 법원의 태도를 고려할 때, 단일출자 OOO2인 이상 출자 OOO달리 독립된 실체로서의 법적인 지위를 같은 수준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단일출자 OOO사업을 하는 자들에게 분명한 사업상의 위험으로 인식되어 사업의 안정성과 자산보호를 위해서 미국 내에서는 2인 이상 출자 OOO선호되고 있다. (나) 청구인은 OOO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할 당시 미국 법률가들로부터 OOO유한책임회사가 소재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부동산 투자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 2인 이상 출자 OOO형태가 가장 보편적인 법인 유형이라는 자문을 받았고, 미국 법원의 OOO대한 태도 및 미국 법률가의 자문을 종합하여 2인 이상 출자 OOO형태로 OOO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OOO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 건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유한책임회사 설립할 당시 이미 개인 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최고 세율을 적용되었으므로 이 건 명의신탁을 통해 조세회피를 할 이유가 없는 점, 쟁점주식 명의신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7.12.6. OOO명의의 쟁점외주식을 OOO에게 증여한 것일 뿐 증여세 회피 목적은 없었던 점, OOO유한책임회사가 실제 배당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회피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 건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가) 대법원은 ‘주식의 명의신탁이 회사업무처리 절차상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한 것 등 일정한 사업상의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그 명의신탁에 대하여 상증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6.5.25. 선고 2004두13936 판결). 위 대법원 판례의 원심은 당해 원고가 국내 법인을 설립․운영하면서 법무사 및 세무사에게 주식 취득 등에 관하여 문의한 결과, 브라질 영주권자인 원고가 주식을 취득하는 것 보다 제3자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길 권하여 제3자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사안으로서,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법무사와 세무사에게 문의한 결과에 따라 회사업무처리 절차상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명의신탁을 한 것은 부득이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아 당해 증여세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04.11.10. 선고 2003누22508 판결). 또한 대법원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대법원 2017.1.12. 선고 2014두43653 판결, 대법원 2017.2.21. 선고 2011두10232 판결 등). (나) 상기 대법원 판례들은 명의신탁 존재만으로 이를 무조건 과세하려는 무분별한 과세 형태를 경계하면서, 납세자가 경제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사업상의 필요성에 따라 관련 전문가들의 조언과 자문에 따라 명의신탁을 하게 된 사정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을 분명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미국에서 다양한 형태의 1인 회사의 설립을 허용하여 법적으로 ‘단일출자 OOO설립이 충분히 가능했음에도 ‘2인 이상 출자 OOO설립하였던 것이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부당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과세대상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사업을 위한 가장 적합하고 유효한 행위를 추구하는 현실 경제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행정편의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불합리하다.

(3) 이 건 명의신탁 이후 사후적으로 일부 조세경감이 있었다 하더라도,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건 명의신탁 당시에는 그러한 사소한 조세경감을 의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대법원은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당해 주식을 명의신탁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후 실제로 조세가 포탈되었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하였고(대법원 2005.1.27. 선고 2003두4300 판결 참조),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은 ‘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과연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따져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고 그 후 실제로 조세의 회피가 있었는지 여부만으로 그 조세회피의 목적을 쉽게 추단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경우 미국에서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2인 이상 출자 OOO설립할 사업상의 필요성이 절실하였던 점, 이에 따라 미국 현지 법률 전문가들의 자문에 따라 미국 시민권자인 OOO명의를 빌리게 된 점, 이 건 명의신탁이 그 목적에 따라 회사가 존립하는 기간 동안만 유지되었고 그 사업상 목적의 종료와 함께 바로 해지되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명의신탁은 미국에서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2인 이상 출자 OOO설립하고자 한 청구인의 사업목적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및 OOO증여세 합산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건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2012년에 국세청에 의해 ‘모범납세자’로 선정될 정도로 정직하고 성실한 납세의무를 통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국세행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왔고, 2014년 OOO및 2015년 OOO을 해당연도 소득으로 신고하고 종합소득세로 2014년 OOO납부하였으며, OOO유한책임회사가 설립된 이후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청구인이 납부한 종합소득세 세액만 OOO초과하였는바,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OOO해당 기간 청구인의 종합소득에서 누락하여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건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아니하다.

2. 청구인은 OOO유한책임회사가 OOO합병될 당시 OOO합병대가로 수령한 OOO신주를 OOO에게 증여하여 이 건 명의신탁을 해소하였고, 그에 따라 미국에서는 증여자인 OOO국내에서는 수증자인 OOO이 미국 및 국내 과세당국에 해당 주식의 증여사실을 신고하여 관련 세액을 납부하여 이 건 명의신탁 사실을 숨기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의 주장대로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이 건 명의신탁을 하였다면 미국 세법상 증여시 증여자가 납세의무가 있어 미국 시민권자인 OOO에게 명의신탁을 할 이유가 없었을 것인바, 처분청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 나. 처분청 의견

(1) 대법원은 다수의 판례를 통해 상증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조세회피 의도가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한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건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의 뚜렷한 목적과 명의신탁 당시 또는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가)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은 명의자와 실제소유자가 다른 경우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외 사유 중 하나로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분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사실이 있다면 곧바로 명의신탁 증여가 있는 것으로 의제하게 되고, 이는 간주규정으로서 추정규정보다 강력한 효과를 가지므로 쉽게 복멸될 수 없다. 이를 복멸하기 위해서 명의자는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고, 그 증명은 객관적이고 납득할만한 본증을 통해 입증되어야 하며, 명의자의 증명이 통상인을 기준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전혀 없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대법원은 이와 같은 입장에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고(대법원 2009.4.9. 선고 2007두19331 판결),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다) 청구인은 이 건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사업상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목적을 인정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이상 상증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근거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가) 청구인은 미국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미국에서 사업상 목적으로 2인 이상이 출자한 OOO설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OOO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외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처분청의 검토결과 미국 회사법 및 OOO유한책임회사의 설립 근거법률인 캘리포니아주 유한책임회사법상 출자자 요건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단일출자 OOO설립도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고, OOO유한책임회사와 사업 목적이 동일한 OOOCorporation(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명의신탁이 OOO설립을 위한 사업상 목적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설사 2인 이상 출자 OOO설립이 필요했다고 하더라도 2인 이상 출자 요건은 지분율이나 투자자의 인적요건에 제약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OOO유한책임회사 사업과 관련이 있었던 OOO출자하도록 하거나 소액의 지분만을 OOO투자하게 함으로써 2인 이상 출자 OOO설립할 수 있었음에도 비특수관계자 OOO에게 32% 상당의 지분을 명의신탁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명의신탁은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게 적용되는 높은 양도세, 증여세, 소득세 등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조세회피 외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청구인의 사업운영 현황, 명의신탁 경위 등 사실관계와 증거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OOO유한책임회사를 명의신탁 방법으로 설립한 것은 조세회피를 통해 종국적으로 OOO에게 사업체를 증여하기 위한 것이지 형식적으로 2인 이상이 출자한 형태의 OOO설립하여 본래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1. 청구인은 OOO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기 전 2007년 2월경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OOO에게 명의신탁(각각 0.3% 지분)하여 OOO설립한 후 회사 명의로 상가건물을 매입하여 부동산 임대업 및 레스토랑 운영업OOO을 영위하였다.

2. OOO2014년 4월경 레스토랑 운영부문을 OOO이 설립한 OOO양도하여 부동산 임대업과 레스토랑 운영업을 분리하였고, 2017년 12월경 OOO각각 OOO주식을 OOO에게 증여하였다.

3. 또한 청구인은 2014년 4월경 OOO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한 뒤에 OOO유한책임회사 명의로 OOO상가건물을 매입하고 부동산 임대업 및 레스토랑 운영업OOO을 영위하였다.

4. 상기 OOO양도사례와 같이 2017년 9월경 OOO유한책임회사는 레스토랑 운영부문을 OOO양도하여 부동산 임대업과 레스토랑 운영업을 분리하였고, 2017년 12월경 OOO유한책임회사가 OOO흡수합병되면서 OOO교부받은 OOO주식은 OOO에게 증여되었다.

5. 상기 사실을 종합할 때 이 건 명의신탁 역시 사업편의만을 위한 목적이라 볼 수 없고,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다) 한편 청구인은 사업상 목적으로 이 건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미국법률가의 자문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미국 법률자문가의 자문확인서는 2020.2.2. 작성된 것으로 심판청구 이후 사후적으로 작성되었고, 해당 자문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조세회피 의도가 아니라 다른 뚜렷한 목적으로 이 건 명의신탁을 한 것임을 입증할 수는 없다.

(3) 또한 청구인은 이 건 명의신탁을 통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고, 명의신탁 당시 또는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건 명의신탁을 통해 청구인의 소득세 누진세율 회피, 최대주주 할증평가 및 재차증여합산과세 등과 관련된 OOO증여세 회피 사실이 인정되는바,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 (가) 청구인은 실제 납부한 소득세액 대비 이 건 명의신탁을 통해 경감된 소득세액이 사소하여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OOO유한책임회사의 사업성과가 기대에 못미쳐 소득금액이 적었기 때문인 것으로, 청구인의 2014∼2017년 소득세율(주민세 포함)이 42∼44%로 국내 평균 실질 소득세율이 4.3%에 비해 매우 높아 OOO유한책임회사 지분 등 보유지분의 명의신탁을 통해 소득을 분산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세액 효과는 상당하였다. (나) 상증법 제63조 제3항에서는 지분의 양도‧증여‧증여이익 계산 등 지분 이전이나 이전소득 계산을 위한 지분 평가 시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은 30%(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지분이 50%이하일 경우 20%) 할증평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OOO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할 당시 투자금에 상응하는 소득과 자산의 증가를 기대하였을 것이고, 기대에 따라 OOO유한책임회사가 3년 이상 결손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면 쟁점주식이 상증법상 할증평가 대상이 되었을 것인바, 청구인이 이 건 명의신탁을 통해 쟁점주식을 최대주주가 아닌 OOO명의로 OOO에게 증여함으로서 쟁점주식이 상증법상 할증평가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 이 건 명의신탁을 통해 OOO증여세를 경감하고자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여 쟁점외주식가액만큼 OOO재차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었고, 이를 재차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면 OOO재차증여재산가액은 OOO증가되어 OOO과소신고․납부되었다. 또한 청구인이 OOO추가적으로 10년내 상속․증여할 경우에 재차증여 합산과세에 따른 세율 및 산출세액에도 이 건 명의신탁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명의신탁은 명의신탁 당시 또는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4) 청구인은 OOO유한책임회사의 사업목적 종료와 동시에 OOO명의신탁 주식을 OOO에게 증여하여 명의신탁을 해소하였고, OOO증여세를 신고하여 명의신탁 사실을 숨기지 아니하였으며,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면 미국 세법상 증여자가 납세의무가 있는 미국 시민권자인 OOO에게 명의신탁을 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OOO유한책임회사가 OOO합병된 것은 형식(구조)의 변경만 있었을 뿐 사업의 실질내용이나 사업목적의 변경은 없었고, 명의신탁의 해지는 사업목적의 종료로 인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 주식을 OOO에게 증여하기 위해 사업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 채 법인 형태만 변경한 것이다. (나)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외주식을 증여할 당시 명의신탁 사실을 숨기고 증여인을 OOO하여 증여세 일부를 회피하였는바, 증여세를 신고하여 명의신탁 사실을 숨기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다) 상증법은 증여세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해소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증여세 실효세율이 미국보다 높아 증여자가 미국국적자라는 사실로 인해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으며, 이 사건 증여에서도 OOO미국에서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면 미국 시민권자인 OOO에게 명의신탁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된 것) 제4조(증여세 납부의무) ⑤ 제2항과 제4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유한책임회사 설립 및 합병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7.2.7. 부동산 임대업 및 식음료사업을 영위하는 OOO설립하고, 2012.4.25. OOO을 개업하였으며, OOO2017.9.11. OOO상호를 변경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식당업 및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2014.4.18. OOO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였고, 2014.5.20. 및 2014.5.22. 청구인 및 OOO명의로 미화 OOO및 미화 OOO자본금으로 납입하였으며, 청구인과 OOO는 각 OOO유한책임회사의 주식 3,500주 및 1,628주를 수령하였다. <표1> OOO유한책임회사 지분 내역 (다) 이후 OOO유한책임회사는 2014.5.29. 상가OOO를 매입하였고, 이후 2017년 5월경 OOO을 개업하였으며, OOO설립한 주식회사 OOO운영하는 프렌차이즈 식당OOO의 상호, 로고, 브랜드, 영업노하우를 사용한 사실이 조사청 조사 결과에 따라 확인된다. (라) 한편 OOO2013.11.19. 미국에서 OOO설립하고 OOO유한책임회사의 식당업 관련 자산을 2017.8.30. 양수하였다. (마) OOO2017.12.6. OOO상가 등 OOO유한책임회사의 부동산 임대업 관련 자산을 합병하면서 OOO유한책임회사가 소유한 빌딩의 가치를 미화 OOO평가하였고, OOO주당 가치를 미화 OOO로 평가하여 OOO합병신주 940,000주를 발행하였으며, OOO유한책임회사의 지분율에 따라 청구인에게 641,576주, OOO에게 쟁점외주식을 교부하였다. (바) OOO2017.12.6. OOO유한책임회사의 합병으로 수령한 쟁점외주식을 OOO에게 증여하였고, OOO2018.3.26. 증여재산가액을 OOO하여 2017.12.6. 증여분 증여세 OOO신고․납부하였다.

(2) 조사청은 2018.11.5.부터 2018.12.2.까지 OOO대한 2014.1.부터 2014.12.31. 귀속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OOO2014.5.22. OOO유한책임회사 자본금으로 납입한 미화 OOO자금출처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보았고, 청구인은 OOO에게 상기 자금을 OOO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조사청은 미국 세법상 OOO단일출자로 설립가능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파트너쉽(Partnership) 형태 이외에도 법인에게 별도의 세금부담을 부과하고 있지 아니하는 형태[도관회사(Disregarded entity)]를 선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명의신탁을 통해 OOO유한책임회사의 법인소득을 OOO에게 분산하여 청구인의 소득세 누진세율을 회피하고자 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3) 한편 청구인은 사업상 목적으로 이 건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출자자의 자산보호를 위할 경우 단일출자 OOO보다 2인 이상 출자 OOO형태가 유리하다는 취지의 미국연방법원의 판례, 미국 법률자료 및 법률전문가의 자문확인서(작성일자 2020.2.25.)를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건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사업상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주식 명의신탁에 있어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09.4.9. 선고 2007두19331 판결 같은 뜻임), 이 건 명의신탁을 통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및 청구인 자녀 OOO의 증여세 등 조세경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이를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상증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