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관계법인으로부터 대여금에 대한 미수이자를 수령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피상속인이 관계법인으로부터 대여금에 대한 미수이자를 수령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OOO은 피상속인의 쟁점대여금 상환요구에 2015년 중 자신의 계좌에서 인출한 수표 OOO원을 피상속인에게 건네주어 피상속인의 OOO은행계좌에 입금되었고, 동 OOO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을 쟁점법인으로부터 이체 받았으므로 쟁점①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쟁점①금액이 쟁점대여금에 대한 대위변제금액이라면 이는 OOO의 구상채권 회수유무와 상관없이 피상속인은 쟁점대여금 중 쟁점①금액은 이미 상환받은 것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쟁점①금액이 대위변제가 아니라 쟁점대여금과는 상관없이 OOO이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것이라면 이는 피상속인에 대한 OOO의 대여금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 금전인바, 대여금이라면 상속채무로서 공제되어야 하고, 증여라면 과세관청이 증여세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2) 조사청은 쟁점법인이 2016.9.7. OOO에게 이체한 쟁점①금액이 대위변제금액에 대한 구상채무 상환이 아닌 법인장부상 계상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실과 다르다. (가) 쟁점①금액은 2016.9.7. 이체되어 상속개시일(2017.2.12.)과 가까운 2016.12.21. 및 2016.12.28. 변칙적으로 지급한 잔여 대여금 OOO과는 그 지급시기와 성격이 다르다. (나) 쟁점①금액 이체와 관련된 2016.9.7. 쟁점법인 통장에는 ‘차입금 반제’(OOO 통장에는 ‘대여금 회수’로 기재)로 기재되어 대위변제한 차입금을 구상권자에게 반환한 사실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이는 상속개시일 즈음에 제3자에게 변칙 지급한 잔여 대여금 OOO원의 기재내용인 ‘미지급금 지급’과는 분명히 다르다. 따라서 조사청이 금융거래내역상 ‘차입금 반제’와 ‘대여금 회수’라는 기재내용을 배척하고, 상속개시일(2017.2.12.) 이후 결산시점(2017년 3월)에서 법인장부상 ‘대여금’으로 수정분개하여 변칙처리한 내용에 근거하여 과세요건 사실을 판단한 것은 국세기본법제16조의 근거과세 원칙에도 반한다. (다) 2016.9.7. 쟁점①금액 지급 당시의 회계처리는 차입금 상환(OOO)이었으나, 이는 2016.12.28. 수정분개를 통하여 단기차입금과 단기대여금으로 변경하였다. 즉, 2016.12.28. 분개내용이 2016.9.7.자 차입금 상환(OOO)을 다시 회수한 후 OOO에게 대여하는 형식으로서 보통예금의 인출이 없는 계정과목 재분류인 수정분개 불과한바, 이는 2016.9.7. 금융거래의 경제적 실질이 대위변제금액 상환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법인의 2016.12.28. 계정과목 재분류 회계처리가 상속인 OOO의 대위변제 사실을 부인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라) 상속인 OOO․OOO이 쟁점대여금 OOO원 중 쟁점①금액 을 제외한 OOO원에 대해서만 각 OOO원씩 수령한 사실은 쟁점대여금 잔액이 OOO원이고, OOO원은 대위변제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3) 쟁점법인이 OOO에 대한 차입금이 없었음에도 2016.9.7. OOO에게 OOO원을 이체하면서 쟁점법인과 OOO의 통장에 각각 ‘차입금 반제’, ‘대여금 회수’로 기재한 것은 쟁점법인에게 사실상 ‘구상채무’가 존재하였기 때문이며, 이는 대위변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가사, 쟁점법인의 결산서 미반영을 이유로 OOO의 대위변제 사실이 배척된다면, 쟁점①금액은 당연히 (증여가 아닌 이상) 쟁점대여금과 관계없는 피상속인에 대한 대여금이므로 이 역시 상속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2016.9.7. ‘차입금 반제’ OOO원이 2016.12.28. 수정분개로 ‘대여금’으로 계정변경된 것은 2015년 중 OOO이 피상속인에게 입금한 쟁점①금액의 성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쟁점①금액의 대위변제 사실의 인정 여부에 따라 쟁점대여금에서 차감하거나 상속채무로서 공제되어야 한다. < 쟁점②에 대하여 >
(1) 피상속인과 쟁점법인의 금전소비대차는 이익정산 방식으로서 이자율 약정이 없어서 그 금액을 확정할 수는 없었지만, 시행사업이 정상 종료된 후에는 이익정산에 따른 지급이자 발생가능성이 상당하므로, 담당 공인회계사는 기업회계기준의 보수주의 입장과 특수관계자와의 차입거래인 점을 감안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이자율에 따라 산정한 지급이자 상당액을 차입금에 대응한 미지급비용 OOO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으로 쟁점법인 재무제표에 계상하고 감사보고서 주석사항으로 공시하였다. <표2> 쟁점대여금과 미지급비용의 인식내역
(2)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재무제표에의 인식에 있어서 부채(비용)는 보수주의 관점에서 ‘발생가능성’과 ‘측정가능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가능하고, 자산(수익)의 경우는 권리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반면, 세법은 자산(수익) 뿐만 아니라 부채(비용) 역시 그 권리와 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만 인식이 가능하여 기업회계기준과는 그 인식기준이 명백히 다르다. 따라서 채무자인 쟁점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추정하여 인식한 부채(비용)은 그 의무 내용이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세법상 부채(비용)로 인식할 수는 없으며, 나아가 피상속인 입장에서도 권리 즉, 자산(수익)인 미수확정이자로 인식할 수는 없다.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 제9의2호에 의하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며,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이므로, 발생주의 기준인 기업회계기준의 수익 인식시기와는 명확히 다르다. 기업회계기준상 이자비용의 장부 반영은 보수주의 관점에서 비용 인식시기 문제로 구체적인 의무의 ‘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바, 세법상 이를 피상속인의 확정미수이자로 볼 수는 없다.
(3) 쟁점법인의 미지급비용(쟁점②금액) 계상은 금전소비대차약정에 따른 인식이 아니다. 위 <표>에서 보듯이 재무제표상 인식한 이자율은 2006사업연도부터 2012사업연도까지는 9%, 2013사업연도 8.5%, 2014사업연도 이후 0%로 사실상 회계감사 대상기간에만 상증법상 적정이자율로 이자비용을 인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조사청은 위 계상된 이자가 피상속인과 쟁점법인간의 약정에 따른 것으로 보고, 미지급비용을 확정된 미수이자로 간주하여 상속재산에 포함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즉, 상식적으로 볼 때, 회계감사 대상기간에만 상증법상 적정이자율로 이자를 지급한다는 약정은 존재할 수 없다. 시행사업 실무책임자 OOO(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 지분참여한 쟁점법인은 피상속인과 시행사업의 종료 후 그 이익의 정도에 따라 합의하여 정산하기로 구두 약정하였다. OOO 입장에서는 쟁점법인이 향후에도 시행사업을 위한 OOO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사업이 성공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한 충분한 이익을 피상속인에게도 제공하고자 사실상 이익 공유를 약속한 것이다. 그러나, 쟁점법인이 미분양 등으로 심각한 자금난에 처하자 피상속인은 이자는 필요 없고 원금만이라도 갚으라고 요구하였고, 결손으로 인하여 사실상 이익정산도 불가능하여, 결국 상속개시 당시는 이익정산에 따른 확정이자가 없으므로 상속재산에 포함할 미수이자는 없다.
(4) 당사자 간 합의나 정산이 없는 확정이자는 발생할 수 없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채무자나 채권자 일방의 의사가 아닌 반드시 채권자와 채무자 쌍방간 합의에 의하여 확정된다. 채무자인 쟁점법인이 회계감사 대상기간에만 상증법상 적정이자율로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한 것은 채권자인 피상속인과의 약정이나 합의가 아닌 채무자의 일방적인 회계행위인 것이 분명하므로, 쟁점법인 결산서에 반영한 사실이 채권자인 피상속인에게도 유효한 법률행위로는 볼 수 없다. 채무자 일방이 결산서에 반영한 지급이자를 회계감사 및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시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동 금액이 채권자와 합의(약정)된 금액이 아닌 이상, 피상속인의 확정된 미수이자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즉, 쟁점법인의 장부에 계상한 미지급비용(쟁점②금액)은 당사자간 합의한 약정서 등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이는 세법상 권리의무 확정주의가 아니라 외부감사보고 목적상 기업회계기준의 발생주의에 따라 계상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볼 수는 없다. 사업종료 후 정산으로 실제 수수할 채무는 장부상 미지급비용과 상이하기 때문에, 그 가액의 확정 전에는 채무자가 임의 계상한 쟁점②금액이 세법상 상속재산 평가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되며, 따라서 상속개시일 현재 미확정이자를 상속재산에 포함할 수는 없다.
(5) 쟁점법인이 쟁점대여금 상환할 당시 쟁점②금액 상환을 배제한 것은 확정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쟁점법인은 쟁점대여금 OOO원 중 대위변제금액 OOO원(쟁점①금액)과 잔여금 OOO원의 상환 당시 쟁점②금액의 지급은 없었는데, 그 이유는 피상속인에 대한 쟁점②금액의 지급의무가 없었기 때문이다. 쟁점법인이 2008년 금융위기 및 자금난 등으로 더 이상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피상속인은 쟁점법인 대표이사 OOO과 OOO․OOO에게 쟁점대여금 상환을 거듭 요구하였고, 2012년경부터는 이익정산은 차치하고 원금상환만이라도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2015년 OOO이 자신의 자금 OOO원(쟁점①금액)으로 우선 대위변제한 것이다. 피상속인이 직접 대표이사 OOO에게도 원금상환만을 요구했으므로, 50% 지분권자인 OOO․OOO이 2016년 쟁점대여금 변제 당시에도 피상속인의 의사에 반하는 미확정 이자를 요구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상식적으로 피상속인에게 미수확정이자가 존재하였다면, 당시 쟁점법인의 현금성 자산이 OOO원 이상인 상태에서 당연히 그 일부만이라도 지급하였을 것이나, 당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도 당초 확정된 미수이자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1) 청구인들은 2015.3.10. 상속인 OOO의 신한은행 정기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수표 OOO원이 약 8개월 후인 2015.11.6.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2016.9.7. OOO원을 쟁점법인에서 OOO에게 지급한 사실을 들어 쟁점법인의 부채 중 쟁점①금액 상당액OOO을 OOO이 대위변제 하였으며, 쟁점법인도 동일금액을 OOO에게 변제하였으므로 쟁점①금액은 OOO이 쟁점법인을 대위하여 변제한 금원으로 적법한 변제에 따라 피상속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채권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민법제469조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제3자도 급부를 실현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제3자는 ‘자기의 이름으로’, ‘타인의 채무를 이행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급부를 하여야 한다. 변제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 확보를 위해 변제자는 채권자에게 영수증을 변제와 상환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민법제474조), 제3자가 적법한 변제를 하면 변제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바(민법제480조 제1항), (가) 제3자에 의한 급부실현이 가능한 계약이었는지, 제3자에 의한 급부실현이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여부는 채무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표시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사실의 인정은 객관적 증거를 기초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즉, OOO에 의한 OOO원 변제가 제3자 변제로서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는 사실인정의 기초로 할 수 있는 서증, 인증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인정될 수 있다. (나) 그러나, 청구인들은 ① 영수증 등 대위변제 사실에 관한 증빙이 없고, ②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OOO원이 아닌 OOO원인바 이 중 OOO원만이 대위변제를 위하여 이체된 금전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OOO이 피상속인의 계좌로 금원을 입금한 사실만으로는 쟁점법인의 채무이행을 위한 OOO의 대위변제가 있었다고 확정하기 어렵다.
(3)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 우선 2015.3.10. 상속인 OOO의 OOO은행 정기예금 계좌에서 인출된 수표 OOO원이 약 8개월 후인 2015.11.6.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과 쟁점법인이 OOO에게 2016.9.7. OOO원을 송금한 두 가지 사실을 하나로 결부시킬 수는 없다.
1. OOO은 쟁점법인의 차입금을 대위변제하여야 하는 대표기관이 아니다. 당시 쟁점법인에서 피상속인에게 변제하지 못한 장기차입금 등이 OOO원이나 있는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시급하게 사용할 자금도 아닌 OOO만을 (출금부터 입금까지 8개월 소요) 쟁점법인의 대표기관도 아닌 OOO이 대위변제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었다. 또한, 2015.11.6.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시 수표 뒷면 이서자는 OOO의 모친 OOO인바, OOO이 당해 자금을 피상속인에게 지급하였다고 단정 지을 수도 없다.
2. 2016.9.7. 쟁점법인은 OOO에게 OOO원을 송금하면서 쟁점법인 장부상 OOO에 대한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였고 2017.8.28. OOO은 이를 쟁점법인에 다시 상환한 사실이 있다. 쟁점법인은 위 대여금 OOO원 이외에 2016.12.21. OOO․OOO에게 각각 OOO원, 2016.12.28. OOO, OOO에게 각각 OOO원 합계 OOO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여 2016년말 쟁점법인의 재무상태표에는 OOO 대여금 OOO원(2016년 9월 OOO원, 2016년 12월 OOO원), OOO 대여금 OOO원(2016년 12월 OOO원), 합계 OOO원의 대여금이 계상되어 있었다. 위 쟁점법인의 대여금 계상액에 대하여 OOO은 2017.8.28. OOO원, OOO은 2017.8.24. OOO원 전액을 쟁점법인에 상환하였으며, 쟁점법인 또한 대여금을 상환 받은 것으로 회계처리하여 상속인 중 OOO 및 OOO과 관련된 대여금 회계처리를 종료하였다. (나) 쟁점법인은 청구인들 중 OOO․OOO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으로 청구주장이 사실이라면,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회계처리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법인이 정당하게 회계처리한 후 청구인들이 전액 상환한 회계처리 내용을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 쟁점②에 대하여 >
(1)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회계감사인이 채권자인 피상속인과 채무자인 쟁점법인의 이자지급에 대한 의사확인 또는 금전소비대차약정서 확인 없이 채무자인 쟁점법인에게 요구를 하여 쟁점법인이 임의로 미지급이자를 계상한바 이는 권리의무가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세법상 부채(비용)로 인식할 수 없으며, 나아가 피상속인의 권리로 인식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즉, 채권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상속인의 생전 행위(상속인에게 불리한 사실: 쟁점법인의 대여금 및 미수이자 계상행위)는 모두 잘못된 것이며, 상속인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주장(쟁점법인의 회계처리는 모두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을 인정받으려면 피상속인 생전에 작성된 명확한 근거자료에 따라야 하나, 청구인들은 사실관계 조차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주장만을 하고 있다.
(2) 기업의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결과를 기재한 감사보고서는 대상 기업의 정확한 재무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서 증권거래소 등을 통하여 일반에 공시되고, 기업의 신용도와 상환능력 등의 기초자료로서 그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 및 기업어음의 신용등급평가와 금융기관의 여신제공 여부의 결정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며,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사실은 사실인정에 있어 높은 신뢰성을 가지는바OOO,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등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이와 반대되는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반대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빙이 필요함에도 청구인들은 주장에 관한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주장만으로는 국가기관으로부터 공신력을 인정받은 과거 피상속인의 생전 행위(쟁점법인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및 세무사의 세무조정)를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오히려 ① 피상속인은 상속인 OOO과 OOO이 주주로 등재된 쟁점법인과 같은 업종의 주식회사 OOO(OOO 44% 지분), 주식회사 OOO(OOO, OOO 각각 24% 지분)에도 2005년∼2006년 금전을 대여하여 미수이자가 발생한 사실이 있고, ② 주식회사 OOO로부터 2007년 OOO원, 2011년 OOO원의 미수이자 전액을 상환 받았으며, ③ 주식회사 OOO로부터 2006년 OOO원, 2012년 OOO원, 2013년 OOO원의 미수이자를 전액 상환받고 이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위 법인 또한 모두 동일한 회계법인에서 회계감사를 받았다. 그렇다면 피상속인이 위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에 자금을 대여한 조건과 쟁점법인에 자금을 대여한 조건이 다르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이자비용(수익)의 성격상 이자비용(수익)은 차후 상환을 하거나 받을 때 결정되는 것이 아닌 대여(차입) 당시 미리 결정되는 것이다. 결국 이자지급 약정이 부존재한다는 직접적 근거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한, 쟁점법인의 감사보고서, 기타 유사한 금전대차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미지급이자의 존재를 부인하기는 어렵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상속세를 과세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 제11호에 따라 미수이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①금액OOO은 상속인이 쟁점법인을 대신하여 피상속인에게 대위변제한 금액이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법인 결산서상 미지급이자 OOO원(쟁점②금액)은 상증법상 이자율로 임의 계상한 것이므로 상속세 과세가액과 (피상속인의) 이자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이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조사청은 2018.1.17.~2018.5.9. 기간 동안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쟁점법인에게 대여한 쟁점대여금 중 OOO원을 상환받아 이를 2016년 12월 청구인들 등에게 지급한 사실, 동 사전증여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대여금 잔액 OOO원과 미수이자 OOO원(쟁점②금액) 등 합계 OOO원을 상속재산으로 신고누락한 사실과 쟁점②금액을 피상속인의 이자소득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확인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 OOO 등에게 2016.12.21.~2016.12.28.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청구인들에게 2017.2.12.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고, 피상속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OOO원을 경정결정하면서 청구인들에게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 및 연대납세의무통지를 하였다. (나) 쟁점법인은 2006년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총 OOO원을 차입한 후 2006.8.11. OOO원, 2008.11.4. OOO원, 2012.7.20. OOO원, 2014.6.30. OOO원 합계 OOO원을 피상속인에게 상환하였고, 2015년말 현재 쟁점법인 장부상 계상된 차입금 잔액은 OOO원(쟁점대여금)이고,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위 차입금 관련 미지급이자를 쟁점법인의 비용과 부채로 계상하여 2013년말 현재 미지급이자는 OOO원(쟁점②금액)이 계상되어 있었으나 쟁점법인은 2016년에 쟁점②금액 중 OOO원을 미지급금으로 계정을 변경하여 쟁점법인 재무상태표상 2016년말 미지급이자 OOO원과 미지급 금OOO원이 함께 계상되었으며, 이에 따라 쟁점법인은 2016년말 현재 피상속인에 대한 차입금 잔액을 OOO원으로 계상하였다. (다) 2016.12.21. 쟁점법인은 OOO(OOO의 배우자), OOO(OOO의 배우자), OOO(타인)에게 각각 OOO원, 2016.12.28. OOO, OOO, OOO(타인)에게 각각 OOO원 합계 OOO원을 지급하고 이를 차입금 반제로 회계처리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조사청은 쟁점법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채무를 상속인들에게 이행한 것으로 보고 이를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 OOO원을 부과하였다. (라) 쟁점대여금 관련 회계처리와는 별개로 2015.3.10. OOO의 계좌에서 인출된 수표가 2015.11.6.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되었고(수표 OOO: 모친 OOO), 쟁점법인이 OOO에게 2016.9.7. 쟁점①금액 상당액을 송금하면서 쟁점법인 장부상에는 OOO에 대한 대여금으로 계상하였다. (마) 쟁점법인은 OOO․OOO에게 2016.12.21. 각각 OOO원, 2016.12.28. 각각 OOO원 합계 OOO원을 지급하고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여 2016년말 쟁점법인의 재무상태표에는 OOO에 대한 대여금 OOO원(2016년 9월 OOO원, 2016년 12월 OOO원), OOO에 대한 대여금 OOO원(2016년 12월 OOO원), 합계 OOO원의 대여금이 계상된바, OOO은 2017.8.28. OOO원, OOO은 2017.8.24. OOO원 전액을 쟁점법인에게 각각 상환하였고, 쟁점법인도 대여금을 상환받은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바)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쟁점법인 법인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피상속인은 쟁점법인과 동일한 업종의 주식회사 OOO(OOO 44% 지분) 및 OOO(OOO․OOO 각 24% 지분)에 대한 대여이자를 수령하고 아래 <표4>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3> 쟁점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 <표4>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이자소득 명세) (사) 청구인들은 사실관계 및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차입금 및 미지급비용 계상내역, OOO은행 확인서, 자기앞수표 기본원장 조회자료, 자기앞수표 사본, 쟁점법인 이체영수증, OOO 계좌내역, 쟁점법인의 분개장 및 재무상태표(2016.12.31.)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①금액은 OOO이 쟁점법인을 대신하여 피상속인에게 대위변제한 금액이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이 2015.3.10. 자신의 계좌에서 인출한 수표를 8개월이 지난 2015.11.6. 피상속인의 계좌로 쟁점①금액을 송금한 사실만으로 쟁점①금액을 대위변제금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더러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된 OOO원 중 OOO만이 대위변제금원인지도 불분명한 점, 쟁점법인이 2016.9.7. 청구인 OOO에게 송금한 OOO원을 법인장부상 OOO에 대한 대여금으로 계상하였고, 2016년말 현재 쟁점법인의 재무제표에 계상된 OOO에 대한 대여금 OOO원을 2017.8.28. OOO이 쟁점법인에게 모두 상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약정서나 영수증 등 OOO이 쟁점법인을 대신하여 피상속인에게 쟁점①금액을 대위변제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금액이 대위변제금액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이 결산서상 미지급이자인 쟁점②금액을 상증법상 적정이자율로 임의 계상한 것이므로 상속세과세가액과 피상속인의 이자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기업의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보고서는 대상기업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객관적인 자료인바, 2015년말 현재 쟁점법인의 재무제표 및 회계감사보고서에는 쟁점대여금과 관련한 상증법상 적정이자율을 적용한 쟁점②금액 상당액을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하고 있고 쟁점법인 역시 이를 손금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상속인이 관계법인(주식회사 OOO 및 OOO)으로부터 대여금에 대한 미수이자를 수령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금액은 쟁점법인이 가공으로 계상한 미지급비용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