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금액 은 특허권 사용료가 아니라 저작권 사용료 등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1548 선고일 2020.01.30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을 특허권 사용료라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계약서를 제시하였으나, 그 계약서에는 로열티에 대한 특허권 사용료 뿐만 아니라 인세 등 일체의 비용으로 나타나므로 쟁점금액을 특허권 사용료로 한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 세무서장 이 2018.12.17. 청구인에게 한 2013년 제2기~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x.x.xx.부터 201x.xx.xx. 까지 청구인에 대한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2013년 제2기부터 2016년 제1기까지 OOO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로부터 특허권 사용의 대가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2018.12.17. 청구인에게 2013년 제2기~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잘못된 계산식 원을 부과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인세명목으로 수령한 금액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2007.2.5.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2001사업연도~2005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처분(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였고, 쟁점법인은 2007.3.26. 불복하여 제기한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국세청장은 2007.6.25. 당초처분을 취소하라는 인용결정OOO을 한 사실이 있다.

(2) 위 심사결정서에 따르면, 쟁점금액은 교재와 관련된 저작활동의 대가, 발명자에 대한 실시보상금, 강연 등 용역으로, 쟁점금액 중 교재와 관련된 저작활동의 대가 및 강연 등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이고, 발명자에 대한 실시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항목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과 쟁점법인간에 체결된 아래 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인세를 포함하여 쟁점법인이 청구인이 발명한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 등 명목으로 지급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특허권 등 권리에 대한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일정한 용역을 제공하거나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는 것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은 특허권 사용료가 아니라 저작권 사용료 등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0년 10월 쟁점법인을 설립하였고, 쟁점법인은 학습용도서 및 CD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영어전문학원으로서 전국에 OOO 이상의 가맹점을 보유한 프랜차이즈 법인이다. (나) 청구인은 ‘언어 교육 시스템과 언어교육 방법 및 언어 교육 기록매체법’ 등을 발명하였고, 쟁점법인이 2002.7.24. 이를 특허청에 출원하였다. (다) 청구인과 쟁점법인은 2002.7.22. 청구인이 발명하고 쟁점법인이 특허권을 출원한 위 권리에 대하여 10년간 매년 특허권 사용료 등 명목으로 권당 OOO원씩의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위 <표3>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면세인 인적용역소득으로 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라) 쟁점법인의 지급수수료 계정을 보면, 2002년부터 저작권료라는 명목으로 매년 청구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교재가 청구인이 실지 제작하지 않아 청구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수수료가법인세법상 업무와 무관하게 지출되었다고 보아, 2007.2.5. 쟁점법인에게 2001사업연도부터 2005사업연도까지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수수료를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법인세 등 총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바) 쟁점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청장은 2007.6.25. 위 <표2>와 같이 해당처분을 취소하는 인용결정을 하였다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체결한 계약에 따라 쟁점법인이 2001년~2005년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액(로열티)을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2001사업연도~2005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하였고 쟁점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며, 국세청장은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저작권료(저작활동의 대가)와 발명자에 대한 실시보상금 및 강연료 등으로 보아, 2007.6.25. 위 처분을 취소하라는 심사결정OOO을 한 점, 위 심사결정에서, 쟁점금액을 교재와 관련된 저작활동의 대가, 발명자에 대한 실시보상금, 강연료 등으로 판단하였고, 교재와 관련된 저작활동의 대가 및 강연료 등은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이고, 발명자에 대한 실시보상금은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닌 점,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을 특허권 사용료라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계약서를 제시하였으나, 그 계약서에는 로열티에 대하여 특허권 사용료 뿐만 아니라 인세, 저작권료, 실시 보상금, 강연료 등 일체의 비용으로 나타나므로 쟁점금액을 특허권 사용료로 한정하기 어려운 점, 위 심사청구사건과 이 심판청구사건에서 사실관계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위 심사결정의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