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차명계좌 계좌번호만으로는 피제보자의 구체적 조세탈루 사실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피제보자의 구체적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인 처분청의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점,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따른 피제보자의 탈루세액이 국세기본법령에서 정한 포상금의 지급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차명계좌 계좌번호만으로는 피제보자의 구체적 조세탈루 사실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피제보자의 구체적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인 처분청의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점,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따른 피제보자의 탈루세액이 국세기본법령에서 정한 포상금의 지급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2017.12.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제7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7. (생 략)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탈루세액등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15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 5백만원+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20억원 초과 2억 2천 5백만원+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② ~④ (생 략)
⑤ 법 제84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탈루세액등 또는 징수금액: 5천만원
2. (생 략)
⑥ ~⑩ (생 략)
⑪ 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ㆍ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⑫ ~⑲ (생 략)
⑳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3)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3조[중요한 자료] ②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4. (생 략)
5. 본인·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그 밖의 서류 등에 의하여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
(1) 청구인은 2017.7.3. 처분청에 피제보자에 대한 탈세제보를 하였고, 청구인의 피제보자에 대한 탈세제보서에는 청구인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피제보자에게 4건의 사건을 의뢰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수임료로 총 쟁점금액을 차명계좌등에 입금OOO하거나 현금으로 지급OOO하였으나, 피제보자가 청구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 하였고, 비슷한 방법으로 다른 수임사건에 대해서도 탈세를 하였는지를 처분청이 조사해 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또한 청구인의 피제보자에 대한 탈세제보서에는 처분청이 피제보자의 사무실․자택 등에서 계약서, 통장, 입금계좌번호 쪽지 등을 압수하는 등 철저히 조사하여 달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처분청에 피제보자에 대한 탈세제보를 하면서 탈세제보서, 차명계좌등에 관한 자료, 약정서 및 영수증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4) 피제보자는 청구인의 탈세제보 이후인 2018년 5월에 부가가치세(2010년 제1기~2013년 제1기 과세기간) 및 종합소득세(2010년~2013년 귀속)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그에 따른 세금을 자진하여 납부하였고, 또한 2018년 10월에 부가가치세(2010년 제1기~2013년 제2기 과세기간) 및 종합소득세(2010년․2011년 귀속)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그에 따른 세금을 자진하여 납부하였다.
(5) 처분청은 2018년 10월에 피제보자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국세청 차세대시스템자료에 의하면 피제보자의 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납부를 반영하여 고지세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2018.11.30. 처분청에 탈세제보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1.3.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공한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나아가 만약 어떠한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이 건과 같이 납세의무자(피제보자)의 자진신고(과세표준수정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제공된 자료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그러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역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14.3.13. 선고 2013두18568 판결 참조), 차명계좌등 계좌번호만으로는 피제보자의 구체적 조세탈루 사실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피제보자의 구체적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차명계좌등에 입금된 금전거래내역의 상대방, 거래내용 등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러한 확인 절차에는 과세관청인 처분청의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점(대법원 2018.6.15. 선고 2018두38383 판결 참조),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따른 피제보자의 탈루세액(피제보자의 수정신고·납부세액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의 기초로 삼지 아니하므로 OOO원이 됨)이 국세기본법령에서 정한 포상금의 지급기준(가산세 등은 제외한 탈루세액이 OOO원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대법원 2014.3.13. 선고 2013두1856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11.8. 선고 2017누53257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