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수취한 쟁점금액을 반환한 사실이 판결문 및 입출금거래내역서 등에서 확인되고 청구인에게 형사 추징금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되어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인은 수취한 쟁점금액을 반환한 사실이 판결문 및 입출금거래내역서 등에서 확인되고 청구인에게 형사 추징금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되어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8.12.19.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2년 귀속분 OOO원, 2013년 귀속분 OOO원 및 2014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1) 청구인은 쟁점금액 수수와 관련하여, 변호사법위반으로 OOO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2월 및 추징금 OOO원을 선고OOO받았으나 항소하여 김OOO이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받은 것 등을 이유로 징역 1년 2월(2년의 집행유예),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추징금 OOO원으로 감형OOO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청구인 명의 OOO계좌거래내역확인증에 의하면 2016.3.15. OOO원, 2019.3.13. OOO원 총 OOO원이 피해자 김OOO에게 송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3) 한편, 청구인은 심리일 현재 추징금 OOO원은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특정소득이 경제적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지배․관리 및 향수되고 있어서 그 귀속자에게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비록 그 소득이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더라도 과세소득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그 소득이 원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졌다면 소득이 실현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OOO 청구인은 수취한 쟁점금액을 김OOO에게 반환한 사실이 판결문 및 입출금거래내역서 등에서 확인되고 청구인에게 형사 추징금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되어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