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금액은 보증금으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1466 선고일 2020.01.16

당시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할 자금여력이 전혀 없었던 점, 임대차계약은 매도인과 임차인이 체결하고 이를 매수인이 승계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인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8.10.26.부터 부동산 취득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6.5.16. OOO(건물면적 84.95㎡, 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함에 있어, 매매대금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부(父) OOO(이하 OOO라 한다)가 전 소유자 OOO에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금액을 OOO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9.1.10. 청구인에게 증여세 2016.3.10. 증여분 OOO결정ㆍ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경우 매도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당시 매도인OOO이 매수인(청구인)과 임차인OOO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원했기 때문에 OOO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이후 청구인과 OOO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쟁점금액은 OOO와의 임대차계약(전세)에 따른 임대보증금이므로 청구인의 채무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당시 OOO에서 근무하면서 좀 더 나은 직장을 구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부모와 함께 이 건 아파트에서 거주한 것이고, OOO가 같은 단지 내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이 건 아파트를 임차한 것은 그 아파트의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3) 민법 제303조 제1항 에는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 수익하며,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317조에는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OOO는 2019.1.17. 이 건 아파트에 전세금 OOO억원의 전세권을 설정등기하였으므로 전세권이 소멸되는 경우 전세권설정자인 청구인이 동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따라서 OOO가 쟁점금액(전세금)을 증여하였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미혼으로서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함과 동시에 부모와 함께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다가, 2018.10.8.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수령하고 2018.10.10. 삼촌 OOO의 집으로 주소를 이전하였는바, 청구인 자신이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아파트를 다시 OOO에게 임대한다는 것은 정상적으로 볼 수 없고, 세무조사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2016.5.15. 최초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고 2018.5.15. 작성된 재계약서도 세무조사를 인지한 시점인 2018.10.8.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2) 직계존비속간의 채권채무계약은 채무가 종국적으로 상환될 것이 확실시되는 등 그 계약이 진정한 것인 때에 한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1988.6.28. 선고 87누518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에 따른 전세보증금의 실제 지급이 있었다기 보다는 담합에 의한 일종의 가공채무로 미래에 발생하지 아니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하여 증여자인 OOO쟁점금액을 전액 청구인에게 증여하고 무상으로 이 건 아파트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3) 이 건 아파트 취득 당시 청구인은 소액의 근로소득 이외에는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할 자금이 없었던 반면, OOO여러 건의 부동산을 매각해 자금여력이 충분한 상태였으므로 OOO청구인에게 이 건 아파트의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은 청구인과 OOO사이의 전세계약에 따른 보증금이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부담부증여,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부동산 취득 자금출처 조사결과, 청구인이 2016.5.16.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함에 있어, OOO가 매매대금 OOO만원 중 청구인의 대출금 OOO만원을 제외한 OOO만원(쟁점금액)을 매도인 OOO에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는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이 건 부동산 취득자금의 원천 (단위: 백만원) (나) 청구인은 당초 이 건 아파트를 매입과 동시에 제3자에게 임대하려고 하였으나 OOO가 거주하던 주택OOO을 매각하고 전세 물건을 찾던 중이었기 때문에 이 건 아파트를 OOO에게 임대한 것이라며, 전세계약서(2016.5.15.)를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은 미혼으로서 부모와 함께 이 건 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2018.10.8.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수령하고 2018.10.10. 삼촌 OOO의 집으로 주소를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할 자금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2) 위 전세계약서는 청구인과 OOO가 중개인 없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보증금 OOO억원에 2016.5.16.부터 2년간 OOO에게 임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주민등록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2016.5.16.부터 2018.10.9.까지 OOO와 함께 이 건 아파트에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된다. (가) 청구인 (나) OOO

(4)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한 2016.5.16. 현재 OOO의 주택보유 현황은 다음과 같다.

(5) 청구인은 OOO가 2019.1.17. 이 건 아파트에 전세금 OOO억원의 전세권을 설정하였고 동 보증금 중 OOO만원을 반환하였다면서, 등기부등본, 청구인 계좌 거래내역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OOO가 전 소유자인 OOO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청구인과 OOO간 전세계약에 따른 보증금 상당액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할 자금 여력이 전혀 없었던 반면 OOO는 자금 여력이 충분하였던 점, 부동산 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 체결일 현재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 것이 아니므로 임대차계약은 매도인과 임차인이 체결하고 이를 매수인이 승계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관행이므로 전 소유자인 OOO이 이와 다르게 거래할 이유가 없고 실제 그렇게 거래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부모와 이 건 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세무조사 통지를 받고 다른 곳으로 주소를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OOO간 임대차계약을 진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OOO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은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