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출연자(고 AAA 및 그 상속인)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해당하고, 출연자인 고 AAA은 청구법인을 포함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고 AAA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인 청구법인은 상증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 또는 제8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은 출연자(고 AAA 및 그 상속인)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해당하고, 출연자인 고 AAA은 청구법인을 포함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고 AAA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인 청구법인은 상증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 또는 제8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법인은 상증법 제48조 제8항에서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① 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된 상증법 부칙 제7조 제2항에 의하면, 상증법 제48조 제8항 및 같은 법 제78조 제8항에 따른 가산세는 2000.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되, 1999.12.31. 현재 위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인원 중 1/2 이상은 2000.12.31.까지, 나머지는 2001.12.31.까지 감소시키는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즉, 기준초과(1/5) 이사의 가산세에 대해서는 유예규정을 마련하였으나, 임직원의 가산세에 대한 유예규정은 마련하지 아니하였다. 공익법인은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이사들에 의하여 지배되므로 이사의 5분의 1을 초과하면 사적지배가 가능하게 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출연자가 공익법인을 사적지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가산세 부과여부는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이사의 5분의 1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외 임직원에 대한 유예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은 것이다.
②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라 한다)은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그 공익성을 유지하여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공익법인법 제1조)으로, 공익법인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공익법인의 이사 등 임원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출연자 등 특수관계자는 공익법인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사 외에 다른 임직원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다. 상증법에 의한 공익법인 사후관리 규제 역시 공익법인법과 같이 공익법인이 정관상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게 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한 것이므로, 상증법과 공익법인법의 관련 규정이 서로 충돌한다면, 특별법 우선원칙에 따라 공익법인법이 우선적용되어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공익법인법을 준수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임직원 취임 등에 관하여 승인을 받고 있는 성실공익법인인 청구법인의 경우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을 청구법인 임․직원으로 고용했다고 하여 상증법상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③ 상증법 제48조 제8항 단서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임직원의 범위로 의사, 학교 교직원,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도서관의 사서, 사회복지지설의 사회복지사 자격소지자, 박물관․미술관의 학예사를 규정하고 있다. 이들에게 지급한 인건비 등을 가산세로 과세하지 않는 이유는 해당 비용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한편, 상증법의 특별법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법 제5조 제9항 은 공익법인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상근임직원의 수를 정하고 상근임직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한다고 규정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 상근임직원에 대한 보수를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고유목적 지출로 보고 있는바, 상증법 제48조 제8항 단서는 예시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열거규정으로 볼 수 없다.
④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1항 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등의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이 지급받은 총급여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임․직원으로 취임한 경우 해당 임․직원에게 지급한 비용 등은 8천만원의 범위 내일 경우 법인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상증법상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게 된다. (나) 청구법인을 설립한 자는 OOO 등 6인이고, 청구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것은 고 OOO으로 이미 19XX.XX.XX. 사망하였다. 고 OOO의 사망으로 OOO 및 OOO와 고 OOO의 특수관계는 소멸하는 것이고, 현재 OOO 및 OOO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고 OOO의 상속인 OOO인바, OOO은 청구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사실이 없으므로 OOO를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없다.
(2) OOO은 상증법 제48조 제8항에서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규정하는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상증법 제48조 제8항은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동 규정에서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을 공익법인 임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출연자에 의한 공익법인의 사적지배 방지에 그 목적이 있다. OOO은 19XX.XX.XX.부터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XX.XX.XX. OOO의 감사로 선임된 것으로 공익법인 직원이 특수관계인의 임원을 겸직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동 규정을 통해 규율하고자 하는 공익법인의 사적지배가 가능하지 않은 구조이므로 해당 규정을 근거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나) 설령, 이러한 경우 상증법 제48조 제8항에서 규정하는 가산세 부과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OOO은 계열회사의 상근감사에 불과하였는바, 이사회의 의결권을 갖지 아니하는 감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OOO에게 지급한 비용에 대하여 상증법 제48조 제8항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다) 설령, 이러한 경우 상증법 제48조 제8항에서 규정하는 가산세 부과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과세한 사례가 없으므로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OOO은 상증법 제48조 제8항에서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규정하는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OOO은 상무이사(미등기이사)로 회장 및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하에 회계, 재무, 공시업무 등 회사의 업무 중 직무전결규정에 따른 업무만 처리하였고 이사회 참석 등 회사 경영에 실제로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법인세법상 임원에 해당하지 않아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상증법 제48조 제8항 및 같은 법 제78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후관리위반 가산세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와 같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출연자의 특수관계자 등이 공익법인 이사의 5분의 1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① 출연일로부터 10년 이내인 경우 출연재산 전체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고, 해당 공익법인이 성실공익법인에서 탈락하는 경우 주식 5% 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며, ② 출연일로부터 10년이 도과한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로 과세할 수 없고, 다만 상증법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로 과세하는 것이다. 상속세나 증여세로 과세하는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이나, 출연시점으로부터 10년이 도과하여 상속세 등의 부과제척기간은 모두 도과한 상태에서 사후관리위반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위 가산세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없다. 상증법 제78조는 사후관리위반 가산세를 공익법인 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가산세는 법인세에 부수되는 가산세로 보아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3조 는 국세기본법을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가산세가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아닌 이상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1) 상증법 제48조 제8항은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의 현재 이사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 상증법 시행령 제38조 제10항은 상증법 제48조 제8항에서 규정하는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출연자와 제19조 제2항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9조 제2항은 출연자와 친족, 사용인,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해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출연자와 출연자의 친족 등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등을 규정하고 있다. OOO 및 OOO는 청구법인에의 출연자인 고 OOO의 상속인 OOO에 의하여 당해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행사되고 있는 기업이고, OOO․OOO은 해당기업의 임원이므로 상증법 제48조 제8항에서 규정하는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나) 한편, 상증법 시행령 제38조 제1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 등’이란 ① 제19조 제2항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② 제19조 제2항 제4호의 자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③ 제19조 제2항 제5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상증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과 ①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기업, ②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③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친족의 관계에 있는 자, 제4호에서 출연자와 친족, 사용인과 사용인 이외의 자로서 당해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제8호에서 출연자와 친족 등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경우 출연자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으로 상증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 및 제8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상증법 시행령 제38조 제11항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2) OOO (가) OOO의 경우, 국세청 자문례(법령해석과-3206, 2018.12.11.)에 의하면 ‘공익법인 임직원으로 근무하던 갑이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 상증법 제48조 제8항 및 같은 법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또한, OOO은 계열법인인 OOO의 감사로 선임되어 20XX.XX.XX. 부터 20XX.XX.XX. 까지 활동하다가 퇴임하였으므로 퇴임 후 5년 이내 에는 출연자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게 되는데 OOO은 그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임직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상증법 제48조 제8항에서 규정하는 가산세 부과대상이다. (나) 한편, 청구법인은 OOO은 OOO의 의결권 없는 감사로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시행령 제38조 제10항에서 규정하는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출연자와 상증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 호의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바, 감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의하여 법인세법상 임원에 해당하므로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이 청구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상증법 기본통칙 16-13…4의 ‘이사에는 이사회의 의결권이 없는 감사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규정은 공익법인의 이사 선임요건에 관한 것으로 이 건 부과처분에 적용될 수 없다.
(3) OOO은 20XX년 재직당시 OOO의 상무이사(경영관리본부장)로, 장․단기 재무계획 수립, 인사․재무․구매 등에 대한 전략적 방향수립 및 중요한 의사결정과 성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등 상무로서 재무결산․경영기획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집행할 권한과 책임이 있으므로 법인세법상 임원에 해당한다.
(4) 상증법 제78조 제6항은 ‘세무서장 등은 제48조 제8항에 따른 이사 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있거나 임직원이 있는 경우 그 사람과 관련하여 지출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 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당해 법령은 상증법에서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사항 위반시 제재하는 규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의 가산세 항목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① 청구법인이 상증법 제48조 제8항에서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OOO이 상증법 제48조 제8항에서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규정하는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OOO이 상증법 제48조 제8항에서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규정하는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④ 공익법인 사후관리위반 가산세에 상증법상 부과제척기간(10년)이 적용되는지 또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5년)이 적용되는지 여부
(1) OOO․OOO이 청구법인 및 계열회사에 근무한 기간 및 담당업무는 <표1> 기재와 같다.
(2) 청구법인이 OOO․OOO에게 지급한 직․간접경비의 구체적 내역은 <표2> 기재와 같다.
(3) 청구법인에의 출연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문교부가 19XX.XX.XX. 작성한 ‘청구법인 설립허가’ 공문에 의하면, 설립대표자는 OOO, 임원은 OOO, 감사는 OOO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에 대한 출연현황’ 자료에 의하면, 고 OOO 회장은 청구법인 설립시부터 19XX년까지 부동산 OOO원 및 주식 OOO원을, OOO 설립시부터 20XX년까지 OOO원을 각 출연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19XX년 OOO 등 X명이 OOO원을 출연하여 설립되었고, 고 OOO 회장은 19XX년 건물 및 주식 등 OOO원을 출였하였으며 19XX.XX.XX. 사망 시 유증으로 주식 및 건물 등 OOO원을 출연하여 총 OOO원을 출연하였다고 소명하였다. (다) 청구법인 홈페이지의 재단소개‣설립취지를 보면, “설립자이신 OOO 회장의 숭고한 뜻을 이어 OOO이 여러분 곁에 늘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재단연혁에도 OOO 회장이 19XX.XX.XX. 청구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 홈페이지에는 청구법인에 대하여 ‘19XX년 OOO 설립자인 OOO 회장의 사재출연으로 설립된 청구법인은 지난 XX년간 국내 장학사업을 선도하는 건실한 장학재단으로서 다양한 장학사업 및 학술연구사업을 통해 사회공헌에 앞장서고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것은 고 OOO으로 이미 19XX.XX.XX.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 OOO은 청구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사실이 없으므로 OOO 및 OOO를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은 출연자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증법 제48조 제8항에서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동 규정은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의 현재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증법 시행령 제38조 제10항은 법 제48조 제8항에서 규정하는 "출연자"란 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출연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1항은 법 제48조 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이란 ① 제19조 제2항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② 제19조 제2항 제4호의 자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③ 제19조 제2항 제5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증법 시행령 제13조 제10항 제1호는 출연자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출연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이러한 출연자의 의미는 제37조 제2항 및 제38조 제10항에서 같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상증법 시행령 제13조 제10항 제1호는 출연자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출연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이러한 출연자의 의미는 제37조 제2항 및 제38조 제10항에서 같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제48조 제8항에서 규정하는 출연자에는 상속인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한편, ① ‘청구법인에 대한 출연현황’ 자료에 의하면, 고 OOO 회장은 청구법인 설립시부터 19XX년까지 부동산 OOO원 및 주식 OOO원을, OOO 설립시부터 20XX년까지 OOO원을 각 출연한 사실이 확인되고, ② 청구법인 홈페이지의 재단소개(설립취지)를 보면, “설립자이신 OOO 회장의 숭고한 뜻을 이어 OOO이 여러분 곁에 늘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재단연혁에도 OOO 회장이 19XX.XX.XX. 청구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 홈페이지에는 청구법인에 대하여 ‘19XX년 OOO 설립자인 OOO 회장의 사재출연으로 설립된 청구법인은 지난 XX년간 국내 장학사업을 선도하는 건실한 장학재단으로서 다양한 장학사업 및 학술연구사업을 통해 사회공헌에 앞장서고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재산을 출연하여 비영리법인을 설립한 자’를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작성․이사선임․설립등기 등의 과정에서 그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실질적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출연자(고 OOO 및 그 상속인)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해당하고, 출연자인 고 OOO은 청구법인을 포함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고 OOO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인 청구법인은 상증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 또는 제8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증법 제48조 제8항은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을 공익법인 임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규정인바, 청구법인은 OOO의 경우 19XX.XX.XX.부터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XX.XX.XX. OOO의 감사로 선임된 것으로 공익법인 직원이 특수관계인의 임원을 겸직한 경우에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세법에서는 사회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최대한 지원하고자 공익법인 등에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 이러한 조세지원제도를 탈세나 부의 편법 상속 등으로 악용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바, 세법상 의무를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증여세나 가산세 등을 과세하도록 함으로써 공익법인이 본래의 공익목적사업에 전념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상증법 제48조 제8항에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 해당 임직원에게 지급된 직․간접경비 상당액 전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도 이와 같은 입법목적에서 규정된 것으로,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어야 할 금액이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인건비 등 경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대법원 2017.4.20. 선고 2011두21447 판결, 같은 취지)이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보면, OOO은 19XX.XX.XX.부터 사무국장 등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도중에 20XX.XX.XX. 부터 20XX.XX.XX. 까지 OOO의 감사로 재직 후 퇴임하였는바, 퇴임 후 5년 이내에는 출연자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게 되고 OOO은 해당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임직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상증법 제48조 제8항에서 규정하는 가산세 부과대상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의 경우 상무이사(미등기이사)로 회장 및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하에 회계, 재무, 공시업무 등 회사의 업무 중 직무전결규정에 따른 업무만 처리하였고 이사회 참석 등 회사 경영에 실제로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법인세법상 임원에 해당하지 않아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주장과 달리 OOO은 2005년 재직당시 OOO의 상무이사(경영관리본부장)로 근무하며, OOO의 장․단기 재무계획 수립, 인사․재무․구매 등에 대한 전략적 방향수립 및 중요한 의사결정과 성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등 상무로서 재무결산․경영기획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집행할 권한과 책임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법인세법상 임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상증법 제48조 제8항 및 같은 법 제78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후관리위반 가산세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와 같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증법 제78조 제6항은 ‘세무서장 등은 제48조 제8항에 따른 이사 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있거나 임직원이 있는 경우 그 사람과 관련하여 지출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 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당해 법령은 상증법에서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사항 위반시 제재하는 규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의 가산세 항목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역시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