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등이 제기한 선행소송에서 법원은 쟁점경매가액을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주식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 쟁점주식의 양도자인 aaa과 xxx은 매매가격 결정에 대하여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거래가액을 시가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청구인 등이 제기한 선행소송에서 법원은 쟁점경매가액을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주식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 쟁점주식의 양도자인 aaa과 xxx은 매매가격 결정에 대하여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거래가액을 시가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들은 OOO가 보유한 쟁점①주식 2,344주가 2015.3.24. 경매를 통하여 OOO원(1주당 OOO원, 이하 “쟁점경매가액”이라 한다)에 낙찰된 것을 근거로 거래가액을 산정하여 법인세 및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주식을 낙찰받은 ㈜OOO건축사사무소[이하 “㈜OOO”라 한다]가 쟁점①법인의 사무실과 같은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고, OOO과 OOO 및 그 아버지인 OOO 등이 주식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거래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경매가액을 참고한 이 건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OOO와 낙찰자인 ㈜OOO 간에는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즉, 처분청은 경매대상주식의 소유자와 낙찰자와의 관계 및 경매절차에 대한 법적 다툼에 의한 경매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쟁점경매가액 형성과 무관한 사실을 근거로 그 타당성 여부를 다투고 있는데, 쟁점①주식을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OOO가 낙찰받았다는 사실과 ㈜OOO가 쟁점①법인과 동일소재지 건물에 위치하고 있 다는 것은 경매가액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쟁점경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또한, 처분청은 양도자 OOO 및 OOO이 조사청에 제출한 문답서에 의하면 OOO 등은 OOO에게 보유주식을 최대한 고가로 처분하여 달라고 부탁하였을 뿐 매매가격 결정은 모른다고 진술한 점, OOO 및 OOO, OOO 등이 주식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쟁점주식의 거래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 하여 쟁점경매가액을 참고한 이 건 거래가액을 시 가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나, 일반적으로 경영권이 없는 비상장주식의 특성상 거래시장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개인간 비상장주식의 거래는 경매가액 등을 참고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형성된다. 이러한 일반적인 주식거래에 대하여 양도자들이 비싸게 구입해 줄 것을 요구하고 그 매수자가 거래대상주식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동 거래가액을 부인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처분청의 주관적 의견에 불과하다. 법원은 “공매가액의 시가성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 취지 및 개정경과 등에 비추어 그 공매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에 의한 당해 재산의 공매가액은 시가로 인정되고, 비상장주식에 대한 공매가액에 대하여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판단OOO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경매사장은 모든 낙찰받을 합리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열려있는 공개시장이다. 다만, 이 건 경매의 경우 매수자가 없어 7차례의 유찰을 거쳐 8차 경매에서 ㈜OOO가 합법적으로 낙찰받았음에도 처분청은 쟁점경매가액을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가액으로 보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거래가액 산정근거인 쟁점경매가액은 공매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시가로 인정되어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제3항 에서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조사원증을 납세자 또는 관련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 유․조사기간․법 제81조의18 제1항에 따른 납세자 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 요청사항․절차 및 권리구제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는바, OOO 는 그 배우자가 외무공무원으로서 2017년 7월부터 OOO 대사관에 근무함에 따라 배우자와 함께 OOO 에 거주하고 있었고, 조사착수일인 2018.5.8. 현재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이 건 납세 고지서도 본인이 직접 수령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흠결 있는 절차에 의한 이 건 처분은 치유될 수 없을 뿐 아니라 OOO 는 납세고지서도 직접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한편, 처분청은 OOO가 OOO에게 조사를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제출함에 따라 OOO에게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설명한 후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낭독 확인서’에 대하여 서명날인을 받았다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제3항 에 따르면 조사착수 절차인 납세자권리헌장 교부는 위임할 수 없는 것이고 조사당시 조사청도 위임할 수 없음을 인정하였으며, OOO도 OOO 로부터 조사를 위임받은 사실 및 위임장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OOO에 대한 이 건 처분은 조사절차를 위반한 흠결 있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OOO에 대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들은 2015.3.24. OOO의 주식 경매가 평가기준일 전후 3 개월 내의 기간 중에 있었고 경매가액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는 사정이 없으므로 쟁점경매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에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 액으로 하고 있고, 법원도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서는 아니되나,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간의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객관적으로 형성된 교환가액을 의미한다고 판시OOO하고 있는바, ㈜OOO가 2015.3.24. OOO 지방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낙찰받은 쟁점①주식의 경매 가액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주식거래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선행 판결OOO을 통하여도 확인된다. 한편, OOO과 OOO가 취득한 쟁점주식의 양도자인 OOO과 OOO은 OOO에게 보유주식을 최대한 비싸게 처분해 달라고 부탁하였을 뿐 주식의 적정가치를 파악하여 가격협상을 통하여 양도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없고, 당초 OOO 과 OOO 은 2013년 10월 OOO의 세무조사로 인하여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이 각각 OOO원과 OOO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고액의 증여세를 추징당한 사실이 있음에도 쟁점경매가액을 기준으로 쟁점①주식은 OOO원에, 쟁점②주식은 OOO원에 각각 양도하였다는 것은 합리적 거래가액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쟁점주식 양도가액의 기준으로 삼은 쟁점경매가액의 경우 그 낙찰자인 ㈜OOO는 OOO 및 OOO이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고, 경매를 의뢰한 쟁점①법인과 동일 소재지 건물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불 특정 다수인간 자유로운 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OOO 가 쟁점①법인에 대한 채무 OOO 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거래당시 OOO 원 상당의 쟁점①주식 OOO주를 단지 OOO 원에 경매되도록 방치한 사정도 쟁점①법인이 매년 약 OOO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 즉, OOO가 향후 몇 년간 지급받을 배당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거나 다른 자금을 차입하여 그 이자를 충분히 변제할 수 있었을 것임을 감안하면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경매가액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이 건 세무조사 당시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한 OOO는 동생 OOO에게 증여세 조사를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조사청에 제출하였고, 조사청은 OOO의 권한을 위임받은 OOO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에 따라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낭독하 였으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권리구제 절차를 설명하고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낭독 확인서’에 서명날인을 받았다. 또한,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이 건 납세고지서를 OOO의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하였고, OOO이 2018.10.16. 이를 정 상적으로 송달받은 사실이 송달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OOO 에 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쟁점경매가액을 근거로 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OOO에 대한 이 건 세무조사 및 납세고지서 송달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 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 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제81조의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① 국세청장은 제81조의3부터 제81조의16까지, 제81조의18 및 제81조의19에 규정된 사항과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조사원증을 납세자 또는 관련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제81조의18 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 요청사항ㆍ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81조의5[세무조사시 조력을 받을 권리] 납세자는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 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②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 에 따른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은 제외하며, 감 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감정은 감정한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1) 청구법인은 2015.6.17. 최대주주인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후 자산수증이익(쟁점①주식: 1주당 OOO 원, 쟁점②주식: 1주당 OOO원)에 대하여 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고, OOO 및 OOO 는 2015.6.19.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OOO 등으로부터 쟁점주식(쟁점①주식: 1주당 OOO원, 쟁점②주식: 1주당 OOO원)을 취득하였으나,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및 OOO 등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기 어렵다 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그 차액 상당액에 대하여 아래 <표1>․<표2>와 같이 이 건 법인세 및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인 OOO 일가의 2015사업연도말 주식보유현황을 요약하면 아래 <표3>과 같다. (나)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거래가액 및 처분청의 보충적 평가액을 비교하면 아래 <표4>와 같다. (다) ㈜OOO건설의 이사인 OOO가 보유한 쟁점①주식 2,344주에 대한 경매과정을 살펴보면, OOO는 위 주식을 담보로 쟁점①법인으로부터OOO원을 차입하였으나 이를 상환하지 못하자 쟁점①법인은 법원에 위 주식에 대한 압류신청을 하여 2014.3.14. 압류결정 및 2014.4.21. 매각개시결정을 진행하였으며, 법원은 이에 따라 2014.5.29. OOO세무회계사무소(공인회계사 OOO)에 위 주식에 대한 평가 및 감정을 촉탁한 결과, 동 평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OOO 원(1주당 OOO 원)으로 산정되었는데, 위 경매는 2014.6.24. 1차 매각공고에서 2015.1.7. 7차 매각공고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유찰되다가 2015.3.2. 8차 매각공고에서 ㈜OOO가 2015.3.24. 동 주식을 OOO원(1주당 OOO원)에 낙찰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경매의 채권매각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한편, 조사청은 2013년 9월 쟁점①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 및 OOO가 쟁점①주식을 OOO로부터 저가양수함에 따라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OOO 등은 이에 불복하여 쟁점경매가액 등을 고려하면 동 주식의 거래가액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 OOO를 거쳐 2015.1.2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법원은 쟁점경매가액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주식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사유 등으로 OOO 등의 패소로 판결하였고OOO, 이후 2심법원OOO 을 거쳐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기각 OOO 으로 선고되었는바, 동 소송의 결정서 판단부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조사청은 이 건 조사 당시 김OOO에게 쟁점①주식 OOO주를 경매로 매각하게 된 과정에 대하여 문답서 형식으로 확인하였는바, 동 문답서OOO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조사청은 이 건 조사시 OOO에게 쟁점주식을 OOO에게 매각하게 된 과정을 문답서 형식으로 확인하였는바, 동 문답서(2018.8.2.)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조사청은 이 건 조사시 OOO 에게 쟁점주식을 OOO 에게 매각하게 된 과정에 대하여 문답서 형식으로 확인하였는바, 동 문답서(2018.8.2.)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 국세청의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는 쟁점①․②법인의 2010~2015사업연도 재무상태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주요 신고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5>․<표6>․<표7> 및 <표8>과 같다. (자) OOO 은 2010.12.14. 쟁점①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취득하였고, OOO 은 2011.11.28. OOO 으로부터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취득하였으나, 조사청은 2013.10.21. 쟁점①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OOO 등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OOO과 위 거래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OOO 등은 이에 불복하여 2014.4.29. 심판청구OOO를 제기하였으나 2014.10.22. 기각으로 결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차) 처분청이 제시한 ‘위임장’ 및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낭독 확인서’ 등에 의하면, OOO 는 이 건 조사 당시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동생인 OOO에게 그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2018.5.14.)을 작성하여 조사청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조사청은 OOO의 권한을 위임받은 OOO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에 따라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낭독하였으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고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낭독 확인서(2018.5.14.)’에 서명․날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카) 그 밖에 처분청이 제시한 우편물수령증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8.10.15. OOO 에 대한 이 건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 OOO 을 통하여 OOO 의 주소지에 발송하였고,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OOO 이 2018.10.16. 이를 송달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들은 OOO의 주식 경매(2015.3.24.)가 쟁점주식 평가기준일(2015.6.19.) 전후 3개월 내에 있었고, 동 경매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는 사정이 없으므로 쟁점경매가액을 근거로 한 이 건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하며, 이 건 조사 당시 OOO는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납세고지서를 직접 송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세무조사 절차 및 납세고지서 송달에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기하고 있는데, 동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4. 한편, 처분청은 쟁점경매가액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주식거래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이 선행 판결OOO을 통하여 확인되었고, OOO 등은 OOO에게 쟁점주식을 최대한 비싸게 처분해 달라고 부탁하였을 뿐 주식의 적정가치를 파악하고 가격협상을 통하여 거래가액을 결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경매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 건 거래가액은 시가로 보기 어렵고, 이 건 조사 당시 OOO가 OOO에게 조사권한을 위임함에 따라 조사청은 OOO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에 따른 모든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이 건 납세고지서를 OOO의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하였고, OOO이 2018.10.16. 이를 정상적으로 송달받은 사 실이 송달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OOO 에 대한 이 건 세무조사 절차 및 납세고지서 송달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며, OOO 등이 이 건 세무조사시 작성한 위임장을 제시하고 있는데, 동 위임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경매가액은 쟁점주식 평가기준일(2015.6.19.) 전 3개월 내에 실시된 경매(2015.3.24.)에 의한 것이고, 동 경매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쟁점경매가액을 근거로 한 이 건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2013년 9월 쟁점①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OOO 및 OOO 가 쟁점①주식을 저가양수함에 따라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한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OOO 등이 제기한 선행소송에서 법원은 쟁점경매가액을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주식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OOO한 점, 청구인들 은 쟁점①주식의 경우 평균 1주당 OOO 원에, 쟁점②주식의 경우 평균 1주당 OOO 원에 각각 거래하였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가격은 OOO원 및 OOO 원으로 청구인들의 거래가액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조사청의 조사 내용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양도자인 민OOO과 OOO은 OOO 및 OOO의 아버지인 OOO에게 보유 주식을 최대한 비싸게 처분해 달라고 부탁하였을 뿐 매매가격 결정에 대하여는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이 건 거래가액은 주식의 적정가치를 고려하여 거래자 간의 합리적인 협상을 통하여 결정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OOO 및 OOO 은 2010.12.14. 및 2011.11.28.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 및 OOO 원에 각각 취득하였다가 조사청이 쟁점①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박OOO 등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OOO과 위 거래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에 따라 이를 추가로 부담하였음에도 OOO의 자녀인 OOO 및 OOO에게 취득가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은 일반적인 상관행에도 부합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경매가액을 근거로 산정한 이 건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이 건 조사 당시 OOO 는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세무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 납세고지서를 직접 송달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이 건 세무조사 절차 및 납세고지서 송달에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세무조사 절차에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중대한 것이 아닌 한 과세 처분의 취소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제시한 ‘위임장’ 및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낭독 확인서’ 등에 의하면, OOO 가 작성한 위임장의 위임자란에는 ‘ OOO ’로, 수임인란에는 ‘ OOO ’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그 우측 하단에는 OOO 의 서명 및 인장이 날인 되어 있어서 OOO이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 제시한 OOO로부터 조사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는 신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OOO 및 OOO가 이 건 조사시 작성한 위임장에 의하면, OOO 등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5 에 따라 OOO 세무사에게 조사에 입회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동 위임장이 위조되거나 OOO 등의 의사에 반하게 강제로 작성되지 아니한 이상 OOO 세무사가 이 건 조사에 정상적 으로 참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건 조사 당시 조사청은 OOO 에 대한 세무조사통지서, 납세자권리헌장 및 세무조사에 따른 안내말씀 등을 OOO 에게 교부하는 등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에 따른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동 세무조사 절차에 위법이 있다거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조 제4항은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우편물수령증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OOO에 대한 이 건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을 통하여 OOO의 주소지로 발송하였고, 동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동생인 OOO이 2018.10.16. 이를 정상적으로 송달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