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 및 자금흐름 등을 전반적으로 재조사하게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지상경비 중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비에 한하여 공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자금출처 및 자금흐름 등을 전반적으로 재조사하게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지상경비 중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비에 한하여 공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OOO이 2018.12.7.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OOO로부터 송출 받은 OOO의 지상경비를 청구법인이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부담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동 경비의 지출형태, 자금출처 및 자금흐름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지상경비를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전적으로 부담하였다. OOO가 작성한 거래사실 확인서에서 “2) 본 회사는 OOO(청구법인)의 제시조건에 따라 한국여행 상품을 국제선 항공료와 본 회사의 모객 및 송출마진만으로 책정하여 판매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된 것을 보면 OOO와 청구법인 간에는 별도의 대가관계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5) 단체관광객의 면세품 구매실적에 따라 한국 내 체재비용이 변경되거나 추가로 정산한 사실이 없고”의 의미는 사후적으로도 청구법인에 손실 등이 발생하더라도 별도로 OOO로부터 수취하는 대가가 없다는 것이다. 조사청의 ‘법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청구법인의 영업형태는 “OOO단체관광객의 국내 여행경비를 당해 법인이 부담하고 있다.”라고 기재된 것으로 확인되고, 또한 조사청은 세무조사과정에서 “OOO 단체관광객의 한국 체재 중 소요되는 모든 관광서비스는 당해 법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전부 제공”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더욱이 조사청은 세무조사 당시 지상경비의 법인세 손금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상경비 지출은 전담여행사가 지나친 경쟁에 따른 기형적 영업형태”로 기재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OOO 또는 OOO단체관광객으로부터 쟁점지상경비를 지급받지 않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위와 같이 처분청은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장부 및 기타 증거서류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책임과 계산 하에 쟁점지상경비를 지출한 것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였다가(처분청은 쟁점지상경비를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였음), 이 건 심판청구 심리 과정에서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추정으로 청구법인이 OOO단체관광객으로부터 수취한 금원으로 쟁점지상경비를 지출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반한다 할 것이다.
(2) 쟁점지상경비는 청구법인의 송객용역사업상 필수불가결한 비용으로 사업 관련성이 인정된다.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더 많은 OOO 단체관광객을 모집, 즉 모객을 하여 면세점 등에 송객하는 것이 사업상 필수적이다. 그런데 OOO로서는 OOO단체관광객의 국내 체류를 위한 숙박, 운송, 식사, 관광입장료 등을 위한 경비, 즉 지상경비를 송객용역을 제공하는 청구법인이 부담할 때 더 많은 OOO단체관광객을 모객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청구법인이 쟁점지상경비를 부담하게 되었던 것인바, 결국 쟁점지상경비는 청구법인의 송객수수료 증가를 목적으로 지출된 것으로, OOO와의 약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지출하게 된 것이고, 이는 송객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청구법인의 사업 내용에 비추어 필수 불가결한 지출이다. 만약 청구법인이 쟁점지상경비를 지출하지 아니하였다면, OOO 모객여행사로서는 지상경비를 지출하는 다른 송객사업자 등에게 OOO 단체관광객을 모객하여 주었을 것인데, 그러한 경우 청구법인은 송객 사업을 영위할 수조차 없게 되는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지상경비에 대하여법인세법상 사업과의 관련성을 인정하여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조사청의 ‘법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 참조)하였는바, 처분청도 쟁점지상경비가 송객용역사업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를 종합하여 보면, 동 법상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사업에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법인세법상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이어야 하는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처분청에서 쟁점지상경비를 손금으로 인정한 이상 이를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 사업에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볼 수 없다.
(3) 쟁점지상경비는 접대비 내지 그와 유사한 비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조사청의 법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에는 “지상경비는 당해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이지만 특정 거래처에 한정하지 않고 OOO 단체관광객에 대한 지출이므로 접대비로 보기 어렵다. 다만, OOO 단체관광객이 아닌 OOO여행사가 지출했어야 할 지상경비로 볼 경우 접대성 경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및 “지상경비는 송객수수료 수입과 관련된 지출로 볼 경우 업무와 관련된 지출로 볼 수 있다. 특정 OOO여행사 등이 아닌 OOO 단체관광객에 대한 지출이므로 고객유치 및 광고선전 목적의 비용으로 접대비는 아니지만 접대성 경비로서 접대비와 유사한 비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쟁점지상경비가 접대비가 아니라는 것에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의 다툼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처분청은 쟁점지상경비가 ‘접대비와 유사한 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고객유치 및 광고선전 목적의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어 쟁점지상경비가 접대비와 유사한 비용이라고 볼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청구법인은 송객수수료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고객유치 및 광고선전 목적으로 사업상 필요에 따라 쟁점지상경비를 지출한 것이므로 쟁점지상경비는 매입세액이 공제 가능한 판매관리비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를 종합하여 보면,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접대비 등에 해당하기 위해서는법인세법상 접대비이어야 하는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처분청에서 쟁점지상경비를 손금으로 인정한 이상 이를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 접대비로 볼 수 없다.
(4) 조사청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적법한 증거자료로 이용하였음에도 이를 반증하는 추가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것은 처분청의 권한남용이다. 청구법인은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하여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동 확인서를 충분히 검토하고 청구법인의 사실관계 입증자료로 활용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당시 조사청의 요청에 따라 충분한 자료(송객계약서, 출국업무협력계약서, 재무·인사자료, 회사개황, 유치인원, 금융거래내역, 거래사실 확인서 등)를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과세처분하였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심판청구시에는 위 거래사실 확인서가 임의로 작성되었을 것이라는 막연한 개연성만을 가지고 청구법인에게 새로운 입증자료를 요구하고 있는바, 이는 과세관청에게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처분청 스스로도 당초 명확한 과세근거없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음을 자인하는 것과 같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인 ʻ OOO. 그러나 반대로 전단계세액공제제도의 근간을 유지하는 데에는 최종단계에 있는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환급을 제한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더 나아가 그 중간 과세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마저 부인하는 것은 국가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OOO. 즉, 청구법인은 쟁점지상경비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하였고 그 거래 상대방이 쟁점지상경비와 관련된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하여 국가가 쟁점지상경비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납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거래 단계에서 쟁점지상경비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청구법인의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면서 청구법인의 매출세액 전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면 결국 국가는 전체 거래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넘어 쟁점지상경비 관련 매입세액 상당을 초과하여 징수하게 되는 결과가 야기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각 거래단계별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면서 전단계 거래에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전단계세액공제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므로 이와 반대되는 처분청 의견은 전단계세액공제제도의 취지를 오해한 데 따른 것으로서 부당하다.
(6) 쟁점업무지침은 법률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동 지침 제9조 제5항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도 없고 또한 쟁점지상경비의 매입세액 공제는 세제상 혜택으로 볼 수 없다. 쟁점업무지침은 행정부 내부지침으로 법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지침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세제상 혜택을 배제할 수는 없고, 청구법인은 동 지침 제9조 제5항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도 없다. 현행부가가치세법은 전단계매입세액공제제도를 취하고 있어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이 발생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세제상 ʻ혜택ʼ이 아니라 사업상의 부가가치만을 과세하기 위한부가가치세법상의 신고 방식으로 납세자의 정당한 ʻ권리ʼ이다.
(1) 쟁점지상경비는 청구법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지출한 것이 아니라 OOO을 대신하여 지출한 ʻ수탁경비ʼ인 점에서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이 OOO와 체결한 쟁점여행계약서에 따르면, OOO 여행객은 여행상품가격을 항공료, 모객여행사 마진 등으로 구별하지 아니하고 총액으로 지급하였고 OOO와의 계약에 따라 대금결제를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청구주장과 같이 OOO가 국제선 항공료와 소정의 모객‧송출마진만으로 가격을 책정하여 판매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구법인의 ʻ여행일정표 및 여행지시서ʼ에는 “본사는 비용 반환 사항이 없으며 식사 안할시 식비 반환도 없습니다”라는 내용의 문구가 있는데, 동 문구는 OOO이 OOO에게 쟁점지상경비를 지급하였고 동 경비가 다시 청구법인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이미 전제하고 OOO 관광객이 기지급한 지상경비와 관련하여 반환을 요구할 수도 있어 기재된 것이다. 결국 청구법인은 OOO단체여행객으로부터 여행 중에 사용할 경비를 수취하여 이들을 대신하여 국내 관광사업자들에게 쟁점지상경비를 지급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OOO단체여행객의 쟁점지상경비 일체를 스스로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담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따라서 쟁점지상경비로 지출한 OOO의 여행경비에 해당되는 부분은 청구법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지출한 것이 아니라 OOO단체여행객을 대신하여 청구법인이 지출하는데 불과한 점에서 수탁경비로 보이고 따라서 쟁점지상경비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쟁점지상경비는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ʻ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ʼ로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가) 쟁점지상경비는 ʻ여행알선업무ʼ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ʻ송객용역(쇼핑알선)사업ʼ상 필수불가결하게 지급한 비용으로 볼 수 없다. 전통적 의미의 여행알선업이란 여행상품을 개발하여 여행알선수수료를 받고 여행객으로부터 숙박비, 교통비, 식비 등의 여행경비를 징수하여 대신 결제하여 주는 것으로서,관광사업진흥법제2조에 의하면 여행알선이란 타인이 경영하는 운송기관, 숙박시설, 기타 여행시설의 이용에 관하여 보수를 받고 알선하는 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인 것으로 외국여행사가 송출한 외국관광객들이 부담하여야 할 여행경비(숙박비, 식대, 입장료 등)를 광고선전 및 고객유치 목적으로 대신 지급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OOO.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송객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쟁점지상경비를 필수불가결하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쟁점여행계약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바, 동 계약서에는 ʻ여행알선 및 이와 관련된ʼ 지상경비 지출, 대금정산 등 세부적인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쟁점지상경비는 ʻ송객용역사업ʼ이 아니라 ʻ여행알선업ʼ과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청구법인은 OOO와 여행알선약정을 하고 동 약정에 따라 여행알선을 진행하며 쟁점지상경비를 지출한 것으로서 송객용역사업을 위하여 약정을 한 것이 아니므로 송객용역은 여행알선의 일부로서 여행알선과정에서 발생한 부수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과세기간 이전에는 영세율 매출을 신고하면서 지상경비를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 스스로도 쟁점지상경비와 같은 성격의 경비가부가가치세법상 업무무관경비로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님을 인정한 것이다.
(3) 설령 쟁점지상경비를 업무무관경비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접대비와 유사한 비용’으로서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쟁점지상경비는 특정 OOO여행사 등이 아닌 OOO단체관광객에 대한 지출이므로 접대성 경비로서 접대비와 유사한 비용으로 볼 수 있다. 청구법인은 단체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하여 OOO 모객 및 송출여행사에 지상경비를 부담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쟁점지상경비를 지출한 것으로, 쟁점지상경비는법인세법상 송객(쇼핑알선)수수료 수입과 관련된 손비에는 해당되나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된다.
(4) 청구법인은 쟁점지상경비를 OOO단체여행객으로부터 수령한 것이 아니라는 근거로 OOO가 작성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증빙으로 사용할 수 없다. (가) OOO 4곳에서 작성한 거래사실 확인서는 모두 같은 양식‧문구로 작성되어 있고 작성연월일(2018.10.8.)과 확인대상기간(2016년도)도 동일한 점에서 사실확인서가 사후에 임의로 작성되었을 개연성이 있어 적법한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는바, 동 확인서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이 별도의 금원을 수취하여 쟁점지상경비를 지출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OOO로부터 받은 여행알선수수료를 영세율로 신고하고 인바운드수입으로 회계처리하였는데, 위 거래사실 확인서 내용과 달리 영세율 매출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서도 더욱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사실 확인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것은 청구법인이 OOO와 체결한 쟁점여행계약서에서도 확인된다. 쟁점여행계약서는 현재 번역 의뢰중인데 간략하게 번역한 바에 의하면 계약의 목적, 대금지급 방법, 갑‧을의 책임, 분쟁 시 배상방법 등이 체계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특정 사유로 여행계약이 변경될 경우 증가된 비용을 여행자가 부담하거나 감소된 비용은 여행자에게 환급한다고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쟁점지상경비를 부담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및 거래사실 확인서가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방증하고 있다.
(5) 쟁점지상경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의 거래단계를 왜곡한 것으로서부가가치세법상 전단계세액공제제도의 취지에 반한다. 우리나라의부가가치세법은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를 직접 산출하여 과세하지 않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 따라서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은 부가가치가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가액(공급가액)의 합계액이 되는바, 해당 거래단계까지 창출된 부가가치의 누적액을 의미하고 해당 거래단계의 부가가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전 거래단계에서 창출된 청구법인이 지출한 쟁점지상경비는 여행상품이라는 최종 거래단계에 누적되는 부가가치일 뿐 송객용역(쇼핑알선)이라는 최종 거래단계에 누적되는 부가가치가 아니다. 즉 쟁점지상경비 관련 용역은 소비자가 최종 납세자로서 부가가치 최종 단계에서 거래징수가 완결된 건으로 소비자가 해당 지출액과 함께 여행알선수수용역을 합하여 여행상품 총액으로 지출한 경우에만 정상적인 최종 부가가치단계로 볼 수 있으며 송객용역(쇼핑알선)의 경우 쟁점지상경비 관련 용역이 기여한 최종 거래단계로 볼 수 없다.
(6) 행정법규를 위반한 청구법인에게 국가가 세제상 혜택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부수하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업을 하기 위한 취지로 설립된 법인이고, 쟁점업무지침에 따라 OOO전담여행사 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지정받은 ʻOOO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ʼ이다. 쟁점업무지침 제9조 제5항은 전담여행사가 불합리한 가격으로 OOO단체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수익창출의 경로가 쇼핑수수료에만 의존하는 등 여행업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조는 이를 위반한 경우 OOO단체관광객 유치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지정 취소 등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지침 [별표2] 의무사항 불이행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라.에 따르면 불합리한 가격으로 OOO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수익창출의 경로가 쇼핑수수료에만 의존하는 등 단일화되어 수익에 대한 합리성이 낮은 경우 처분방법[1차 시정명령(명단 공개), 2차 업무정지 1개월, 3차 지정취소]을 제시하여 이를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쟁점업무지침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송객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를 위하여 지출한 쟁점지상경비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설령 청구법인이 쟁점지상경비를 여행알선과 관련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라 청구주장과 같이 송객용역을 위하여 지급하였다고 보더라도, 이는 국가가 기준을 설정한 행정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청구법인에게 세제상 혜택을 주면 국가정책에 어긋나게 되는 동시에 납세자가 거래질서 문란행위를 한 것에 대한 정당성을 국가가 다시 인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1)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2)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7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① 법 제3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9조【접대비 등】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이란소득세법제35조 및법인세법제25조에 따른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을 말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1) 이 건 심판청구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 개요 및 영업형태,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쟁점업무지침에 따라 지정된 OOO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로서, 국내 소재 면세점 등에 OOO단체관광객을 송객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면세점 등으로부터 해당 관광객의 구매실적에 따라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수취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면세점 등에 유치할 OOO단체관광객을 모집하기 위하여 OOO와의 계약을 통해 모집한 OOO 관광객을 한국에서 인계받아 면세점 등에 구매고객을 유치하여 송객하고 그 대가로 알선수수료를 받는 ʻ쇼핑 알선ʼ을 주된 영업 형태로 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설립 이후 쟁점과세기간 이전까지 쟁점지상경비와 같은 성격의 경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쟁점과세기간 동안에는 쟁점지상경비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법인 설립 이후 쟁점과세기간 전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표2> 청구법인의 쟁점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나) 청구법인은 쟁점지상경비를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국내 관광사업자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송객용역 차익 산정내역, OOO의 거래사실 확인서, 미지급경비 거래처원장, 면세점 송객계약서, 회계전표 등을 제출하였다. <표3> 청구법인의 송객용역 현황(2014~2018사업연도) <표4> OOO의 거래사실 확인서 (다) 처분청은 쟁점여행계약서, 여행일정표 및 여행지시서 등 과세근거자료들은 청구법인이 OOO관광객으로부터 OOO를 통해 쟁점지상경비를 수령하였음을 전제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지상경비를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국내 관광사업자에게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표5> 쟁점여행계약서 (라) 청구법인이 심판청구 이후 추가증빙으로 제시한 기획재정부 예규는 다음과 같다. <표6> 기획재정부 예규OOO 외국인관광객을 모집하여 국내 상품판매점에 데려다 주는 서비스(이하 “송객서비스”)를 제공하고 해당 판매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영위하는 여행사가 송객서비스 공급을 위하여 사전약정에 따라 외국인관광객의 숙박비‧교통비‧식비 등을 부담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8조 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마) 청구법인 이외의 다른 OOO 유치 전담여행사들의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관련 제세 신고현황 등은 다음과 같다.
1. 국세청 전산망상 다른 OOO관광 전담여행사의 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을 보면, ‘교통비’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는 대부분의 업체가 발급받았으나 ‘숙박비나 식사비, 입장료’ 등에 대하여도 청구법인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업체는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교통비’와 관련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업체 중에서 일부 업체는 매입세액 불공제항목(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으로 분류했으나 일부 업체의 경우 청구법인과 같이 매입세액 공제로 신고한 사례도 나타난다.
3. 그 밖의 매입세액 공제항목인 사업용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입내역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지상경비와 관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지만 대부분의 다른 동종 업체는 사업용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지출 형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4. 청구법인을 포함한 대부분의 업체는 쟁점지상경비와 같은 성격의 경비를 법인세 손금으로 산입하였는데, 이 건의 경우에도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쟁점지상경비에 대한 손금산입은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현행 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은 원칙적으로 사업자의 자기생산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납부세액 산출방식에 있어 자기생산 부가가치와 매입 부가가치를 합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이에 대하여 징수할 매출세액에서 매입 부가가치에 대하여 지출된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기본적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 하에서부가가치세법제38조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관하여 제1항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또는 수입에 대한 세액에 해당하는 이상 그 전부를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 문언상 ‘자기의 사업’이란 사업자가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을 말하고 수탁매입 또는 대리매입과 같이 해당 경제적 손익이 사업자 본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이 건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영위한 OOO단체관광 여행업은 송객(쇼핑알선)용역과 여행알선용역의 양면성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제시된 심리자료 중 청구법인이 OOO와 체결한 쟁점여행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동 계약서 제3조 5. (1)에서 계약변경 시 감소된 비용은 여행자에게 ‘환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OOO를 통해 쟁점지상경비를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고 OOO단체관광객은 여행상품가격을 항공료, 모객여행사 마진 등으로 구별하지 아니한 채 총액으로 지급하였으며 OOO와의 계약에 따라 대금결제를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청구법인은 OOO단체관광객의 국내여행행사를 직접 주관한 것이 아니라 OOO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여행일정과 조건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할 OOO단체관광객의 여행경비에 해당되는 쟁점지상경비는 외국여행사를 대행하여 지출하는데 불과하여 이를 수탁경비에 해당된다고 볼 측면이 있는 반면, OOO가 작성한 거래사실 확인서에는 OOO는 항공료와 모객 및 송출마진만으로 가격을 책정하여 한국여행상품을 판매하였고 다른 대가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한국 체재 중 소요되는 모든 관광서비스는 청구법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전부 제공되었고 OOO단체관광객의 추가 체재비용에 대하여 별도의 추후 정산사실도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서 관련 여행업계의 과다경쟁에 따른 영업형태의 일환으로 청구법인이 더 많은 OOO단체관광객을 모객하기 위하여 스스로의 책임과 계산으로 쟁점지상경비를 부담하였음을 인정할 여지도 있어 보인다. (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거래사실 확인서나 처분청에서 과세근거로 제시하는 쟁점여행계약서는 문구상의 기재내용에 따른 정황 내지 추론자료에 불과할 뿐 청구법인이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쟁점지상경비를 전적으로 부담하였다는 사실의 존부 판단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로 볼 수 없고, 이와 달리 동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심리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OOO 유치의 과당경쟁으로 인하여 국내 전담여행사 간에는 지상경비의 지출형태에 대한 일정한 상관행이 형성되어 있을 것인바, 쟁점지상경비와 같은 성격의 경비에 대하여 최종 부담주체가 누구인지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동 경비의 지출형태, 자금출처 및 자금흐름 등을 전반적으로 재조사하게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지상경비 중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비에 한하여 공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