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1435 선고일 2019.05.28

처분청이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이 건 상속세를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의 어머니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청구인들의 아버지 OOO(이하 “부친”이라 한다)로부터 2008.5.29. OOO필지의 토지 1/2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증여받았고, 2012.12.13. 부친이 사망하자 피상속인은 쟁점토지를 사전증여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피상속인은 2015.6.5. 상속받은 쟁점토지를 OOO, OOO에게 증여한 후 2017.8.4. 사망하였고, 청구인들은 2018.2.26. 쟁점토지를 사전증여재산에 합산하여 2018.2.26.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신고누락한 증여재산 등을 가산하여 상속세를 재계산하는 한편, 사전증여재산인 쟁점토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에 따른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세액공제대상에서 배제하여 2018.12.3. 청구인들에게 2017.8.4.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2.28. 쟁점토지를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하여 2017.8.4.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감액해달라며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9.4.24. 이 건 상속세 결정․고지 이후 기존예규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재상속 전에 자녀에게 증여하였다면 그 증여한 재산은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변경(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 2019.1.23.)되었다며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2017.8.4.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직권으로 감액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 마.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이 건 상속세를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