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이 건 상속세를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의 어머니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청구인들의 아버지 OOO(이하 “부친”이라 한다)로부터 2008.5.29. OOO필지의 토지 1/2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증여받았고, 2012.12.13. 부친이 사망하자 피상속인은 쟁점토지를 사전증여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피상속인은 2015.6.5. 상속받은 쟁점토지를 OOO, OOO에게 증여한 후 2017.8.4. 사망하였고, 청구인들은 2018.2.26. 쟁점토지를 사전증여재산에 합산하여 2018.2.26.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신고누락한 증여재산 등을 가산하여 상속세를 재계산하는 한편, 사전증여재산인 쟁점토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에 따른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세액공제대상에서 배제하여 2018.12.3. 청구인들에게 2017.8.4.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2.28. 쟁점토지를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하여 2017.8.4.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감액해달라며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9.4.24. 이 건 상속세 결정․고지 이후 기존예규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재상속 전에 자녀에게 증여하였다면 그 증여한 재산은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변경(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 2019.1.23.)되었다며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2017.8.4.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직권으로 감액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이 건 상속세를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