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의 연면적이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점, 청구인들이 주택임대업을 주목적으로 영위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에서 쟁점주택의 공급이 주택임대업의 부수공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주택의 연면적이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점, 청구인들이 주택임대업을 주목적으로 영위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에서 쟁점주택의 공급이 주택임대업의 부수공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주택의 공급은 사실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당초 사업계획 및 착공시부터 면세사업인 임대목적으로 건축하였고 실제로 주택임대사업 개시 후에 양도가 이루어졌으므로 쟁점주택의 공급이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면세사업과 관련된 부수공급에 해당된다. (나) 공부상 다중주택이라 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엄격해석에 따라 1호의 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에 해당된다. (다) 다중주택으로 허가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취사시설이 가능하여 다가구주택과 차이점이 없으므로 면세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면세사업자등록이 미등록이라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미등록가산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이는 청구인들이 창출한 부가가치세를 초과하는 중복과세에 해당되므로 최소한 매입세액공제와 쟁점가산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
(2)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 부가가치세상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던 기간 중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4.3.12. 선고 2002두5146 판결, 같은 뜻임).
② 매입세액공제와 쟁점가산세 부과는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제48조【가산세감면】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제4 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 제3호,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 의2 제4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 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5)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것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2. 청구인은 2016.6.23. 쟁점대지에 OOO과 공동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주 업종으로, 개업일은 2016.12.1.하여 면세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6.7.1. 부동산/일반주택임대(701102)를 부 업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였다. 3) 2017.2.7. 청구인은 쟁점면세사업의 폐업일자를 2016.12.31.로 하여 폐업신고를 하는 한편, 2016.11.14. 매수 계약한 OOO 소재 다가구 주택을 사 업장으로 하는 주택신축판매 및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 신청(공동)을 하였다. (라) 청구인들이 쟁점면세사업이 분양목적이 아니라 임대사업이 목적이었고 실제 쟁점주택 임차인과 임대차기간이 장기인 2년 이상 “원룸 월세계약”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원룸 (전)월세계약서는 아래 <표2>와 같고, 청구인들은 쟁점주택 매매계약(2016.11.3.) 후 한 달이 지난 2016년 12월 임차인들과 임대기간 2년의 원룸 월세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들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3>과 같다. (바)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다중주택 과 다가구주택의 구분 요건 및 쟁점주택의 현황은 아래 <표4>와 같다. (사) 청구인들은 국민주택의 정의에서 1호(戶)는 ‘호적상의 가족으로 구성된 집’ 또는 ‘집을 세는 단위’로, 쟁점주택의 설계도면 및 건축물대장을 보면 11호(戶)로 명시되었고 1호당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고,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청구인들이 창출한 부가가치세를 초과하는 중복과세에 해당되므로 최소한 매입세액공제와 쟁점가산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을건축법상 다중주택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각 실마다 주방시설이 되어있는 다가구주택이고, 각 실 모두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나,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및 제106조 제4항 제1호에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 및 제3호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국민주택”은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다중주택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의 해당 여부는 1동 전체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타당할 것이다. 쟁점주택의 연면적이 288.05제곱미터로서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점, 주택신축 이후 매도 시까지 기간이 1개월 가량으로 청구인들이 주택임대업을 주목적으로 영위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에서 쟁점주택의 공급이 주택임대업의 부수공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주택에 주방시설을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용도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시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8전3937, 2019.4.15. 같은 뜻임).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과 같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던 기간 중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04.3.12. 선고 2002두5146 판결, 같은 뜻임), 다중주택 의 공급이 조특법 제10 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