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금액이 영업권의 양도대가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1404 선고일 2020.05.07

청구법인에 의하면 ooo은 청구법인의 지부장으로서 자신의 사업적 관계, 영업 비밀, 지식과 노하우 등을 이용하여 청구법인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하였는바, 쟁점금액은 영업권의 양도대가라기보다는 이에 대한 인센티브 명목의 사례금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영업권 양도대가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구 OOO2018.7.24. 상호변경)은 글로벌기업인 OOO한국자회사로서, 세일즈 마케팅 솔루션을 주 업무로 하여 대면 마케팅을 통해 고객에게 제품을 소개하고, 광고 및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회사로 주로 OOO의 정기후원자 유치를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고, 위 사업을 위해 OOO은 청구법인과 별개의 개인사업자로서 2012년 11월경부터 청구법인과 사업계약을 체결하여 청구법인에게 청구법인의 사업 전반에 걸쳐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수익의 일정 부분을 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였다.
  • 나. 그러던 중 청구법인과 OOO은 2017년 1월 위 사업계약관계를 종료하기로 하고 청구법인은 OOO에게 2017년 6회에 걸쳐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그 지급액의 20%인 OOO을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18.7.11. 쟁점금액이 OOO의 개인적·사회적 관계, 영업비밀, 지식 등의 무형자산을 이전한 대가로서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7호의 영업권 양도대가에 해당하므로 그 지급받은 금액의 80%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OOO(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8.8.13.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8. 이의신청을 거쳐 2019.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이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권리는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7호의 영업권에 해당한다. (가) 국립국어원의 표준대사전에 영업권이란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 그 영업이 보통 이상의 이익을 올릴 수 있는 경우 그 초과 이익 을 취득할 수 있는 특권을 이르는 것으로, 일종의 무형(無形)재산이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국세청의 질의회신(소득 46011-117, 2000.1.25.)은 ‘개발기술의 노하우, 프로그램의 신용도에 대한 호평, 잘 관리된 거래처, A/S수익력, 프로그램의 동업계 등록증서 등 당해 사업관련 노하우’ 등을 영업권에 해당한다고 본 바 있으며,법인세법에서의 영업권에 대한 정의를 보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나) 마지막으로 법원은 ‘특수한 기술과 사회적 신용 및 거래관계 등 영업상의 기능 내지 특성으로 인하여 동종의 사업을 경영하는 다른 기업의 통상수익보다 높은 초과수익을 올릴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영업권에 해당한다고 판시(서울행정법원 2006.8.16. 선고 2006구합12425 판결)한 바 있는데 이와 같은 해석들은 공통적으로 영업권을 ① 영업상의 비법 내지 노하우, ② 신용 또는 명성, ③ 거래선 등 사업상의 이점을 통하여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게 하는 무형적 가치로 정의하는 것이다.

(2) OOO의 사업계약에서 영업권을 독자적 권리로 인정하였다. (가) OOO은 2010년 8월 청구법인의 모기업인 OOO지점에서 세일즈팀원으로 업무를 시작하였고, 2012년 3월 OOO에서 일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모기업인 OOO호주지부와 일본지부에서의 OOO의 성과를 보고, OOO을 통하여 OOO한국지부를 창설하기로 결정하였고, OOO에게 최대한의 유인을 제공하기 위하여 성과에 따라 청구법인 수익의 25% 내지 40%를 분배할 것과, OOO이 만들어낸 노하우 및 기술, 인적관계에 대해서는 이를 보유한 OOO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인정하는 약정을 OOO과 체결하였다. (다) 동 계약서에서, OOO의 노하우와 기술, 인적 조직 등의 영업권을 독자적 권리로 인정하고 있고, OOO에게 판매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해당 권리의 양도시에 회사는 주식으로서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이러한 약정에 따라 실제로 OOO은 2016.9.14. 주식의 이전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으나 절 차 적, 비용적 문제들 때문에 주식 대신 현금으로 이를 지불하게 되었다.

(3) 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독립적인 영업조직 및 고객들과의 인적관계, 노하우를 보유하였고, OOO은 이러한 영업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OOO은 청구법인 내에서 독립적인 영업조직을 갖고 있었고, 그 영업조직에서 직위를 부여하며 인사관리를 해왔는바, 영업조직원들은 독립된 계약자로 용역을 수행하였으므로 이들의 지식, 노하우, 고객들과의 인적 네트워크 등은 회사로부터 독립되어 영업조직의 총 관리자인 OOO이 보유하였으며 후원자들의 유치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청구법인의 사업 특성상 후원의 성공 여부는 전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조직원들에게 달려 있기 때문에, 인적 네트워크나 업무상 노하우 등은 매우 중요한 무형적 가치를 가지며, 이러한 이유로 OOO는 이전부터 한국 뿐 아니라 다른 모든 국가들의 지부장(‘Country Head’)과 영업권의 귀속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를 해 왔다. (나) 청구법인과 OOO이 2017.1.30. 체결한 계약서에는 어떠한 자산을 양도하는지를 아래와 같이 상세히 명시하고 있다.

(4) 영업권 양도금액은 현행 법령과 수익분배비율을 정한 동업계약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산정된 것이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23조 제3항 및 제2조 제10항의 ‘수익환원법’에 따라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청구법인은 OOO이 매년 평균적으로 OOO억원의 영업이익을 창출하였으므로, 향후 5년간 예상 영업이익의 합계액에 상기 동업계약서에서 정한 분배비율인 40%를 곱하고, 장래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그 50% 만큼으로 대가를 산정한 것이다. (5) 청구법인이 당초 영업권의 양도대가를 단순 기타소득으로만 원천징수하고 판매관리비로 비용처리한 것은 담당 회계법인이 위와 같은 사정을 몰랐기 때문인바, 영업권(무형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수정신고를 할 예정이며 수정신고한 자료를 추후 제출하겠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이 용역대가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아래와 같은 측면에서 볼 때 이유 없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과의 영업권 양도계약서 (SALE OF BUSINESS GOODWILL AGREEMENT, 2017.1.30. 작성)에 의 하면 “집합적으로 무형자산을 양도하며, 무형자산의 거래금액은 한화로 OOO억원으로 한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세부적인 무형자산의 품목 및 각 거래품목별 거래대금의 합리적인(적절한) 평가(산정)내역이 기재 된 바 없었고, 이 건 청구에 이르러서야 영업권의 소유권 및 양도 방식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지부장 약정서(COUNTRY HEAD AGREEMENT: 2012.11.2. 발효)를 제출하였으나, 새로이 제출된 위 약정서는 사후 작성여부 등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2) 쟁점금액이 영업권의 매각대금였는지 사례금였는지 알 수 없고 오히려 사례금에 부합한다. (가) 이 건 청구시 청구법인은 OOO에게 지급한 OOO억원이 영업권의 매각대금이라고 하면서 그 산정근거에 대한 설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영업권의 매각대금은 OOO이 보유한 노하우 등 가치가 있는 자산별로 객관적인 평가과정을 통하여 산출하여야 함에도 “5년간의 영업이익을 토대로 보수적인 관점에서 산출하여 합의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 (나) 청구법인은 프로모션확인요청서 및 용역자 서비스계약서(Sales Contractor Service Agreement) 8.1의 내용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OOO이 청구법인 내에서 독립적인 영업조직을 갖고 있었고 그 조직을 관리하면서 고객들과의 인적관계 및 노하우를 보유하게 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프로모션확인요청서의 결재 등은 청구법인과의 사업계약 내용에 따라 당연히 하여야 할 업무의 일환으로 보일 뿐이며, 용역자들의 노하우 등을 OOO이 보유한 것으로 보아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재무상태표상 무형고정자산 중 “영업권 또는 유사한 과목”으로 등재한 사실 없이 손익계산서상 “지급수수료”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였으며, 당기 비용처리한 지급수수료에 대하여 세무조정을 통하여 자산으로 인식하거나 즉시상각의제를 통하여 시부인한 사실도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영업권 양도계약서의 “4.4 기밀”, “4.5 유인 금지”, “4.6 경쟁 금지”, “4.8 합의 및 만족”, “4.9” 등의 내용에 비추어 동 계약서의 요지는 OOO이 본인 스스로 개발한 무형자산의 양도가 아니라, 계약ㆍ거래 및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퇴사하는 OOO이 청구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 동안 취득했던 청구법인에 관한 영업상의 비밀유지, 일정기간 동안의 경업금지 및 유인 금지의무를 이행하는 내용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이 지급하는 OOO억원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영업권 양도계약서 “부록A”의 서문, 1항 및 a호에서 OOO에게 지급하는 퇴직금 임을 명시하고 있는 등 영업권의 매매대가가 아닌 커미션ㆍ인센티브 명목의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법인은 OOO과의 사업계약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고용관계 종료에 따른 퇴직이 아님에도 영업권 양도계약서에서는 OOO에게 지급하는 금원(severance package) 을 “퇴직금”으로 번역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음 (라) OOO이 보유하였다는 조직관리 및 고객관계 등은 OOO이 청구법인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창출된 것으로서 이는 오히려 당초부터 청구법인에 속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영업권의 양도로서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 산정시 80%의 필요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금액이 영업권의 양도대가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17. 사례금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나.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제9호·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는 아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7년 OOO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원천징수하여 수정신고(2018.5.23.) 및 경정청구(2018.7.11.)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본사 회장단과 OOO이 최종 합의한 영업권 산정 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향후 5년간의 예상 영업이익 OOO억원(매년 OOO억원)에 OOO의 이익분배율(40%)과 50%를 곱한 값을 OOO의 영업권 매각 대금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국세통합전산망 수입금액 조회 등에 의하면, 2012년 이후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소득내역은 아래와 같다.

(2) 청구법인은 영업권 양도계약서(번역본 포함),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 지부장 약정서(번역본 포함), 주식양도 논의와 관련한 이메일(번역본 포함), OOO이 관리자로서 서명한 OOO등의 Promotion 확인서류(2014〜2016년), 용역자 서비스계약서, 영업권 산정근거, 청구법인의 브로슈어(판매 및 개발프로그램, 직급별 개발과정, 수수료 구조 등 포함)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과 영업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였고 동 계약서의 양도대상은 ‘모든 OOO의 무형자산’이며 이는 독립적인 재산가치를 가진 자산으로서 영업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당초부터 쟁점금액을 영업권의 양도대가로 신고하지 않았고(손익계산서상 지급수수료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 비용처리), 심판청구서에는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기장을 맡은 회계법인이 사정을 몰랐기 때문이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경정청구를 한 것인바, 영업권의 양도대가로 수정신고할 예정으로 수정신고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 구법인에 의하면 OOO은 청구법인의 Country Head(지부장)로서 자신의 사업적 관계, 영업 비밀, 지식과 노하우 등을 이용하여 청구법인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하였는바, 쟁점금액은 영업권의 양도대가라기보다는 이에 대한 인센티브 명목의 사례금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7호의 영업권 양도대가에 해당되어 쟁점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