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분쟁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주가상승 우려로 쟁점주식의 명의를 관계회사들의 임직원 명의로 해 두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등에 따라 청구법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경영권 분쟁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주가상승 우려로 쟁점주식의 명의를 관계회사들의 임직원 명의로 해 두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등에 따라 청구법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OOO이 2018.12.27. 청구법인에게 한 2013~2014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제16조에 의하면 주식의 소각이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 중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제배당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자 기주식을 취득한 후 소각을 하는 경우 직접 주식을 소각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양도자 입장에서 주식처분으로 발생한 이익이 주식 양도차익(자산거래)인지 아니면 수입배당금(자본거래)인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한다.
(2) 자기주식 거래를 의제배당으로 판단한 주요 결정사례에서는 실질적으로 소각을 통한 자본환급의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단기간 내에 소각하였는지 여부, 자기주식 취득 후 처분의 노력이나 실제 처분하였는지 여부 등을 자산양도 또는 자본환급의 구체적인 기준으로 제시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자기주식 취득 목적) 청구외법인은 2013년 10월 주요사업인 여신전문금융업 등록을 말소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채권을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개매각하기로 하였으며, 동 매각은 정관상 주된 영업의 중단 및 폐지를 초래하는 중요한 영업용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상법제374조의2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65조의5에 따라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였다. 이러한 청구외법인의 구조조정에 앞서 2013년 6월 모회사인 청구법인과의 법인통합방안이 검토되었는바, 동 통합방안에 따르면 조직관리 혼선 및 사업부문 중복 등의 사유로 청구법인 위주의 합병에 따른 장․단점, 상장폐지 및 소규모 합병과 간이합병에 따른 미래의 일정 등이 검토되었으며, 실제로 검토내용대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청구외법인은 외부지분율을 감소시켜 상장폐지 및 소규모 합병/간이합병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주식을 외부에 처분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을 리는 없으며, 청구법인은 필요자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쟁점주식에 대해 반대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으나 쟁점주식을 외부에 처분할 경우 목표 지분율을 유지할 수 없는바, 전체 거래과정의 제반 상황을 고려한 청구외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목적은 소각을 통한 자본환급임을 알 수 있다. (나) (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하기까지의 기간) 청구법인을 포함한 반대매수청구 주주는 총 69인으로, 2013.12.19. 최초 주식매수가격을 수용한 주주는 46인이고, 수용하지 않은 잔여주주 23인에 대해서도 청구외법인이 추가 협의를 진행한 결과 2014년 4월 매수가격 협의를 완료하여 모든 반대매수청구 주식에 대한 자기주식 취득을 완료하였으며, 최종 매수협의 완료시점인 2014.4.30. 이사회를 통해 자기주식 전부 소각을 결의하였다. 즉, 청구법인의 보유주식을 취득(2013.12.20.)한 후 4개월 만에 주식소각 결의(2014.4.30.)가 되어 단기간 내 소각이 이루어졌는데, 반대매수청구권을 청구한 주주를 하나의 단위로 볼 경우 취득을 완료한 날(2014.4.30.)에 소각결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표> 청구외법인의 자기주식 취득내역 상장회사의 경우 자본감소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당일에 거래소에 신고(유가증권 공시규정 제7조)하여 공시하고, 사유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 금융위원회에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바(자본시장법 제161조), 이 때 주주명부 폐쇄기간, 주주총회 개최일, 채권자 이의제출에 대한 일정 등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하므로 하나의 주식소각 결정에는 각각의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에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매수한 시점(2013.12.20.)에는 매수가격 협의를 수용하지 않은 23인의 주주로 인해 향후 자기주식을 추가 취득할 것이 예정되어 있어서 감자결의를 할 수 없었으므로 모든 자기주식이 취득되는 시점(2014.4.30.)까지 자본감소에 대한 이사회 결의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만약, 2013.12.20. 모든 주주가 매수가격을 수용하였다면 해당 일자에 자기주식 소각 결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예상되고(다른 결정이 이루어질만한 정황 또는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당연하게 주주들의 소득은 의제배당으로 구분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거래정황이 아니라 형식적인 날짜로만 판단한다면, 마지막으로 주식매수가격을 수용한 주주의 경우 주식을 양도한 날 바로 소각 결의가 있었고, 따라서 자본거래로 분류되어야 하는바, 동일한 거래로 인해 발생한 이익임에도 양도소득과 배당소득으로 달리 구분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다)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노력 여부) 관련 기결정례에 따르면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실질적으로 처분 또는 처분의 노력 없이 단기간 내에 소각한 경우 일관되게 자본거래로 보고 있다. 관련 판례OOO를 살펴보면, 자기주식을 취득한 법인이 주식거래 이전에 명시적으로 주식의 소각계획을 밝히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주식거래에 이르게 된 경위나 회사들의 상황, 자기주식의 제3자 양도가능성에 대해 잘 알고 있으므로 소각할 예정이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어 해당거래를 자본거래로 판시하였다. 청구외법인의 경우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할 것을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간이합병을 염두에 두고 있었으므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할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예정된 자기주식의 취득이 완료된 시점에 바로 모든 자기주식의 소각을 결정하였으며, 실제 청구외법인이 반대매수청구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처분할 시도조차 없었다.
(3) 결론적으로, 청구외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은 법인통합방안에 따라 검토된 간이합병을 전제로 한 소각목적의 주식으로, 청구법인을 포함한 반대매수청구 주주들로부터 자기주식 취득이 최종 완료된 시점에 즉시 이사회 결의로 자기주식 전부를 소각하였으며, 취득한 자기주식을 처분하려 하였거나 실제 처분하지도 아니하였던바, 청구법인이 반대매수청구로 인해 2013사업연도에 인식한 쟁점주식 처분손익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한다.
(1) 상법및 세법상 청구외법인이 자기주식 취득을 결의하고 청구법인이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매각한 것은 손익거래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매매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자본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 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 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고OOO, 형식상의 법적 효력을 부인하고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및 입증책임은 법률관계를 부인하고 실질과세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 (다) 청구외법인이 자기주식 취득 후 주식을 소각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적법하게 형성된 당사자 간의 거래행위와 법적 효력을 부인하고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식소각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자기주식 취득 시 주식소각을 전제로 거래하였다는 어떠한 증빙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라) 동일 쟁점의 기 결정사례를 보면, 자기주식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주주의 이익이 양도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으로, 주권발행법인이 자기주식 취득 당시 소각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당사자의 의사․계약체결 경위,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통해 파악하도록 해석하고 있으며, 취득 후 익일 소각하였다 하더라도 자기주식 취득 당시 소각 목적을 입증하지 못하면 법률에 따라 손익거래로 판단하고 있다. (마) 쟁점주식 거래의 경우, 청구외법인은 상법에서 정한 주주 권리보호의 일환으로 청구법인 등 주주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나, 동 법률행위에 앞서 해당 절차가 주식소각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입증자료(거래소 공시사항, 내부의사결정내역 등)는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2) 청구외법인의 자기주식 취득과 그 후 이루어진 주식소각은 별개의 법률행위이다. (가) 청구외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은 주주들의 반대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으로 이는 소각이 전제되지 않는 법률행위이다. (나) 청구법인이 소규모합병을 위해 자기주식을 취득하였고 이에 따라 주식을 소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상법상 간이합병, 소규모합병 규정에는 자기주식 소각에 대한 언급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 또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합병시 주식을 소각하였으나 합병시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의 경우 소각을 전제하지 않고, 상법상 합병요건만 충족하면 합병절차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주식소각은 청구법인의 합병과는 별개의 법률행위이다. (라) 따라서 청구외법인의 자기주식 취득과 주식소각이 동일한 법률행위로 주식소각 절차의 일환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단순히 주식을 소각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자기주식 취득을 자본거래로 볼 경우 자기주식 취득이라는 법률효력이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한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관련 제세 신고가 불가능하게 된다.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법률행위가 있으면 양도자는 그에 따른 제세 신고를 이행하여야 하는데, 주식소각을 자본거래의 요건으로 볼 경우 양도자는 추후에 그 주식이 소각이 되면 배당소득이, 소각이 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이 되어 양도자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게 된다.
(4) 또한, 청구법인 외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68인의 주주들 중에서 주식 처분거래로 발생한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신고한 주주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도 쟁점주식 처분이익을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며, 청구외법인도 의제배당에 의한 배당소득세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았다.
(5) 결론적으로,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처분 이후 소각될 예정이거나 출자금 반환성격이라는 것을 예상하거나 알지 못하였을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외법인이 주식소각을 목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였을 증거도 없으며, 청구외법인 주식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들 중 배당소득으로 신고한 주주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 거래는 손익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2) 법인세법(2014.3.18. 법률 제1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ㆍ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가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등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제18조의3【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①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중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전액을 출자한 경우에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수익의 범위】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의2. 자기주식(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4)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 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제374조의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제374조에 따른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84년 10월 리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고 부실채권OOO 및 기업투자, 기타 투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청구외법인은 여신전문금융업을 목적으로 하는 상장법인으로 최대주주인 청구법인(2012년말 청구법인 지분 87.77%, OOO주)과의 통합을 위해 2013.10.7. 이사회를 개최하여 청구외법인이 보유한 시설대여계약 및 금전대차계약 관련 자산(채권)의 공개매각 후 여신전문금융업 등록을 말소하기로 결의하였다. <표> 청구외법인의 여신전문금융업 등록 말소 전ㆍ후 사업구조 (나) 청구외법인은 2013.11.19.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사회 의결사항[상호변경, 사업목적 변경(업종전환), 자산공개매각] 승인 및 상법제374조의2 및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에 따라 자산공개매각 결정에 반대하는 주주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 부여를 결정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3.11.21. 청구외법인의 자산 공개매각 입찰에 참여하여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청구외법인 주식 OOO주(쟁점주식)에 대해 2013.12.10.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2013.12.20. 주식양도대금 OOO원OOO을 수취하였으며, 2013.12.24. 청구외법인의 매각채권 양수대금을 지급하였다. (라) 청구외법인에 반대주식매수청구를 행사한 주주는 청구법인을 포함하여 총 69인OOO으로 2013.12.20. 주식매수가격을 수용한 주주는 46인OOO이고, 나머지 23인의 주주OOO는 최초 매수가격을 거절하여 추가 가격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2014.4.30. 반대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모든 자기주식 OOO 의 취득을 완료하였다. (마) 청구외법인은 주식분산요건 미달(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38조 제1항 제4호)로 인해 2014.4.15.자로 상장이 폐지되었고, 반대매수청구 주식의 취득이 완료된 2014.4.30. 이사회 결의를 통해 보유하던 모든 자기주식 OOO주를 소각하는 감자결정을 하였다. (바) 2014.9.1. 청구법인은 자사주식과 청구외법인 주식과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을 결정하고, 2014.12.15. 청구외법인을 무증자 합병결의를 하였으며, 2015.4.15.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에 흡수합병(합병비율 1:0)된 후 소멸되었다. (사) 청구법인은 2013사업연도에 쟁점주식 처분이익 OOO원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였고, 해당 과세기간의 법인세 신고시 익금산입하였 으나, 이후 쟁점주식 처분이익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되므로 손익귀속시기 경정 및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세무조정 누락으로 인해 과다 납부한 2013∼2014사업연도 법인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아)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거래가 자본거래의 요건(단기간 내 소각, 주식처분 노력, 자본환급 목적 여부 등)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외법인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상장폐지 및 사업매각 관련 공시자료, 청구법인의 구조조정 관련 내부검토자료(법인통합 및 업종전환 검토안/대외비) 등을 제출하였다.
1. 주식매수청구권 관련 청구외법인 공시(2013.10.7.)
2. 감자 결정 관련 청구외법인 공시(2014.4.30.)
3. 청구법인의 내부검토자료(법인통합 및 업종전환 검토안, 2013.6.)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 처분 이후 소각되거나 출자금 반환성격이라는 것을 예상하거나 알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청구외법인이 주식소각을 목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였다는 증거도 없으며, 청구외법인에게 반대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들 중 배당소득으로 신고한 주주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 거래는 손익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자기주식의 매매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OOO인바, 2013년 6월 작성된 청구법인의 구조조정 관련 내부검토자료에 따라 청구외법인은 2013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여신전문금융업 등록말소 및 관련 자산 공개매각, 반대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자기주식취득, 상장폐지, 감자결정 및 자기주식 소각, 청구법인과의 흡수합병 등 일련의 구조조정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쟁점주식)을 포함하여 반대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들의 주식 취득을 완료한 날(2014.4.30.)에 청구외법인은 감자를 결의하였고 자기주식 취득일로부터 단기간 내(쟁점주식의 경우 4개월)에 자기주식 전부를 실제로 소각한 점,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이 보유한 쟁점주식 취득시점(2013.12.20.)에는 최초 주식매수가격을 수용하지 아니한 반대주주들(23인)로 인하여 감자 결의나 주식소각을 할 수 없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 간에 사전에 자본거래로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과세근거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거래의 실질은 자본거래이므로 그 처분이익을 의제배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