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1398 선고일 2019.06.20

청구법인은 쟁점고지서가 청구법인에게 도달한 날인 2018.11.21.부터 90일이 도과한 2019.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중 OOO 외 93건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나머지 같은 리 OOO 외 282건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2018.11.21. 청구법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심판청구가 불복제기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를 다툼에 앞서 이 건 과세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가)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에서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납세고지와 관련된 규정이 단순한 세무행정상의 편의를 위한 훈시규정이 아니라, 헌법과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의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과세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어 이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의 편의를 주려는데 그 근본취지가 있다고 판시OOO하고 있으므로 납세고지서에는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요적 기재사항과 더불어 납세자의 불복여부 결정 및 불복신청을 위한 정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나) 청구법인이 수령한 2018년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이하 “쟁점고지서”라 한다)에는 처분일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적법한 납세고지로 볼 수 없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제6조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징수와 관련한 납세고지서를 별지 제10호의 2서식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서식을 살펴보면 세액산출 명세를 기재함으로써 납세자가 세무서장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한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서식 좌측 하단에 납세고지에 대한 처분청과 처분일자를 기재함으로써 납세자가 불복 청구서의 접수처가 어디인지와 불복 청구기간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쟁점고지서에는 처분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처분이 언제인지 확인할 수가 없었다. 법원OOO은 심사청구의 기산점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이란 '처분이 유효하게 성립한 날'을 구체화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납세고지서에 기재한 처분일자 이전에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심사청구의 기산점은 납세고지서 수령일이 아니라 과세처분이 유효하게 성립하고 그 확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납세고지서상의 처분일자임을 명확히 하였다. (다) 처분일자는 과세처분이 유효하게 성립하고 그 확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부과고지세목의 확정일자이며, 법정서식상에 처분일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임의로 기재하지 않았다면 해당 납세고지서에 하자가 있는 것이고 그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됐다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 쟁점고지서에 의한 이 건 처분을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이하 “쟁점조항”이라 한다)은 상위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가)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 공제는 이중과세 문제의 완전한 해소를 위한 장치이다. 대법원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대상 재산의 보유라는 동일한 담세력을 바탕으로 한 조세이기 때문에 2005.1.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에서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하도록 하였다.…이러한 관련 규정의 개정 경위와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와 중복 부과되는 재산세액을 공제하려는 기본취지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므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방법이 종전 시행령 산식에서 이 사건 시행령 산식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개정의 취지가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축소・변경하려는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OOO하였다. (나)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3항, 제14조 제3항 및 제6항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쟁점조항의 이중과세 문제가 완전하게 해소되지 아니한다면 이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에 해당한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이중과세가 완전하게 해소되기 위해서는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은 주택 또는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액 합계액을 중복과세되는 부분에 합리적으로 배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되어야 한다. 재산세부과세액 합계액 × (감면후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재산세공정시장가액비율×재산세율 감면후공시가격×재산세공정시장가액비율×재산세율 그럼에도 쟁점조항은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을[(주택등의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재산세공정시장가액비율)×재산세율]로 산정하고 있는바, 이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이고,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되며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령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제기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각하대상이다. (가) 국세기본법 제68조 는 심판청구의 청구기간을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은 2018.11.19. 종합부동산세법에서 규정하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청구법인에게 쟁점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 2018.11.21. 청구법인OOO이 정상적으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은 통지를 받은 날인 2018.11.21.부터 90일 이내 심판청구를 제기했어야 하나 90일이 경과한 2019.2.27이 되어서야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대상에 해당한다. (나) 청구법인은 고지일을 누락한 납세고지서에 대해 절차상 하자가 명백한 처분에 해당되므로 사실상 무효라고 주장하나,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에서는 납세고지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정하고 있고 국세의 고지일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 에서 송달하는 서류가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유사하게 같은 법 제68조에서는 심판청구의 경우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심판청구의 기산일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의 다음날이라는 것은 국세기본법에서 명확하게 확인이 가능하므로 납세고지서에 납세고지일이 누락되었다 할지라도 납세자가 조세심판을 청구하는 데에는 영향이 없고, 오히려 국세기본법에서 납세고지일이 아닌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납세자에게 우편 송달 기간에 대해 추가적인 기한을 부여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을 더하고자 하는 것이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 판결은 고지일이 고지서 송달완료일 이후로 기재되어 있는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에 적용하기 어렵다.

(2) 쟁점조항이 상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중복으로 부과되는 영역이 정확하게 특정될 수 있음을 전제로, 쟁점조항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액을 공제해 주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그 자체로 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쟁점조항이 종합부동산세와 중복 부과되는 재산세액을 완벽하게 전부 공제해 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쟁점조항이 위임범위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입법자의 재량을 간과한 잘못이 있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결은 쟁점조항의 산정방식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이 아니라 관련 시행령 규정의 의미를 대법원이 다르게 해석하였던 사안으로, 비록 개정된 시행령 규정이 대법원이 제시한 재산세액 공제방법을 따르지 않고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축소하더라도, 그러한 사실 자체만으로 입법자가 입법형성의 한계를 넘어서는 입법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종합부동산세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공제하여야 하는데, 위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입법자는 ①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를 공제한다고만 하였지, ‘전부’ 공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은 점, ②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는 그 공제의 범위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목적적 해석에 부합하고,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제의 구체적 범위’까지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가급적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 전체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액을 공제하기 위하여, 전체 재산세액 중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해 주고자 하였는바, 이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비례원칙에 따라 이중과세의 문제를 조정하고자 한 것이므로 쟁점조항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우편배달증명서OOO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8.11.19. 쟁점고지서를 청구법인의 주소지인 OOO에 등기로 발송하였고, 청구법인의 직원 OOO이 2018.11.21. 쟁점고지서를 수령하였으며, 이 건 심판청구서가 2019.2.27. 우리 원에 접수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고지서는 고지서 발급(출력)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국세징수법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고지서상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과세기간, 세목, 과세표준,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 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그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고지서가 청구법인에게 도달한 날인 2018.11.21. 부터 90일이 도과한 2019.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9조(납세의 고지 등) ①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제13조(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4조(세율 및 세액) ③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에 따라 가감 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⑥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에 따라 가감 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 및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제4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에의 재산세 공제)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법 제8조에 따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 6억원) × 제2조의4 제1항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 제2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표준세율 주택을 합산하여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제5조의3(토지분 종합부동산에의 재산세 공제) ①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 5억원) × 제2조의4 제1항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 제1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표준세율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② 법 제14조 제4항에 따른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공제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 80억원) × 제2조의4 제2항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 제1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표준세율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4) 지방세법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5)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