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융계좌 예금거래실적증명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 개업월인 2013.3.26.부터 쟁점금융계좌에서 총 250회에 걸쳐 같은 날짜에 같은 금액이 이체되었고, 쟁점사업장의 경리직원에게 지시하여 각각 불입한 것으로 보아 이는 쟁점사업장 개업일부터 공동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임
쟁점금융계좌 예금거래실적증명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 개업월인 2013.3.26.부터 쟁점금융계좌에서 총 250회에 걸쳐 같은 날짜에 같은 금액이 이체되었고, 쟁점사업장의 경리직원에게 지시하여 각각 불입한 것으로 보아 이는 쟁점사업장 개업일부터 공동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임
OOO세무서장 이 2018.1.3. 청구인에게 한 2013년 제1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13년〜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공동사업자 OOO의 지분 50%에 상당하는 매출누락액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청구인과 OOO이 쟁점사업장의 경리직원에게 지시하여 현금 매출분 중에서 매일 1회 각각 OOO원씩 적금을 불입하게 하여, 2014〜2016년까지 총 OOO원을 소득분배 한 것에 대하여 OOO은 신제품 출시시 원단부터 공임까지 많은 자금이 일시에 필요해서 청구인이 적금을 들자고 제안하여 불입하게 한 것으로 만기에 청구인에게 돌려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제품 출시와 관련하여 일시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면 상시 인출이 가능한 청구인 본인 명의로 예‧적금 불입하면 될 일이지 구태여 타인의 명의를 빌려가면서 까지 적금을 불입하여 번거롭게 돌려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 처분청은 OOO이 쟁점사업장의 경리직원에게 적금불입을 지시하는 OOO 내용과 적금불입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OOO이 적금의 만기 환급금을 언제 만기가 도래하여 어떻게 얼마를 돌려 주었는지에 대하여 확인도 하지 않고 OOO의 주장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매일 현금 매출액 중에서 청구인과 OOO이 쟁점사업장의 경리직원에게 지시하여 동일 금액을 각자의 계좌에 적금불입한 것은 공동사업 분배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이 OOO에게 입금한 후, OOO은 매입대금 등의 명목으로 수일 이내 다시 청구인에게 송금한 금액이 OOO원이고 일부는 현금으로 가져다주기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공동사업 분배금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나, 매입대금 등의 명목이면 OOO이 매입처에 송금하면 될 일을 다시 청구인에게 송금한 이유가 무엇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OOO은 청구인과 동일제품을 취급하는 의류매장을 운영하고 있어 제품 디자인 및 제품생산을 같이 진행하는 경우가 빈번하였고, 이때 필요에 따라 무자료로 제품구매를 같이 하게 되어 매입처에 주문을 하는 자에게 각자의 주문량에 따라 청구인이 OOO에게 입금하거나 OOO으로부터 청구인이 입금 받는 경우가 혼재하여 발생된 것으로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에 재조사당시 충분히 설명하였다.
(3) OOO이 OOO 대화에 참여하게 된 경위로 쟁점사업장 개업당시 OOO이 청구인에게 사업자금을 빌려 주었고, 대여금 회수 과정에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이익금으로 OOO에게 대여금을 갚았는데 신뢰가 약해서 쟁점사업장의 매출내역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하여 단체 대화방에 참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 개업시 OOO이 청구인에게 얼마를 언제 대여하였는지 구체적인 액수나 증빙이 없고, 단순 채권자가 쟁점사업장의 일일 매출내역, 세금계산서 교부를 원하는 업체 관리, 매출가격 결정, 거래처 미수내역, 악성 재고의 땡처리 지시, 직원채원 등 경영 전반에 관여 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4) OOO은 2014.1.13. 자신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내장공사 계약을 체결한 사실에 대하여, 별 의미 없이 청구인의 부탁으로 계약서에 서명한 것 뿐이고, 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에서 쟁점사업장의 관리비가 지출된 것과 관련하여서는 청구인의 부탁으로 본인 명의 OOO통장을 개설하여 통장, 입출금카드, 도장을 주었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아무리 친밀한 사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공사계약서 및 타인의 사업과 관련한 관리비 지출 통장을 대신 만들어 주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다. 더구나 상기 2가지 사안은 청구인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지극히 간단한 업무이고, 금융실명법에 따라 매월 관리비 지출에 대한 금융거래시 본인이 아니면 많은 제약과 불편이 따르는데 번거롭게 OOO 명의를 빌려 금융거래를 할 이유가 전혀 없으므로 OOO은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임이 명백하다.
(5)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지출결의서 78건 중, 청구인과 OOO이 동시에 결재한 지출결의서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공동사업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OOO이 지출결의서에 명백하게 결재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상황에서 지출결의서 결재란에 OOO과 OOO로 구분한 점과 OOO이 결재한 사실이 수십건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공동사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에도 단지 동시에 결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공동사업이 아니라는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
(6) OOO이 세무조사 당시에 세금을 공동으로 부담하겠다는 OOO 대화는 2016년 11월 이후 공동사업자 등록분에 대한 세금을 의미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이나, OOO이 보낸 OOO 중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언니 혼자 부담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라는 내용은 2016년 11월 이후는 이미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 부과되는 세금을 청구인과 OOO이 공동으로 부담해야 상황이었기에 쟁점사업장이 실질과 다르게 청구인의 단독사업자로 되어 있는 기간의 세금을 같이 공동으로 부담하자는 의미임을 명백하게 알 수 있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25조(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共有物),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5. (생 략)
6.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3.2.12.부터 2017.11.22.까지 OOO에서 의류도소매업인 쟁점사업장을 영위[2016.11.1.부터는 OOO과 쟁점사업장을 공동사업(지분율은 50%씩임)한 것으로 되어있음]하였고, 2017.1.27.부터 2017.11.17.까지는 같은 동 OOO에서 의류도소매업인 쟁점외사업장을 OOO과 공동사업(지분율은 50%씩임)하였다. (나) 조사청은 쟁점사업장과 쟁점외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매출누락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안)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다) 국세청 차세대 시스템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사업장은 개업일(2013.2.12.)부터 2016.10.31.까지는 청구인이 단독사업을 하였고, 2016.11.1.부터 폐업일(2017.11.22.)까지는 청구인과 OOO이 공동사업(지분율은 50%씩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외사업장은 개업일(2017.1.27.)부터 폐업일(2017.11.17.)까지 청구인과 OOO이 공동사업(지분율은 50%씩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과 OOO은 2016.11.23. 처분청에 2016.11.1.부터 쟁점사업장을 청구인 단독사업에서 공동사업(지분율은 50%씩임)으로 한다는 내용의 변경 사항에 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고, 위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시 아래의 서류 등을 첨부하였다.
1. 청구인과 OOO이 2016.11.1.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 동업계약서(이하 “쟁점동업계약서”라 한다) 사본 1부를 첨부하였고, 쟁점동업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세부사항의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2. 청구인의 인감증명서와 여권 사본, OOO의 인감증명서와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였다.
3. 쟁점사업장이 소재한 OOO 내 OOO 505호의 전대인인 주식회사 OOO와 전차인인 청구인․OOO 간에 2016.11.1.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전대차계약서(보증금 OOO원, 차임 OOO원) 사본 1부를 첨부하였다. (마)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단독사업한 것으로 되어 있는 개업일(2013.2.12.)부터 2016.10.31.까지의 기간도 실질은 OOO과의 공동사업(지분율은 50%씩임)이었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다음의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1. 청구인과 OOO 간에 쟁점사업장의 손익을 분배하였다는 근거로 청구인의 OOO은행계좌 2개OOO의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였고, 쟁점금융계좌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에 의하면 아래 <표3>과 같이 같거나 비슷한 날짜에 쟁점금융계좌에서 청구인과 OOO의 금융계좌로 총 250회에 걸쳐 같은 금액이 이체OOO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과 OOO 간에 쟁점사업장의 손익을 분배하였다는 근거로 청구인과 OOO이 2014년〜2016년 쟁점사업장의 경리직원에게 지시하여 청구인과 OOO 명의로 각각 OOO 적금을 불입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쟁점사업장 내장공사계약서(2014.1.13.) 사본 1부를 제출하였고, 이 내장공사계약서에는 공사기간 2014.1.25.부터 2014.2.1.까지, 공사금액 OOO원, 시공사 OOO, 발주사 쟁점사업장[대표자로 OOO(주민등록번호와 서명 포함)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음] 등의 내용이 나타난다.
4. 청구인과 OOO이 각각 쟁점사업장(OOO 내 OOO 505호) 보증금 OOO원씩을 영수하고 주식회사 OOO에게 발행한 영수증(2018.3.13.) 사본 2부를 제출하였다.
5. OOO의 금융계좌에서 2014.4.30.부터 2015.11.2.까지 쟁점사업장의 관리비가 출금되었다는 근거로 OOO의 OOO은행OOO 통장(이하 “쟁점OOO통장”이라 한다)사본을 제출하였다.
6. 위 청구인 주장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혀 있는 쟁점사업장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고 하는 OOO등 3명의 사실 확인서(2018.6. 작성됨)를 제출하였다.
7. 청구인과 OOO, 쟁점사업장 직원이 OOO대화방을 만들어 쟁점사업장 경영과 관련하여 나눈 대화에는, 직원채용, 일일 매출정산 보고, 디자인 시안 및 매입대금 결제 등의 내용이 아래와 같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2017.11.14. 조사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OOO이 50:50 공동사업을 시인하겠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8. 청구인은 결재란에 결재권자로 OOO, OOO가 있는 2016.11.1. 이전 지출결의서 사본 78매를 제출하였고, 그 중 대표1의 결재만 있는 것이 39매, OOO의 결재만 있는 것이 38매, 대표1과 OOO의 결재가 모두 있는 것이 1매이며, OOO의 결재(서명)는 쟁점OOO통장에 나타나는 OOO의 서명과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2018.8.14.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청구인은 OOO이 운영하는 ‘OOO’라는 옷 매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였고, 쟁점사업장을 개업할 당시부터 청구인과 OOO이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려 하였으나 OOO은 쟁점사업장 이외에 ‘OOO’라는 동일업종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어서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세부담이 증가되는 것을 우려하여 OOO의 부탁으로 청구인 단독명의로 등록하였으며, OOO이 2016년 11월경 OOO 매장을 정리하면서 청구인과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금융계좌 예금거래실적증명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 개업월인 2013.3.26.부터 쟁점금융계좌에서 청구인과 OOO의 금융계좌로 총 250회에 걸쳐 같은 날짜에 같은 금액(이체합계액은 각각 OOO원)이 이체되었고, 청구인과 OOO이 2014년〜2016년 쟁점사업장의 경리직원에게 지시하여 청구인과 OOO 명의로 각각 OOO의 적금을 불입한 것으로 보아 이는 쟁점사업장 개업일부터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익금을 분배(50%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장 내장공사계약서(2014.1.13.) 사본에 발주사인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 OOO이 기재되어 있는 점, OOO의 OOO은행계좌OOO에서 2014.4.30.부터 2015.11.2.까지 쟁점사업장의 관리비가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과 OOO, 쟁점사업장 직원이 OOO 대화방을 만들어 쟁점사업장 경영과 관련하여 나눈 대화에서, 직원채용, 일일 매출정산 보고, 디자인 시안 및 매입대금 결제 등의 내용이 나타나고, 특히, 청구인이 조사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OOO이 2017.11.14. 50:50 공동사업을 시인하겠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2016.11.1. 이전 지출결의서 사본에 나타나는 OOO의 결재(서명)가 쟁점OOO통장 표지에 나타나는 OOO의 서명과 동일한 점, 청구인은 2018.8.14.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청구인은 OOO이 운영하는 ‘OOO’라는 옷 매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였고, 쟁점사업장을 개업할 당시부터 청구인과 OOO이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려 하였으나 OOO은 쟁점사업장 이외에 ‘OOO OOO’라는 동일업종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어서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세부담이 증가되는 것을 우려하여 OOO의 부탁으로 청구인 단독명의로 등록하였으며, OOO이 2016년 11월경 OOO 매장을 정리하면서 청구인과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OOO은 쟁점사업장을 개업할 당시부터 공동사업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 이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은 공동사업자 OOO의 지분 50%에 상당하는 매출누락액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