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간에 작성된 확인서 외에는 영업허가를 받고 AAA업을 영위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소득자료 등 ㅇㅇㅇ가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최초주택을 취득할 여력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 중 2분의 1 지분이 ㅇㅇㅇ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사인간에 작성된 확인서 외에는 영업허가를 받고 AAA업을 영위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소득자료 등 ㅇㅇㅇ가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최초주택을 취득할 여력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 중 2분의 1 지분이 ㅇㅇㅇ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피상속인은 1959년부터 1970년까지 OOO에서 교사로 재직하다가 46세 무렵 퇴직하였고 5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었으며 배우자인 OOO의 오빠인 OOO의 배려로 OOO의 집에서 무상으로 생활하였고, OOO가 1967년부터 1974년까지 7년 동안 목욕탕을 운영한 소득을 보태어 1975년 처음으로 OOO 소재 주택(이하 “최초주택”이라 한다)을 구입할 수 있었다. 처분청은 피상속인 명의로 최초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피상속인과 OOO가 공동명의로 취득한 쟁점주택 중 OOO 지분을 사전증여로 보았으나, OOO는 실제로 목욕탕을 운영한 수입으로 최초주택 취득에 기여하였고, OOO가 목욕탕을 운영한 사실은 종업원으로 근무한 OOO가 확인하고 있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OOO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정상적으로 목욕탕을 운영하였음에도 관련 자료가 모두 폐기되었다고 답변할 뿐 목욕탕을 운영한 사실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므로 상호 합의하에 분할한 재산은 인정되어야 한다. 피상속인과 OOO는 2015.8.31. OOO소재 주택(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OOO원에 양도하고 2015.9.1. 쟁점주택을 OOO원에 취득하면서 재산을 분할하기로 협의하고 각 2분의 1 지분으로 공동등기를 하였고, OOO가 2017.10.24. 피상속인으로 이체받은 OOO원은 종전주택의 양도대금 중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남은 잔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과거의 경우 부부가 재산을 엄격히 구분하여 등기한 것이 아니라 주로 남편의 명의로 등기하였는데, 피상속인 부부도 형식적으로 피상속인 명의로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다가 쟁점주택 취득시점에 이르러 공동으로 취득한 재산을 분할하기로 합의하고 쟁점주택을 공동으로 등기한 것이므로 최초주택 및 종전주택 등이 단지 피상속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전증여라고 봄은 부당하다.
(2) 이 건 상속재산에는 OOO 외 29필지 토지 45,38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피상속인 소유가 아니라 종중토지임에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부족하여 상속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였는데, 이 같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 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최초주택은 어머니인 OOO가 목욕탕을 운영하여 마련한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고 관행상 남편인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하였을 뿐이므로 피상속인이 쟁점주택 취득자금을 OOO에게 지급한 것은 사전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은 1975년 최초주택을 단독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고, 국세통합전산망으로 조회한 결과, OOO의 사업자 이력 및 근로소득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최초주택을 OOO의 자금으로 취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으로 당시 목욕탕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는 2인의 확인서 및 목욕탕을 출입하였다는 지인들의 확인서 외에는 다른 객관적 증빙 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동 확인서만으로는 실제로 OOO가 목욕탕을 운영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실제로 운영하였다 하더라도 소득이 얼마였는지, 동 소득 중 주택 취득자금으로 얼마가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최초주택은 명의만 피상속인의 소유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OOO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피상속인 부부가 혼인 중에 형성한 공동재산이므로,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배우자의 기여도는 인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쟁점주택 취득자금은 사전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우리나라의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용하고 있어 부부 중 일방이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그 재산은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이혼시에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현행 부부재산제도와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상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재산은 명의가 누구인가에 관계없이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혼인의 해소에 따라 재산분할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에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할 수 있을 뿐이고 혼인 중에 대외적인 관계에서 공유적 권리가 인정되거나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즉,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일방의 특유재산을 공동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비록 일방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지만 혼인 중 배우자의 재산형성의 기여도가 인정됨에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혼시 재산분할의 경우와 형평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배우자공제를 OOO원까지 인정하고 있으므로, 혼인 중 재산분할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종전주택은 피상속인의 특유재산이므로 피상속인이 종전주택의 양도대금으로 배우자와 공동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의 취득자금 OOO원 및 자녀들에게 증여한 OOO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종중재산에 해당하므로 이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스스로 상속세 신고시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자진신고를 하였고, 이 건 조사시도 쟁점토지가 종중재산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 등이 제시되지 아니하는 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쟁점주택은 아버지인 피상속인과 어머니인 OOO의 공유재산이므로 OOO의 지분 상당액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제831조[특유재산의 관리 등]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
(3) 공중목욕장업법(1961.12.6. 법률 제808호로 제정된 것) 제4조[영업허가] ① 목욕장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각 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목욕장의 설치장소, 시설과 구조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목욕장업을 하는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가 그 목욕장업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공중목용장업법 시행령(1963.7.10. 보건사회부령 제1379호로 개정된 것) 제1조[공중목욕장업의 허가신청] 공중목욕장업법 제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그 공중목욕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각 호 생략)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증여재산 가산액이 없는 것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배우자인 OOO 등에게 쟁점주택 지분 취득자금 등 현금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증여재산가산액을 OOO원으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상속인의 인적사항 및 연대납부세액은 아래 <표2>와 같다. (나) 이 건 ‘상속세 조사종결 보고서(2018년 12월)’에 의하면 처분청이 조사한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은 아래 <표3>․<표4>와 같다. (다) 종전주택의 등기시항전부증명서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1978.6.29. 단독 명의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가 2015.8.31. OOO에게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라) 피상속인은 2015.9.1. 쟁점주택을 OOO와 공동 명의로 취득하였고, 이 때 취득자금은 아래 <표4>와 같이 전액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전소유자인 OOO 등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계약금 중 OOO이 지급한 OOO원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이 2015.6.17. OOO에게 반환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그 밖에 국세청의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 OOO의 사업이력 및 근로소득 발생내역은 신고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피상속인 부부가 취득한 최초주택 및 종전주택의 취득자금에는 OOO의 목욕탕 운영수입이 상당액 포함되어 있고, 당시 관행상 형식적으로 피상속인 명의로 계속하여 주택을 보유하여 오다가 쟁점주택 취득시점에 이르러 공동으로 취득한 재산을 분할하기로 합의하고 쟁점주택을 공동으로 등기한 것이므로 종전주택 등이 단지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OOO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취득자금 등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당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는 OOO의 확인서와 지인 3명의 확인서를 각각 제시하고 있다.
(4) 한편, 처분청은 OOO는 사업이력이나 근로소득 발생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OOO의 자금으로 최초주택 등을 취득하였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일방의 특유재산을 공동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 부부가 취득한 최초주택 및 종전주택의 취득자금에는 OOO의 목욕탕 운영수입이 상당액 포함되어 있고, 당시 관행상 형식적으로 피상속인 명의로 계속하여 주택을 보유하다가 쟁점주택 취득시점에 이르러 공동으로 취득한 재산을 분할하기로 합의하고 쟁점주택을 공동으로 등기한 것으로 공유재산에 해당하므로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그 재산의 취득에 있어 다른 일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내조의 공의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다른 일방이 실제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추정이 번복되고 그 대가를 부담한 다른 일방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자에게 이를 명의신탁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2007.4.26. 선고 2006다79704 판결 참조),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10.23. 선고 90다카5624 판결 참조).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 가족이 OOO의 오빠인 OOO 소유의 주택 겸 점포에 무상으로 거주하면서 OOO가 1967년부터 1974년까지 목욕탕을 운영하여 얻은 수입으로 또는 그 수입의 일부를 보태어 피상속인 명의로 취득한 최초주택을 근간으로 종전주택 등을 거쳐 쟁점주택을 보유하게 되었으므로 쟁점주택이 피상속인의 특유재산이 아니고 그 중 2분의 1 지분은 OOO 소유로서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OOO가 목욕탕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할 당시 시행된 공중목욕장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에 의하면 목욕탕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장 등에게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인 간에 작성된 확인서 외에는 영업허가를 받고 목욕장업을 영위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소득자료 등 OOO가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최초주택을 취득할 여력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 가족은 위 주택 겸 점포에 1968.10.20. 전입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어서 목욕탕 운영을 개시하였다는 시기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피상속인 부부 사이에 최초주택 및 종전주택 등을 취득할 당시 피상속인과 OOO 공동의 자금으로 매수하여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할 필요성이 있었다거나 일단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한 후 차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OOO에게 반환할 의사나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별다른 입증 없이 단지 사회적 관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 중 2분의 1 지분이 OOO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종중재산에 해당하므로 이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쟁점토지가 현실적으로 상속되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된다는 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대법원 2000.10.13. 선고 98두3556 판결 등 참조)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 스스로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자진하여 신고․납부하였으면서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 종중토지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피상속인이 쟁점주택 취득자금 등 현금을 배우자 등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