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과 관련

사건번호 조심-2019-서-1386 선고일 2019.07.18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전세보증금의 회수 내지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을 입증할만한 약정서, 금융거래내역, 투자약정서, 실제원금 및 이자ㆍ배당 등 소득의 지급 및 장부계상 내역이 제출되지 아니한 이상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12.15.부터 OOO(이하 “쟁점외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종자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2018.5.3.~2018.7.10. 기간 동안 청구인과 그 배우자인 OOO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아래와 같이 2015.9.3.~2017.1.13. 기간 동안 청구인 의 장모인 고 OOO(2017.2.25. 사망)으로부터 20건 합계 OOO(이하 “쟁점전체금액”이라 한다)의 사전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았다. (1) 고 OOO은 2015.9.3.과 2015.11.26. 청구인에게 각각 OOO을 송금하였고, 1999.3.15. 취득한 OOO다가구주택(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2016.8.8. OOO에 양도하였는데, 같은 날 그 양수인이 발행한 권면액 OOO의 수표가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 (2) 고 OOO은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2016.9.23.~2016.12.13. 기간 중 5회에 걸쳐 합계 OOO(2016.9.23. OOO2016.11.17. OOO2016.12.13.과 2017.1.6. 각 OOO)을 수표로 인출하였고, 청구인이 이들 수표를 금융기관에 제시(사용)하였다. (3) 고 OOO은 2016.6.23.과 2016.7.6. 청구인이 2016.8.10. 취득한 OOO주택(이하 “쟁점외1주택”이라 한다) 의 양도인에게 각각 OOO(2016.7.6.에는 OOO 씩 2회로, 이들 금액의 합계는 OOO이고, 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4) 고 OOO은 2015.11.26.~2017.1.13. 기간 중 아래 <표1> 기재 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OOO(이하 “쟁점2금액”이라 한다)을 쟁 점외사업장 명의로 청구인의 해외거래처에게 송금하였다. <표1> 쟁점2금액 내역 (단위: 원)
  • 다. 처분청은 쟁점전체금액을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8.8.6., 2018.8.7.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청구인에게 2015.9.3.~ 2017.1.13. 증여분 16건 증여세 합계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표2> 쟁점전체금액 내역 (단위: 원)
  • 라.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 중 쟁점1․2금액에 대한 것에 불복하 여 2018.10.29. 이의신청을 거쳐 2019.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1․2금액은 청구인이 고 OOO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1) 쟁점1금액은 청구인이 고 OOO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회수한 것이다.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은 1982.10.31. 부친인 고 OOO으로 부터 OOO주택을 모친인 고 OOO과 공동으로 상속(OOO은 7분의 1, 고 OOO은 7분의 6 지분)받았다 가 1983.9.17. 양도하였고, 1983.8.27. 고 OOO과 각각 2분의 1씩의 지분 으로 같은 시 OOO주택(이하 “쟁점외2주택”이라 한 다)을 취득하였다가 1996.6.20. 양도하였다. 한편 OOO은 쟁점외2주택의 양도일(1996.6.20.)부터 쟁점건물의 취득일(1999.3.15.)까지의 기간 동안 고 OOO과 쟁점외2주택의 양도대금을 그 지분율(각 2분의 1)대로 공동관리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을 취득할 때에도 그 소유권을 각각 2분의 1씩 공동으로 등기하여야 했으나, 쟁점건물의 취득당시에는 OOO의 배우자인 청구인이 1996.5.21. 발생한 부도(이를 이유로 청구인이 유죄판결을 받아 교도소에 수감 되었다가 출소하였음)로 청구인의 채무가 변제되지 않은 상태로, OOO본인 명의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예금계좌를 개설할 경우 채권자들(청구인 명의 채무의 상대방)이 이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OOO은 쟁점외2주택의 양도대금 중 자신의 지분 상당액(쟁점1금액 상당의 OOO만원)을 쟁점건물 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으나 고 OOO으로 하여금 단독으로 쟁점건물 의 소 유 권이전등기를 하도록 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쟁점건물의 취득경위 하에서 OOO과 고 OOO은 쟁점1금액 상당액을 전세보증금으로 하여 고 OOO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쟁점건물의 4층에서 청구인과 OOO이 전세로 거주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1999년 5월 초에 이를 증명하기 위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 였다. 또한 쟁점1금액 상당이 OOO의 소유임에도 OOO이 해당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차인을 청구인 명의로 한 것은 청구인이 교도소에 서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모든 것을 잃은 상태에서 사기가 매 우 떨어져 있었음을 감안하여 청구인의 사기를 조금이라도 살려서 사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에 따라 고 OOO 은 청구인이 2016.8.10. 취득한 쟁점외1주택의 양도인에게 쟁점 1금액을 송금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에 대한 쟁점1금액 상당의 전세보 증금’을 반환한 것이므로 쟁점1금액은 청구인이 고 OOO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한편 처분청은 OOO간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일이 쟁점건물의 취득 당시(1999.3.15.)가 아니라 2015.5.30.이라는 이유로 쟁점1금액을 청구인이 고 OOO으로부터 회수한 전세보증금으 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임대인인 고 OOO은 실질적인 임차인인 청구인의 장모이고, 명의상의 임차인인 OOO의 모친으로, 이들은 청 구인이 OOO과 혼인 한 후부터 40년 이상 함께 거주하였는바, 그 임대차기간을 1년 또는 2년으로 정한다고 하여 그 기간의 만료시마다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으므로, 앞서 제시하였듯이 OOO이 쟁점건물을 취득할 당시인 1999.3.15. 그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OOO소유의 쟁점1금액만큼을 쟁점1건물에 대한 전세보증금으로 하기로 합의하고, 1999년 5월 초에 이와 관련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청구인과 OOO은 1999.4.29.~2016.8.8. 쟁점건물에서 함께 거주하였다. 그런데 2015년 5월 중순경 고 OOO이 고령(88세)으로 병환이 있어서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고자 1999년 5월에 작성한 계약서를 찾았으나 분실되었는지 찾을 수 없어서 처분청에게 2015.5.30.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것다. 나아가 청구인은 고 OOO가 쟁점외2 주택, 쟁점건물 등 재산을 형성할 때 많은 기여를 하였고, 세법을 엄 격 하게 적용하여 청구인과 고 OOO간에 계약서 등을 작성하여야만 금 전거래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 보다는 오랜 기간 동안 함께 거주한 부모․자식 간에는 계약서 등의 작성이 없는 경우에도 금전거래를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점에서 설령 청구인이 쟁 점건물의 임차개시 당시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더라도 청구인 또는 OOO으로부터 쟁점건물을 임차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쟁점2금액은 고 OOO이 ‘쟁점외사업장에 대한 투자금’이다. 고 OOO은 쟁점2금액을 청구인이 영위하는 쟁점외사업장에 투 자한 것이지 증여한 것이 아니므로 고 OOO또는 그 상속인이 그 투자원금 또는 배당금을 회수하는 때에 고 OOO또는 그 상속인에 게 소득세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것인데도, 고 OOO이 청구인 에게 투자한 각 시점에 청구인에 대한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 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1․2금액은 청구인이 고 OOO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이다. (1) 쟁점1금액은 청구인이 고 OOO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회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은 배우자인 OOO이 쟁점외2주택의 양도대금 중 자신의 지분에 상당하는 쟁점금액 상당액을 쟁점건물의 취득당시 부담하였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동소유의 등기를 못한 대신에 쟁점건물에 대한 전세보증금으로 갈음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증여인인 고 OOO과 더불어 고 OOO(고 OOO의 배우자)의 사망(1982.10.31.) 전부터 동일 세대를 구성하였고, 1999.4.29. 쟁점건물로 전입신고 하는 등 오랜 기간 동안 동일 주소지에서 거주하였음에도 고 OOO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납득하 기 어려우며 그 지급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쟁점건물의 양도당시(2016.8.8.) OOO을 대리하여 양 수인에게 제시한 주택․점포임대현황에 의하면 고 OOO의 청구인 에 대한 임대내역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호수의 보증금․월세내역과 비교하면 청구인 또는 OOO에게 쟁점1금액 상당의 전세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OOO이 쟁점건물의 매입대금을 공동부담하였음이 객관적․구체적 으로 입증되지도 않은 점 등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취득당시(1999.3.15.) 청구인의 부도로 발생한 채무가 완전히 변제되지 않은 상태여서 OOO을 쟁점건물의 공동소유자로 등기하지 못하였고 쟁점건물의 임차인으로도 기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1999년 5월 작성하였다는 임대차계약서가 아니 라 2015.5.30. 작성된 것을 제시하였으나, 청구주장대로라면 임대차계약서 의 작성시 쟁점건물의 임차인을 청구인이 아니라 양수대금을 공동부담한 OOO으로 기재했어야 하였던 점(그래야만 오히려 청구인 채무의 채 권자에 대한 항변에 유리하였을 것임), 최초로 작성하였다는 시점인 1999년 5월 이후에 갱신할 필요도 없을 것으로 보이는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그 최초 계약 시점이 아니라 이로부 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2015.5.30.에 작성한 점 등에서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2) 쟁점2금액은 고 OOO의 ‘쟁점외사업장에 대한 투자금’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은 고 OOO이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외사업장에 대한 투자의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쟁점2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2금액이 투자금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 만약 쟁점2금액이 투자금이라면 고 OOO이 그 원금을 회수하거 나 이익금(배당금)을 받은 사실이 제시되었어야 하나 해당 사실이 제시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고 OOO의 상속재산으로 신고된 사실 도 없는 점 등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청구인의 장모로부터 쟁점전체금액(OOO상당)을 사 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과 관련하여, 쟁점1금액(OOO상당)은 전세보증금을 회수한 것이고 쟁점2금액(OOO상당)은 청구인의 사업에 대한 투자금이므로 사전증여에 해당하 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 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9.3. ~2017.1.13. 기간 동안 청구인의 장모인 고 OOO으로부터 쟁점전체 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그 상당액을 청구인의 증여재산가 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한 결과, 아래 <표3> 기재와 같이 고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전체금액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았고, 쟁점1금액은 고 OOO이 본인 명의의 부동산 처분대금을 재 원으로 하여 청구인이 2016.8.10. 취득한 쟁점외1주택의 양도 인에게 송금되었으며, 청구인이 쟁점외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빈번하게 수출입 거래 및 외환거래를 하였는데, 쟁점2금액은 고 OOO이 ‘쟁점외사업장 ’ 명의로 청구인의 해외거래처에게 송금하는 등 청구인의 사업자금으로 지출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러한 쟁점전체금액의 흐름에 대해서는 청구인과의 다툼이 없다. <표3> 쟁점전체금액 내역

①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되거나 청구인이 입금한 금액OOO (단위: 원)

② 청구인이 고 OOO계좌에 인출하여 사용한 수표의 권면액OOO (단위: 원)

③ 고 OOO계좌에서 청구인의 쟁점외1주택 양도인에게 이체된 금 액OOO (단위: 원)

④ 고 OOO계좌에서 청구인의 해외거래처에게 송금된 금액 OOO (단위: 원) (나)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면, 고 OOO은 1982.10.31. 고 OOO(고 OOO의 배우자, OOO의 부친)으로부터 OOO대지 및 지상주택을 공동으로 상속(각 지분은 7분의 6 및 7분의 1)받아 취득하였다가, 1983.9.17. 양도하였고, 1983.8.27. 쟁점외2주택을 공동으로 취득(각 지분은 2분의 1로 동일)하였다가, 1996.6.20. 양도하였으며, 고 OOO 은 1999.3.15. 쟁점건물을 단독으로 취득하였다가, 2016.8.8. 양도한 것으 로 나타나고, 쟁점외2주택의 양도가액과 쟁점주택의 취득가액 및 OOO간의 그 취득대금 분담내역에 관한 증빙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건물에 대한 전세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임대인인 고 OOO과 임차인인 청구인은 2015.5.30. 고 OOO이 청 구인에게 2015.5.31.~2017.5.30. 기간(2년간) 동안 쟁점건물의 4층(109.96㎡)과 옥상(79.34㎡)을 임대보증금 OOO(쟁점1금액)에 임대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당사자들의 인적사항과 인장이 각 날인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취득당시(1999.3.15.) 고 OOO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법원 판결문(서울지방법원 1997.2.6. 선고 96노8624 판결)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및 사기의 유죄판결로 징 역형(1년 6월)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아래 <표4> 기재의 주민등록내역을 근거로 청구인, OOO이 1975년 6월부터 계속하여 대부분 같은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보았다. <표4> 청구인, OOO의 주민등록내역 (바)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법인등기부등본 및 국세청 전 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표5> 기재와 같이 1981년부터 OOO라는 상호로 7개의 과․면세사업을 영위하여 왔고, 심리일 현 재 쟁점외사업장 1곳만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청구인, OOO의 주민등록내역 (사) 청구인이 제출한 주택․점포임대현황을 보면, 쟁점건물의 4층의 임대내역은 없는 것(고 OOO본인이 거주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처분청이 이의신청의 심리당시 청구인에게 한 요청한 자료 및 청구인의 회신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쟁점1금액(전세보증금) 관련 가) 청구인은 ‘쟁점외2주택 양도대금’을 입증할 부동산매매계약 서 등을 제출할 수 있는지를 묻는 처분청의 질문에 대하여, 그 양도일 (1996.6.20.) 이후 오랜 기간(22년 상당)이 지나서 양도대금이 얼마인 지 기억나지 아니하고, 관련된 계약서도 그 당시 청구인이 1996.5.21. 부 도발생으로 형사처벌을 받느라 정신이 없었고, 그 이후에 이사 등 으로 분실하여서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회신하였다. 나) 청구인은 고 OOO이 쟁점외2주택의 양도대금 중 OOO의 지분상당액을 관리한 내역(약정서,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할 수 있는지를 묻는 처분청의 질문에 대하여, 고 OOO이 상호 합의하여 고 OOO의 지분상당액을 관리하였으나, 그 당시 에는 모든 가족이 청구인의 형사처벌로 경황없는 상태로, 고 OOO은 모녀관계여서 별도의 약정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이며, 금융거래내역도 쟁점외2 주택의 양도거래일 이후에 오랜 기간(22년 상당)이 지나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을 수 없는 것으로 회신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외2주택의 양도대금 중 OOO의 지분상당액을 쟁점건물 의 취득대금으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할 자료(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할 수 있는지를 묻는 처분청의 질문에 대하여, 쟁점건물의 취득일(1999.3.15.) 이후 오랜 기간(19년 상당)이 지나서 금융기관으 로부터 금융거래내역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회신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양수대금 및 자금출처를 입증할만한 매매계약서 및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할 수 있는지를 묻는 처분청의 질문에 대하여, 매매계약서는 쟁점건물의 취득일 이후 분실하였는지 도저히 찾을 수 없고, 관련된 금융거래내역도 앞서 제시한 것처럼 그 취득일 후에 오랜 기간이 지나서 발급받을 수 없는 것으로 회신하였다. 마) 청구인은 청구인, OOO이 계속하여 동일 세대를 구성하면서 함께 거주하였음에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유 및 전세보증금의 대체와 관련한 약정서 등을 제출할 수 있는지를 묻 는 처분청의 질문에 대하여, 쟁점건물의 취득당시(1999.3.15.)에는 청구인이 출소한 상태였지 만 청구인의 채무가 완전히 변제되지 않은 상태여서 청구인 또는 OOO명의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 예금계좌를 개설할 경우 채권자들의 발견이 용이하여 쟁점외2주택의 양도 대금 중 OOO지분상당액(쟁점1금액과 같은 금액)을 쟁점건물 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지만 고 OOO의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를 하였고, 해당 OOO지분상당액은 OOO간에 ‘청구인과 OOO이 쟁점건물 4층을 전세로 임 차하는 것으로 하되, 그 전세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합의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회신하였다. 2) 쟁점2금액(투자금) 관련 청구인은 쟁점2금액이 쟁점외사업장에 대한 투자금임을 입증할 자료(원금의 반환, 이자․배당의 지급과 관련한 투자약정서 등)를 제 출할 수 있는지를 묻는 처분청의 질문에 대하여, 청구인과 고 OOO은 투자약정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고 OOO에게 이자․ 배당을 지급한 내역도 없으며, 쟁점외사업장의 장부에 쟁점2금액을 채권 또는 투자금으로 계 상한 내역도 없는 것으로 회신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 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러한 예금의 인출 및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1금액이 배우자인 OOO과 2분의 1 씩 공동으로 소유하던 쟁점외2주택의 양도대금 중 자신의 지분상당액(쟁 점1금액과 같음)을 1999.3.15. 쟁점건물의 취득시 그 취 득대금으로 사용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고 OOO의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대신에, 청구인과 OOO이 쟁점건물의 4층을 전체로 임 차하기로 합의하고 1999년 5월초에 관련된 임대 차 계약서의 작성시 해당 지분상당액을 전세보증금으로 대체하였으며, 고 OOO이 쟁점 1금액을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외1주택의 양도자에게 그 양수대금을 대신 송금함으로써 해당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외2주택의 양도대금이 얼마인지, 이 중 OOO지분 의 상당액이 실제로 쟁점주택의 취득대금으로 사용되었는지, 그 사용된 금액이 쟁점1금액과 같은지, OOO간의 합의내용이 무엇인지 등을 입증할만한 약정서, 금융거래내역, 쟁점건물의 취득당 시(1999년 5월) 작성하였다는 임대차계약서 등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2015.5.30.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는 이 건 과세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임)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고 OOO으로부터 쟁점1금액을 송금받은 것은 같은 금액 상당의 전세 보증금을 회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2금액이 고 OOO의 쟁점외사업장에 대한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을 입증할만한 투자약정서, 실제 원금 및 이자․배당 등 소득의 지급 및 장부계상 내역이 제출되지 아니한 이상,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고 OOO으로부터 쟁점1․2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