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전세보증금의 회수 내지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을 입증할만한 약정서, 금융거래내역, 투자약정서, 실제원금 및 이자ㆍ배당 등 소득의 지급 및 장부계상 내역이 제출되지 아니한 이상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전세보증금의 회수 내지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을 입증할만한 약정서, 금융거래내역, 투자약정서, 실제원금 및 이자ㆍ배당 등 소득의 지급 및 장부계상 내역이 제출되지 아니한 이상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 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9.3. ~2017.1.13. 기간 동안 청구인의 장모인 고 OOO으로부터 쟁점전체 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그 상당액을 청구인의 증여재산가 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한 결과, 아래 <표3> 기재와 같이 고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전체금액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았고, 쟁점1금액은 고 OOO이 본인 명의의 부동산 처분대금을 재 원으로 하여 청구인이 2016.8.10. 취득한 쟁점외1주택의 양도 인에게 송금되었으며, 청구인이 쟁점외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빈번하게 수출입 거래 및 외환거래를 하였는데, 쟁점2금액은 고 OOO이 ‘쟁점외사업장 ’ 명의로 청구인의 해외거래처에게 송금하는 등 청구인의 사업자금으로 지출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러한 쟁점전체금액의 흐름에 대해서는 청구인과의 다툼이 없다. <표3> 쟁점전체금액 내역
①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되거나 청구인이 입금한 금액OOO (단위: 원)
② 청구인이 고 OOO계좌에 인출하여 사용한 수표의 권면액OOO (단위: 원)
③ 고 OOO계좌에서 청구인의 쟁점외1주택 양도인에게 이체된 금 액OOO (단위: 원)
④ 고 OOO계좌에서 청구인의 해외거래처에게 송금된 금액 OOO (단위: 원) (나)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면, 고 OOO은 1982.10.31. 고 OOO(고 OOO의 배우자, OOO의 부친)으로부터 OOO대지 및 지상주택을 공동으로 상속(각 지분은 7분의 6 및 7분의 1)받아 취득하였다가, 1983.9.17. 양도하였고, 1983.8.27. 쟁점외2주택을 공동으로 취득(각 지분은 2분의 1로 동일)하였다가, 1996.6.20. 양도하였으며, 고 OOO 은 1999.3.15. 쟁점건물을 단독으로 취득하였다가, 2016.8.8. 양도한 것으 로 나타나고, 쟁점외2주택의 양도가액과 쟁점주택의 취득가액 및 OOO간의 그 취득대금 분담내역에 관한 증빙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건물에 대한 전세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임대인인 고 OOO과 임차인인 청구인은 2015.5.30. 고 OOO이 청 구인에게 2015.5.31.~2017.5.30. 기간(2년간) 동안 쟁점건물의 4층(109.96㎡)과 옥상(79.34㎡)을 임대보증금 OOO(쟁점1금액)에 임대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당사자들의 인적사항과 인장이 각 날인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취득당시(1999.3.15.) 고 OOO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법원 판결문(서울지방법원 1997.2.6. 선고 96노8624 판결)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및 사기의 유죄판결로 징 역형(1년 6월)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아래 <표4> 기재의 주민등록내역을 근거로 청구인, OOO이 1975년 6월부터 계속하여 대부분 같은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보았다. <표4> 청구인, OOO의 주민등록내역 (바)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법인등기부등본 및 국세청 전 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표5> 기재와 같이 1981년부터 OOO라는 상호로 7개의 과․면세사업을 영위하여 왔고, 심리일 현 재 쟁점외사업장 1곳만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청구인, OOO의 주민등록내역 (사) 청구인이 제출한 주택․점포임대현황을 보면, 쟁점건물의 4층의 임대내역은 없는 것(고 OOO본인이 거주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처분청이 이의신청의 심리당시 청구인에게 한 요청한 자료 및 청구인의 회신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쟁점1금액(전세보증금) 관련 가) 청구인은 ‘쟁점외2주택 양도대금’을 입증할 부동산매매계약 서 등을 제출할 수 있는지를 묻는 처분청의 질문에 대하여, 그 양도일 (1996.6.20.) 이후 오랜 기간(22년 상당)이 지나서 양도대금이 얼마인 지 기억나지 아니하고, 관련된 계약서도 그 당시 청구인이 1996.5.21. 부 도발생으로 형사처벌을 받느라 정신이 없었고, 그 이후에 이사 등 으로 분실하여서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회신하였다. 나) 청구인은 고 OOO이 쟁점외2주택의 양도대금 중 OOO의 지분상당액을 관리한 내역(약정서,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할 수 있는지를 묻는 처분청의 질문에 대하여, 고 OOO이 상호 합의하여 고 OOO의 지분상당액을 관리하였으나, 그 당시 에는 모든 가족이 청구인의 형사처벌로 경황없는 상태로, 고 OOO은 모녀관계여서 별도의 약정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이며, 금융거래내역도 쟁점외2 주택의 양도거래일 이후에 오랜 기간(22년 상당)이 지나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을 수 없는 것으로 회신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외2주택의 양도대금 중 OOO의 지분상당액을 쟁점건물 의 취득대금으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할 자료(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할 수 있는지를 묻는 처분청의 질문에 대하여, 쟁점건물의 취득일(1999.3.15.) 이후 오랜 기간(19년 상당)이 지나서 금융기관으 로부터 금융거래내역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회신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양수대금 및 자금출처를 입증할만한 매매계약서 및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할 수 있는지를 묻는 처분청의 질문에 대하여, 매매계약서는 쟁점건물의 취득일 이후 분실하였는지 도저히 찾을 수 없고, 관련된 금융거래내역도 앞서 제시한 것처럼 그 취득일 후에 오랜 기간이 지나서 발급받을 수 없는 것으로 회신하였다. 마) 청구인은 청구인, OOO이 계속하여 동일 세대를 구성하면서 함께 거주하였음에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유 및 전세보증금의 대체와 관련한 약정서 등을 제출할 수 있는지를 묻 는 처분청의 질문에 대하여, 쟁점건물의 취득당시(1999.3.15.)에는 청구인이 출소한 상태였지 만 청구인의 채무가 완전히 변제되지 않은 상태여서 청구인 또는 OOO명의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 예금계좌를 개설할 경우 채권자들의 발견이 용이하여 쟁점외2주택의 양도 대금 중 OOO지분상당액(쟁점1금액과 같은 금액)을 쟁점건물 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지만 고 OOO의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를 하였고, 해당 OOO지분상당액은 OOO간에 ‘청구인과 OOO이 쟁점건물 4층을 전세로 임 차하는 것으로 하되, 그 전세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합의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회신하였다. 2) 쟁점2금액(투자금) 관련 청구인은 쟁점2금액이 쟁점외사업장에 대한 투자금임을 입증할 자료(원금의 반환, 이자․배당의 지급과 관련한 투자약정서 등)를 제 출할 수 있는지를 묻는 처분청의 질문에 대하여, 청구인과 고 OOO은 투자약정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고 OOO에게 이자․ 배당을 지급한 내역도 없으며, 쟁점외사업장의 장부에 쟁점2금액을 채권 또는 투자금으로 계 상한 내역도 없는 것으로 회신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 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러한 예금의 인출 및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1금액이 배우자인 OOO과 2분의 1 씩 공동으로 소유하던 쟁점외2주택의 양도대금 중 자신의 지분상당액(쟁 점1금액과 같음)을 1999.3.15. 쟁점건물의 취득시 그 취 득대금으로 사용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고 OOO의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대신에, 청구인과 OOO이 쟁점건물의 4층을 전체로 임 차하기로 합의하고 1999년 5월초에 관련된 임대 차 계약서의 작성시 해당 지분상당액을 전세보증금으로 대체하였으며, 고 OOO이 쟁점 1금액을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외1주택의 양도자에게 그 양수대금을 대신 송금함으로써 해당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외2주택의 양도대금이 얼마인지, 이 중 OOO지분 의 상당액이 실제로 쟁점주택의 취득대금으로 사용되었는지, 그 사용된 금액이 쟁점1금액과 같은지, OOO간의 합의내용이 무엇인지 등을 입증할만한 약정서, 금융거래내역, 쟁점건물의 취득당 시(1999년 5월) 작성하였다는 임대차계약서 등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2015.5.30.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는 이 건 과세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임)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고 OOO으로부터 쟁점1금액을 송금받은 것은 같은 금액 상당의 전세 보증금을 회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2금액이 고 OOO의 쟁점외사업장에 대한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을 입증할만한 투자약정서, 실제 원금 및 이자․배당 등 소득의 지급 및 장부계상 내역이 제출되지 아니한 이상,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고 OOO으로부터 쟁점1․2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