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①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고, 매출장 등을 근거로 매출누락액의 귀속을 구분하여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9-서-1377 선고일 2020.06.30

쟁점계좌의 명의자인 xxx은 20xx년부터 청구법인에서 근무하고 있으므로 xxx 명의의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모두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점 등에 비추어 oooo 및 aaaa와의 거래분은 청구법인이 아니라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1.7.1.부터 OOO에서 비닐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청구인 유OOO(청구법인과 합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동시에 1999.6.11.부터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비닐, 장갑, 마대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3.29.부터 2018.7.25.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1) OOO 외 5개 거래처에서 청구인 유OOO의 처남인 권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OOO,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 입금한 OOO원을 쟁점사업장이 신고누락한 매출액으로 보고, 미등록사업자인 진OOO에게 지급한 OOO원을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부외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한편, OOO에서 쟁점계좌에 입금한 OOO원과 청구법인의 직원이 사용한 컴퓨터에 저장된 매출장에서 OOO(OOO 외 5개 거래처 및 OOO와 합하여 이하 “쟁점매출처들”이라 한다)와의 거래액으로 확인된 OOO원을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매출액으로 보았다. OOO

(2) 청구법인은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2015.12.24.부터 2015.12.28.까지 대표이사 권OOO(임기: 2004.11.19.~2017.2.21., 청구인 유OOO의 배우자)와 감사 청구인 유OOO(현 대표이사, 권OOO와 합하여 “쟁점임원들”이라 한다)에게 중간정산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OOO원(권OOO OOO원, 유OOO OOO원, 이하 “쟁점퇴직금”이라 한다)을 손금산입하였으나, 조사청은 쟁점퇴직금 정산 전․후 쟁점임원들의 급여가 연봉제로 지급되었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2항 제4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쟁점퇴직금을 손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를 익금산입(상여)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와 다른 조사내용을 포함하여 <별지>와 같이 2018.12.5.~2018.12.6. 청구인 유OOO에게 2013년 제2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13~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는 한편, 2018.12.5. 청구법인에게 2014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14~2017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고, 2014~2017년 귀속 합계 OOO원을 청구인 유OOO 및 전 대표이사 권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조사청은 청구인들이 쟁점매출처들과 거래한 총 OOO원(청구법인 매출분 OOO원, 쟁점사업장 매출분 OOO원, 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았으나, 쟁점매출처들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수취한 OOO원(이하 “거래보증금”이라 한다)과 쟁점계좌 입금내역에서 확인되지 아니하는 금원(OOO원)을 제외하면, 실제매출액은 OOO원이고, 이는 모두 개인사업장인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야 한다. (가) 거래보증금은 쟁점매출처들이 쟁점사업장과 거래하고자 예치금 명목으로 적립한 금원이므로, 매출누락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 잡화판매업은 사업규모가 영세하고, 담보장치가 없으며, 대손이 자주 발생하여 청구법인을 통해 비닐 제조·판매업을 주력으로 하는 청구인 유OOO으로서는 쟁점매출처들과의 거래에 소극적이었으나, 쟁점매출처들 측에서 안정적으로 저렴하게 물품을 공급하는 쟁점사업장과의 거래를 희망하여 판매금액의 70~80%에 해당하는 금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적립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게 되었고, 이러한 방식으로 쟁점매출처로부터 판매금액과 별도로 쟁점계좌를 통해 수취한 거래보증금이 OOO원(거래처별로 OOO원~OOO원)이다.

2. 쟁점사업장은 쟁점매출처들과 거래보증금을 적립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 및 담보제공이행 약정서’를 작성(거래규모가 작은 OOO와 OOO은 미작성)하였고, 약정한 예치금에 도달하면, 보증금확인서를 쟁점매출처들에게 작성해 주었으며, 쟁점매출처들 중 OOO로부터 수취한 거래보증금 OOO원을 2019년 2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반환하기도 하였으므로 쟁점매출처들로부터 수취한 거래보증금은 매출누락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조사청은 쟁점①금액 중 OOO 및 OOO와 관련된OOO원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았으나, 실제 매출누락액은 OOO원이고, 이는 청구법인이 아닌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이다.

1. 조사청은 청구법인 직원의 PC에서 발견된 매출장을 토대로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매출누락액이 OOO원이라고 보았으나, 이 중 쟁점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 금원은 OOO원이고, 나머지 금원은 쟁점계좌 거래내역에서 확인되지 아니한다. 조사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OOO의 매출장을 보면, 무자료거래임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액이 기재되어 있고, OOO와 관련이 없는 거래처나 지역명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쟁점사업장의 직원이 부탁하여 청구법인이 타 거래처와 거래한 매출장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한 것으로, 과세근거로 삼기에는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쟁점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OOO원은 OOO 관련 매출누락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거래보증금도 제외하면, OOO 및 OOO와 관련된 매출누락액은 OOO원(매출누락액 OOO원-금융거래내역에서 확인되지 아니하는 OOO 거래분 OOO원-거래보증금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

2. OOO 및 OOO와 관련된 매출누락액 OOO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법인이 아닌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으로 보아야 한다. 쟁점사업장은 OOO에서 잡화 도․소매업을, 청구법인은 OOO에서 비닐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청구인 유OOO은 2007년 3월 처남 권OOO이 운영하던 ‘OOO’(잡화 도․소매업, 2007.2.28. 폐업)를 인수하였고, 쟁점매출처들이 권OOO 명의의 쟁점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편리하게 생각하여 쟁점계좌를 그대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계좌를 통해 확인된 매출누락액은 쟁점사업장이 영위하는 잡화 도·소매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조사청은 OOO와 OOO의 매출장이 청구법인 소속의 안OOO 차장의 PC에 저장되어 있었으므로 쟁점매출처들 중 OOO와 OOO와 관련된 매출누락액은 청구법인의 매출액으로 보았으나, 이는 쟁점사업장 소속 직원이 관리업무에 미숙하여 안OOO 차장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안OOO 차장이 법인에서 미수관리 목적으로 사용하던 양식을 사용하여 OOO와 OOO에 대한 매출장을 작성하였기 때문에 안OOO 차장의 PC에서 OOO와 OOO의 매출장이 발견된 것으로, 청구법인의 매출장이 아니다. 조사청의 의견대로 해당 거래를 법인매출로 본다면,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매입자료가 법인에 있어야 하는데, 잡화관련 매입내역은 쟁점사업장에 있으므로 OOO와 OOO와의 거래분도 쟁점사업장의 매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사업장에서 강OOO 등 70명에게 지급한 OOO원과 청구인 유OOO의 형 유OOO에게 지급한 OOO원을 합한 OOO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은 부외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가) 강OOO 등 70명의 거래처에게 지급한 OOO원은 잡화판매의 대응원가로서 인적사항을 포함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지출내역이 확인되므로 이를 부외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잡화 구매요청이 들어오면, 청구인 유OOO은 형 유OOO에게 금액, 규모 등을 알려주었고, 형 유OOO은 자금이 부족하면 청구인 유OOO에게 차용하는 방법 등으로 물건을 구매하여 이를 청구인 유OOO에게 판매하였는바, 청구인 유OOO은 일용노동자로 근무하는 형 유OOO의 어려운 경제형편이 안타까워 잡화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형 유OOO이 잡화거래를 한 사실이 화물운송자인 김OOO과 운송회사 직원 심OOO의 확인서 등에서 확인되므로 청구인 유OOO이 형 유OOO에게 지급한 OOO원은 부외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3) 청구법인이 세무조사시 임의로 만들어 제출한 연봉계약서를 이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의 적법성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2015사업연도 기준으로 자산규모는 OOO원, 매출규모는 OOO원, 당기순이익은 OOO원의 중소기업으로서, 임직원은 19명이고, 주주는 청구인 유OOO 87%, 배우자인 권OOO 10%, 아들 3%로 구성된 가족회사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5년 12월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 및 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제3조 제4항에 따라 쟁점임원들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자 쟁점퇴직금을 지급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직원들과는 달리 쟁점임원들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다 이 건 세무조사시(2018.4.3.경) 조사청에서 임원의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라고 강압적으로 요청하여 직원이 사용하는 근로계약서를 모방하여 2012.2.28.과 2013.4.1.자 연봉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다) 이후 청구법인 대표이사 유OOO과 세무대리인이 조사청을 방문하여 급조한 사실을 이야기 하였고, 조사청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2012〜2013사업연도 쟁점임원들의 근로계약서에 연봉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이유로 2015사업연도 이전에 연봉제 전환이 되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라) 연봉제는 개인의 능력과 업적을 평가하여 연간 임금액을 결정하고 이를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능력중시형 임금제도이고, 호봉제는 근속연수와 연령 등에 따라 급여를 차등지급하는 제도로, 소규모 가족기업인 청구법인의 경우 회사의 형편에 따라 임의로 정한 급여를 지급하였을 뿐, 호봉제 관련 규정과 계산체계를 구비하거나 성과평가에 의한 연봉제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는바, 이전에 쟁점임원들의 임금은 월정급여와 상여금, 퇴직금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업무성과에 비례하여 연봉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5사업연도 이전부터 임원의 연봉제가 시행되고 있었다고 보아 쟁점퇴직금을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금액에 거래보증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청구법인에서 확보한 매출장 등을 근거로 법인과 개인사업장의 매출누락액을 구분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쟁점①금액에 거래보증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이를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1. 청구인들은 쟁점①금액 중 OOO원은 쟁점매출처들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거래보증금이므로 이를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결제금액의 70〜80%에 이르는 금원을 물품대금과 별도로 예치하였다는 주장은 일반적인 상거래관행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이 증빙으로 제시한 “예치금내역서”(엑셀)는 차명계좌 입금일 전후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 세무조사 이후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며, 이와 관련된 원시장부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인들이 거래보증금의 증빙으로 제출한 ‘물품공급약정서’나 “예치금내역서”(엑셀)를 보면, 문서작성시기가 체결일자와 다르거나 쟁점계좌로 확인되는 거래사실이 일부 누락되어 있는 등 임의로 급조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3.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들과 거래하거나 쟁점사업장이 쟁점매출처들을 제외한 다른 거래처들과 거래한 경우에는 거래보증금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2016년 9월 이후 거래가 없는 OOO를 포함하여 쟁점매출처들에게 이 건 조사 종결시(2018년 7월)까지 예치하였다고 주장하는 거래보증금을 반환한 사실이 없다.

4. 과세전적부심사에 따른 재조사시 조사청이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쟁점매출처들은 예치금 잔액이 얼마인지 답변하지 못하였고, 수동장부 등 거래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가 없으며, 거액의 거래보증금을 예치하고도 담보를 설정한 사실이 없고, 쟁점매출처들이 조사청에 제출한 예치금이 있다는 취지의 답변서는 청구인들 측에서 받아서 제출한 것이라고 하면서 쟁점계좌로 송금한 금원은 전액 물품대금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쟁점①금액 중 OOO 및 OOO와 관련된 매출누락액 OOO원은 청구법인에서 발견된 매출장 등을 토대로 과세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1. 조사청은 2018.3.29. 조사 착수시 청구법인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안OOO 차장의 PC에서 ‘OOO매출장(2014.5.28.〜2016.8.12.)’과 ‘OOO매출장(2015.1.1.〜2015.12.31.)’을 발견하였고, 동 매출장의 정산내역은 쟁점계좌의 거래내역과 일치하며, 동 매출장에서 확인되는 거래물품을 보면, 쟁점사업장이 제조하는 ‘잡화’가 아닌 청구법인이 제조하여 판매하는 비닐(hd투명, hd핑크 등) 제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쟁점계좌 명의자인 권OOO은 청구법인 대표이사 유OOO의 처남으로 2007년부터 청구법인에서 근무하고 있고, OOO와 OOO를 현장방문한 결과, 창고에 적재되어 있는 물품 대부분이 쟁점사업장의 판매물품인 잡화(장갑, 테이프, 보루, 마대 등)가 아닌 ‘비닐’ 또는 ‘에어캡’으로 확인되므로 매출장과 금융거래내역을 토대로 OOO와 OOO와의 매출누락액을 OOO원으로 보고, 이를 쟁점사업장이 아닌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2) 청구인들이 강OOO 등 70명과 청구인 유OOO의 형 유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②금액을 객관적인 증빙 없이 부외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가) 강OOO 등 70명에 대한 OOO원을 부외경비로 볼 수 있는지를 보면, 청구인 유OOO은 세무조사시 진OOO과 형 유OOO과 관련된 부외원가 외에는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원가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진술하였고, 과세전적부심사에 따른 재조사시 쟁점매출처들 중 OOO, OOO 등은 잡화거래가 아닌 비닐제품을 청구인들과 거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들이 제시한 부외경비 지급 내역에는 매입처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동 지출액이 쟁점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잡화거래와 관련된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객관적인 장부 없이 동 금원을 부외경비로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 청구인의 형 유OOO에 대한 OOO원을 부외경비로 볼 수 있는지를 보면, 청구인의 형 유OOO은 2013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어 고액의 잡화거래를 한 중간상인으로 보기 어렵고, 2014년 청구법인의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들이 거래증빙으로 제시한 OOO 대표자의 사실확인서(2013〜2017년 유OOO이 화물배송을 요청하여 ‘장갑, 걸레, 마대’ 등을 배송함)는 청구인들 측에서 작성한 문서에 서명만 기재하여 제출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유OOO은 조사청의 면담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객관적인 증빙 없이 ‘거래사실확인서’만으로 동 금원을 부외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청구법인은 쟁점임원들에게 쟁점퇴직금을 지급할 당시 이미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었으므로 실질적인 연봉제로 전환하지 아니하고 중간정산한 청구법인의 쟁점퇴직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가) 조사청이 2018.3.29. 조사착수시 일시보관한 ‘연봉제 근로계약서’, ‘개인별 급여변동현황’ 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적어도 2011사업연도부터 임원에 대한 연봉제를 실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체계가 2015사업연도에 연봉제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청구법인이 적어도 2011사업연도부터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및 ‘개인별급여변동현황’ 문서는 조사청이 2018.3.29. 조사 착수시 일시보관한 자료를 검토하던 중 2012.2.28., 2013.4.1.자 쟁점임원들의 계약서 등을 발견하여 그 원본서류를 청구법인에게 요구하여 받은 것이므로 이를 세무조사시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①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고, 매출장 등을 근거로 매출누락액의 귀속을 구분하여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②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임원들에게 지급한 퇴직금이 연봉제 전환에 따른 중간정산이 아닌 것으로 보아 쟁점퇴직금을 손금불산입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된 것)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2016.12.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된 것)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법인세법 (2014.12.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된 것)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3) 법인세법 (2014.12.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된 것)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5.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 및 쟁점사업장의 일반현황, 쟁점계좌 명의자인 권혁진의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표2>, <표3>과 같다. OOO OOO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사청이 확인한 매출누락액과 청구인들이 매출누락액이라고 주장하는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OOO (나) 조사청의 청구법인과 쟁점사업장에 대한 통합조사 종결보고서(2018년 7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사청은 2018.3.29. 조사착수시 청구법인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안OOO 차장의 PC에서 발견한 OOO 매출장(엑셀파일, 2014.5.28.~2016.8.12. 거래분)을 확인한 결과, 동 매출장의 미수금 정산내역과 금융자료가 일치하고, 거래품목이 비닐제품인 ‘hd’라고 표기되어 있어 동 매출장을 토대로 청구법인이 OOO에 대하여 OOO원의 매출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았다.

2. 안OOO 차장의 PC에 보관된 ‘OOO 매출장(엑셀파일, 2015.1.1.~2015.12.31. 거래분)을 확인한 결과, 동 자료의 미수금 정산내역과 금융자료가 일치하며, 거래품목이 비닐제품인 ‘hd’라고 표기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2014.6.23.∼2017.10.31.까지 OOO로부터 쟁점계좌로 입금받은 OOO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았다.

3. 청구인들은 거래보증금을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예치금내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쟁점계좌 입금일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 최근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결제금액의 약 70∼80%에 속하는 금원을 일정금액이 될 때까지 증액하여 결제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거래상 존재할 수 없으며, 원시장부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물품공급약정서’도 체결시점(예를 들어, OOO는 2012.3.1., OOO은 2015.10.1.)과 최초작성시기(OOO 2013.1.1., OOO은 2018.5.28.)가 다르며, OOO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연매출이 OOO원이 되지 않는 간이과세자인데, 고액의 거래보증금인 OOO원을 반환하고 있지 아니하는 등 매출누락액에 거래보증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과세전적부심사시 재조사결정에 따른 조사청의 청구인들에 대한 재조사 종결보고서(2018년 11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사청의 거래사실 협조요청에 쟁점매출처들은 “장부는 없으나, 계좌송금액의 일부가 거래보증금이다”라는 취지로 아래 <표5>와같이 회신하였으나, 조사청이 쟁점매출처들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쟁점매출처들은 ‘물품공급 및 담보제공 이행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조사청에 제출한 문서는 청구인들이 메일 등으로 전달한 내용을 제출한 것이며, 차명계좌 입금액은 예치금이 아니라 전액 물품거래대금이라고 답변하며, 아래 <표6>과 같이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OOO OOO

2. 청구인들은 OOO 및 OOO에 대한 매출누락액이 청구법인이 아닌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액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계좌의 명의자인 권OOO은 청구인 유OOO의 처남으로 2007년 이후 청구법인의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어 권OOO 명의의 쟁점계좌가 청구법인 매출관련 계좌로 보이고, OOO를 현장방문한 결과, 주로 판매하는 품목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장갑이 아닌 ‘매출장’에 기재된 비닐류로 확인되고, OOO도 청구법인으로부터 비닐 품목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하였는바, OOO와 OOO와의 거래분은 당초 조사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의 매출인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들의 세부주장과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 유OOO(쟁점사업장 1999.6.11. 개업)은 2007년 3월 처남 권OOO이 운영하는 OOO(2007.2.28. 폐업)를 인수하여 사업을 확장하게 되었는바, 잡화유통시장은 영세한 중간상인들이 많고 컴퓨터에 문외한이다 보니 계좌변경 고지를 하였음에도 권OOO의 쟁점계좌로 송금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로 인해 청구인 유OOO은 쟁점매출처들과 쟁점계좌로 거래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인들은 쟁점매출처들 중 거래금액이 적은 OOO OOO

3. 청구인들은 OOO로부터 지급받은 거래보증금 OOO원을 2019.2.3.부터 2019.4.2.까지 5회에 걸쳐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며, OOO(2014.2.28. 폐업) 대표 장OOO의 OOO은행 계좌(OOO)거래내역(2019.2.23.부터 2019.4.2.까지 쟁점사업장으로부터 OOO원이 입금됨)을 제출하였다.

4. 청구인들은 쟁점매출처들 외 다른 거래처들은 사업장을 갖추고 생산설비를 보유하고 있어 담보장치가 없어도 거래를 하는데 부담이 없고, 선수금을 받거나 재화인도 시점에 결제대금을 완납받는 방식으로 관리(2013〜2017년 대금회수율 94〜98%)하였으나, 잡화거래는 영세업체가 많고 매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에 많아서 거래보증금을 받는 조건으로 거래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쟁점매출처들 외 다른 거래처들의 사업장 소재지 현장사진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쟁점사업장의 대손내역서(2000.12.〜2005.3. 제일수출포장 등 10개 업체 대손금: OOO원) 등을 제출하였다.

5. 또한, 처분청은 OOO에 대한 매출누락액을 ‘매출장’(엑셀)을 토대로 OOO원(공급가액)으로 보았으나, 청구인들은 동 매출장은 청구법인 소속 안OOO 차장의 PC에 있던 것으로, 쟁점사업장 소속 직원이 관리업무에 미숙하여 안OOO 차장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안OOO 차장은 양식을 새로 만드는 것보다 법인에서 사용하던 양식을 활용하는 편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기존에 사용하던 양식을 토대로 OOO 거래내역을 덮어쓰는 방식으로 작성한 파일로서, 최종본이라고 보기 어려운바, 무자료 거래인데 부가가치세가 표기되어 있고, 비고란에는 청구법인의 타 거래처 상호나 지역명(OOO, OOO, OOO, OOO, OOO 등)이 기재되어 있는 등 매출장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쟁점계좌로 입금되지 아니한 OOO원은 매출누락액으로 보기 어렵고, OOO원은 거래보증금이므로 OOO와 관련된 실제매출누락액은 OOO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우선, 청구인들은 쟁점①금액에는 쟁점매출처들로부터 수취한 거래보증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매출누락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출처들이 고액의 거래보증금을 청구인들에게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원시장부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별도의 담보장치를 설정한 사실도 없으며, 금융거래내역에서 청구인들은 2019.2.23.부터 2019.4.2.까지 OOO에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나, 이는 이 건 세무조사가 있은 후에 송금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 금원이 거래보증금과 관련된 금원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이 외 장기간에 걸쳐 수취한 고액의 거래보증금을 쟁점매출처들에게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들이 제시한 ‘물품공급 및 담보제공 이행약정서’와 ‘현금예치확인서’는 작성시기가 불분명하고 쟁점매출처들은 이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금액에 거래보증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들은 쟁점계좌에 입금되지 아니한 OOO원은 OOO 매출누락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OOO의 매출장에 의하면, 2014.5.28.부터 2016.8.12.까지 거래품목 및 대금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매출장에 기재된 대금결제일에 쟁점계좌로 같은 금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신빙성 있는 매출장부로 보아 동 자료를 토대로 OOO의 매출누락액을 산정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들은 OOO 및 OOO와의 거래분은 청구법인이 아니라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 및 OOO의 매출장이 청구법인의 회계담당 직원의 PC에서 발견되었고, 동 매출장에서 확인되는 거래물품은 청구법인이 제조․판매하는 비닐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쟁점계좌의 명의자인 권OOO은 2007년부터 청구법인에서 근무하고 있으므로 권OOO 명의의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모두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사청은 이 건 조사를 하면서 미등록사업자인 진OOO에게 지급한 OOO원을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부외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고, 청구인들은 이 외 강OOO 등 70명에게 지급한 OOO원과 청구인 유OOO의 형 유OOO에게 지급한 OOO원을 부외경비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시 재조사결정에 따른 조사청의 재조사종결보고서(2018년 11월)에 의하면, 유OOO은 2013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건설업 관련 일용근로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었고, 유OOO 명의 금융거래내역이 없어 잡화 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만한 근거가 없으며, 청구인들이 증빙으로 제시한 OOO의 확인서를 확인한 결과, 동 확인서는 청구인들 측에서 서식을 가지고 와서 서명한 것이고 통상 배송을 요청한 자나 품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유OOO의 형 유OOO과 관련된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조사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계좌에는 청구법인 및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이 혼재되어 있어 판매한 품목이 장부상 비닐로 확인되면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고, 확인되지 아니하면 쟁점사업장의 매출로 분류하였고, 청구인들은 잡화 및 비닐 도·소매업과 임대사업을 구분하여 필요경비를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경정 전․후 소득률을 법인과 개인사업장을 통합하여 계산한 후 그 증가율을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이에 따라 통합하여 소득률을 계산하면, 아래 <표9>, <표10>과 같이 소득률이 신고시 7.9%에서 경정 후 10.9%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그 증가율이 미미하다고 의견이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잡화 도․소매업의 단순경비율은 93.2%, 소득률이 6.8%인데, 부외경비를 추가로 인정하지 아니하면, 소득률이 과도하게 높아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OOO OOO (라) 청구인들의 세부주장과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들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쟁점계좌를 통해 강재황 등 70명에게 아래 <표11>과 같이 OOO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부외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지급내역(인적사항이나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음)을 제출하였다. OOO

2. 또한,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에 구매요청이 들어오면, 청구인 유OOO이 형 유OOO에게 연락하여 거래장소와 규모를 알려주고, 형 유OOO은 자금이 부족하면 청구인 유OOO에게 차용하여 물건을 구입한 후 2013년부터 2016년까지 OOO원 상당의 잡화를 청구인 유OOO에게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12>의 거래사실확인서 10매, 아래 <표13>의 청구법인 직원 김OOO의 사실확인서 및 OOO 대표 심OOO의 사실확인서, 청구인 유OOO이 2013.3.20.부터 2016.12.30.까지 5회에 걸쳐 OOO원을 인출한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OOO OOO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②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시된 증빙 중 사실확인서는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로 동 확인서의 기재내용만으로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부외경비의 실지 지출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고,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금원이 원시장부나 거래명세서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사업과 관련된 지출액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청구인들이 제출한 지출내역 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15.12.24.부터 2015.12.28.까지 쟁점임원들에게 연봉제 전환에 따른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쟁점퇴직금을 지급하고 이를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임원들의 급여가 쟁점퇴직금 정산 전․후 모두 연봉제로 지급되었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2항 제4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쟁점퇴직금을 손금불산입(유보)하고 인정이자를 익금산입(상여)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조사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조사청은 2018.3.29. 이 건 세무조사 착수시 확보한 아래 <표14>의 ‘근로계약서’(2012년, 2013년), 아래 <표15>의 ‘개인별 급여변동현황’에서 청구법인이 적어도 2011사업연도부터 연봉제를 실시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근로계약서의 원본제출을 요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OOO OOO OOO (다) 청구법인의 주장 및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직원들의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만, 쟁점임원들의 근로계약서는 작성한 사실이 없고, 세무조사 초기 조사청에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라는 요청이 계속되어 직원이 사용하는 근로계약서를 모방하여 쟁점임원들의 2012.2.28.자 및 2013.4.1.자 연봉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01.7.1. 설립 이후 쟁점임원들의 급여는 연봉제를 실시한 사실이 없고, 임원의 급여는 월정급여와 상여금, 연말 퇴직금추계액에 반영되는 퇴직금으로 구성되었으며, 청구법인 설립 이래 법인의 실적에 비례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쟁점임원들의 퇴직금추계액 및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아래 <표16>의 청구법인의 매출액 등과 아래 <표17>의 쟁점임원들의 임금변동내역을 제출하였다. OOO OOO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임원보수 및 상여금지급규정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2.6.28.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제정된 아래 <표18>의 ‘임원보수지급규정’ 및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2015.12.18.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아래 <표19>과 같이 개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따라 2015.12.1. 작성된 쟁점임원들의 연봉계약서는 아래 <표20>과 같다. OOO OOO OOO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1항은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한 퇴직급여에 대해 손금산입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4호는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연봉제로 전환함’이란 임원의 현실적인 퇴직에 준할 정도로 급여체계 전반에 상당한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급여 지급체계가 근속연수 등에 따라 미리 정해져 있는 월 급여를 지급하는 호봉제에서 1년 단위로 임금총액을 결정하여 이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연봉제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OOO지방법원 2017.8.29. 선고 2017구합62557 판결, 같은 뜻임)할 것인바, 처분청은 2015년 12월 이전에도 쟁점임원들의 보수가 연봉제였다는 증빙으로 2012.2.28.자 근로계약서 및 쟁점임원들을 연봉제근로자로 분류한 청구법인의 ‘급여변동현황’ 자료(2012년, 2013년) 등을 제출한 반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2015년 12월 전후로 쟁점임원들의 임금체계가 근속연수 등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호봉제에서 능력과 업적을 평가하여 임금액을 정하는 연봉제로 전환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퇴직금을 연봉제 전환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