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1367 선고일 2020.07.23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②를 공급하는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증빙서류불성실가산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12.3.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13사업연도분 OOO부과처분은 당초 공급하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공급가액 합계 OOO매입세금계산서를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1.8.∼2014.10.20. 기간 동안 총 80회에 걸쳐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플라스틱 원료를 공급받는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하고, 공급가액 합계 OOO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80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3년 제1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4.16.~2018.11.1.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OOO상당의 부분(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①”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실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가공(순환)거래에 따라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았고, 나머지 쟁점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OOO상당의 부분(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②”라 한다)에 대하여는 실물은 존재하나 실제로는 제3자와 거래하였음에도 그 계약 및 세금계산서상의 명의만을 쟁점거래처로 하는 편법(위장)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보았으며, 그 밖에 가공거래에 따라 수취한 다른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청구법인이 공급가액 합계 OOO상당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 OOO상당의 위장매입세금계산서 및 OOO상당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각각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8.12.3. 청구법인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이 2013~2015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2,018.12 OOO경정․고지하고, 2013~2014년 귀속 소득금액 합계 OOO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단위: 백만원)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관련 형사판결은 쟁점거래 ‘전부’가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인정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하고, 설령 쟁점세금계산서①과 관련하여 일부가 실물 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실물이 없는 가공거래 부분을 구분하여 정당세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적어도 재조사가 필요하다. (1) 관련 형사판결은 쟁점거래가 편법(위장)거래가 아님을 인정하였다. 검찰은 당초 쟁점거래 전부를 편법(위장)거래에 해당한다고 기소하고, 동시에 쟁점세금계산서①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중복하여 기소하였다가, 형사재판 1심에서 가공거래 부분에 대한 기소를 취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근거를 들어 쟁점거래는 ‘편법(위장)거래’가 아니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하여 청구법인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19.5.27. 선고 2018노3382 판결), 동 판결은 검사의 상고포기로 2019.6.10. 그대로 확정되었다. (가)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1.25. 선고 2015두3270 판결 등). (나)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을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를 하는 경우(이른바, 단축급부), 그 급부로써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급부를 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이 제3자에게 급부를 한 것으로 보는 것(대법원 2018.7.12. 선고 2018다204992 판결 등)이다. (다) 매입처와 매출처 사이에 바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면 오히려 전단계세액공제방식을 취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의 성격에 반한다. (라) 쟁점거래의 구조와 경위, 청구법인의 구매대행업체를 통한 거래방식, 이에 따라 매입처가 쟁점거래처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할 필요성, 거래대금의 지급과정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엄연히 실물의 이동이 있는 쟁점거래에서 쟁점거래처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매입처 ↔ 쟁점거래처 ↔ 청구법인 ↔ 매출처’ 사이에 거래 조건에 관한 구속력 있는 합의를 통하여 거래관계에 대한 실질적인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마) 이와 같이 각 거래당사자 사이에 구속력 있는 합의 및 실질적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이상,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재화의 공급에 따라 수취한 세금계산서로서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형사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소송에 있어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대법원 1999.11.26 선고 98두10424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는 ‘허위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3) 관련 형사판결에 따르면 쟁점세금계산서②와 관련된 거래 부분은 위장거래로 볼 수 없음이 명확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②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관련 형사판결은 쟁점세금계산서① 역시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가 실제 거래당사자의 지위에서 거래를 진행하였으므로, 위장거래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처분청은 위와 같은 관련 형사판결에도 불구하고, 쟁점세금계산서①은 실물 없이 이루어진 ‘가공거래’에 따라 발행된 세금계산서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관련 형사판결은 쟁점거래 ‘전부’가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인정하였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 불복절차에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쟁점세금계산서① 관련 거래 전부(약 OOO상당액)가 실물 없는 가공매입이라고 가정할 경우, 위 가공매입과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가공매입 약 OOO상당액을 합한 가공매입은 합계 OOO으로, 관련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가공매출 합계 약 OOO보다 많아져서, 가공매입 공급가액이 가공매출 공급가액보다 많은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청구법인은 플라스틱 원료 거래 시 마진을 붙여서 판매를 하였고, 매출처로부터 먼저 주문을 받은 후 매입처에 주문을 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여 재고가 발생할 일도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가공매입 공급가액이 가공매출 공급가액보다 많은 결과는 발생할 수 없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① 전부가 실물 없는 가공매입에 따라 발행되었을 가능성은 없다. 만약 처분청의 주장대로 쟁점세금계산서① 중 일부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초 검찰이 쟁점거래 전부를 편법(위장)거래로 보아 기소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고, 구분할 근거가 될 만한 자료도 없어서 정당세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하고, 설령 이 건 처분 전부를 취소하지 아니하더라도 취소 세액을 확인하기 위한 재조사가 필요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형사소송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을 근거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검찰의 공소사실과 법원의 판결은 조세범처벌법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의 위반혐의에 대해 판단한 것으로 이 건 부과처분과는 근거법령 및 처분요건 등이 상이하고, 해당 형사소송의 판결내용 또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위반행위 등이 이 건 부과처분과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판결서의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는바, 법원 판결 중 공소사실관계 등이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그 판결내용을 배척해 판단함이 타당하고, 해당 형사 판결은 쟁점세금계산서①이 실물거래가 있는 위장세금계산서라는 전제 하에 심리가 이루어진 판결이나, 쟁점세금계산서①은 재생플라스틱의 순환거래구조(일명 “뺑뺑이 거래”) 상 실제 실물 없이 매입한 가공거래에 따라 수취한 것으로, 심리의 전제부터가 사실과 다르므로 해당 판결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①이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1) 쟁점세금계산서①은 재생플라스틱의 순환거래구조(일명 “뺑뺑이 거래”) 상 실제 실물 없이 매입한 가공거래로서 가공세금계산서임이 명백하고, 검찰의 공소 및 법원의 판결내용은 조사청의 이 건 세무조사에 따른 처분결과와 공소사실관계 등이 상이하여 이를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

(2) 조사청은 쟁점거래처의 관할인 OOO세무서장의 조세범칙조사결과에 따라 청구법인과의 거래 중 가공거래로 확정해 통보한 자료를 토대로 청구법인에 대해 이 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이고, 세무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①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재화를 전혀 매입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어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인천지방검찰청은 거래처 및 관련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재생플라스틱을 제3자로부터 매입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위장매입)한 혐의를 추가 확인하여 이를 고발서에 추가로 포함해 변경 고발할 것을 조사청에 요청하였고, 이에 조사청은 인천지방검찰청의 수사내용을 추가 반영한 고발서로 최종 고발조치하였으며, 처분청은 조사청의 세무조사 및 고발결과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조사청에 변경 고발을 요청하였음에도 법원의 재판과정에서는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따른 부분과 위장거래에 따른 부분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를 위장거래에 따른 것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였고, 법원도 이러한 전제하에 쟁점거래를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해 무죄로 판결하였는바, 검찰과 법원은 가공매입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배제한 채 쟁점거래 전체를 위장거래혐의로 사실관계를 확정지어 무혐의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3) 법원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여 쟁점세금계산서① 관련 거래를 정상거래로 본다면 청구법인은 실제 OOO상당의 재화를 매입하였음에도 그와 상응하는 매출은 가공이라는 것이고, 가공매입은 가공매출의 1/3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도출되어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구조가 성립하게 되며, 법원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심리하지 않았다. (가) 청구법인의 前 과장인 OOO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재생플라스틱의 매출과 관련한 실적 부담에 따라 매출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여러 거래처들과 공모하여 거짓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다시 거짓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순환구조 방식을 이용해 실적을 부풀렸다. (나) 그러나, 법원의 판결에 근거해 쟁점세금계산서① 관련 거래가 실제 재화를 매입한 정상거래라고 보게 되면, 청구법인도 인정한 가공매출 OOO대응하는 가공매입액은 OOO불과하여 순환거래가 성립하지 않게 된다. (다) 조사청의 당초 조사내용과 같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OOO가공매입으로 볼 경우 뺑뺑이 거래구조가 성립되고, 실제 재생플라스틱의 거래구조에도 부합하게 된다. 결국, 조사청의 이 건 세무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①을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한 것은 정당하다. (라) 재판부의 판결대로라면 쟁점거래처의 가공매입액이 OOO가공매출액은 OOO쟁점거래처의 입장에서도 뺑뺑이 거래구조가 성립하지 않게 된다. (마) 그러나 조사청의 조사내용과 같이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매출한 OOO가공매출로 확정하면, 매입과 매출이 비슷한 뺑뺑이 거래가 성립하게 된다.

(4) 상기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①은 청구법인의 거래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여러 거래처와 함께 순환구조(뺑뺑이 거래)를 기획ㆍ공모하는 과정에서 발급된 것이고, 실제 대금의 흐름도 세금계산서 흐름에 맞춰 순환구조를 갖추고 있다. 즉, 청구법인 및 거래처들은 거래 순환구조 안에서는 자금이 계속 돌게 되고 실질적으로는 순환구조 밖으로는 자금의 유출이 없기 때문에 고액의 자금부담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실적만을 부풀린 것이다. 만약 판결내용을 그대로 반영한다면 이러한 순환구조가 어긋나게 되어 실제 사실관계에는 전혀 부합 하지 않은 결과가 되고, 실제 대금을 지급하지도 않고, 실물도 매입하지 않은 거래에 대해 국가가 오히려 환급을 해주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2>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재생 플라스틱과 관련한 사업내용 및 업무흐름, 담당자ㆍ조직 등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은 물류 및 유통사업의 노하우와 해외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비철금속, 화학, 철강, 부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트레이딩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 업무프로세스는 상품 판매처로부터 물품공급요청을 받아 매입처에게 발주 및 물품을 인도한다. 거래초기에는 청구법인의 창고로 보관 후 판매처로 인도하는 방식이었으나, 창고보관비 및 운송원가절감 등 업무효율화를 위하여 매입처에서 판매처로 직접 인도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물품 운송 완료시에는 판매처는 물품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하는 물품인수증을 수취하고, 월말에는 판매처가 보관하고 있는 회사의 재고에 대해서 각 회사별 재고보관확인증을 수취하였다. 3) 청구법인은 신규사업 추진에 따라 2010년 5월 녹색성장사업팀을 신설하고 2011년 3월 재생플라스틱 담당 직원(OOO과장)을 경력직으로 채용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2013∼2016사업연도 기간 동안 재생플라스틱과 관련하여 19개 거래처로부터 합계 OOO매입하고, 13개 거래처에 합계 OOO매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조사결과 아래 <표2>와 같이 합계 OOO매출세금계산서와 합계 OOO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합계 OOO실물거래는 있으나 공급하는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거짓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내역 (단위: 백만원) (다) 청구법인의 재생플라스틱 담당 직원인 OOO과장에 대한 인천계양경찰서의 수사기록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OOO청구법인에서 과장 직책으로 근무하면서, 매출을 높이라는 지시를 받고, 평소 알고 지내는 OOO실제 운영자인 OOO에게 접근하여 세금계산서를 돌리는 방법(일명 “뺑뺑이”)으로 매출을 올리자고 제안하였고, OOO이를 수락하고 자신이 평소 알고 지내는 OOO동참할 것으로 제안하였다.

2. 그리하여 OOO청구법인, 쟁점거래처, 주식회사 OOO등 11개 업체를 이용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회전시키기로 하였다.

3. OOO등은 12가지 경로를 통해 각 업체에서는 실제로 원료를 공급하지 않은 채 일정한 마진을 붙인 세금계산서만 발급 및 수취하면서 매출을 늘리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경로② OOO 경로③ OOO 경로④ OOO 경로⑦ OOO 경로⑪ OOO 경로⑫ OOO (라) OOO세무서장은 인천계양경찰서의 수사내용을 바탕으로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순환거래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 OOO청구법인 OOO과장 등의 지시로 실제 재화(재생플라스틱)의 이동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아래 <표3>과 같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고, 아래 <표4>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2013년 제1기∼2014년 제2기 기간 동안 발행한 공급가액 합계 OOO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합계 OOO포함하여 공급가액 합계 OOO을 가공매출세금계산서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쟁점거래처의 매입세금계산서 조사 내역 (단위: 백만원) <표4> 쟁점거래처의 매출세금계산서 조사 내역 (단위: 백만원)

(2) 청구법인 직원 OOO청구법인 외 11명에 대한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형사사건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9.5.27. 선고 2018노3382 판결)에 의하면, 법원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최초 매입처에서 최종 매출처로 실물의 이동은 있으나,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의 이동이 없는 경우(이른바 ‘위장거래’)에 따라 발급된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엄연히 실물의 이동이 있는 거래에서 쟁점거래처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매입처 및 매출처와 사이에 거래 조건에 관한 구속력 있는 합의를 통하여 거래관계에 대한 실질적인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나고, 판결문에 나타나는 그 밖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2012년 12월말경 회사로부터 매출 실적을 높이라는 압박을 받아 OOO에게 부탁하여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플라스틱 원료를 매입하기로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도 실물은 OOO창고에 그대로 두었다. 그런데 OOO수취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플라스틱 원료를 판매할 곳이 없자 OOO에게 이를 다시 매입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OOO이 승낙하여 다시 매입해 주면서 실물의 이동이 없는 순환거래가 시작되었다. 이후 OOO이 부분 거래에 끼워 넣었다. 이 부분 거래는 실물의 이동이 없이 최초에 OOO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OOO이후산업, 쟁점거래처, 청구법인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OOO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순환 구조의 형태를 띠고 있고, 일반적인 거래나 앞서 본 ‘위장거래’의 경우와는 달리 매입처와 매출처 사이에 물품 이동이나 하자 여부 등의 확인 또는 정산 없이 세금계산서가 발급ㆍ수취되었다. (나) 먼저 OOO(쟁점거래처 사내이사)가 청구법인에 발급한 별지 범죄일람표(4)의 순번 1 내지 80 기재 각 세금계산서는 OOO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범죄일람표(1-가) 기재 각 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를 말함)와 발급일자, 공급가액이 같아(공급가액의 합계액도 OOO동일하다) 서로 대응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위에서 본 것처럼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의 이동은 있으나,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의 이동이 없는 위장거래로 인한 것으로 거래의 실질에 비추어 볼 때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는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OOO청구법인에 발급한 별지 범죄일람표(4)의 순번 1 내지 80 기재 각 세금계산서도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설령 위 세금계산서 중 일부가 ‘가공거래’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중략) OOO매주 금요일에 1주일 매입분을 취합한 다음 거래명세표 1장을 작성하여 OOO에게 보내면 청구법인에서 수량과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고 이른바 ‘역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하나의 세금계산서에는 여러 매입처에서 공급한 플라스틱 원료 공급가액이 포함되어 있어 어느 매입업체의 것인지 사실상 구분이 불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OOO청구법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가공거래’에 따른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세무서장은 인천계양경찰서의 수사내용을 바탕으로 청구법인 OOO과장 등이 주도한 순환거래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 OOO실제 재화의 이동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OOO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①을 포함한 공급가액 합계 OOO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매출세금계산서로 확정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① 중 가공거래에 따른 부분을 구분할 수 없다고 주장할 뿐, 그 일부 또는 전부가 실제 재화의 매입에 따라 발행된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청구법인에 대한 형사판결은 쟁점세금계산서 전부가 실물거래가 있는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검사의 기소내용을 전제로, 이를 위장거래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판결을 한 것으로 보이고, 형사판결 상 법원도 OOO 과장 등이 주도한 순환거래 사실을 인정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외한 다른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등, 순환거래의 당사자에 쟁점거래처와 청구법인이 포함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 중 일부가 가공거래에 따라 발행된 것일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중 가공거래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한 것으로 보여, 동 형사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쟁점세금계산서①이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세금계산서①을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보는 경우 청구법인은 실제 OOO상당의 재화를 매입하였음에도 그와 상응하는 매출은 가공이라는 것이고, 가공매입은 가공매출의 1/3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는 불합리한 결과가 도출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①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가공매입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쟁점세금계산서②와 관련된 거래가 매입처와 청구법인 간에 실제 실물의 공급이 있는 거래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에 다툼 없는 사실인 점,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1.25. 선고 2015두3270 판결 등),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을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를 하는 경우, 그 급부로써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급부를 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이 제3자에게 급부를 한 것으로 보는 것(대법원 2018.7.12. 선고 2018다204992 판결 등)인 점, 서울고등법원은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간의 거래에 있어 쟁점거래처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매입처 및 매출처와 사이에 거래 조건에 관한 구속력 있는 합의를 통하여 거래관계에 대한 실질적인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쟁점거래를 위장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②와 관련하여 이를 공급하는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을 제시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②를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②를 공급하는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증빙서류불성실가산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이 건 처분 내역 (단위: 원) <별지2>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67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4) 조세범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ㆍ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제17조【고발】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대상자를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1.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제15조 제1항에 따른 통고대로 이행할 자금이나 납부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여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4.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8조【양벌 규정】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