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6서2179 / 조심2015서1842 / 국심2005전2226 / 조심2011서3363 / 조심2011전1392 / 조심2015서4610 / 조심2009서3654 / 조심2010서3543 / 국심2001구2930 / 조심2018광3734 / 조심2015중092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77년 11월에 경비 및 안전용역업을 목적으로 설립된(OOO 한국증권거래소 상장) OOO 계열회사로서, 주요 주주는 OOO AAA주식회사(25.65%, 이하 “주-AAA”라 한다) 및 BBB 주식회사 등 OOO 소속 계열회사 5개 법인(20.57%)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나. 청구법인은 2001.3.28. 취득하였던 주식회사 CCC(비상장법인으로 이하 “주-CCC”라 한다) 발행주식 OOO주(지분율 52.18%으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15.9.8. OOO 계열회사인 DDD 주식회사(이하 “주-DDD”라 한다)에 1주당 OOO원에 매도(총 OOO원으로 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고, 그 취득 및 매각 주요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2000년 설립된 주-CCC의 주요사업 품목은 정보보안 제품 및 정보보안 솔루션 상품으로 물리보안사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2001.3.28. 정보보안사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주-CCC의 쟁점주식을 AAA EEE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인수하였다.
(2) 주-DDD는 IT서비스를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주-CCC의 정보보안 사업과 사업 시너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2015년 당시 정부의 육성 정책에 따라 정보보안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의 매입 의사를 밝혔다.
(3) 청구법인은 주-DDD의 제안을 수용하여 쟁점주식을 양도하기로 결정하고 2015년 4월경부터 매각 협상을 진행하기 시작하였다. 협상 초기인 2015.5.23. 작성된 청구법인 내부자료(주식가치 평가결과 비교)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평가액은 청구법인 OOO원, 주-DDD OOO원이었고, 2015.6.3. 작성된 청구법인 내부자료(주식가치평가 시뮬레이션안)에 의하면 청구법인 OOO원, 주-DDD OOO원이었으며, 청구법인의 외부평가기관인 OOO은 2015.9.1. OOO원으로 평가하였고, 2015.9.4. 주-DDD의 외부평가기관인 OOO은 OOO원으로 평가하였다.
(4) 청구법인은 5개월 간 주-DDD와 협상을 거쳐 2015.9.7. 쟁점주식을 총 OOO원, 1주당 OOO원에 매매하기로 계약하고 2015.9.8.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 <표1> 주-CCC 주주 및 재무현황 OOO
(5) 한편, 주-DDD가법인세법상 시가 산정에 참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부평가기관을 통하여 평가한 쟁점주식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1주당 평가액은 2015.6.30. 기준 OOO원으로 산정되었다(순자산가치 OOO원과 순손익가치 OOO원을 가중평균한 OOO원에 최대주주 30%를 할증한 가액임).
- 다.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년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 거래는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로서 그 거래가액이 장외거래시장의 가격과 차이가 나는 등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쟁점주식 거래일에 장외거래시장에서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인 1주당 OOO원(이하 “쟁점매매사례가액”이라 한다)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양도)을 적용하여 그 차액(OOO원)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하여야 한다는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1) 주-CCC 발행주식은 K-OTC BB(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매매시장으로 이하 “장외시장”이라 한다) 등에서 제3자간 거래가 활발하고, 거래 당사자들이 대등한 지위에서 자유로이 가격을 결정하여 주식이 거래되었다(주-CCC 주식은 2015.4.27. 장외시장에 최초 게재되었음).
(2) 조사청은 쟁점주식이 거래된 2015.9.7. 증권거래세 신고자료 등을 통하여 거래가 확인된 4건 중 BBB의 거래가액 1주당 OOO원이 매매사례가액으로서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았다(아래 <표2>, <표3> 참고). <표2> 주-CCC 주식 거래내역 및 시가(매매사례가액) 인정 내역 (단위: 주, 원) OOO * 조사청은 양도자 BBB의 거래를 일반적인 투자자의 주식 거래에 가장 부합하는 대표적 거래로 판단함(양도자 CCC는 같은 날 매입·매도한 초단기성 매매, 양도자 DDD 2건은 소량 거래로 제외함) <표3> 조사청이 증권거래세 신고자료를 통하여 파악한 주-CCC 주식의 2015년 거래 내역 OOO
-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12.6. 청구법인에게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15년 9월분 증권거래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위 고지세액에서 다른 세무조사내용과 관련된 세액을 제외하고 쟁점주식과 관련된 세액만 추산하면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세액 추산 OOO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조사청이 시가로 본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여하지 않고 쟁점주식과는 유사한 상황에서 거래된 가격도 아니므로 이를 시가라 볼 수 없다. 반면, 쟁점주식은 기업간 거래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방법과 절차를 적용하여,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협상을 통하여 결정된 가격으로 거래되었으며, 이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고 경제적 합리성을 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주식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한다. 설령 쟁점주식 시가가 불분명하다 보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따라 쟁점주식 거래가액이 보충적 평가액을 초과하는 이상 쟁점거래는 저가양도로 볼 수 없다.
(1) 조사청이 시가로 적용한 매매사례가액은 쟁점거래에 적용할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서 정한 시가로 볼 수 없다. (가) 조사청이 시가로 본 매매사례의 경우 거래수량, 거래금액 등에 있어서 쟁점거래와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매매사례가액으로서의 ‘시가’가 되기 위하여는 해당 매매사례와 쟁점거래 사이의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특히 거래 규모(거래 주식 수, 거래 금액)에 현저히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거래의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는 거래 규모가 클수록 그러한 거래 규모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경제 주체의 수가 줄어들어 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거래규모의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소규모 거래의 매매사례가액이 대규모 거래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시가로서의 대표성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 조세심판원과 감사원 또한 ① 거래 규모의 차이가 최소 342배 최대 692배에 이르는 주식거래(조심 2016서2179, 2017.6.7.), ② 거래규모나 거래금액이 약 75배 이상 현저히 차이가 있는 경우(조심 2015서1842, 2015.12.16.). ③ 판매량·거래조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거래형태라 하여 특정 판매 단가를 시가로 적용한 사안(심사-법인 2014-0053, 2015. 2. 3.) 등에서, 유사한 상황에서의 거래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시가로 인정하지 않았다. 즉, 거래규모, 거래금액, 거래조건 등의 측면에서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매매사례가액으로서의 시가성을 인정하고 있다. 조사청이 제시한 매매사례는 거래 주식 수가 900주, 거래 대금은 2,880만 원에 불과하고, 조사청이 제시한 매매사례 전부를 보더라도 거래 주식 수가 최소 65주에서 최대 24,000주, 거래 대금은 214.5만원 내지 5.79억원인 반면, 쟁점거래의 경우 거래 주식 수는 OOO 주, 거래 대금은 OOO원이다. 이처럼 조사청 제시 매매사례들의 거래 규모는 주식 수를 기준으로 쟁점거래의 OOO% 내지 OOO%(최소 OOO배에서 최대 OOO배)이고, 주식대금을 기준으로 쟁점거래의 OOO% 내지 OOO%(최소 OOO배에서 최대 OOO배)에 불과하여, 거래 규모상 유사성을 전혀 인정할 수 없다. <쟁점거래와 조사청 제시 거래내역 비교> OOO 오히려 이 사건에서 조사청 제시 매매사례들 중 그나마 주-CCC 주식 거래 규모가 큰 것은 2015.8.18. EEE의 거래인데, 해당 거래에서 주-CCC 주식 OOO주가 1주당 OOO원에 거래된 사실이 확인된다(위 가격은 조사청이 시가로 제시한 1주당 OOO원의 56%에 불과한 가격이다). 해당 거래는 쟁점거래일로부터 불과 1개월 전 거래이고, 해당 거래와 쟁점거래 사이에 주-CCC 주식 가격이 급변할 만한 객관적, 합리적 사유도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거래 주식 규모가 비상장주식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쟁점거래와 유사성을 찾을 수 없는 거래사례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판정시 소액거래를 배제하는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취지를 고려할 때, 조사청의 매매사례가액은 소액거래로서 시가로서의 대표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격, 액면가액 기준 3억원(지분율 1%에 해당하는 액면가액이 더 작은 경우 그 가액) 미만의 소액거래에서 형성된 거래가격 등의 경우에는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신뢰성이 확보되기 어려운 거래가액이 시가로 부당히 인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고, 상증법 시행령이 소액거래를 시가성을 갖는 매매사례에서 배제하는 취지는 법인세법상 시가를 정함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만일, 그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향후 제3자 간 소규모 거래를 통해 시가를 만들거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않는 소액거래가액을 찾아 이를 시가로 주장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내지 고저가양수도에 대한 증여의제 등을 회피하는 것이 용인될 여지가 있다는 측면에서도, 소액거래에서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은 매우 예외적이고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주-CCC의 2015년 중 자본금은 OOO원으로 변동이 없었으며 지분율 1%에 해당하는 액면가액은 OOO원인바, 조사청이 제시한 거래내역 중 액면가액 합계가 가장 큰 거래금액이 OOO원에 불과하여 조사청이 제시한 개별 거래들은 모두 상증법상 소액거래에 해당한다. 한편, 상증법상 소액거래 배제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소액거래 가격인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조사청은 동 규정상 소액·소량 매매사례가액도 재산평가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그 입법 목적이 소액·소량 거래의 시가성을 부인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이는 입법취지를 잘못 해석한 것이다. 동 규정은 2012.2.2. 상증법 시행령 개정시 도입되었는데, 당시 기획재정부에서는 개정이유를 “사전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소액의 거래를 통하여 매매사례가액을 조작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 범위를 개선하기 위하여”라고 함으로써 원칙적으로 소액거래의 시가성을 부인하는 것이 동 규정의 취지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액의 거래가격이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상증법상 소액거래 배제 규정은 소액거래에 형성된 가격의 경우 대표성을 가지기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예외적으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음이 명확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인정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법원 역시 소규모 거래의 경우 해당 거래가 제3자 간 거래라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시가성을 인정하지 않고,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평가기준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가성을 인정하고 있고(서울행정법원 2014.8.21. 선고 2014구합51470 판결), 조세심판원 역시 마찬가지이다(조심 2016서2179, 2017.6.7.). 그러나 이 사건에서 조사청이 제시하는 매매사례가액이 제3자 간 거래 가격이라는 점 외에 거래 시점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액라는 점에 관하여는 조사청의 어떠한 입증도 없다. 더군다나 조사청 제시 매매사례들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주-CCC 주식거래가격이 2015년 한 해에만 최소 OOO원에서 OOO원으로 편차가 매우 컸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소규모 거래의 신뢰성(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는 점)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임은 더욱 분명하다. 그렇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 및 증명책임이 이를 주장하는 과세관청에 있으나(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두15287 판결), 조사청 제시 거래의 경위, 조건, 가격 책정의 방식 등에 관하여 밝혀진 바가 없는 이상, 해당 가격이 소규모 거래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신뢰성을 확보하여 시가로서의 대표성을 갖는 가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시가’로 볼 수 없다. (다) 조사청이 제시한 장외거래시장의 매매사례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가격으로 볼 수 없다.
1. 조사청 제시 매매사례가액들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격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가) 조사청 제시 사례가액들은 1주당 거래가액이 OOO원부터 OOO원까지 분포하여, 거래간 가격 편차가 과도하다. <조사청이 제시한 2015년 주-CCC 주식양수도 거래내역> OOO 거래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가격의 편차가 과도하게 크다면 해당 거래 가격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격이라고 보기 어렵다. 같은 취지에서 조세심판원 또한 다수의 사례에서 거래가액이 소액일 뿐만 아니라 “거래가액의 편차까지 큰 경우”내지 “일관된 거래가액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거래가액의 시가성을 부인하고 있다(조심 2016서2179, 2017.6.7., 조심 2015중927, 2015.5.12., 국심 2005전2226, 2006.6.16.). 이 사건의 경우, 2015년에 특별히 주-CCC 주식 가격을 유의미하게 변동시킬 만한 요인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거래의 1주당 금액은 최소 OOO원에서 최대 OOO원으로 그 편차가 약 4배에 이를 정도인 것으로 확인되는바, 조사청 제시 사례들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거래사례로 볼 수 없다.
- 나) 쟁점주식을 DCF법(현금흐름할인법)으로 평가한 가액은 1주당 OOO원이었다. 조사청은 DCF법 상 평가액은 시가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기업의 내재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가장 널리 사용되는 주식 가치 평가방법이다. 대법원은 “급속히 발전할 것으로 전망되는 정보통신 관련 사업을 영위하면서 장래에도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주식가격은 기준시점 당시 당해 기업의 순자산가치 또는 과거의 순손익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방법보다는 당해 기업의 미래 추정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방법이 그 주식의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보다 적절한 방법”으로 보아, DCF법의 객관적 평가방법으로의 성격을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2005.6.9. 선고 2004두7153 판결 등 참조). 특히 주-CCC와 같이 “정보통신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 가치는 DCF법과 같이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평가방법을 통해 더욱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경우에 따라 DCF법에 의한 가격의 시가성이 부인되는 것은 해당 방법이 기업의 미래예측에 의한 평가방법으로 가설의 설정에 따라 가변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조심 2011서3363, 2012.11.1.). 따라서 실존하는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치와의 비교를 통해 검증한다면, DCF법이 갖는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조세심판원 역시 DCF법에 의한 평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을 통해 검증된 경우 시가성을 인정한 바 있다(조심 2011전1392, 2012.1.18.). 이 사건에서 DCF법으로 평가한 가액(1주당 OOO원)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1주당 OOO원)과 비교하여 볼 때, 유사한 가격을 나타내고 있음이 확인되는바, DCF법에 의한 평가액을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가액으로 볼 수 있고, DCF법에 의한 평가액에 비하여 무려 2배 가량 차이가 나는 쟁점매매사례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가격으로 볼 수 없다.
- 다) 쟁점거래 협상 당시 주-CCC 주식의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은 1주당 OOO원이었다. 이 사건에서 2015.6.30. 기준으로 주-CCC 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은 1주당 OOO원이었다. 주-CCC 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은 쟁점거래 당시 주-CCC의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고려한 가액으로서, 일응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보여주는 가액으로 볼 수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기준이 되는 시가 중 하나로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쟁점매매사례가격은 쟁점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보충적 평가액에 비하여 무려 2배 가량 차이가 나고, 조사청은 그러한 차이에 대한 합리적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2. 장외시장 게시판의 가격은 쟁점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없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일에 가장 근접한 장외시장 게시판의 가격(1주당 OOO원, 2015.8.31.)을 쟁점거래에 적용하였다면 그 가격을 부인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이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장외시장의 가격은 쟁점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소규모 거래에서 형성된 가격으로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다. 첫째, 조사청은 장외시장 등에서의 주-CCC 주식 시세가 청구법인이 알 수 있었던 제3자간 거래가격이라는 점만 주장하고 있을 뿐, 그 가격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조사청이 열거한 공시자료만으로 주-CCC의 내재가치를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기업의 내재가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향후 매출 전망 등에 대한 내부 정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이다. 셋째, 장외시장은 기본적으로 위험한 시장이어서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스스로 장외시장에 대하여 ‘위험고지’라는 공지를 통하여 ‘장외시장에서의 호가는 확정된 가격이 아니며 거래상대방과의 협의과정에서 가격이 변경될 수 있다, 장외시장에서는 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재무건전성 등 기업내용을 투자자가 확인해야 한다’라고 함으로써 장외시장의 호가가 확정된 가격이 아니라는 점과 주가의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특히, 장외시장에서는 증자·감자·소각 등 기본적인 권리변동 정보조차 주가에 반영하고 있지 않다. 넷째, 주-CCC 주식이 장외시장에서 거래되기 시작한 것은 동 시장이 개설된 2015.4.27. 이후인데, 현재까지 총 거래 건수는 24건에 불과하고, 그 거래 수량을 모두 합산하더라도 OOO주에 지나지 않는다(쟁점거래 규모의 약 0.2%). 이마저도 쟁점거래가 있을 것이라는 정보가 시장에 비공식적으로 알려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2015년 8월까지 21건의 거래가 집중되어 있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3건의 거래만이 있었을 뿐이다. 이 정도의 소규모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쟁점거래에 적용하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다. 조사청이 쟁점매매사례가액이 시가임을 주장하고자 한다면 그 가격 자체가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 이를 생략하고 청구법인이 인지 가능한 실제 거래가액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시가로 보는 것은 인정될 수 없을 것이다.
3. 주-CCC 주가 추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조사청 제시 사례들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조사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로 주장하는 쟁점매매사례가액은 1주당 OOO원이다. 앞서 청구법인은 장외시장의 가격을 토대로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조사청의 주장이 비합리적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으나, 여기서는 조사청의 시가입증 방법의 비합리성을 차치하고, 오로지 이 가격이 진정으로 쟁점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만 살펴보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조사청이 제시한 2015년 주-CCC 주식 실제 거래내역에 포함된 115건의 개별 거래에 적용된 가격들을 그래프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2015년 1년간 주-CCC 주가 추이> OOO 상기 주가 추이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주-CCC 주가는 2015년 1년간 최저 OOO원, 최고 OOO원의 가격을 형성하여 최저가 대비 최고가가 15배에 육박하였으며, 그 추세 역시 일정하지 않았다. 특히, 쟁점거래일 전후로 주가가 급등한 모습이 관찰되는바, 이는 쟁점거래가 있을 것이라는 정보가 시장에 비공식적으로 알려졌고 그것이 사실로 확인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즉, 주-CCC 주식은 기업의 내재가치를 적절히 평가한 거래당사자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따라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일정한 가격으로 거래된 것이 아니라, 거래당사자 각자의 임의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된 가격으로 거래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고, 따라서 조사청이 제시한 거래내역에 포함된 거래가격 간의 편차가 크고 그 추세도 일정치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쟁점거래가 있던 날 제3자간 거래가격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가격을 쟁점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다. 한편, 조사청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이 쟁점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것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주-CCC 설립 이후 현재까지의 실적 추이 및 주가 추이를 비교해 보아야 하는데, 아래 두 개의 그래프는 각각 주-CCC 설립 이후 현재까지의 주가 및 실적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실적 자료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공시자료, 주가 자료는 주-CCC 주식이 가장 활발히 거래되고 있는 장외주식 거래시장(OOO)의 가격 정보를 토대로 도출함]. 주가자료는 원칙적으로 실제 거래된 가격을 인용하는 것이 타당하나, 청구법인이 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주-CCC 주식이 가장 활발히 거래되고 있는 다른 장외시장의 가격 정보를 사용한 것이며, 그 결과 15년간 3,652건의 가격 정보를 추출할 수 있었다. 비록 그 주가가 호가 평균에 불과한 것이라 하더라도(실거래로 이어진 것들이 상당수 있을 것임), 이 정도 규모의 주가 정보라면 그 추이를 분석함에 있어 오류 발생 가능성을 상당 부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전체 기간의 주-CCC 주가 및 영업이익 추이> OOO 상기 두 그래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주-CCC의 주가는 실적과 무관하게 움직였고 오히려 주가가 실적과 반대로 움직인 경향마저 관찰된다. 주가가 최고조였던 2015년의 실적은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였며, 실적이 최고 수준이었던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주가는 최저 수준이었으므로 주가가 실적을 선반영한 것도 아님을 알 수 있다. 쟁점거래가 있었던 2015년의 주가가 급등한 반면, 영업이익은 2011년∼2014년 대비 급락하였다. 쟁점주식 거래가격은 1주당 OOO원인바, 주-CCC 주식은 쟁점거래가 논의되기 시작한 2015년 4월 시점으로부터 1년 전인 2014년 4월 중순까지 단 한 차례도 OOO원을 상회한 적 없이 OOO원 대를 유지하다가, 2014년 4월 하순 OOO원 대로 상승하였고, 8월 중순에는 OOO원 대로 상승하였다가 쟁점거래 공시가 임박한 2015년 8월 하순 갑자기 OOO원 대로 상승하였고, 이 가격은 2016년 8월 하순까지 약 1년간 유지되었으나 2016년 하반기부터 꾸준히 하락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OOO원 미만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즉, 조사청이 제시한 2015년 1년간의 거래가격들은 주-CCC 주식의 가격이 이례적으로 급격히 상승하였을 때에 형성된 가격들이며, 그 중 쟁점매매사례가액 OOO원은 역사상 최고 수준에 해당하는 가격이다. 공교롭게도 쟁점거래 사실의 공시가 임박하였던 2015년 8월 하순부터 1년간은 주-CCC 주가가 가장 비싸게 형성되어 있을 때이다. 이러한 주가 추이는 쟁점거래 직전에 쟁점주식이 청구법인과 주-DDD 간에 거래될 것이고 그 이후 상장되거나 회사의 이익 수준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되어 주가가 급격히 상승하였다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상장이 되지 않고 실적 개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등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반영되어 주가가 쟁점주식 거래가격과 유사한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일반적으로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비상장주식 중개기관을 통하여 거래되는데, 상장법인의 주주가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에 비하여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러한 사정으로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들은 근거 없는 소문에 현혹되어 즉흥적인 감정에 의해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도 있고, 적정한 가격을 산정하려는 노력 없이 거래하는 경우도 있다. 그 결과 비상장주식은 상장 기대감 때문에 기업의 가치와는 무관하게 일시적으로 거래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가 다시 폭락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한다. 비상장주식 중개기관에서 소액 주주들 간의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이 실적이나 미래가치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상장 기대감, 투기 수요 등 다분히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요인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사실이 주-CCC 주가 추이에서도 입증되고 있는 것이다. 상기와 같은 이유로,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쟁점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한 가격으로 볼 수 없다. 실적과 무관하게 일시적인 상장 기대감, 투기 수요 등이 반영되어 폭등과 폭락의 양상을 보인 주가 흐름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이 쟁점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에 해당한다는 조사청의 주장은 매우 부당하다.
(2) 쟁점거래는 쟁점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여 이루어진 정상적 거래로서, 그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한다. (가) 쟁점거래에 있어서 청구법인과 주-DDD는 각자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쟁점주식 거래가격을 결정하였다.
1. 각 당사자들은 각자의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쟁점거래에 참여한 것인바, 거래 참여의 합리적 동기가 있었다. 쟁점거래는 IT 서비스를 주업으로 영위하는 주-DDD가 주-CCC의 정보보안사업과 시너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의 매수의사를 타진하면서 시작되었다. 2015년 당시 정부가 정보보호산업 육성을 위해 K-ICT 시큐리티 발전 전략을 발표하고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란 법률을 제정하는 등 국가 차원에서 정보보안사업을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주-DDD는 이에 부응하여 그간 IT서비스 사업에서 축적한 역량을 기반으로 정보보안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계획을 세웠다. 이처럼 주-DDD는 IT서비스 사업에서 축적한 역량과 주-CCC 정보보안사업(해킹방지 등 소프트웨어 개발)과의 시너지를 예상하고, 주-CCC를 통해 정보보안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고자 하는 거래 참여의 합리적 동기를 갖고 있었다. 한편, 청구법인은 관제서비스 중심의 물리보안기업으로서 IT 기반의 정보보안기업인 주-CCC와 업종의 특성이 상이하여, 기술, 인력, 자금 등에 대한 지원에 한계를 느끼고 있었다. 여기에 실제로 2014년부터 국내 보안시장 위축과 글로벌 기업의 국내 시장잠식 등 시장환경 악화로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의 실적 지표가 하락세로 전환되고, 이러한 하락세의 원인이 시장 및 기술 변화 대응 미흡으로 인한 차세대 방화벽 분야의 경쟁력 약화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매각 후 해당 매각대금으로 물리보안사업에 투자를 강화하는 것이 사업적으로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하였고, 주-DDD가 제안한 쟁점거래에 참여를 결정하게 된 것이다(쟁점거래의 동기는 아래 <표5> 참조). <표5> 쟁점거래의 주요 동기(청구법인 제시) OOO
2. 각 당사자들은 수 개월에 걸쳐 쟁점주식 가격협상을 진행하였다. 청구법인과 주-DDD는 쟁점거래에 있어 각자 합리적 경제주체로서 각자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다. 매도인인 청구법인은 최대한 높은 가격에 이를 매각하고자 하였고, 주-DDD는 매수인으로서 최대한 낮은 가격에 이를 매수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각 당사자들이 5개월에 걸쳐 진행한 쟁점주식 매매 협상과정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구체적으로,
① 2015.4.30. 주-DDD가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 매각을 제안하였고, 이 때 주-DDD는 특수관계인간 주식거래임을 고려하여 상증세법상 평가금액에 30%를 할증된 가격으로 제안하였으며, 청구법인은 DCF법을 통한 평가방법을 제안하였다. 이는 상증법상 평가방법은 순자산가치 및 순손익가치를 통해 실물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서, 주-CCC의 산업 특성상 실제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는 방법이 될 수 없다(주-CCC의 실제 가치보다 낮게 평가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즉, 매각 제안 당시부터 주-DDD는 매수인으로서 최대한 낮은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던 반면, 청구법인은 매도인으로서 최대한 높은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 것이다.
② 2015년 5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청구법인과 주-DDD는 외부평가기관을 통해 DCF법으로 쟁점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업무를 각자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주-DDD는 쟁점주식의 내재가치를 OOO원(1주당 OOO원)으로 주장하였는데 이 때 매출액 일부 감소 및 매출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을 것으로 추정하고, 인건비 등 관련 비용 상승률을 높게 가정하였다.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내재가치를 OOO원(1주당 OOO원)으로 주장하였는데, 네트워크 보안시장 평균 매출 성장률로 매출액을 추정하고, 인건비 등 관련 비용 상승률을 매년 일정하게 가정하였다. 이와 같은 가치 평가 과정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각 당사자들은 최대한 자신에게 유리한(경제적으로 합리적인) 방식의 가정을 사용하여 가치평가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상반된 이해관계를 서로 절충·협상하였던 것이다.
③ 2015.8.20. 주-DDD는 참고 목적으로 쟁점주식에 관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를 진행하였다. 이는 주-DDD의 입장에서 혹시나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한 가치평가가 과다할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결과적으로 1주당 OOO원으로 평가되었다.
④ 청구법인과 주-DDD는 수차례의 협상, 회의 등의 절차를 거친 결과, 2015.9.1.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총 OOO원(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였고, 주-DDD는 총 OOO원(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였다. 이렇듯 청구법인과 주-DDD는 수 개월 간 쟁점주식 가격 협상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각자 DCF법에 따른 가치평가를 수행하였다. 청구법인은 1주당 OOO원, 주-DDD는 1주당 OOO원을 제시하였고, 서로 간 매출 성장률 예측치에 대한 간극을 좁혀나가면서 최종적으로 쟁점주식 거래가격을 책정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협상 과정은 각 당사자가 대등한 경제적 주체로서 상반된 이해관계를 갖고 쟁점 거래에 참여한 것이라는 사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3. 청구법인의 지분 구성 및 이사회 구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은 OOO계열사에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일방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
- 가) 쟁점주식 거래시 청구법인의 주주는 주-AAA(25.65%), OOO 소속 계열회사 5개 법인(21.30%)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사회 구성 역시 사내이사 6명 중 3명이 주-AAA 측의 OOO인 국적의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나머지 3명이 OOO 측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었던바 주주 및 이사회 구성 현황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주-AAA 및 OOO 중 어느 한 쪽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할 수 없는 구조라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주-AAA 측이 쟁점거래가 청구법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OOO 계열회사를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면 거래 자체를 승인하지 아니하였을 것이고, 만일 청구법인이 계열회사에 유리한 거래를 진행하였다면 주-AAA은 청구법인을 배임 혐의로 고발하였을 것이다.
- 나) 조사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동일인이 지배하고 있는 OOO 소속의 회사로서 쟁점주식을 계열회사에 저가로 양도하여 계열회사에 이익을 분여할 유인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청구법인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OOO에 속하는 회사로 지정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공정거래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행위의 하나일 뿐이며, 이것을 청구법인의 행위와 계산을 부인하는 직접적인 근거로 사용할 수는 없고, 청구법인과 같이 합작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더라도 동일인의 절대적인 지배하에 있다고 보기보다는 출자법인 간의 지배력이 상호 견제 하에 행사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 다) 조사청은 2019.4.17. 답변서에서, 주-AAA은 OOO계열사의 전체적인 사업 재편 하에 청구법인이 FFF㈜(이하 “주-FFF”라 한다)로부터 건물관리사업 부문을 양수한 이익이 쟁점주식 양도로 인한 손실보다 커서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이 부분 주장은 쟁점주식 매각에 관한 의사결정의 합리성과 어떠한 연관관계도 없는 주장이다. 쟁점주식 매각 결정은 이로 확보할 수 있는 사업적 효율이 더 크다는 판단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와 무관한 사업 부문인 건물관리사업으로 인한 이익이 더 크다는 사정만으로 비효율적인 사업을 정리할 이유가 없었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성립하기 어렵다. 오히려 청구법인이 주-FFF로부터 건물관리사업 부문을 양수하였다는 사정은 청구법인이 ‘물리’보안 부문에 사업적 역량을 집중하고자 했다는 청구법인의 당시 전략을 보여주며, 이에 따라 쟁점주식의 매매 필요성이 있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뿐이다.
4. 각 당사자들은 서로 반대 편이 되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정도로 이해관계를 달리하고 있는 별개의 경제 주체였다. 청구법인과 주-DDD는 각각 피고와 원고 자격으로 현재 소송을 진행 중으로 청구법인이 경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DDD의 전산센터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였는데(쟁점주식 거래일 전인 2014.4.20. 발생), 주-DDD가 청구법인에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양사가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여 주-DDD가 청구법인을 상대로 약 OOO원에 달하는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OOO호, 2021.2.4. 주-DDD의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2021. 2.17. 항소하여 현재 OOO호로 계속 중임). 조세심판원도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매입한 사건에서 외형상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라 하더라도 쌍방 간의 소송 등 다툼이 진행 중에 있었던 관계로 이해관계를 달리하고 있었던 점, 오히려 적대적인 관계라 상대방에 대한 고려나 이익분여의 의사가 없어 가격을 담합하거나 부당하게 조정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해당 주식거래 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로 인정한 바 있다(조심 2015서4610, 2016.3.23.). 따라서, 청구법인의 의사결정 구조, 합작투자회사로서의 특징, 청구법인과 주-DDD 간의 평소 거래관계 등을 고려할 때 쟁점주식 거래가격은 청구법인 스스로의 의사결정 하에 결정된 시가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쟁점거래 당사자들은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지식을 갖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하였다.
1. 각 당사자들은 주-CCC의 재무적 상황에 관련된 자료를 전부 확보한 상태에서 쟁점거래를 하였다. 쟁점거래 당사자들은 가격을 협상함에 있어 외부에서는 접근이 불가능한 주-CCC의 재무적 상황에 관한 각종 실적 정보를 전부 확보한 상태에서 쟁점거래 가격에 관한 협상을 하였다. 특히 쟁점거래일이 속한 2015년 주-CCC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는데, 쟁점거래를 위한 협상 당시 청구법인과 주-DDD는 이러한 실적 감소 추세를 인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재무적 상황을 가격 결정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2014년 및 2015년 주-CCC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단위: 원) OOO
2. 각 당사자들은 외부기관을 통해 쟁점주식의 DCF법에 따른 가치 평가를 진행하였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를 통한 검증 절차도 진행하였다. 일반적으로 기업간 자산매매 거래에서 각 기업들은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로 인해 주주가치가 훼손되고 채무상환능력이 감소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데, 주식인수·매각으로 대표되는 M&A 거래에 있어서도 주주가치를 제고하고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회계법인, 법무법인, 감정평가법인 등으로부터 실사·평가·자문 등의 업무를 제공받게 된다. 외부자문기관의 용역을 통해 매수인은 인수하려는 회사의 우발부채를 사전에 평가하여 가격에 반영함으로써 내재가치를 초과하는 가격을 지불하지 않을 수 있고, 매도인은 매각하려는 회사의 성장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함으로써 내재가치에 미달하는 가격으로 매각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이 때 매매대상 회사의 내재가치를 알아보기 위하여 가장 널리 사용하는 방법이 현금흐름할인법이다. 청구법인과 주-DDD 역시 쟁점거래를 진행하면서 가격 결정에 참고하고자 각자 서로 다른 외부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한 쟁점주식의 내재가치를 산정하였다. 당초 청구법인이 받고자 한 쟁점주식 내재가치의 최저한이 주-DDD가 지불할 수 있는 쟁점주식 내재가치의 최대한보다 커서 협상이 장기화되었으나, 현금흐름할인법의 적용에 사용된 추정과 가정들의 차이를 협상을 통해 해소해 나가면서 서로의 내재가치 평가 결과가 일치하는 부분이 생겼고, 이에 따라 거래가 성사될 수 있었다. 청구법인과 주-DDD가 기업간 주식매매 거래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인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내재가치를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협상의 과정을 거쳐 쟁점주식 거래가격을 결정한 것은 다름 아닌 쟁점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도출하기 위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쟁점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한 평가액은 협상의 토대가 된 가격일 뿐 쟁점주식 거래가격 그 자체는 아니라는 점이다. 조사청의 주장대로 현금흐름할인법은 임의성을 내포하고 있는바, 그 평가 결과는 평가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산정될 수밖에 없다. 청구법인과 주-DDD는 각자 유리한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하여 협상 끝에 쟁점주식 거래가격을 도출한 것이다. 한편, 조사청은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한 주식 평가액이 세법상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거래가격이 감정가액으로서 시가에 해당한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로서 시가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즉, 법인세법에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의 판단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하여 ⅰ)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 정의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ⅱ)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을 시가로 보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ⅲ) 감정가액(주식 제외) 및 ⅳ)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을 차례로 적용한 금액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거래가격이 ⅲ)이 아니라 ⅰ)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한다. 만일, 청구법인과 주-DDD가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한 평가액을 참고하지 아니하였다면 시장은 이 거래를 비정상적이고 특이한 거래로 보았을 것이다. 특히, 조사청의 주장대로 장외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으로 쟁점거래를 하였다면, 청구법인은 주식을 고가에 양도하여 문제가 없었을지 몰라도, 주-DDD는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함으로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배임 문제에 직면하였을 것이다(물론, 그 가격으로는 거래 자체가 성립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장외시장 가격이 쟁점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가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구법인과 주-DDD가 기업간 주식매매 거래시 가장 흔히 사용되는 방법을 배제하고 장외시장 가격으로 쟁점주식을 거래할 수는 없었다. 사실상 협상에 참고할 수 있는 유일한 가격 자료인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한 평가액을 배제하고 장외시장 가격으로 쟁점주식을 거래하였어야 한다는 조사청의 주장은 심히 부당하고, 현금흐름할인법은 판례에서도 그 평가 방법의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는데, 대법원에서는 비상장주식의 가치 평가 방법으로서 수익가치방식인 현금흐름할인방식에 대하여 “미래의 수익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급속히 발전할 것으로 전망되는 정보기술산업 등의 주식가치 평가에 적합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5.6.9. 선고 2004두7153 판결). (다) 쟁점거래 이후 주-CCC의 실적은 매출액,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등 모든 면에서 당초 예상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쟁점주식 거래가격은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유리하게 결정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현금흐름할인법에는 미래 현금흐름에 대한 추정이 개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한 평가 결과를 협상의 근거로 사용하는 합리적인 거래당사자들은 그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함에 있어 스스로에게 유리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고, 추정된 현금흐름과 사후적으로 알게 되는 실적치 사이에는 필연적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거래당사자 각자가 의도적으로 본인에게 유리한 상황을 가정하기도 하지만, 사후 실적이 거래당사자 모두가 예상하였던 것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만일 미래에 발생할 현금흐름을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다면, 즉 사후 확정된 현금흐름을 사전에 알 수 있었더라면 매도인이 받고자 하는 최저한과 매수인이 지불할 수 있는 최대한이 처음부터 일치되어 거래당사자간 거래가격 결정에 있어 이견이 있을 수 없고,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 문제도 불거지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한 평가액을 가격 결정에 참고한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후적으로 달성된 실적을 가지고 당초 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검증 해보는 것은 당초 평가가 어느 정도 합리적인 평가였는지, 또 결과적으로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구한테 유리하게 작용하였는지 판단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인바, 다음 <표6>은 쟁점거래 당시 청구법인이 외부평가기관을 통하여 쟁점주식을 현금흐름할인법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추정한 주-CCC의 미래 영업이익과 사후적으로 달성된 실적치를 비교한 것이다. 당시 쟁점주식에 대한 평가는 2015년 하반기부터 5년간의 현금흐름을 추정한 다음, 그 기간 이후의 현금흐름은 영구성장률을 적용하여 추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2015년 하반기부터 현재 실적치가 확인되는 2018년까지를 비교 대상으로 하였다. <표6> 당초 미래 현금흐름 추정치 및 사후 실적 비교 (단위: 억원) OOO 상기 <표6>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쟁점거래 이후 주-CCC의 실적은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세후영업이익 등 모든 면에서 당초 추정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쟁점거래 당시 미래 현금흐름이 청구법인에 유리하게 추정되었고, 이에 따라 쟁점주식 거래가격이 청구법인에 유리하게 결정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쟁점거래 당시 청구법인과 주-DDD 공히 주-CCC의 내재가치를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는 바람에 거래가격이 본래의 내재가치보다 다소 높게 결정된 것으로 해석된다. 만일, 청구법인과 주-DDD가 미래 발생할 현금흐름을 정확하게 추정하였다면, 즉 사후 확정된 현금흐름을 사전에 알 수 있었더라면 쟁점주식은 더 싼 가격에 거래되었을 것이고, 따라서 쟁점주식 거래를 저가양도로 보아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잘못이다. (라) 기타 조사청 의견의 부당성은 다음과 같다.
1. 조사청은 상증법상 최대주주 보유지분 평가에 적용되는 할증평가 규정의 취지를 쟁점거래에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상 객관적 교환가치 또는 매매사례가액에 의한 시가 산정시에는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증법상 최대주주 보유지분 평가시 적용되는 할증평가 규정은 법인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시가 산정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객관적 교환가치 또는 매매사례가액에 의한 시가 산정 단계에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에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의 판단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하여 ⅰ)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 정의하면서, ⅱ)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을 시가로 보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ⅲ) 감정가액(주식 제외) 및 ⅳ)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을 차례로 적용한 금액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상기 ⅳ) 단계에서만 할증평가가 고려되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ⅰ)과 ⅱ)에 대하여 다투고 있다.
2. 조사청은 경쟁업체 주가와 쟁점주식 거래가격을 비교하면 저가양도 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면서도, 경쟁업체 주가가 비교대상으로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설명도 하지 못하고 있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경쟁업체로 25개 기업을 제시한 뒤 그 중 코스닥 상장기업인 주식회사 GGG, 주식회사 HHH의 주가를 쟁점주식 거래가격의 비교대상으로 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에 양도하였다는 의견이나, 조사청이 제시한 업체들이 주-CCC와 주가 비교대상으로 적절한 유사한 기업들인지, 경쟁업체의 주가는 적절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인지, 경쟁업체 주가를 어떤 기준으로 환산하여 쟁점주식의 적정 가치를 구할 수 있는 것인지 등 주가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되어야 하는 여러 조건들에 대하여 조사청은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경쟁업체의 과거 주가 흐름을 살펴볼 때 이들 주가가 과연 해당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것인지 매우 의문스럽다.
3. 청구법인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기하여 쟁점주식 거래가격에 부(△)의 프리미엄이 발생하였다는 조사청의 주장에는 논리적 오류가 있다. 조사청은 장외거래 시장에서 형성된 주-CCC 주식 거래가격이 쟁점주식 거래가격보다 높다는 이유로 장외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쟁점주식 거래가격에 부(△)의 프리미엄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조사청의 주장은 쟁점매매사례가액을 비롯한 장외시장 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로 전제한 것이다. 즉, 조사청은 조사청이 입증을 해야 하는 사항을 전제 속에 채용하는 순환논증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주-CCC 주식의 장외시장 가격이 객관적 교환가치에 해당한다는 것은 조사청이 입증을 해야 하는 주장인바, 조사청은 입증되지 않은 주장을 근거로 하여 ‘쟁점주식 거래가격에 부(△)의 프리미엄이 발생하였다’는 또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조사청은 장외시장 거래가격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가산한 가액이 쟁점주식의 시가라는 의견이나, 경영권 프리미엄은 지배주주로서 행사할 수 있는 의사결정권, 인사권, 업무집행권 등을 가질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대가라 할 수 있는바, 인수 후 예상되는 시너지 효과, 미래 기대 현금흐름의 크기, 지배주주로서 기대하는 편익 등에 있어서 주관적 요소가 개입되므로 모든 주식 거래에 일률적으로 적용 가능한 경영권 프리미엄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영권 프리미엄은 매수인과 매도인이 합의한 지배주주의 지분가치에서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차감함으로써 구해질 수 있는 가치, 즉 사후 측정의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이 때, 경영권 프리미엄의 적정한 가치는 지배주주 지분의 객관적 교환가치와 소액주주 지분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구한 다음 사후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경영권 대가가 불포함된 조사청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이 사건에서는 경영권이 수반되지 않은 장외시장 거래가격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가산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것 자체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조사청은 주-DDD의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쟁점거래가 이루어졌고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매각할 이유가 없었다는 의견이나, 이는 사실이 아닐뿐더러 쟁점주식 거래가격이 객관적 교환가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한 내용이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매각한 배경으로 밝힌 거액의 투자 필요성, 기술·인력 지원의 한계 등에 대하여 청구법의 재무상태가 양호하고, 주-CCC가 청구법인에 인수된 이후 네트워크 보안 1위 업체가 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사실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이는 조사청이 쟁점거래가 이루어진 배경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최근 정보보안산업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짐에 따라 글로벌 정보보안 시장에서는 R&D 투자 및 M&A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었으나 국내 정보보안 산업은 영세·중소기업 중심으로 운영되어 기술격차 해소 및 공격적인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IT 기술에 대한 이해 및 신속한 거액의 투자가 필수적으로 요구됨에도 청구법인은 물리보안 기업으로서 물리보안 기술 및 관제·출동 등의 역량은 보유하고 있었으나, IT 기반의 정보보안 기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신속한 투자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청구법인은 IT 기술역량을 바탕으로 다양한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DDD의 쟁점주식 매각 제안을 받게 되었고, 쟁점주식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물리보안 사업에 투자함으로써 기업가치를 극대화하는 전략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판단하여 쟁점거래를 성사시킨 것이다. 쟁점주식 매각 당시 청구법인은 매각배경에 대하여 ‘기존 주력사업의 경쟁력 강화 및 신사업 육성 등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로 공시한 바 있다. 설령,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매각한 배경으로 밝힌 사실 중 일부가 이후 변경된 경영·경제 상황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후적인 것이며, 당초 산정된 쟁점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한다.
5.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세무조사시 제출하지 아니하였던 주식가치 평가결과 비교 자료를 불복청구 과정에서 추가로 제출한 점으로 보아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에 유리한 자료만을 선별적으로 제출한 의혹이 있다는 의견이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2015.5.23. 작성된 주식가치 평가결과 비교 자료는 OOO이 청구법인 및 주-DDD 각자가 미래 현금흐름 및 할인율에 관하여 주장하는 바를 반영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한 자료이며, 2015.6.3. 작성된 주식가치평가 시뮬레이션안 자료는 청구법인이 내부검토 목적으로 미래 현금흐름에 관한 서로 다른 가정들을 상정해 보고 이에 따라 쟁점주식을 평가한 자료이다. 2015.6.3. 작성된 자료의 ‘OOO 제안(案)’으로 표시된 금액은 주-DDD로부터 제안받은 금액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시뮬레이션해본 여러 평가액을 기준으로 주-DDD가 제안할 수 있는 금액을 추정해본 것에 불과하다. 쟁점거래를 성사시키는 과정에서 거래당사자 간에 또는 청구법인 내부적으로 미래 현금흐름에 대한 가정을 변경해 가면서 적정 가격을 찾는 과정은 다름 아닌 쟁점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도출하고자 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과정이다. 아울러,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되지 아니하였던 자료가 불복청구 과정에서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이 쟁점주식 거래가격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주장의 근거로 사용될 수는 없다.
(4) 쟁점주식 거래가격이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 경우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에 의하여야 하는바, 쟁점주식의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1주당 OOO원)보다 쟁점주식 거래가격(1주당 OOO원)이 고가이므로 쟁점주식 거래는 저가양도로 인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제52조 제2항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의 판단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하여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 정의하면서,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을 시가로 보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i) 감정가액(주식 제외), ii)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을 차례로 적용한 금액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비상장주식의 경우 법인세법상 시가의 정의에 부합하는 가격, 즉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가 없고,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거래된 바도 없다면, 비상장주식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설령 쟁점주식 거래가격을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인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경우에도, 쟁점매매사례가액도 위와 같이 쟁점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한 가격이 아니고, 쟁점주식과 유사한 상황에서 거래된 가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결국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은 공개된 주식시장 등 장외거래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되는 주식으로 조사청이 시가로 적용한 쟁점매매사례가액은 공개시장 등 장외거래시장 가격흐름에 부합하는 제3자간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로 볼 수 있고, 청구법인은 경영권이 수반된 주식을 경영권 프리미엄을 산정조차 하지 않은채 장외시장 유통시세보다 현저하게 낮은 금액을 제시하여 일반적인 주식가치로만 거래하는 등 매수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한바 이는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1) 쟁점거래는 특수성은 아래와 같다. (가) 조세회피행위 방지 제도로서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의 본질 및 법인세법의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보면, 정상적인 경제인이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한 거래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없음은 물론이지만, 만약 어떠한 법인의 행위계산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소정의 거래형태를 남용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이 계열회사인 주-DDD에게 쟁점주식을 OOO원에 양도한 건으로서 일련의 거래 과정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본질은 계열사 간에 부자연스럽고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주식 저가양도 거래를 통해 특정 기업의 가치를 키우고자 한 것에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나) 쟁점거래 당시에 OOO FFF OOO의 와병으로 AAA OOO의 경영권 승계가 문제가 되었는데,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함과 동시에 막대한 규모로 예상되는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회사(주-CCC)를 당시 시장가격보다 저가에 양도하여, 주-DDD의 대주주인 AAA OOO의 지분가치를 높인 후, 다시 주-DDD 지분 일부를 매각하여 상속세를 충당하고자 한 것이다. (다)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공개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인식하지 못한 채, 청구법인과 주-DDD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지속적인 협상을 거쳐 우연히 저가로 거래가격을 정하였을 뿐이라면, 세무조사 과정에서 처분청의 자료 제출 요구에 충분히 협조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협상 과정을 알 수 있도록 스스로 투명하게 자료를 작성하는 것이 통상적인 행위 방식이나, 청구법인은 주-DDD와 지속적인 협상을 거쳐 거래가격을 정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그 근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다.
(2)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쟁점거래 당시 쟁점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시가에 해당한다. (가) 대법원은 공개된 시장의 제3자간 거래를 시가로 인정하였으며, 소량매매 거래의 시가라도 대량매매 거래에 대하여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한바 있다.
1. 2015.11.26. 대법원은 프리보드(K-OTC 이전 비상장주식 거래시장으로 개요는 아래 <표7> 참고)는 공개된 시장으로 거래 주식수가 많아야만 시가를 반영한 거래라고 볼만한 근거가 없고,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은 “소량매매의 거래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하면서 대량매매 거래와 소량매매 거래의 규모의 차이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시가 비교가능성을 인정하였다(대법원 2015.11.26. 선고 2015두49238 판결 참조). <표7> 프리보드 개요 OOO
2. 따라서 공개된 시장의 제3자간의 거래로서 거래가격에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되었다면 소량매매 거래가격도 대량매매 거래에 비교·적용할 수 있는 시가로 볼 수 있다. (나) 국세청 법령해석도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거래된 최대주주(법인)의 상장주식은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소량거래 포함)을 ‘시가’로 판단하는 등” 소량매매거래 사례가액을 대량매매의 시가로 적용하고 있다.
1. 쟁점거래 이전 생성된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2088(2015.2.25.)은 주권상장법인의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는 최대주주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에게 해당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이라고 해석하였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서 상장주식의 시가는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에 따른다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비상장주식 시가 판단에 바로 적용하기는 어려우나, 대주주가 경영권이 포함된 상장 주식을 대량으로 매매할 때 해당 주식의 시가로 매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거래가액으로 적용하는 취지는 공개된 시장으로서 제3자간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잘 반영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3. 쟁점주식도 비상장주식이나 공개된 장외시장에서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제3자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 장외시장은 공개된 비상장주식 거래시장으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직접 관리·운영하고 있고, 장외시장(K-OTC BB) 사이트에서 공시하는 주식거래 체결가격은 그 운영방식 등에 비추어 이를 신뢰할 수 있고 해당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시가로 볼 수 있다. (라) 주-CCC 주식은 공개시장인 장외시장뿐만 아니라 사설시장인 OOO 등에서도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두 시장의 거래내역은 쟁점거래일 직전 3개월간 거래 건수만 30건에 달하는바, 장외시장 등의 유통 시세에 비추어 보아도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조사청이 지난 1년 간의 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주-CCC 주식의 제3자간 매매거래가 활성화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쟁점주식 거래일 포함 직전 3개월간 거래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2. OOO 등의 사설 장외거래 사이트에서는 K-OTC 외의 비상장주식 종목을 대기업 계열사 여부, 기업의 규모, 거래 활성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부에서 5부까지 총 50개~80개 종목을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고, 주-CCC 주식은 주요 사설 장외거래 사이트에서 1부 종목으로 등록된 거래가 활성화된 비상장주식이다 <표8> 장외시장 등의 주-CCC 주식 거래내역(조사청 제시) (단위: 원) OOO (마) 청구법인은 소액주주의 장외거래 주식양도 신고가격은 편차가 심하여 신뢰성이 낮다고 주장하나, 계약일 직전 3개월간 소액주주의 주당 매매가격이 전부 쟁점주식 주당 매매가격보다 높아 오히려 청구법인의 저가양도 사실이 부각될 뿐이다.
1. 주-CCC 주식은 장외시장에서 매매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투자자들이 상장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기업정보를 제공받아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합리적으로 거래한 수십 건의 매매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소액주주들이 일시적인 상장 기대감, 투기 수요 등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요인에 의해 거래를 체결하였다는 등 구체적 근거 없이 공개된 장외시장의 제3자간 거래를 폄하하고 있다.
2. 장외시장 거래자들은 DART 공시내용과 공개시장 및 사설시장이라는 2개의 플랫폼을 활용하여 자유로이 거래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주-CCC 주식 거래가격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담고 있으며, 특히 장외시장에서 조회되는 거래체결 내역은 대법원 판례를 거론하지 아니하더라도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관리하는 공개된 시장이고, 거래 또한 활발하여 그 거래가격을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있다.
3. 법원과 조세심판원도 “비상장주식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12.4.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참조). (바) 공개된 장외시장 사이트에서 조회되는 주-CCC 주식의 매매가격 흐름과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차이가 거의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로 채택하여도 법인세법상 시가의 정의에 부합한다.
1. 조사청은 쟁점거래 당시 아래 <표9>와 같이 4건의 거래내역(1주당 OOO원)이 존재함을 확인하고, 양도자 BBB의 주-CCC 주식 거래를 일반적인 투자자의 주식 거래에 가장 부합하는 대표적 거래로 판단하였다(양도자 DDD 2건은 가장 소량 거래이고, CCC는 2015.9.7. 매입하여 같은 날에 매도한 초단기성 매매 거래로 제외함). 2015.9.7. 당시 주-CCC 주식 거래(1주당 OOO원)는 모두 소량거래이나 가격의 편차가 크지 않고 장외시장에서 공시한 직전 거래가격(2015.8.31. 계약 체결, 1주당 OOO원)과 비교하더라도 그 차이가 거의 없어 거래내역 중 양도자 BBB의 거래가액, 1주당 OOO원을 시가로 보았다. <표9> 쟁점주식의 시가(매매사례가액) (단위: 원, 주) OOO
2.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제시한 주-CCC 주식의 1년 거래 내역을 두고 전체적인 가격흐름과 동떨어진 일부 이례적인 신고가격에만 주목하였을 뿐 장외시장에서 주-CCC 주식의 매매가격이 완만한 상승세에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주-CCC 주식의 완만한 가격 상승은 주-CCC가 지닌 초과수익력(네트워크 보안시장 국내 1위) 외에도 여러 차례의 해킹 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관심과 정부의 정보보안산업 육성의지 등으로 산업 전망이 밝은데서 기인한다. 따라서 장외시장 거래가격은 소액주주들이 주-CCC의 내재적 가치와 밝은 시장전망에 따라 제3자간 경제적인 관점에서 거래가격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다 할 것이므로 공개된 장외시장의 매매가격들은 당시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라 봄이 타당하다. (사) 청구법인이 지적하는 상증법상 ‘소액거래 배제 규정’의 입법 취지는 매매사례가액을 조작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고, 주-CCC 주식은 매매조작을 염려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거래가 활발하므로 위 규정은 이 건에 적용할 수 없다.
1. 상증법 시행령제49조의 매매사례가액의 시가적용 기준에서 소액거래 배제 규정은 법인세법상 시가 판단에 적용할 수 없고, 2012년 개정세법 해설에 적시된 입법취지 또한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사전에 소액의 거래를 통해 매매사례가액을 조작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확인된다.
2. 그러나 주-CCC 주식은 매매가액 조작을 염려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소액주주들의 매매거래 건수가 많고, 공개된 시장에서 제3자간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법인세법은 상증법과 달리 소액거래 배제 규정을 두지 않아 소액거래의 가격도 대량거래의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 등 제3자간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를 최대한 인정한다고 볼 수 있다. (아) 청구법인은 법인세법과 상증법의 시가 규정 및 법률 적용에 차이가 있음에도 법인세법에서 적용되지도 아니하는 부분을 선별적으로 주장하여 이 사건의 논지를 흐리고 있다. 상증법에서는 소액거래 배제규정 외에도 최대주주의 주식은 상증법 제63조에 따라서 시가인정액 또는 보충적 평가액에 10%~30%를 할증하나,법인세법은 보충적 평가액에 대해서만 할증을 적용하는 등 차이가 있고, 비상장주식의 시가와 관련하여 법인세법과 상증법은 규정을 달리하는 등 상당한 차이가 있는바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상 시가로 적용될 수 없는 상증법상의 일부 조항을 청구법인에 유리하게 선별적으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의 논지를 흐리고 있으므로이러한 주장은 청구주장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근거로 볼 수 없다. (자) 청구법인의 예비적 청구로 제시한 보충적 평가방법상 주-CCC 주식의 가치는 1주당 OOO원으로 당시 주-CCC 주식 시가(OOO원)의 33%~37%에 불과하여 시가 반영률이 현저히 떨어지고, 장외시장의 수많은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면 향후 법 적용에도 혼란이 생길 우려가 크다.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주-CCC 주식은 공개시장 또는 사설시장에서 제3자간 매매가 상당히 활발하여 객관적 교환가치를 담은 수많은 시가가 존재하므로 시가가 불분명할 때 적용하는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이유가 없고, 또한, 보충적 평가액(1주당 OOO원)은 시장의 자유로운 상황에서 제3자간의 거래에 따른 매매가격(주당 OOO원 내외)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아 주-CCC의 내재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한해서만 보충적으로 시가로 적용되어야 한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주식 매각배경은 사실과 다르고 우량한 재무구조를 가진 청구법인이 급박하게 쟁점주식을 매각하여야 할 사정이 없음에도 특수관계자의 제의에 따라 서둘러 매각하면서 경영권의 가치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일반주식 가치로만 거래한 행위는 비정상적이고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매도하면서 가격 협상에 불리한 사유가 없다면 일반주식 가치에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덧붙여 최대한의 가격을 받아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거래행위라고 할 것임에도 청구법인은 처음부터 경영권을 거래대상에서 제외(또는 프리미엄을 포기하고 가치를 산정조차 아니함)하고 거래하였다.
1. 일반적으로 최대주주의 주식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어 일반주주의 주식보다 높은 가치를 인정받아 일반주식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진다.
2. 판례에서도 경영권이 수반된 주식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가격형성이 높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영권이 수반된 주식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고(대법원 2005두12022, 대법원 2010두17977, 서울고등법원 2010누5242 판결 등 참조), 해당 판례에서는 경영권이 수반된 주식거래는 특수한 상황 하에서 이루어진 거래로서 주식만을 매매하는 거래와 달리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인해 가격이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 서로 간의 ‘시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쟁점주식 거래는 청구법인이 매수를 제안하는 단계(가격)에서부터 최종협상 결과에 이르기까지 경영권을 거래대상에서 제외한 것처럼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하지 않고 거래한 정황이 계속 확인되는 등 종전의 경영권 있는 주식 매매사례와는 상당히 다르다. <표10> 서울고등법원 2010.7.22. 선고 2010누5242 판결(조사청 제시) OOO
3. 아래 <표11> 그림과 <표12>의 판례에 의하면 최대주주의 주식 매매거래에서 ① 일반적인 사례인 경영권을 거래대상으로 보아 가치를 산정하고 거래가액에 반영하는 경우와 ② 경영권을 거래대상으로 보지 않거나 가치 산정을 포기하는 경우는 세무상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차이가 발생한다.
① 의 경우 최대주주 주식의 거래대가에 경영권 가치와 일반주식 가치가 혼재되어 있어 판례 등에서 거래가액이 일반주식의 시가보다 낮은 경우에도 일반주식 시가와의 비교가능성을 불허하고 있으나, ②의 경우는 종전 판례와는 다르게 매도자가 사적 자치에 의하여 경영권을 거래대상으로 보지 않거나 경영권의 프리미엄을 포기하고 일반주식 가치로만 거래한 것이므로 그 경제적 실질이 일반주식과 다를 바가 없다. 쟁점주식 거래는 급박하게 저가양도를 해야 할 어떠한 합리적인 이유도 없는 상황에서 매도자인 청구법인과 쟁점주식 발행법인 주-CCC 모두 우량한 회사임에도 청구법인 스스로 일반주식 시가에 현저히 미달하는 가격으로 매수를 제안하였고, 쟁점주식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 과정도 없어 경영권이 수반된 주식의 매매거래에서는 상당히 이례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경영권을 거래대상으로 보지 아니하였거나 경영권 프리미엄 산정을 포기한 채 쟁점주식을 거래하였으므로 조사청은 일반주식 가치와 달리 볼만한 정황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쟁점주식 거래가액과 일반주식의 시가를 비교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금액을 산정하였다. <표11> 부당행위계산 부인 방식 OOO <표12> OOO 판결 요지 OOO (나)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주식 분포가 주-AAA 25.65%, OOO 계열사 21.3% 등으로 주-AAA 지분이 더 컸고, 사내이사는 양사 동수로 구성되어 일방에 이익분여가 가능한 의사결정 구조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주주 주-AAA는 OOO 그룹의 전체적인 사업 재편 하에서 청구법인이 주-FFF로부터 건물관리사업 부문을 양수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 쟁점주식 양도로 인한 손실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없었다.
1. 청구법인은 2004.1.10. 주-FFF로부터 E&A 사업부 중 건물관리 사업을 OOO원에 인수하였고, 이후 2014년 매출액은 전년 대비 매출액의 39.6%인 OOO원, 영업이익은 37.2%인 OOO원이 증가하는 등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아래 <표13>․<표14> 참고).
2. 청구법인의 주업인 물리보안 사업만으로는 성장을 한계를 느끼던 가운데 건물관리사업 양수는 청구법인이 도약하는 발판이 되었고, 청구법인의 대주주 주-AAA는 OOO 계열사의 사업재편이 청구법인에게 더 큰 이익을 주었으므로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없었다. <표13> 청구법인의 연도별 배당 현황 (단위: %, 백만원) OOO <표14> 청구법인의 연도별 배당 현황(그래프) OOO
3. 또한 청구법인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4명[대표이사 HHH(의장), III, 사내이사 JJJ, KKK], 기타비상무이사 2명(LLL, MMM), 사외이사 2명(NNN, OOO) 등 총 8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는바, ① 통상 사외이사가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극히 드문 것이 보통인 점, ② 실제로 쟁점거래를 포함하여 2015 사업연도 중 개최되었던 청구법인의 이사회 중요의결 사항 중 사외이사 2명이 반대 의사를 표시한 바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나아가 청구법인의 정관에 따르면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대표이사 HHH)이 결정권을 가지는 점까지 고려하면(정관 제27조 단서), 총 8명 중 적어도 5명의 이사가 OOO 계열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청구법인이 주-CCC를 매각하게 된 배경으로 주장하는 기술, 인력 지원의 한계는 사실이 아니고, 청구법인은 2001년 벤처사업 열기가 가라앉은 상황에서 주-CCC를 인수하여 네트워크보안 1위 업체로 성장시킨 사업역량을 가지고 있었다.
1. 주-CCC는 2000.3.27. AAA OOO 프로젝트’ 차원에서 설립되었고, AAA OOO은 주-CCC 등 14개 인터넷 기업을 총괄하였는데 이는 OOO 후계자로서의 경영능력을 입증하는 성격이 짙었다.
2. 2001년 벤처사업의 거품이 꺼지자 AAA OOO은 2001.3.28. 주-CCC 지분(44.68%, OOO주)을 청구법인에게 OOO원에 매각하였고, 청구법인은 주-CCC의 최대주주(53.62%)가 되었다(아래 <표15> 참고). <표15> 주-CCC 주식 변동 이력 (단위: 천주, %) OOO
3. 청구법인은 2001년 벤처사업의 붐이 꺼져가는 어려운 상황에서 주-CCC를 인수한 이후 쟁점주식 매각일 현재에는 방화벽․침입방지시스템 등 네트워크보안 국내 1위 업체로 성장(매출액 2001년 OOO원 → 2014년 OOO원)시켰다. 청구법인은 주-CCC와 사업분야가 달라 사업지원에 한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사업상 어려움에 처한 주-CCC를 인수하여 국내 1위 네트워크 보안업체로 성장시킨 결과에서 알 수 있듯 경영상 어떠한 문제점이나 한계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마) 청구법인과 달리 주-DDD는 쟁점주식 거래를 반드시 성사시켜야 하는 입장에 있었음에도 청구법인은 경영권을 거래대상으로 보지 아니하거나 경영권의 가치 산정을 포기하고 쟁점주식을 저가에 양도하였다.
1. 쟁점주식 거래 당시 정보보안 산업은 2013년 정보보호 산업 발전 종합대책, 2014년 정보보호 투자 활성화 대책,사물인터넷(IoT) 정보보호 로드맵 발표에 이어 2015.4.21.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보보안 산업을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K-ICT 시큐리티 발전 전략을 발표하는 등 산업 전망이 밝은 상황이었다. 이 건과 관련된 주식가치 평가보고서에서도 정보보안 산업은 정부의 육성정책을 기반으로 통합보안관리, 디지털 포렌식, 모바일 보안, 보안운영체제 시장의 확대를 통해 2018년까지 연평균 10% 내외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는 등 미래 전망을 밝게 보았다.
2. 이러한 상황에서 주-DDD는 정보보안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고자 2015년 4월에 쟁점주식 거래를 청구법인에 제안하였고, 2015년 6월에는 ‘사이버보안 사업팀’을 신설하였는바, 주-DDD는 정보보안 사업에 진출하고자 하였으나 원천기술이나 사업 경험이 없어 정보보안 산업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주-CCC의 기술, 노하우, 전문인력 등 사업 역량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결국 주-CCC 인수가 절실했던 주-DDD의 계속된 요청으로 쟁점거래가 이루어졌고, 청구법인은 주-CCC를 긴급히 매각해야 하는 사유가 없었는데도 쟁점주식을 일반주식의 유통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거래를 하는 부당한 거래를 한 것이다. (바) 쟁점주식의 거래는 OOO 사업구조 재편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AAA OOO이 3대주주인 주-DDD는 사업재편의 최대 수혜자로서 기업 가치를 제고하였는바, AAA OOO의 OOO 승계 작업을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도 있었다. 2014년 FFF OOO 와병 이후 AAA OOO에 대한 OOO 승계작업을 원활하게 하고자 AAA OOO이 최대주주로 있는 주-III 주식회사(1대 주주, 2015년 당시 23.24%)과 주-DDD(3대 주주, 11.25%)의 가치제고 작업이 본격화되었고, 당시 각종 언론보도에서도 주-DDD는 쟁점주식 거래의 수혜자로서 거래 이후 주가가 크게 상승하였고, 청구법인은 거래 이후 주가가 크게 하락하여 청구법인에게 이익이 적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조사청 제시 언론보도 주요내용> OOO (사) AAA OOO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계열법인의 전환사채 등을 저가에 인수하거나 AAA OOO 지분율이 높은 주-DDD가 계열법인 자산을 저가에 양수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분여받아 왔다.
1. 1996년 당시 주-FFF 발행주식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에 따른 1주당 평가액이 OOO원이었으나 주-FFF는 AAA OOO에게 전환사채(CB)를 전환가액 주당 OOO원에 발행하였고, AAA OOO은 주-FFF 지분 31.9%를 확보하였다(OOO 판결).
2. 1999년에도 주-DDD 발행주식은 장외거래가격 OOO원 내외이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에 따른 1주당 평가액은 OOO원이었으나, 주-DDD는 AAA OOO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전환가액 주당 OOO원에 발행하였고, AAA OOO은 이후 주식의 액면분할, 유상증자까지 더하여 OOO원으로 주-DDD 지분 11.25%를 확보하였다(OOO)
3. 2010년 10월에는 주-DDD가 OOO으로부터 OOO 발행주식 OOO주를 저가 양수하여 OOO이 법인세 OOO원을 과세받았으며, AAA OOO 및 주-DDD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주로 이익을 분여받아 왔다(OOO 판결). (아)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라 하더라도 거래의 유리한 요소인 장외거래(공개 및 사설) 시장의 거래가격을 일체 배제하고 거래 가격을 산정할 이유가 없다.
1. 주-CCC의 경영권을 가진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하면서 공개된 장외거래 시장의 거래가격을 참고하거나 기준가격으로 삼지 아니하고, 시장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각을 제안하였다. 청구법인이 2015.6.3. 작성한 ‘주식가치평가 시뮬레이션(案)’에는 청구법인은 주-CCC의 총발행주식 OOO주를 최고 OOO원(1주당 OOO원)에서 OOO원(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였고, 주-DDD는 OOO원(1주당 OOO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거래 제안 전후로도 주-CCC 주식은 장외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되었고, 청구법인이 주-DDD에 제안한 가격은 2015.6.1. 체결가격(1주당 평균 OOO원)이나 2015.6.2. 체결가격(1주당 평균 OOO원)보다 훨씬 낮은 비정상적인 가격이다. 청구법인은 주-DDD의 제안가는 청구법인이 추정한 금액이며, 실제 주-DDD가 제안한 금액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조사 당시에 청구법인은 주-DDD가 제안한 가격을 표로 정리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5.5.23. ‘주식가치평가 결과 비교’에서 주-DDD가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후 작성된 2015.6.3. ‘주식가치평가 시뮬레이션(案)’의 주-DDD 평가액 1주당 OOO원은 청구법인이 임의로 추정하여 보고하였다고 진술하나, 이는 쟁점주식 거래가격 1주당 OOO원이 매수자인 주-DDD가 제안한 가격 1주당 OOO원보다도 낮아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거래라는 점이 부각되는 것을 우려하여 청구법인이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경영권 있는 주식의 거래는 매도자가 경영권 이전 대가를 최대한 받기 위하여 처음부터 일반주식 유통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를 제안하는 것이 일반적인이라 할 것이나, 쟁점주식 거래는 경영권을 가진 청구법인이 일반주식 시가보다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수를 제안하여 경영권을 거래에서 제외하거나 거래에 포함하더라도 가치 산정을 스스로 포기한 것처럼 보인다. (자)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에 경영권이 포함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기 위하여 주-CCC의 초과수익력과 경영권 프리미엄의 가치를 거래 과정에서 제시하고 주-DDD와 협상하였다는 내용이 입증되지 않는다.
1. 특수관계자간 거래에서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한 평가액을 토대로 여러 차례 협상을 하여 거래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쟁점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였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없다.
2. 쟁점거래는 경영권을 가진 청구법인이 국내 네트워크 보안 시장 1위 사업자라는 주-CCC의 입지, 경영권 이전 대가, 매수자의 필요 등에 의해 시작된 거래로, 거래 미성사시 주-DDD가 소액주주들로부터 직접 매입하는 경우 발생하는 리스크(비용, 시간 등), 정부의 잇따른 정보보안산업 육성정책 발표에 따른 우호적 시장 전망, 장외거래 시장에서 형성되어 있는 일반주식의 시가 흐름, 주-CCC 경쟁업체의 발행주식 시가와 비교·검토,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매각 시도 등이 청구법인과 주-DDD 간 거래과정이나 거래가격에 반영되어야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임에도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3. 경영권을 가진 청구법인이 위와 같은 노력 없이 쟁점주식의 매수 제안 시점부터 일반주식의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을 제시하였고, 경영권이 거래대상에서 제외되었거나 거래대상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 가치의 산정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쟁점주식은 저가에 거래되었다. (차) 만약 청구법인이 제3자와 쟁점주식 거래를 하였다면 장외시장의 거래가격과 정부의 정보보안 산업 육성 의지에 따른 우호적인 시장상황 등의 유리한 요소를 최대한 반영하여 거래가격을 산정하였을 것임에도 이를 배제하여 부당한 거래를 하였다. 청구법인이 밝힌 쟁점주식 매각 배경은 실제 사실과 다르고, 협상과정에서 청구법인에게 유리한 요소를 처음부터 배제하거나 강조하지 아니한 점은 합리적이지 않으며, 거래 시기를 유연하게 조절하거나 다른 매수자를 찾으려는 시도 등 협상력을 높이려는 최소한의 노력과정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거래는 매우 이례적인 거래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에 해당한다. (카) 쟁점거래는 계약기간이 매우 짧고, 일반주식의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도하였으며, 가격 산정에서도 매도자의 불리한 요소만을 부각시킨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
1. 주-CCC의 2014년 사업실적 부진은 OOO 내의 ‘구매단계 간소화’ 방침이 주된 원인이었고, OOO 내 구매정책 변화로 아래 <표16> 및 <표17>과 같이 주-CCC의 계열사 매출이 크게 감소하였으나 계열사 외의 매출은 증가하였다. 주-CCC가 국내 네트워크 보안시장 1위 사업자라 해도 갑작스러운 그룹내 정책 변화를 곧바로 대응하기는 힘든 상황이었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계열사 외 거래처(대외) 매출은 증가하였다. <표16> 주-CCC 매출실적 변동 추세(처분청 제시) (단위: 백만원) OOO * 계열사 매출에서 상품거래의 경우 주-CCC가 총판권을 가진 보안솔루션 외에는 상품공급이 막히게 되어 매출이 크게 감소함(2013년 OOO→2014년 OOO) ** 용역거래도 주-CCC가 직접 공급하는 상품에 대해서만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매출이 감소함(2013년 OOO→2014년 OOO) <표17> 주-CCC 매출실적 변동 추세표(처분청 제시) OOO
2. 이례적으로 짧은 거래기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청구법인의 진술내용은 공개된 시장의 거래가격이 ‘시가’로서 적용될 수 있는 근거를 더해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매매계약 기간이 이례적으로 짧은데 대하여 제3자간의 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계약일(2015.9.7.)로부터 매매대금 지급일(2015.9.8.)까지 기간이 1일에 불과한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청구법인의 진술은 쟁점거래가 체결되기 전까지 장외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었음을 뜻한다고 볼 수 있으며, 실제로 계약일인 2015.9.7.에 이르러서야 언론 기사에서 쟁점주식 매각 사실이 보도되었다. 따라서 장외시장 등에서 제3자간 대등한 지위에서 자유로이 거래하여 형성된 수십 건의 매매사례가격은 쟁점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시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타) 주-CCC 주식가치 평가보고서에 거론된 경쟁업체 주식의 시가와 쟁점주식 거래가격을 비교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저가양도 혐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1. 청구법인의 현금흐름할인법 평가보고서나 언론보도 등에서 주-CCC의 정보보안사업 경쟁업체로 ㈜GGG, ㈜HHH가 주로 언급되며, 주요 25개 보안기업의 2014년 매출액 점유율은 아래 <표18>과 같다. <표18> 주요 보안기업의 2014년 매출액 점유 OOO
2. 경쟁업체의 실적 추이와 주가 추이를 살펴보면, 쟁점거래는 당시 장외시장의 일반주식 시가뿐만 아니라 경쟁업체의 시가총액 등 전체적인 정보보안사업 시장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비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 확인된다(아래 <표19> 및 <표20> 참고). <표19> 2013년~2017년 주-CCC의 경쟁업체 손익현황 (단위: 억원) OOO <표20> 쟁점 거래일 직전 경쟁업체 주가 현황 (단위: 백만원) OOO * 주-CCC, ㈜GGG, ㈜HHH 3개사 발행주식의 액면가는 모두 500원으로 동일함
3. 매출액 기준으로 경쟁업체의 실적과 주가를 토대로 쟁점주식 시가를 산정하면 아래 <표21>과 같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감안하지 아니하고도 OOO원에서 OOO원을 저가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1> 청구법인 저가양도액(경쟁업체 매출액 기준) (단위: 백만원) OOO
4.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경쟁업체의 실적과 주가를 토대로 쟁점주식 시가를 산정하면, 아래 <표22>와 같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감안하지 않고도 OOO원에서 OOO원을 저가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2> 청구법인 저가양도액(경쟁업체 영업이익 기준) (단위: 백만원) OOO
5. 이와 같이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거래가격은 경쟁업체의 주식 시가와 비교하여도 합리성이 현저하게 결여된 금액이며,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 아니라면 이러한 거래는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파) 청구법인은 조사기간 동안에 제출하지 아니한 OOO의 주식가치 평가자료(2015.5.23. 작성)를 심판청구 과정에서 추가 제시하여 청구법인에게 유리한 자료만을 선별적으로 제출하였다.
1. 조사청은 조사기간 중 쟁점거래 관련 품의서 및 컨설팅 보고서 등 관련서류 일체를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거래 관련 자료를 모두 성실하게 제출하였다고 수차례 진술한 바 있고,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진술을 믿고 심판청구 과정에서는 조사기간 중에 제출된 증빙서류 이외에 새로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확인을 공문으로 요청(2018.10.30.)한 바 있다.
2. 그러나 청구법인은 2018년 11월 공문으로 회신하면서 추가적 자료제출은 납세자의 권리라고 주장하면서 조사청의 요구를 거부하였다. 이후 불복청구시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새로운 자료(OOO 2015.5.23. 주식가치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질문조사권에 대한 불성실한 이행으로 볼 수 있다. 조사청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쟁점이 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또는 정확한 과세소득 계산을 살펴보기 위해서 납세자의 성실한 자료 제출이 요구되고, 납세자는 억울한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납세자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적극적인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
3. OOO이 작성한 2015.5.23. ‘주식가치 평가 결과 비교’는 주-CCC 주식 가치를 청구법인은 OOO원(1주당 OOO원), OOO은 OOO원(1주당 OOO원), 주-DDD는 OOO원(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였다는 내용으로 쟁점주식 거래가격 주당 OOO원이 주-DDD의 평가액보다 높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4.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기제출한 2015.6.3. ‘주식가치평가 시뮬레이션(案)’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이 객관적 교환가치라는 주장을 입증하기에는 충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조사청이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할 수 있는 점을 추가로 입증하는 자료에 불과하다.
5. 청구법인이 추가로 제출한 평가자료에서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처음부터 경영권을 거래대상에서 제외(또는 프리미엄을 포기하고 가치를 산정하지 아니함)할 의사가 있었던 것이 분명하게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한 가치평가에 근거하여 쟁점주식 매각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동 가치평가는 주관적이어서 신뢰하기 어렵고, 주-CCC는 국내 정보보안 분야 중 네트워크 보안 시장의 1위 사업자로서 상당한 초과수익력을 지닌 점과 경영권을 이전하는 거래라는 점이 쟁점주식 가치평가 및 거래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아니하였다. (가) 현금흐름할인법은 자본가치 평가방법 중의 하나로 널리 사용되는 평가방법이나 미래 현금흐름에 대한 추정을 두고 거래당사자의 임의성이 개입될 수밖에 없어 주식가치 평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면 법인세법상 시가로 볼 수 없다.
1. 청구법인은 2015년 4월 쟁점주식 매각 협상을 시작할 때부터 주식 가치를 현금흐름할인법으로 산정하여 협상을 진행하였고, 매매계약일 직전에도 OOO의 주식가치 평가금액을 토대로 최종 거래가격을 정하였다(아래 <표23> 참고). <표23> 외부기관의 주식가치 평가 보고서 요약 (단위: 원) OOO
2. 법인세법과 상증법 모두 주식 평가와 관련해 감정평가법인이 현금흐름할인법을 이용해 감정평가한 평가금액은 그 자체로 비합리성이 존재하여 불완전하므로 원칙적으로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에 의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바, 판례와 심판례에서도 현금흐름할인법은 기업의 미래 현금흐름에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 시점의 자본가치를 추정하는 평가방법으로 평가요소(미래 순현금흐름, 할인율 등) 결정시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으므로 상장주식 등으로서 유통시세가 있고,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고려하여야 하는 거래의 시가 산정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서울고등법원 2019.03.20. 선고 2018누66199, 서울고등법원 2011.10.19. 선고 2011누13424 판결, 조심 2009서3654, 2010.4.28. 등).
3. 이 건과 관련한 회계법인 및 감정평가법인의 보고서에도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한 평가의 한계를 아래와 같이 명확히 적시하고 있다(아래 <표24> 참고). <표24> 회계법인 등 주식가치평가보고서 중 평가의 한계 내용 OOO (나) 회계법인 등의 가치평가액 및 쟁점주식 거래가액에는 상당한 초과수익력을 지닌 주-CCC의 가치와 경영권 이전에 따른 프리미엄이 전혀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시가로 볼 수 없다.
1. 조사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OOO의 쟁점주식 평가 책임자 PPP 상무로부터 쟁점주식 평가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되지 아니하였다는 진술을 들었고, 2018.10.29. 전화 통화에서도 경영권 프리미엄은 협상의 영역이고 거래당시 평가할 필요성이 없었다는 진술을 들었다. 그러나 같은 날 OOO PPP 상무는 청구법인 직원과 상의한 후 전체적인 지분 평가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녹아져 있다고 말하면서 학설로도 전체 지분 평가시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2. 이에 조사청은 공문(2018.10.30.)으로 청구법인에게 경영권 프리미엄을 산정한 내역과 거래과정 및 현금흐름할인법 평가요소(cash flow, 영구성장율, 할인율 등) 중 어떤 부분에 영향을 미쳤는지 입증하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대법원 2013.1.15. 선고 2012두20687 판결은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거래의 실례가 없더라도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그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만약 청구법인이 회계법인 등 전문가를 통해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해 회사의 경영 및 재무현황을 반영하여 회사의 적정 가치를 평가하여 실질적인 가격협상을 통해 매수가격을 결정하였다면 이는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로 형성된 가격’에 해당하게 되므로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4. 그러나 청구법인은 주-DDD에게 경영권이 포함된 지분 52.18% 상당의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음에도 경영권 프리미엄 자체를 쟁점주식의 가치 평가에 누락하여 쟁점주식 가치가 저평가되었으므로 이는 쟁점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 보기 어렵다. 결국 쟁점주식 매각과정에서 청구법인의 행위는 지극히 비정상적이고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쟁점주식의 거래가격 1주당 OOO원은 인정할 수 없다.
5. 쟁점주식 거래 직전 2015.9.1. 주식가치 평가보고서(OOO) 및 2015.11.19. 주식가치 평가보고서(OOO)에는 주-CCC의 초과수익력과 청구법인이 가진 경영권의 대가를 주식가치 평가에 반영한 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한바, 쟁점주식 거래가격 OOO원은 2015.9.1. 주식가치평가금액 OOO원을 최종적으로 참고하여 거래한 것이며(1주당 OOO원, 총발행주식 가치 OOO원), 결국 협상으로 인한 거래당사자간 조정금액은 OOO원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협상 과정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사실상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한 주식가치 평가액으로 거래한 것과 다름없다.
6. 이상과 같이 쟁점주식 거래는 일반적인 경영권 수반 주식 매매사례와 달리 거래제안에서부터 최종적인 협상에 이르기까지 경영권 가치를 평가조차 하지 아니하여 이를 거래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이며, 설령 경영권이 거래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대가를 받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여 경영권 가치를 산정조차 하지 아니한 정황이 확인된다. 경영권을 가진 청구법인이 스스로 경영권 가치를 포기한 이례적인 거래로서 거래의 이익이 청구법인이 아닌 주-DDD에 귀속되었고,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를 통하여 AAA OOO의 OOO 경영권 승계를 도운 것이다.
7. 또한, 청구법인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 일반주식 가치로만 거래한 쟁점거래(경영권 프리미엄을 포기한 행위는 별도의 부당행위)에서 일반주식 가치만을 비교하여도 장외시장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를 하여 경제적 합리성이 없으므로 조사청이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청구법인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가) 처분청 제시 거래는 쟁점 거래와 “거래 규모”가 현저히 달라 거래의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1. 거래 물량, 횟수 등은 시가 판단의 결정적 요소가 될 수 없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제시하는 매매사례들이 소규모 거래들로 구성되어 쟁점거래와 거래 규모가 현저히 달라 거래의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소정의 “유사한 상황”의 의미에 관하여 세법은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처럼 당해 법령 자체에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법령상 용어의 해석은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당해 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하는 바(대법원 2010.6.24. 선고 2010두3978 판결 등 참조),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시가의 산정기준 및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종래 판례에서 널리 인정된 시가의 개념(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을 도입한 점 그리고 법인세법의 문언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소정의 “유사한 상황”이란 각 거래의 모든 거래 상황이 유사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시가의 개념 즉, 당해 자산의 “객관적 교환가치”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래 상황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 건의 경우 주식의 거래물량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칠 여지는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거래 당사자들의 주관적 요소에 불과할 뿐 특정 자산 고유의 객관적 교환가치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보기는 어렵고, 만약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거래 당시 어떠한 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거래 수량 또는 횟수 차이에도 불구하고) 시가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같은 취지에서 조세심판원 또한, “비상장법인 주식의 매매수량이 소량일지라도 거래 경위 및 동기를 감안할 때, 그 거래가격도 시가에 해당하는 불특정 다수인간의 자유로이 거래된 교환가격에 해당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아 그 가액을 “시가”로 판단한 바 있다(조심 2010서3543, 2011.7.27. 참조). 이러한 법리는 법원의 판례도 마찬가지로 판례는 1)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 존재한다면, 그 거래가 “단 1회”에 불과하더라도 그 교환가격을 해당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08.5.30. 선고 2007누32848 판결), 2) 불특정 다수인간의 여러 차례에 걸친 거래로 형성된 가격이 아니었다고 하여 또는 이것이 “대량거래”를 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여 이것만 가지고 거래가격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대법원 1993.7.27. 선고 92누17174 판결). 특히 판례는, 프리보드(K-OTC 이전 비상장주식 거래시장)는 공개된 시장으로 반드시 거래 주식수가 많아야만 시가를 반영한 거래라고 볼만한 근거가 없으며,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은 “소량매매의 거래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여, 대량매매 거래와 소량매매 거래의 규모의 차이가 상당한데도 불구하고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바 있다[서울행정법원 2014.11. 27. 선고 2014구합63756 판결(대법원 2015두49238 판결로 확정)].
2. 판례는 거래 물량 차이에도 불구하고 장외 주식거래시장에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거래되어 온 비상장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바 있다. 판례는 장외 주식거래시장에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거래되어 온 비상장주식의 매매사례가액보다 저가로 양도하였음을 이유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사건에서(거래 물량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장외 주식거래 시장에서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바 있고니다(서울행정법원 2001.12.26. 선고 2001구29304 판결), 그 밖에도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장외시장에서 거래되었더라도 그 거래가격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서울행정법원 2004.11.25. 선고 2003구합15591 판결)하였다. <서울행정법원 2001.12.26. 선고 2001구29304 판결 중 발췌> OOO (나) 처분청 제시 가격이 주-CCC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격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쟁점거래 전후에 걸쳐 쟁점주식에 대한 거래가 계속하여 이루어져 왔고, 그 거래가액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였다. 청구법인은 최근 1년간의 거래내역을 제시하며, 처분청 제시 사례들은 가격 편차가 과도하게 크다고 주장하나,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 시가의 기준시기는 거래 당시 즉 ‘매매계약체결일’인 바, 최근 1년 간의 거래사례 전부를 기준으로 개별 거래간 가격 편차가 크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법령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타당하지 않다. 오히려 쟁점주식 매매계약체결일(2015.9.7.) 전후로 1개월 간 증권거래세 신고내역 중 ‘이상거래’로 보이는 2건의 거래를 제외하면, 아래 표와 같이 쟁점주식의 시세는 OOO원 전후에서 OOO원 전후까지 그 거래가액이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상승 추세였던 점이 아래 <표25>와 같이 확인된다. <표25> 주-CCC 주식의 1주당 양도가 추이 OOO 그렇다면 쟁점거래 당시인 2015.9.7. 비특수관계자 사이에 이루어진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가액 OOO원은 쟁점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교환가치’로서의 시가 개념에 비추어 보면, 쟁점주식의 주가가 그 객관적 실적 등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이를 시가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청구법인은 주-CCC의 실적과 주식가격의 변동 추이 등을 고려하더라도 처분청 제시 가격은 쟁점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상 시가는 그 기업의 ‘본질가치’ 혹은 ‘내재가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독립적인 당사자 간에 일반적으로 형성되는 ‘교환가치’를 의미하는 것인바, 이러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세법상 시가는 미래의 수익창출능력 혹은 회사의 순자산(또는 순손익)을 기준으로 한 특정시점의 주식의 ‘실질가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독립적인 당사자 간에 일반적으로 형성되는 특정물의 객관적인 ‘경제적 교환가치’인 시가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대법원 판례 또한 “정상가격이라 함은 그 ‘교환가치’인 시가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대법원 2007.12.13. 선고 2005두14257 판결 등 다수)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러한 ‘교환가치’로서의 시가 개념에 비추어 보면, 주-CCC 주식의 주가가 그 객관적 실적 등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이를 시가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주식의 교환가치란 회사의 자산과 손익을 기준으로 한 실질가치뿐만 아니라 회사의 앞으로의 전망, 수익성, 주식의 거래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들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인데, 매매사례가액은 그러한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이다. 반면, DCF법은 가격 결정에 관여하는 모든 요소들을 총체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며, 주식의 ‘교환가치’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기업이 보유한 유·무형의 자산으로 장래에 얼마만큼의 수익(내지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지에 관점을 두고 주식의 실질가치를 계산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므로, ‘실질가치’ 이외의 요소들까지 반영되어 결정되는 주식의 ‘교환가치’와는 상당한 괴리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리하여 우리 대법원은 당사자들이 회사의 앞으로의 전망, 수익성, 주식의 거래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장에서 거래한 가격(교환가치)이 있다면, 그 가격이 그 기업의 ‘실적’ 등을 반영하였는지 여부 등을 따지지 않고 이를 그대로 ‘시가’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특수관계 없는 자 간에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가격이 바로 그 시장에서 통용되는 특정물의 ‘객관적인 경제적 교환가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2014.11.27. 선고 2014구합63756 판결 중 발췌> OOO 결국, 당사자들이 회사의 앞으로의 전망, 수익성, 주식의 거래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장에서 거래한 가격이 있다면, (그 가격이 그 기업의 ‘실적’ 등을 반영하였는지 따지지 않고) 이를 그대로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쟁점매매사례가액이 그 실적 등을 반영하지 못하여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교환가치’로서의 세법상 ‘시가’의 개념을 근본적으로 오인 또는 혼동한 것이다.
3.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과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매매사례가액의 시가성이 부인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 상증법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 대비하여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사용하는 보충적이고 예외적인 수단일 뿐으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져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과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법문을 뛰어 넘어 거꾸로 매매사례가액의 시가성이 부인되는 것이 아니다. 청구법인은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쟁점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주-CCC 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에 비하여 무려 2배 가량 차이가 나는데 처분청이 그러한 차이에 대한 합리적 설명을 일체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 건에서 처분청이 주장하는 시가가 비특수관계자 사이에 자유롭게 이루어진 거래에서 형성된 가격이 분명한 이상, 그 거래의 존재나 내용 자체를 부인할 사정 즉, 시가가 불분명하다는 사실은 어디까지나 청구법인이 주장·입증할 사항으로 처분청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진 거래가격이라는 사정 외에 보충적 평가액과 차이가 나는 사정까지 입증할 이유는 없다. 더욱이 처분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따라 제3자 간 거래가액인 OOO원(예비적으로 OOO원)이 매매사례가액으로서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고, 청구법인 또한 DCF 평가액을 거래가액으로 하였는바, 애당초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를 전제로 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는 논할 이유가 없다.
4. DCF법은 본질적으로 평가자의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클 수밖에 없는바, DCF 평가액이 보충적 평가액과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쟁점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청구법인은, DCF법으로 평가한 가액은 상증세상 보충적 평가액이 유사한 가격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DCF 평가액을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가액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식의 매매가액을 그대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한 그 주식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애당초 보충적 평가규정이 적용될 여지 자체가 없는바, DCF 평가액이 보충적 평가액과 유사하다는 사정은 이 건과 같이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는 사안에서는 의미가 없다. 또한 DCF의 경우 주가 산정의 핵심적 요소인 현금흐름예측이나 할인율의 결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평가과정에서 ‘평가자의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있다는 단점(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0. 4. 선고 2003고합1300 판결 등) 때문에 쟁점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처분청 제시 거래는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시가 거래에서 배제하는 소액거래에 해당하므로 시가로서의 대표성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청구법인은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액면가액 기준 3억 원(지분율 1%에 해당하는 액면가액이 더 작은 경우 그 가액) 미만의 소액거래에서 형성된 거래가격을 시가에서 배제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법인세법상 시가를 정함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사전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소액의 거래를 통해 매매사례가액을 조작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설된 것으로 법인세법에는 이러한 규정을 직접 두고 있지 아니하고, 이를 준용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이 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5) 설령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청구법인이 알 수 없다고 하여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장외거래 시장의 쟁점거래 직전 거래일의 가격 1주당 OOO원을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가) 쟁점매매사례가액이 법인세법상 시가 정의에 부합한다 하여도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벗어날 소지가 있다면 공개된 거래 시장의 매매사례가격은 납세자가 상시 조회 및 확인할 수 있으므로 동 가격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장외시장 사이트에서 확인되는 쟁점주식 계약일 직전 거래가격(2015.8.31. 계약 체결, 1주당 OOO원)은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지 않고, 공개된 시장으로서 제3자간의 자유로운 거래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동 가격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매도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그 시가를 쟁점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저가양도)하여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조사청이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주-CCC 매각배경 자료 및 청구법인의 소명서에 따르면 쟁점거래는 2015년 4월 매수인인 주-DDD가 청구법인에게 매수 의향을 타진함으로써 매각 협상이 시작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의뢰하여 OOO이 2015.5.23. 작성한 ‘Target 회사 주식가치 평가결과 비교’(아래 <표26>에 요약 기재)에 따르면, 청구법인․OOO․주-DDD는 현금흐름할인법을 통하여 주-CCC 주식가치를 평가한 결과, 청구법인 OOO원(1주당 OOO원), OOO OOO원(1주당 OOO원), 주-DDD OOO원(1주당 OOO원)으로 산정하였고, 이를 쟁점주식의 지분율(52.18%) 상당액으로 환산하면 청구법인 OOO원, OOO OOO원, 주-DDD OOO원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하여 조사청은 <표26>의 자료가 세무조사 당시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의 거래가격 1주당 OOO원이 매수인인 주-DDD의 평가액보다 높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제출한 것이라는 의견이다. <표26> 2015.5.23. OOO의 주-CCC 주식가치 평가결과 비교(청구법인 제시) OOO (다) 조사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내부서류 ‘2015.6.3. Q사 주식가치 시뮬레이션(안)’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아래 <표27>과 같이 주-CCC 주식에 대하여 네트워크보안시장 및 정보보안제품시장 전망 등에 대한 가정을 달리하여 주식가치를 평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각 시나리오별로 쟁점주식의 지분율(52.18%) 상당액을 산출하면 시나리오1 OOO원(1주당 OOO원), 시나리오2 OOO원(1주당 OOO원), 시나리오3 OOO원(1주당 OOO원), 주-DDD 제안(안) OOO원(1주당 OOO원)으로 나타난다. <표27> 2015.6.3. 청구법인의 내부서류 Q사 주식가치 시뮬레이션(안)(조사청 제시) OOO (라) 청구법인과 OOO이 2015.8.11. 작성한 자문용역계약서에 따르면, OOO은 청구법인의 주-CCC 지분 매각과 관련하여 인수자의 재무실사 요청자료 및 질의응답 대응 자문, 주-CCC에 대한 지분 가치 평가 및 이에 대한 국문보고서 작성, 주-CCC에 대한 거래 관련 협상시 협상 지원, 기타 본 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내부 보고 자료 등의 작성 지원, 기타 본 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 업무 지원 등의 용역을 수행하기로 청구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2015.8.24. OOO이 작성한 주식가치 평가 참고자료는, 조정전 현금흐름평가결과 OOO원(쟁점주식 상당액 OOO원)에서 매출액 감소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면 전체 가치는 OOO원(OOO원) 또는 OOO원(OOO원)으로 하향된다는 내용이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협상시 사용할 목적으로 현금흐름추정시 중요변수의 변화에 따른 가치추정액을 참고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소명하였다. (바) 청구법인의 의뢰에 따라 OOO이 2015.9.1. 작성한 주식가치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1. 주식가치평가 보고서의 현금흐름할인법 평가결과에 따르면 주-CCC 주식 가치에 대하여 영업현금흐름 추정액 OOO원을 10.28%로 할인(영구성장률 1.0%)하여 계산한 영업가치 OOO원과 비영업용 자산의 가치 OOO원의 합계액 OOO원을 주-CCC의 기업가치로 평가하였고(아래 <표28>에 정리 기재), 이 중 쟁점주식 상당액을 OOO원(1주당 OOO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8> 현금흐름할인법 기업가치 산정 결과(OOO) (단위: 백만원, 주) OOO
2. 할인율 및 영구성장률 변동(할인율 9.28%~11.28%, 영구성장율 0.5%~1.5%)에 따른 민감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쟁점주식의 가치는 OOO원에서 OOO원으로 평가된 것으로 나타난다(아래 <표29> 기재). <표29> 민감도 분석 결과(OOO) (단위: 백만원) OOO
3. 한편, 위 보고서의 주-CCC의 매출액 등 주요 추정치 일부는 아래 <표30>과 같다. <표30> 2015.9.1. 주식가치평가 보고서의 주요 추정치(OOO) (단위: 백만원) OOO (사) 주-DDD의 의뢰에 따라 OOO이 2015.9.4. 작성한 주식가치평가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CCC 주식의 1주당 가치는 OOO원의 범위로 추정되었고, 할인율 10.25%와 영구성장율 1.0%를 적용할 경우 1주당 OOO원으로 평가되었다.
2.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한 기업가치 산정결과 아래 <표31>, <표32>과 같이 영업흐름가치 OOO원(OOO원)에 비영업용자산가치 OOO원을 더하여 주-CCC 주식가치 총액은 OOO원(OOO원)으로 평가되었고, 이 중 쟁점주식 상당액은 OOO원(OOO원)으로 산정되었다. <표31> 현금흐름할인법 기업가치 산정 결과(OOO) (단위: 백만원) OOO <표32> 민감도 분석 결과(OOO) (단위: 백만원) OOO
3. 위 평가보고서상 매출액 등 주요 추정치는 아래 <표33>와 같다. <표33> 매출액 등 주요 추정치(OOO) (단위: 백만원) OOO (아) 금융감독원 공시자료에 의한 주-CCC의 실제 매출액 등 재무현황은 아래 <표34>와 같고, 이에 의하면 위 회계법인의 매출추정액은 실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34> 주-CCC의 실제 매출액 등 재무현황(금융감독원) (단위: 억원) OOO (자) 비상장주식의 경우 적용되는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주-CCC 주식 1주당 가액은 30%의 할증을 적용하여 OOO원(할증전 OOO원)으로 산정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은 없다. 위 보충적 평가를 수행한 OOO의 주식가치 평가보고서(2015.8.20.)의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35>과 같다. <표35> 보충적 평가가액(비상장주식의 경우) (단위: 원) OOO (차)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이사회 구성(2015.9.7.) 현황은 아래와 같다. OOO (카) 처분청이 제시한 주-CCC 주식거래내역은 아래 <표36>과 같고, 주-CCC 주식은 거래가 활성화된 비상장주식으로 공개시장과 사설시장의 시세가 아래 <표37>과 같이 일치하며, 장외시장은 공개된 비상장주식 거래시장으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직접 관리·운영하고 있고, 장외시장 사이트에서 공시하는 주식거래 체결가격은 그 운영방식(세부내역 <표38> 참조) 등에 비추어 신뢰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표36> 쟁점 거래일 전후 1개월간 증권거래세 신고내역 (단위: 주, 원) OOO <표37> 주-CCC 주식 시장주가(공개시장 및 사설시장) (단위: 주, 원) OOO <표38> 국내 장외시장거래의 구조 및 운영방식(처분청 제시)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말하고,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둔 취지는 법인과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바,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대법원 1997.5.28. 선고 95누18697판결 등 참조). 법인세법제52조 제2항에서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시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서 ‘시가’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매매사례가액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참여한 장외거래시장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따른 가액으로 법인세법상 ‘시가’의 개념에 부합하는 가격으로 보이고, 쟁점매매사례가액의 거래주식수가 쟁점주식 대비 소량이나 거래주식수가 많아야만 시가를 반영한 거래라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대법원 2015.11.26. 선고 2015두49238판결, 같은 뜻임), 쟁잼매매사례가액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해당한다면 법인세법상 시가로 보아야 하는 바, 주-CCC 주식은 쟁점매매사례가액이 거래된 장외거래시장 등을 통해 공개적(매수호가, 매도호가, 거래가액 등이 공개된 형태)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거래일 직전 3개월간 주-CCC 주식 거래내역에 따르면 그 거래건수가 28건에 달하고 평균거래가격이 1주당 OOO원이며 증권거래세 신고내역에 따르면 쟁점거래일 이후 약 1개월 간 쟁점주식의 시세는 OOO원 전후에서 OOO원 전후까지 그 거래가액이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상승 추세였던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매매사례가액(1주당 OOO원)이 일시적‧우발적으로 형성된 거래가액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쟁점매매사례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은 거래가액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매매사례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가격이 아니어서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서는 시가란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법인세법상 시가가 반드시 그 재산의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한다고 볼 수 없고, 특히 비상장주식은 시가와 적정한 교환가치 사이에 큰 괴리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시가가 적정한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조심 2018광3734, 2019.9.23. 합동회의 같은 뜻)이며, 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거래소에서의 거래가액이 적정한 교환가치(주식의 실제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간의 자유로운 거래가액이므로 법령상 시가로 보고 있는 것 등을 감안하면, 설령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쟁점매매사례가액이 소액주주간의 거래로서 쟁점주식의 적정한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매매사례가액은 비특수관계자간의 자유로운 거래가액으로서 쟁점주식 거래일 당시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외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 때 법인세법상 시가(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가 불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상증법상 보충적평가액을 그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서 비상장주식의 경우 액면가액 기준 3억원 미만 등 소액거래에서 형성된 거래가격 등의 경우에는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상증법상 시가에 대한 규정일 뿐 법인세법에서는 이를 준용하고 있지 아니하여 동 규정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고려할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① 주권상장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라 한다)은 그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7조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등] ① 제15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한 발행인
2. 제1호 외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한 발행인(주권상장법인 또는 제1호에 따른 발행인으로서 해당 증권의 상장이 폐지된 발행인을 포함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법인으로서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별로 그 증권의 소유자 수가 500인 이상인 발행인(증권의 소유자 수가 500인 이상이었다가 500인 미만으로 된 경우로서 제2항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발행인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