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과세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그 대상이 되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의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인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과세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그 대상이 되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의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인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1)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징수결정조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12.1.∼2010.12.1. 기간 동안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OOO이 OOO의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인정상여분 OOO의 소득자료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주소지 불분명 으로 2016.4.7.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 그러나, OOO의 관할인 OOO이 위 인정상여와 관련된 법인세 과세처분을 취소함에 따라 처분청도 2019.11.20.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취소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2019.11.20. 과세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그 대상이 되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의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인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