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2.4. OOO㈜와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16.3.30.~2018.3.29. 기간 동안 월 임대료 OOO원에 임대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지급받았으나, 동 계약 체결 당시 쟁점주택의 기준시가가 OOO원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주택 임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조사청은 이이 따라 쟁점주택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가 OOO원을 초과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과세기간 동안의 총수입금액 합계액이 OOO원을 초과하여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8.12.24. 청구인에게 2016․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5항에 의하면 이 건 과세는 정당하게 과세된 것으로 보이나, 소득세법 제12조에서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규정한 근거에 의하면 위 시행령은 위 법률의 취지를 위반할 여지가 있어 그 효력은 위법이라 할 것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4월 30일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함으로써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임대행위의 대상이 되는 주택이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되고, 만약 이를 4월 30일 공시하면서 1월 1일까지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국가 행정청의 업무 지연 또는 과실로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즉, 이 건은 모든 행정행위의 시점주의 원칙과 조세행정의 편의를 위한 기간과세주의 원칙의 상충에서 오는 문제이고, 이로 인한 부담은 모두 행정행위를 하는 국가의 부담이 되어야지 이를 인지할 수 없는 국민에게 전가되어서는 아니된다. 이 건의 경우 쟁점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근거가 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5항은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세기준의 원칙과 입법취지에도 부합되지 않고, 법률행위를 하는 시점에서의 납세자의 신뢰나 보호를 염두에 두지 않은 입법이라 할 것이다. 법률행위 당시의 기준시가가 9억원 미만인 주택의 경우 그 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라는 규정을 믿고 법률행위를 한 것은 국가의 시행 중인 행정행위를 신뢰하고 한 것이기에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어긋나므로 비과세 대상이 되어야 한다. (가)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OOO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비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거주 및 이주의 자유를 임대수익에 대한 과세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제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 특히,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임대로 얻는 수익의 대가로 임대 이후 거주할 임차주택의 비용 등으로 지급될 것이라는 것을 감안한 입법 취지일 것이다. (나) 소득세법상 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요건으로는 먼저, 1세대 1주택이어야 하고, 다음으로 소유하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며, 청구인을 포함한 일반 국민들은 소유주택에 대한 임대행위라는 법률행위를 할 때에는 위 법령에 의하여 소유주택의 임대소득이 비과세 대상인지 과세대상인지를 판단하고 임대행위를 할 수 있을 것인데, 임대행위 당시에 정해진 요건에 의해 판단된 사항이 그 후 행정행위에 의하여 변동된다면 임대행위라는 법률행위를 한 자의 법률적 지위는 매우 위태롭게 된다. 이러한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법률의 공평성이나 공법의 신뢰성은 크게 훼손되고 종국에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개인의 재산권 보호의 법리에도 크게 어긋나는 행위가 될 것이다. 한편, 소득세법은 부동산에 대한 공시가격이 공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단서 조항을 두어 해결하고 있으나, 이 건과 같이 법률행위를 할 당시 의사결정의 기본 전제가 되는 공시가격이 정하여 지지 않은 경우의 법률행위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하느냐에 대하여는 정확한 기준을 두지 않고 시행령에 의해 일괄 과세하게 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법률 위반여부의 문제로 귀결될 것이다. 이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임대행위라는 의사결정이 정해지는 사항이므로 이를 시행령에 의하여 고시행위의 효력을 소급하여 적용하게 하는 것은 당해 연도에 적용될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한 시기의 법률행위를 한 국민의 권리보호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국가우선주의라 할 것이다. (다) 국세기본법에서는 세법적용의 원칙에서 소급과세의 금지의 원칙을 분명히 정하고 있다. 즉, 같은 법 제18조 제2항은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에서는 새로운 세법을 적용한 것은 아니지만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에는 비과세 대상인 거래가 개인이 행한 법률행위 이후에 이루어진 행정행위에 의하여 과세대상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즉, 사실상 법률행위가 성립한 이후 새로운 행정행위의 기준이 소급 적용된다면 새로운 세법이 적용되는 것과 같다. 법원도 이미 과거에 행해진 국민의 행위에 대하여 사후에 새로운 공법상의 의무를 부과하거나 과거보다 가중된 의무를 정하는 법률은 현존 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파괴하고, 현재의 행위에 대한 장래의 법적 효과를 예견할 수 없게 하여 국민의 법적 지위에 불안을 초래케 한다는 점에서 법적 안정성과 예견가능성을 저해하게 되므로 법치국가 질서를 기존으로 하는 우리 헌법의 해석상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할 것(대법원 1983.4.26. 선고 81누423 판결 참조)이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및 제43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와 결합되어 사실상 소급입법에 의한 과세행위를 하게 되는 법령이므로 당연히 무효가 되는 위헌이거나 일반과세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참고자료로 적용되는 제한이 있어야 한다. (라) 이 건 과세의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기간과세의 개념에서는 타당한 법적용으로 보이나, 납세의무자가 임대행위를 할 당시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한 근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보호되지 않고 있다. 즉, 임대소득 발생은 임대계약과 동시에 완성된 법률행위였고, 납세자의 그 법률행위의 의사결정 동기가 되는 경제적 이익에 대한 신뢰와 당시 시행되고 있는 고시행위에 대한 신뢰도 보호되어야 하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과세행위라 할 것이다. 이러한 신뢰보호의 원칙은 법치주의가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틀에 의해서만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인 삶을 영위하는 개인의 법적 안정이라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도 행정편의주의에 의한 문리적 해석에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건은 법률행위와 과세기준의 적용 면에서는 법률행위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의 문제이며 그 결정의 시점과 기준에 관한 문제인데도 이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게 제정된 법률상의 연관성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과세기준이 불확실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과세법정주의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당연히 납세자는 보호받아야 한다. (마)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가격의 결정 고시는 매년 4월 30일까지 하게 되어 있고 그 효력은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소급적용은 과세 여부 자체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에도 법률에 의하여 정해진 것이 아니고 시행령에 의하여 어떠한 부작용이 발생하는지도 판단하지 못하고 적용된 것이며, 과세관청은 이러한 위법인 시행령을 그대로 과세기준에 반영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만약, 국토교통부의 고시행위가 과세행위의 기준이 된다면 이러한 소급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시일과 적용일은 일치되어야 할 것이다. (바) 당해 연도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고시가 되지 않은 경우 이러한 상충점을 어떻게 해결하였는지에 대한 입법사례를 살펴보면, 2010.12.30. 법률 제9847호로 시행된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호는 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 제22467호로 시행된 같은 법 시행령은 법 제111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 가격은 취득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다만, 취득일 현재 해당 연도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 연도에 적용되던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 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행정관청의 고시 행위가 지연될 경우 그 책임이나 과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행위 시점의 고시가격을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 국토교통부가 행하는 공시가격의 고시목적과 이를 기준으로 과세의 기준으로 소급적용하는 행정행위의 구속력은 차이가 있어야 한다. 즉, 과세소급금지의 원칙에 따라 과세 행정을 한다면 과세관청은 과세대상주택의 가격을 고시행위를 한 날 이후부터 과세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이 건과 같이 다른 행정청에서 제정한 법령에 의하여 기준일이 정해진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도 이의 소급적용으로 파생되는 국가의 공권력 작용이나 행정활동이 권력남용이나 국민의 재산권 침해의 여지는 없는지, 국민에게는 항상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사항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므로 과세관청이 국토교통부의 고시행위를 기준으로 과세하였다 하여도 적법절차원리를 위반한 것이기에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따라서 법률에 의해 명백하게 과세되지 않는 요건을 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상황을 믿고 법률행위를 하였으나 그 후 효력을 발생시킨 행정행위의 결과로 과세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는 행정행위를 믿고 한 과거의 법률행위에 과세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2) 청구인은 과세의 적법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우선 청구인이 얻은 수익에 대한 비용의 인정 여부에 대하여 처분청과 협의하였는데, 처분청은 1주택자라 하더라도 임대 후 본인이 거주하기 위한 주택의 임차비용은 일상적인 가사 비용으로 인정되어 비용 산입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비용 산정의 원칙이나 행정지침이 부당하고 위법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가)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 소득, 수익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과세대상뿐만 아니라 과세표준의 계산에 대해서도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원칙은 과세표준의 소득뿐 아니라 비용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원칙이라 할 것이나, 과세관청은 이러한 원칙을 인정하지 않고 과세 편의주의에 의하여 그 입법 취지와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고가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면 비과세로 하고 있는 것은 국민에게 이주의 자유를 인정하며 임대로 얻는 수익의 대부분이 본인이 거주할 임차주택의 비용으로 지급될 것임을 감안한 규정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건에서도 이러한 임대인의 주거비용은 당연히 필요경비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나 입법의 미비나 혹은 과세 통칙의 편의성으로 인해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 이 건의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1세대 1주택자인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임대하여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청구인 세대가 거주할 주택을 임차하는 것은 필수적인 사항인데도 이러한 비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어떠한 논리인지 이해할 수 없고, 또한 비용 산정에 부당성을 가지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임대한 후 가족의 주거를 위하여 주거비용으로 월 OOO원씩 월세로 주택을 임차하여 1년간 OOO원을 부담하였고, 주택의 대출금의 이자비용으로 연간 OOO원을 부담하였으며, OOO원이 소요되므로 이러한 비용은 모두 인정되어야 한다. 물론 증빙서류를 첨부하라고 하나 그 당시 비과세 대상이었기에 이런 증빙 중 일부는 구비되지 않는 것도 모두 행정청의 과세행위가 소급하여 결정되었기 때문이므로 개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이므로 과세대상 수익에서 주거비용을 공제함이 타당하다. (나) 과세관청은 주거를 위한 주택임차비용을 가사관련 경비 등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데, 이는 행정편의주의에 따른 것이거나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서 임대수익을 얻을 때에 적용하는 기준을 1세대 1주택자에게 동일하게 문리적으로 적용한 것에 불과하다.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특별한 경우로서 가사관련 경비로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지출된 경비를 지정하여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인의 거주나 동거 가족의 거주에 필요한 주택에 소요된 경비는 사실상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입법 취지나 사회 통념상을 무시하고 일괄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위법․무효에 해당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를 적용하여 가산세를 과세하였는바, 청구인은 법률행위 당시 비과세 대상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법률행위를 하였기에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인지하였고 행정행위의 소급적용이나 과세에서 소급 적용이 될 수 없는 것으로 믿었기에 신고의무가 발생하였는지도 알 수 없었다. 즉, 비과세 대상이라는 납세자의 신뢰는 보호받아야 하고 이러한 사정이 있는데도 청구인에게 징벌적 가산세를 적용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행정행위의 소급으로 인하여 납세 의무가 발생한 경우라서 이를 인지할 수 없는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법원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89.10.27. 선고 88누28030 판결 등 참조). 특히, 최근 조세 행정의 발달로 과세관청은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고지 또는 안내를 하고 있고, 특히 이 건과 같이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사전 고지 등의 행정행위는 반드시 필요하다. 처분청은 2019년도 임대소득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까지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 안내’ 등을 통하여 납세의무가 발생할 것을 미리 안내하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하여는 그 신고의무가 발생한 시기에 고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를 사전에 인지하여 신고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가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법률의 미비 또는 행정의 불일치로 인한 납세자의 착오로 인하여 신고의무가 있음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미신고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취소함이 타당하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에서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택은 종합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의 기준시가는 OOO원으로 각각 고시되어 주택임대소득이 비과세 대상인 기준시가가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의 임대료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 1채만을 소유하고 있고 쟁점주택을 임대함으로써 다른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게 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지급한 임차료, 이사비용 등을 이 건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지급한 주택 임차료, 이사비용 등은 쟁점주택의 임대료와는 직접적인 관련 없이 별개의 원인에 기한 것이면서 통상적인 관련도 없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33조에서 규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료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처분청이 사전에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등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는 납세자의 신고 및 납세편의를 위한 것이지 법적인 의무가 아니고, 가산세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주택의 임대료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지급한 임차비용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③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1)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 제19조[사업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비과세 주택임대소득] ⑤ 법 제12조 제2호 나목 전단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제61조[가사관련비 등] ①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 가. 매입비용(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공동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공동주택가격"이라 한다)을 조사ㆍ산정하여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주택가격을 별도로 결정ㆍ고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공동주택가격의 산정 및 공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4월 30일까지 공동주택가격을 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4조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해 9월 30일까지, 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해 4월 30일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6) 헌법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인 2016.2.4. 현재 기준시가가 OOO원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당해 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기준시가가 과세기간 종료일인 2016.12.31. 및 2017.12.31. 현재 OOO원을 초과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과세기간 동안의 총수입금액 합계액이 OOO원을 초과하여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2016.2.4. OOO㈜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고시한 쟁점주택의 공시가격은 아래 <표2>와 같다. (다) 그 밖에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를 안내하는 안내문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인은 그 이전 과세연도 귀속분에 대하여는 안내문을 발송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 임대차계약 체결당시(2016.2.4.) 쟁점주택의 기준시가는 OOO원 미만OOO인 것으로 공시되어 있었고, 그 이후 2016.4.29. 공시된 기준시가가 OOO원을 초과OOO한다 하더라도 계약체결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함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부합하며, 쟁점주택을 임대하기 위하여 청구인 세대가 거주할 주택을 새로이 임차하면서 추가로 부담한 주택임차료, 이사비용, 이자비용, 중개수수료 및 수선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 건 미신고는 법률의 미비 또는 행정의 불일치로 인한 착오로 신고의무가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4) 한편, 처분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5항에서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인지 여부를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2016.12.31. 및 2017.12.31.) 쟁점주택의 기준시가는 OOO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지급한 주택임차료, 이사비용 등은 쟁점주택 임대수입과는 직접적인 관련 없이 별개의 원인에 기한 것으로서 가사관련 경비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으며, 신고안내는 납세자의 신고 및 납세편의를 위한 것으로 법적의무가 아니고, 가산세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 임대차계약 체결당시 쟁점주택의 기준시가는 OOO원 미만으로 공시되어 있었고, 그 이후 공시된 기준시가가 OOO원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계약체결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부합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은 물론 비과세 또는 조세 특례규정의 해석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특례요건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상 부합한다 할 것이다. 소득세법 제12조에서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나, 이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에서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주택은 해당 과세기간의 임대소득 합계액이 OOO원을 초과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가 각각 OOO원으로 공시되어 있으므로 그 임대소득을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5항은 소득세법 제12조의 입법 취지에 반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4월 30일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함에도 동 주택가격을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입법의 미비로서 당연 무효가 되거나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계약체결 당시 쟁점주택의 기준시가가 OOO원 미만이라 하여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계속하여 동일하게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는 불확실하고 잠정적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 헌법이나 법률상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가치나 필요성이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설사 위 시행령에 입법의 미비가 있다 하더라도 처분청은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해당 법령을 적용할 수 있는 점, 헌법 제107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심리일 현재 대법원이 위 시행령 조항에 대하여 위헌·위법 여부를 판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쟁점주택의 임대소득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임대하기 위하여 청구인 세대가 거주할 주택을 새로이 임차하면서 추가로 부담한 주택임차료, 이사비용, 이자비용, 중개수수료 및 수선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은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 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 제1항 및 제3항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고,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그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가사와 관련된 경비”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택임차료, 이사비용 등은 가사관련경비로서 쟁점주택에 대한 부동산임대소득을 얻기 위하여 직접 지출되었거나 동 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관련경비는 소득의 소비이지 소득의 창출을 위한 비용으로 볼 수 없는 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있어서 과세근거가 되는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청구인은 주택임차료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관련 지출증빙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법률의 미비 또는 행정의 불일치로 인한 착오로 인하여 신고의무가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여 쟁점주택의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쟁점주택의 기준시가는 이 건 과세기간 이전에도 OOO원을 초과한 경우(2007년, 2008년 및 2012년 등)가 존재하였고, 청구인은 그 전에도 쟁점주택을 임대한 이력이 있으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기준시가를 공시하기 전에 이 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OOO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설사, 비과세대상일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과세대상에 해당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이는 청구인의 합리적 경제행위의 결과로서 청구인이 부담할 위험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으로 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일 뿐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