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법인은 관련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아닌 점,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세목으로 oooo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법인은 관련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아닌 점,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세목으로 oooo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대법원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정한 토지가 해당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을 경우 토지의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관계 없이 분리과세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고(대법원 2010.4.26. 선고 2010두28632 판결 참조), 조세심판원은 신탁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토지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해당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결정한 선례(조심 2017서1182, 2017.11.3.)가 있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이 건 산업단지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위탁자들이 사업자금을 대출금으로 조달하면서 그 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를 신탁한 것이고, 쟁점토지는 산업단지개발사업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2)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의 부가세가 아니므로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청구 기간이 도과하여 이에 대하여 다투지 못하더라도 이와 별개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것임에도 그러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서 이를 이유로 이 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1)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구분은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에서 지방세법제106조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 세목이며, 종합부동산세법제17조에서 종합부동산세 경정 및 재경정의 사유를 지방세법제115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 변경 또는 수시부과 사유에 해당하는 때라고 명시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9조에서 경정·재경정 또는 추징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한 자료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이상, 처분청이 이에 따라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법인은 OOO 2018.1.11. 선고 2017구합57424 판결을 근거로 재산세 부과처분과 별도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다고 주장하나, 해당 판례는 원고가 과세대상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아 애당초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재산세 등의 취소 여부에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도록 선고한 것인데 반해, 이 건은 청구법인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이나 쟁점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인지 여부가 쟁점이므로 서로 사안이 달라 이 건에 원용하기 부적절하다.
(1)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지방세법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제17조[결정과 경정]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정 및 재경정 사유가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 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9조[결정ㆍ경정] ③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한 자료에 의한다.
(3)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생 략)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바. (생 략)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산업단지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한다. 1.~2의2. (생 략)
3.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 또는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적합하게 산업단지를 개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4. (생 략)
5.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와 제20조의2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신탁업자 제20조의2[산업단지의 신탁개발] ① 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신탁업자와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산업단지를 개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신탁업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1) OOO은 OOO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들 중 일부인 이 건 위탁자들(OOO, OOO, OOO)이 2014년 11월에 신탁회사인 청구법인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쟁점토지를 신탁하여 청구법인이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18.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청구법인에게 2018년도분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이 이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그 청구기간은 도과되었으며, 2018.6.1. 현재 위탁자들이 쟁점토지에서 상기 산업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었다는 점 등 이 건 쟁점 관련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별다른 다툼이 없다. (2)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5호에서 산업입지법 제16조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8.6.1.) 현재 쟁점토지에서 위 산업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한 자는 OOO, OOO, OOO이나,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신탁회사인 청구법인이다.
(3)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청구법인의 항변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등 지방세법상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쟁점토지를 동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금 상환을 담보할 목적으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통해 위탁자들이 신탁회사에게 신탁한 것이고, 쟁점토지가 계속하여 동 사업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그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3호에서 수탁자가 소유한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합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지 않고,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하여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 이행만 수탁자가 하는 것일뿐 과세요건은 위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며, 국세청도 2014.1.1.지방세법개정으로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된 것과 관련하여 2014.9.15.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답자료를 첨부하여 안내한 바 있다. (다) 처분청이 추가로 제시한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9서298, 2019.4.8.)는 위탁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담보신탁을 하였고, 그 이후에 사업시행자 지위를 얻은 경우인데, 이 건의 경우 위탁자가 사업시행자의 지위에서 쟁점토지를 담보신탁하였으므로 사실관계에 차이가 있어 원용하기에 부적절하다. (라)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불복청구가 각하된 전례가 없는 반면, 조세심판원은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별도의 언급 없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도록 한 바 있다(조심 2017서1182, 2017.11.3. 참조). 또한, 법원도 종합부동산세가 재산세의 세액에 부가하여 부과되는 부가세가 아닌 이상 재산세의 세액이 실제로 변경되었는지에 관계 없이 종합부동산세액만을 별도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OOO 2018.1.11. 선고 2017구합57424 판결 참조)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한 이상,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구분은지방세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5호에서 산업입지법 제16조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8.6.1.) 현재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법인은 관련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아닌 점,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세목으로 OOO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청구법인에게 2018년도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8.6.1.) 현재 쟁점토지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9부921, 2019.5.9. 등,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