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쟁점건물이 주택용으로 적합한 상태, 임대차계약내용, 주소 전입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함.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쟁점건물이 주택용으로 적합한 상태, 임대차계약내용, 주소 전입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건물은 2012년 용도를 변경하기 전까지 청구인이 농산물 소매를 하거나 기름집을 운영하며 23년 8개월간 거주하였던 장소로 주거 및 업무공간으로 사용한 주된 생활의 근거지였다. (가) 청구인은 배우자가 없는 자로 쟁점건물을 1985년 취득하여 1986년 전입한 이후 약 7년 4개월 정도 주민등록을 전출한 것을 제외하고는 23년 8개월간 쟁점건물(2012년 용도를 변경하기 전 지하 1층~지상 2층의 주택이 있었음)에서 실제 거주하였다. 청구인이 2011년도 OOO로 주소지를 이전한 이유는 소유자 OOO에 대한 장기미수금 관계(채권실현을 위해 합의하에 전입하였음) 때문이었을 뿐, 실제는 해당 기간 동안에도 쟁점건물에서 거주하였다. (나)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양도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2년간의 카드사용내역을 보면 쟁점건물 및 인근에 거주하면서 사용한 내역이 확인되고(병원비, 약국, 기타 주거에 필요한 소비생활에 사용), 인근 주변에서 개인적으로 이발, 차량정비 등으로 거래 관계를 맺어 왔던 주민으로부터 청구인이 24년간 쟁점건물 주소지에 거주하였다는 확인서를 수취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도달되는 모든 서류를 직접 수신하고 직접 서명하였으므로 이 같은 사실은 처분청 등 해당기관에 보관되어 있는 우편송달부에 서명한 증빙을 통해 확인가능할 것이다.
(2) 쟁점건물은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이 구분되어 있고, 주거생활에 필요한 시설이 구비되어 있으며, 지방행정청에서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고, 주택가격을 공시하고 있다. (가) 쟁점건물은 2012.7.30. 지하 1층~지상 2층이었던 주택을 철거하고, 근린생활시설(72.72㎡)을 근린생활시설(24.48㎡) 및 주택(48.24㎡)으로 용도변경하면서 쟁점근린생활시설은 도로변 쪽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쟁점주택은 도로변 안쪽에 거실로 통하는 현관문을 별도로 설치하였으며, 쟁점근린생활시설과는 벽으로 분리하였다. (나) 쟁점주택은 방, 주방, 화장실, 샤워실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방에는 옷장 및 침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주방에는 싱크대, 조리대, 가스레인지 등이 구비되어 있었으며, 화장실, 샤워실, 보일러 시설도 설치되어 있었다. 주거생활에 필요한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은 2012.7.30. 이전부터 이미 공급되고 있었다. (다) 쟁점주택은 국토해양부에서 매년 개별 주택가격을 공시하고 있고, 지방행정청에서 단독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 쟁점근린생활시설은 일반 건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3) 쟁점주택이 주택이라고 판단되는 세 가지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건물의 구조, 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언제든지 청구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OOO, 쟁점주택은 방, 주방, 화장실, 보일러실 등의 구조와 주거생활에 필요한 싱크대, 가스레인지, 샤워실 등의 시설이 모두 갖추어졌으므로 주택에 해당한다. (나)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유일한 주택으로 민법 제18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에 따른 생활관계가 있는 주된 생활의 근거지인 주소지이고, 청구인이 주거용으로 장기간 사용한 곳이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공부상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처분청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OOO. (다) 주택인지 여부는 원칙상 공부상 용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따라 판단하되, 예외적으로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한 조세심판원 결정례가 있다OOO.
(1) 청구인은 2011.3.22.부터 2015.1.29.까지 다른 주소지OOO에 전입하였다가 2015.1.30.에 쟁점주택으로 전입하여 현재까지도 동일한 주소지를 두고 있으나, 2014년부터 쟁점근린생활시설을 아들 OOO이 운영하는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임대하여 현재까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에서 거주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또한, 양도 당시 사용용도 확인을 위해 현지확인, 인터넷 지도 등을 이용하여 확인한바, 쟁점주택은 주거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쟁점주택은 실제 주택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됨에도 현재까지도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주민등록 주소지로 되어 있는 등 공부가 실제 현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청구인은 2012.7.20. 주택을 철거하고, 근린생활시설을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하였으나, 2년 6개월이 지난 2015.1.30.에야 쟁점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2019년 초 현장확인 당시 청구인이 우편물 수령을 위해 쟁점주택이 실제 거주지가 아님에도 주민등록상 주소로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으로 보아 주민등록상 주소지만으로 실제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쟁점건물 중 일부를 아들 OOO이 임차하여 OOO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쟁점건물과 인접한 OOO OOO의 소유이며, OOO은 청구인 및 아들 OOO 소유로 쟁점건물을 포함한 인근 건물 3곳이 청구인과 아들의 소유이다. 한편, 쟁점근린생활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OOO은 농산물 도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청구인이 동일 업종의 사업장을 1988년 개업하였다가 2011년 폐업한 점으로 보아 실제 청구인이 아들과 함께 기범농산을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직접 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상의 이유로 가까운 병원 및 약국 등을 방문할 수 있으므로 해당 자료만으로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던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 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서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상 주택과 근린생활시설로 구분되어 있으나, 실제 쟁점건물 전부를 기범농산이 사무실로 사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경정청구 검토서, 2018년 11월> OOO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근린생활시설을 OOO에 임대하였다며 임대차계약서, 부동산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제출하였고, 해당 자료에 의하면 2014.1.4.부터 OOO이 쟁점근린생활시설을 월 OOO에 4년간 임대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2012년 쟁점건물의 철거 및 용도변경 후부터 이 건 심판청구 당시까지 청구인과 아들 등의 주소변동 이력은 다음과 같다. <표1> 청구인 등의 주소변동 이력
(4) 그 밖에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5.8.9.~2017.12.30. 기간 동안에 쟁점건물 인근지역OOO 내 병원(80회), 약국(25회), 기타 음식점(49회)에서 농협카드를 사용하였다며 카드 사용내역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건물 주소지로 우편물이 발송되면 청구인이 직접 수령하였다며 OOO이 발송한 우편물OOO 및 OOO가 발송한 우편물(등기번호 없음)을 제출하였고, OOO이 발송한 우편물은 이 건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통지서로 수령인은 OOO(회사동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OOO 외 3인이 쟁점건물에 거주한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며 사실확인서 4매를 제출하였고, “1986년부터 2017년 양도일까지 사실거주지(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동일: 쟁점건물 주소)에 거주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전기사용내역서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기범상회라는 상호로 상업용으로 구분되어 전력이 공급되고 있고(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구분되지 아니함), OOO에서 매월 자동이체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2012년 이후 대지면적 350㎡, 건물 연면적 72.72㎡ 중 산정면적 42.24㎡에 대하여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고 있고, <표2>와 같이 재산세를 납부하였다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2> 쟁점건물의 재산세 고지 내역 (바) 청구인은 그 밖에 쟁점건물의 평면도 및 다수의 사진(인터넷 거리뷰, 쟁점건물의 주택부분 사진 등)을 제출하였고, 2014년~2017년 거리뷰에 의하면 OOO이 쟁점근린생활시설 및 주차장 등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2019년 11월 현재 사진에는 쟁점건물 전체가 OOO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5) 2019.6.21. 우리 원에서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현장확인일 현재 쟁점주택은 컴퓨터, 책상 및 소파 등이 구비되어 있어 사무실로 이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건물에 인접한 청구인과 아들 OOO 소유의 건물(OOO, 이하 “쟁점외건물”이라 한다) 2층은 외관상 주택으로 확인된 것으로 나타난다.
(6) 쟁점외건물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2007년 지하 1층과 지상 1층의 주택 42.98㎡를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용도변경하고, 2008.1.31. 지상 2층의 주택 61.79㎡를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용도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청구인의 2016년 제1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의 부동산임대수입 신고내역에 의하면 쟁점외건물 1층은 대선유압에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나, 2층 사무소는 임대한 내역이 없으며, 거리뷰 및 현장확인 결과에 의하면 쟁점외건물의 2층이 주택인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쟁점외건물 2층의 임대 및 거주현황에 대해서는 소명하지 아니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건물이 소득세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기준이 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건물의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OOO, 그 건물이 주거용인지 영업용인지 여부는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건물의 일부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용 건물에 딸린 방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영업을 위하여 또는 영업장으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용 건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OOO. (나)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쟁점주택에 싱크대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확인되나, 쟁점주택의 구조․기능이나 시설이 본래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택으로 보기 어렵고, 사실상 영업용 건물에 딸린 사무실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건물 중 근린생활시설은 2014년부터 아들 OOO이 운영하는 OOO이 임차하여 사용하였고, 처분청 및 우리 원의 현장확인 당시 쟁점주택이 OOO의 사무실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건물 양도 당시에도 사정이 다를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에 거주하였고, OOO에 주소지를 두었을 때도 실제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건물 양도 당시 청구인, 청구인의 아들 OOO 및 OOO의 배우자 OOO도 청구인과 함께 쟁점주택에 주소지를 두었으며, 2019년 11월 현재 쟁점건물에 거주하고 있지 않음에도 쟁점주택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아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실제 거주 여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한편, 쟁점외건물은 청구인과 아들 OOO의 소유로 공부상 현황과 달리 현장확인과 거리뷰 등의 사진을 통해 외관상 주택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으나, 청구인이 이에 대해 별도의 소명을 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