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이 명의신탁자측에서 직접 청구인들 명의의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비밀번호 등과 함께 제공하거나 청구인들의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바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들이 명의신탁자측에서 직접 청구인들 명의의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비밀번호 등과 함께 제공하거나 청구인들의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바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명의신탁자와 쟁점주식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이 명의신탁자와 청구인들 간에 쟁점주식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함을 입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1조의2 제1호에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 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주식은 한국거래소 상장주식이므로 명의신탁자가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명의신탁하여 회피할 수 있는 조세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
(1) 청구인들은 명의신탁자에게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 아니라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쟁점주식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이다. (가) 명의신탁자에 대한 판결문(OOO 2018.10.5. 선고 2018고합340 판결), 명의신탁 관련인들 및 청구인들의 진술서, 조사청이 확인한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OOO의 실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OOO에서 조성한 비자금에 대한 관리를 자신의 처남 OOO에게 맡기고, 이를 금원으로 취득한 쟁점주식 등을 명의신탁하여 차명 증권계좌로 운영․관리한 사실이 확인되며, OOO은 이에 대하여 명의신탁자에게 보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상증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이 경우 과세관청은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되고, 그 명의자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OOO 2008.2.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등, 같은 뜻임). (다) 명의신탁 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들 사이에 차명계좌의 개설과 관련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OOO 2001.1.5. 선고 2000다49091 판결, 같은 뜻임). (라) 조사청이 세무조사 당시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서 내지 계약서는 확보할 수 없었지만, 청구인 OOO는 쟁점주식①이 본인 소유가 아님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 OOO의 2018.4.11.자 진술서상 OOO의 부탁을 받고 증권회사 계좌를 개설해서 준적이 있다고 인정한 내용이 나타나며, 해당 차명증권계좌 관리인 진술 및 관련 판결문 등에 의하면 청구인 OOO가 차명증권계좌 개설 후 카드․도장․보안카드․비밀번호 등을 OOO에게 넘겨준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 OOO는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 OOO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마) 청구인 OOO 외에 다른 청구인들도 명의를 도용당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반면, OOO에게 자신들 명의의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주면서 해당 계좌의 비밀번호와 보안카드 등을 넘겨준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들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명의신탁 행위에 관하여 실제소유자인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인 청구인들 간에 묵시적·암묵적 합의 또는 의사소통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쟁점주식 명의신탁으로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음을 객관 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상당하다. (가) 상증법상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조세회피의 목적 유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까지를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이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신탁재산의 명의자에게 있으며,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OOO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같은 뜻임). 그러나,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주장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하지도 못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이 상장주식이므로 이를 명의신탁하더라도 회피할 수 있는 조세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상장주식을 다수인의 명의로 분산하여 명의신탁을 한 후 배당이 이루어질 경우, 명의신탁자의 다른 소득과의 합산과세 회피 및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회피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주가 상승 이후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등이 과세대상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게 되는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게다가 OOO의 실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OOO에서 가공원가를 계상하여 조성한 비자금을 금원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고,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여러 타인의 명의로 분산하여 명의신탁한 것인바, 명의신탁자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 이미 OOO의 법인세 등의 조세를 회피하였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 제2항 및 제41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처분청은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OOO(명의신탁자)과 청구인들(명의수탁자)에게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통지를 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 아니라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 내지 동의 하에 명의신탁자와의 청구인들 간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의견이고, 이와 관련한 각 청구인에 대한 조사청의 주요 조사내용 및 증거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청구인 OOO의 2018.4.11.자 진술서 중 발췌하여 제출한 명의대여 사실 인정과 관련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나) 처분청이 청구인 OOO의 2018.4.10.자 진술서 중 발췌하여 제출한 명의대여 사실 인정과 관련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다) 처분청이 청구인 OOO의 2018.4.9.자 진술서 중 발췌하여 제출한 명의대여 사실 인정과 관련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처분청은 청구인 OOO가 2013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주식③이 입고된 증권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OOO원을 포함하여 신고하였고, 쟁점주식 명의신탁 관련인인 OOO가 OOO 사후에 정수명이 청구인 OOO에게 계좌해지를 부탁하여 청구인 OOO가 직접 해당 계좌를 해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계좌해지 신청서(2014년 5월)상 청구인 OOO의 필체가 세무조사통지서 수령증상 필체와 동일하므로 청구인 OOO가 쟁점주식③의 명의신탁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는 의견이다. (라) 처분청이 청구인 OOO의 2018.4.6.자 진술서 중 발췌하여 제출한 명의대여 사실 인정과 관련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 OOO는 OOO와 대학 동기로 OOO에 자주 출입하면서 OOO과 알게 되었고, 쟁점주식④가 입고된 증권계좌개설 신청서상 청구인 OOO의 신분증이 첨부되어 있으며, 청구인 OOO가 쟁점주식④ 관련 우편물을 수령하였으며, 쟁점주식④가 입고된 증권계좌를 관리한 이 건 명의신탁 관련인인 OOO로부터 차명계좌제공 등에 대한 대가로 현금 OOO원을 수령한 사실(아래 2018.4.11.자 OOO 진술서 발췌부분 참조)이 확인되었고, 청구인 OOO는 OOO이 대표로 있었던 OOO 주식회사의 감사로 등재된 사실도 있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위와 같이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제공하면서 비밀번호와 보안카드 등도 교부하여 주었는바, 청 구인들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인 청구인들 간에 묵시적·암묵적 합의 또는 의사소통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합당하다는 의견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이 명의신탁자측에게 직접 청구인들 명의의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비밀번호 등과 함께 제공하거나 청구인들의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바, 명의신탁자가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는 것을 청구인들이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쟁점주식이 상장주식이라 하더라도 이를 분산하여 명의신탁할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합산과세 및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게 되고, 소득세법에 따른 상장법인의 대주주에 대한 주식 양도소득세 회피의 개연성 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자와 청구인들 간에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에 조세회피목적 및 그 개연성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상증법 제41조의2에 따라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