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쟁점토지가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의 상한적용에 해당하는 토지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1197 선고일 2019.06.05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 세목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 토지를 분류하고 있는바, 201x년 정기분 재산세 과세내역상 쟁점토지의 지목이 공부상 ‘유원지’이나 현황을 ‘대지’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점에서 쟁점토지는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의 상한계산 및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인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지목이 공부상 ‘유원지’인 354,668.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위탁자인 OOO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6.6.3. 신탁등기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2018.6.1. 현재 쟁점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에 의거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현황상 대지)된 쟁점토지에 대해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과세기준일(2018.6.1.) 현재 쟁점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 의거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OOO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계산된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 부담의 상한, 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2018.11.22.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결정 ․고지(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6조 제3항(쟁점규정)에 의거하여 쟁점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대지로 달라졌다고 보아 위 세 부담의 상한을 계산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OOO와 쟁점토지에 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6.6.3. 신탁등기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8.6.1.) 및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토지대장상 지목이 ‘유원지’이었고, 2018년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표상 토지이용현황이 ‘유원지(840)’이므로 직전 연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 세목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 토지를 분류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OOO에서 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에 의거 2018년도 재산세 부과시 적용한 사실상 현황지목(대지) 및 공시가격에 기반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6조 제3항(쟁점규정)을 적용한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의 상한 계산 및종합부동산세법제16조에 따른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의 상한적용에 해당하는 토지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과세방법】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제13조【과세표준】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4조【세율 및 세액】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15억원 이하 1천분의 7.5 15억원 초과 45억원 이하 1천125만원+(1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45억원 초과 5천625만원+(4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제15조【세부담의 상한】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하여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상당액과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토지에 부과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제1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제16조【부과ㆍ징수 등】①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ㆍ징수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6조【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② 법 제15조 제1항에서 직전 연도에 해당 토지에 부과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의 종합합산과세토지를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에 실제로 소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아 해당 연도의 종합합산과세토지에 대한 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상당액과 제2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1. 재산세액상당액 해당 연도의 종합합산과세토지에 대하여 직전 연도의지방세법(같은 법 제111조 제3항,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제12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

2.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 해당 연도의 종합합산과세토지에 대하여 직전 연도의 법(법 제15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이 경우 법 제14조 제3항 중 "세액(지방세법제111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는 세액을 말한다)"을 "세액[지방세법(같은 법 제111조 제3항,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제12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말한다]"으로 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③ 토지의 분할·합병·지목변경·신규등록·등록전환 등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의 종합합산과세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종합합산과세토지가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직전 연도지방세법과 직전 연도 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출한 후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공부상 지목이 ‘유원지’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OOO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6.6.3. 신탁등기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종합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18.6.1. 현재 이를 보유하고 있고, 심판청구일(2019.2.20.) 현재까지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토지대장상 지목이 ‘유원지’로서 지목변경이 없었으므로 별도합산토지로 직전연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규정을 적용하여 직전연도 대비 150%를 초과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
  • 다. (나) OOO도시계획시설사업(유원지)조성사업 사업자지정고시, 동 실시계획인가, 동 실시계획에 따른 착공계 내용을 보면, OOO는 2016.6.3.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청구법인과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2016.11.17. OOO도시계획시설(유원지) 조성사업시행자로 지정OOO되었으며, 2017.11.23. OOO도시계획시설사업(유원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OOO를 받은 후 2018.3.1. OOO도시계획시설(유원지) 조성공사를 착공하였다. (다) 처분청은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현황상 대지)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과세기준일(2018.6.1.) 현재 쟁점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OOO에서 OOO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80%)을 곱하여 계산된 과세표준OOO에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1항 및 아래 <표1>과 같이 쟁점규정을 적용OOO하여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2018.11.22.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2>와 같이 이 건 부과처분OOO하였다. (라) OOO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아래 <표3>과 같이 2018년 정기분 재산세 과세를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 세목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 토지를 분류하고 있는바, 쟁점토지 소재지 관할 OOO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8년 정기분 재산세 과세내역상 쟁점토지의 지목이 공부상 ‘유원지’이나 현황을 ‘대지’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점에서 쟁점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6조 제3항을 적용한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의 상한계산 및종합부동산세법제16조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