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명의신탁하였다가 매각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1178 선고일 2020.12.15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12.12. OOO에게 한 2003.9.16. 증여분 증여세OOO원 및 OOO에게 한 2003.9.1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각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OOO년생, 이하 “OOO”라 한다)는 OOO 설립되어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업 및 PCB사업을 영위하다가 사업부진으로 1990.9.1.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인수․합병된 OOO(이하 “OOO”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었고, 1993년 3월경 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현재는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 나. OOO의 발행주식 중 OOO주(이하 “쟁점①주식”이라 한다)는 OOO 명의로 취득․등재되었다가 1987년 1월경 OOO) 명의로 변경되었고, OOO의 합병 전 발행주식 중 OOO주(이하 “쟁점②주식”이라 하고, 쟁점①주식과 합하여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는 1987.5.28.~1989. 12.24. 기간 동안 OOO 명의로 취득․등재되어 있었으며, 쟁점주식 의 전량을 2002년~2005년 기간 중 코스닥시장을 통해 양도하였다.
  • 다.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12.6.부터 2018.12.25.까지 OOO의 2003년도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이하 “이 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OOO 명의의 쟁점②주식 양도대금 중 일부가 자금세탁 등의 과정을 통해 OOO 명의의 OOO로 송금된 후, 2003.9.16. OOO와 OOO의 배우자 OOO(이하 “OOO”라 하고, OOO와 OOO를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의 해외 공동계좌로 미화 OOO달러(USD, 한화 기준 OOO원이고,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가 입금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쟁점②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OOO가 아니라 OOO이고, 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이 각각 2분의1씩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12.12. OOO에게 2003.9.16.자 증여분 증여세 OOO원, OOO에게 2003.9.16.자 증여분 증여세OOO원을 각각 결정ㆍ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3.8.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이 건 세무조사기간 중에 조사청이 확인하지 않은 쟁점②주식의 증권계좌 입고내역 및 OOO그룹의 설립자이면서 홍콩자금의 소유자였던 OOO의 유언서 등을 감안할 때 쟁점②주식의 양도일(2002년 및 2003년) 이전에 이미 실제 소유권은 OOO에게 이전되었고, 쟁점금액을 명의상 소유자 OOO의 홍콩계좌에서 송금받은 것임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금액을 송금받은 2003.9.16.에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는바, 이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볼 때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1) OOO는 쟁점②주식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OOO는 쟁점②주식의 주권 실물을 직접 보관ㆍ점유를 하면서 명의상 소유자인 OOO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필요한 주주권(1996.3.2. 무상증자, 1996.3.22. 무상감자 결의 등)을 단독으로 행사하였다.

(2) 쟁점②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OOO라는 조사청 주장은 추정에 불과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가) 조사청은 OOO가 쟁점②주식의 실제 소유자라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쟁점②주식의 실제 소유자는OOO이고, 청구인들 해외 공동계좌로의 송금시점에 청구인들이 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 (나) (조사청도 부인하지 아니하는) 쟁점②주식의 취득(합병 전 OOO의 유상증자 시 OOO 명의로 취득)자금 원천은 OOO의 자금이 아니라 OOO의 홍콩자금으로, 경영권을 장악한 OOO가OOO의 유언서(OOO에 대한 OOO)에 따라 동 지분 상당액을 OOO에게 분배한 것이다.

1. OOO는 OOO을 창업하고, 목재를 확보하기 위하여 1969년 3월경 인도네시아 OOO지역에 자회사OOO를 설립하였으나, 1975년경 정치사건과 연계된 세무사찰을 받는 한편 1975.4.1. 부도발생과 함께 수사기관에 구금을 당하게 되면서 OOO은 채권단(OOO)의 관리를 받게 되어 독자적인 회사운영이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OOO에 대한 자금지원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되면서부터 개인적인 자금을 보유할 수 없었다.

2. OOO의 유언서(1985.11.28.자 자필로 기재)는 3부인데, OOO는 이 건 세무조사가 종결된 후 상속인 OOO이 그 중 1부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3. 1985.11.28.자 OOO의 유언서에는 OOO의 회사 현황, 사망 시 OOO 재산 분배 및 유언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이 명시되어 있고, 주요 내용은 “나는 나의 모든 재산과 운영하는 것을 밝힐 필요를 느끼고 내가 없을 때 회사운영은 현재 있는 사람이 그대로 운영하며, 결정권도 현 상태대로 유지하며, OOO 전무를 정점으로 하여OOO 실장이 보좌한다. 친척으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OOO 한 사람 뿐이다. (중략) 주식의 배분은 아래와 같다. OOO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OOO의 지분 OOO(가치는 불분명함)를 OOO에게 상속하겠다는 유지를 표명하고 있다(OOO 또는 OOO에게 상속한다거나 증여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음).

4. 1986년경OOO의 사망으로 인해 OOO에 대한 경영권 분쟁(OOO 측 대 OOO의 처가 측)이 발생된 후 1987년초 OOO가 그 경영권을 장악하게 되었고 OOO의 자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OOO 유지를 고려하여 쟁점②주식의 취득자금 상당액을 OOO에게 송금(분배)한 것이다.

5. 홍콩자금이OOO의 자금이라고 전제한 이상, 동 그룹과 관련 없는 OOO가 OOO에게 쟁점②주식의 취득자금을 증여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는 전혀 없다.

(3) OOO는 쟁점②주식의 실제 소유자로 주권 실물을 2000.10.2.(쟁점②주식의 증권계좌 입고일) 이전에 이미 점유ㆍ보관하고 있었다. (가) 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서 주주권을 증명하는 수단으로서의 주권을 소지하거나 실질적 처분권 등을 행사한 자를 그 주식의 실제소유자로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실제 소유자가 아닌 자가 주권을 소지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법원은 명의신탁재산의 실제 소유자를 판단함에 있어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만을 다른 사람에게 신탁한 경우에 등기권리증과 같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실질적인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소지하는 것이 상례라고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러한 권리관계서류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은 명의신탁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고 판시(대법원 1990.4.24. 선고 89다카14530 판결 등 다수, 참조)하고 있으며, 조세심판원도 실질적인 처분권 행사, 주식 처분대금의 귀속 등과 같은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실제 소유자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결정(조심 2011서2221, 2011. 10.19.)한바 있다. (나) OOO는 쟁점②주식의 주권 실물을 OOO 소재 OOO 본사 집무실의 금고에 보관하고 있었고, 동 금고에 대한 접근 권한은 오로지 OOO에게만 있었으며(OOO의 집무실은 OOO에만 있었고 OOO 본사에는 없었음), OOO는 2000년경 OOO재무팀 OOO 부장(1988.3.2.∼2013.2.28.)으로 하여금 OOO)에 계좌를 개설한 후, 쟁점②주식을 증권계좌에 입고하였는데, 만약 OOO가 실제 소유자로 쟁점②주식의 주권 실물을 점유하고 있었더라면 OOO 소재 증권계좌가 아니라 그의 비서인 OOO 등에게 지시하여 OOO 소재 집무실 인근의 증권회사에 계좌를 개설하여 입고하였을 것이다.

(4) 설령 처분청의 입장과 같이 OOO가 1987년 및 1989년 OOO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더라도 OOO가 경영하는 OOO의 직원인 OOO을 시켜 쟁점②주식을 증권계좌에 입고하기 시작한 2000년에는 OOO가 쟁점②주식의 주권 실물을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OOO가 쟁점②주식에 대한 실질적 처분권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아 쟁점②주식이OOO에 입고된 2000.10.2. 이전에 이미 OOO사이에 쟁점②주식의 소유권을 이전(증여)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OOO가 쟁점②주식의 처분대가 중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에게 증여하였다는 것을 처분사유로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쟁점②주식의 증여에 대해서는 이미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더 이상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세무조사 당시 OOO 등 관련인들의 진술내용, 쟁점②주식의 실제 소유자가OOO임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②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OOO이고, 청구인들이 2003.9.16. OOO의 홍콩계좌로부터 송금받은 쟁점금액은 OOO가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②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OOO가 아니라 OOO이다. (가) 주식의 실질 소유관계는 당해 주식이나 지분의 취득 경위와 목적, 취득자금의 출처, 그 관리와 처분 과정, 귀속 명의자의 능력과 그에 대한 지배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판결, 참조). (나)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명의상 소유자였던OOO 등의 구체적인 진술내용, OOO및 관련기업의 실질적 경영ㆍ지배권자와 쟁점금액 귀속자의 취득자력 여부, 관련 상속ㆍ증여ㆍ양도소득세 신고 여부, 기타 제반되는 간접적인 정황 등을 종합할 때, OOO를 쟁점②주식의 실제 소유자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1. OOO은 1980년경 OOO를 만나 자신의 여권, 목도장 등을 직접 전달한 후, OOO에 다니던 동생 OOO으로부터 쟁점②주식이 자신 명의로 되어 있다는 것을 듣게 되었고, 자신의 여권 등을 부탁한 사람이OOO이므로 쟁점②주식은 당연히 OOO의 차명주식이라고 생각해 왔으며, 쟁점②주식의 처분에 대하여도 재산다툼의 과정이었음을 밝히면서 자신이 쟁점②주식의 명의수탁자가 된 이유는 ‘딴 마음을 먹을 사람이 아니니깐’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2. OOO는 조사청과의 문답과정에서 “쟁점②주식 취득 당시 OOO을 만난 사실이 없고, 구체적인 명의신탁 과정도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쟁점②주식의 양도 당시 OOO가 적어도 동 주식의 실제 소유자 또는 명의신탁자가 아님을 입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3. 쟁점②주식은 OOO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OOO 명의로 투자ㆍ취득하였으나 관련 증빙은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쟁점②주식의 경우OOO의 유언서에 따라 OOO 재산 중 일부를 배분해 준 자금으로 쟁점②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번복하였을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아니 하였다.

4. OOO은 2013년경 OOO 등에 대한 세무조사 시 관련인으로 선정되었으나 OOO의 지시로 말레이시아와 홍콩 주소지 이외 타처에 피신하여 1년간 생활하였고, 쟁점주식의 소유관계에 관한 허위 진술을 유도받았고 2014년경 OOO의 재무이사 OOO이 홍콩으로 건너와 자신에게 ‘쟁점주식이 자신 소유의 것’이라는 내용으로 기재된 확인서에 서명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2) 쟁점②주식의 취득경위 및 자금원천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OOO에게 있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 은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예금 등의 재산증가에 해당함에도 그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근거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 그와 가까운 자가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있는 자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4.16. 선고 2003두10732 판결, 대법원 2009.4.9. 선고 2009두2085 판결 등 참조). (나) OOO가 OOO 명의의 홍콩계좌를 통해 쟁점금액을 수취한 것과 쟁점금액이 쟁점②주식의 양도대금인 것은 명백한 사실이므로, 청구인이 다른 사람 명의의 자금을 무상으로 제공받으면서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대가없이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OOO에게 있는 것이다. (다) OOO는 쟁점②주식 및 쟁점금액의 실제 소유자가 자신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구체적인 경위에 관하여는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3) OOO는 쟁점②주식의 증권계좌 입고일인 2000.10.2. 이전에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는 자료는 제시하지 않았다. (가) 쟁점②주식의 주권 실물이 OOO 소재 OOO 본사 집무실 금고에 보관되어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OOO의 사실확인서 상 작성일이 2019.6.14.로 사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신뢰할 수가 없다. (나) OOO는 OOO지방국세청장(이하 “OOO청장”이라 한다)의 2004 년경 세무조사 시 문답과정에서 “ OOO에게 지시하여 차명주주의 명의를 전환한 것 ”이라고 진술한 반면, OOO은 OOO의 지시로 OOO은 물론 차명주주(OOO)의 주식관리를 하였고 차명주주의 주식관리업무와 관하여 지시받은 사항이 완료된 후 차명계좌, 위임장, 주식 거래내역 및 영수증 등 관련 증빙을 편철하여 OOO에게 전달하였다는 상반된 진술을 하였었다. (다) 이 건 세무조사 당시 OOO은 2013년경 OOO이 홍콩으로 OOO을 찾아가 쟁점②주식이 OOO의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유도한 사실에 대하여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쟁점②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답변은 거부하였다. (라) 또한 OOO은 총회장 OOO가 2000년∼2003년 당시에는 최고경영자이면서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인데, 당시 대표이사인 OOO의 지시를 받은 이유에 대하여 ‘그 이유는 잘 모르고 OOO의 지시를 받고 사주나 주주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실제 소유자가 2009년 사망하기 전까지는 OOO임을 알면서도 OOO와의 관계 때문에 선뜻 올바르게 말하지 못하는 곤란한 상황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②주식은 OOO가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매각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이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②주식의 당초 소유자가 OOO라 하더라도 쟁점②주식이 증권회사에 입고된 날(2000.10.2.)에 쟁점②주식의 실물을 소지하고 있던 OOO를 실소유자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이미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나.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이하 "코스닥상장법인" 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등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 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제3항 및 제81조 제1항 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쟁점②주식이 처분되기 전인 2003까지 OOO 명의의 차명주식이라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고,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상 1987년 1월경 OOO 명의로(이전 명의자는 OOO) 쟁점①주식 OOO을, 1 987년 5월경∼1989년 12월경 기간 동안 합병 전 OOO 유상증자 시 OOO 명의로 쟁점②주식OOO 상당)을 각 취득ㆍ보유하다가, 쟁점②주식은 OOO가 1990.9.1. OOO에 피인수ㆍ합병되면서 합병신주 OOO주로 전환되었으며, 이후 유상증자 및 무상증(감)자 등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아래 <표1> 참조). <표1> 쟁점주식의 변동내역 (나) OOO의 1990.9.1. 합병 전 자본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쟁점주식은 아래 <표2>와 같이 매각(처분)되고 OOO 명의의 OOO로 송금된 후,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인들 및 홍콩 소재OOO 명의의 계좌로 달러 또는 수표로 전액 송금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주식의 매각(처분)금액의 송금내역 <표3> OOO명의 홍콩계좌의 출금(이체)내역 (라) OOO은 OOO의 홍콩자금 관리인으로 2013년 9월경 OOO 등에 대한 세무조사 시 관련인으로 선정되었고, 조사청은 OOO의 쟁점주식 명의수탁 혐의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하였으나, 자료 제출요구 불응 및 해외 체류 등의 이유로 중지되었다가,

2018. 11.30. 재개되어 2018.12.18. 조사종결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이 제시한 OOO 등 관련기업의 사업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

(2) OOO청장의 2003년 10월경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父) OOO는 차명주주들이 고령으로 법인의 가수금 계정[구(舊) 주주의 양도대금 → 법인 가수금(입금) → 법인 가수금 반제(출금) → 신(新) 주주의 주식 매입대금] 등을 이용하여 아래 <표4>와 같이 새로운 명의자들로 차명전환(1999년~2002년)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표4>OOO에 의한 OOO 차명주식 전환내역 (단위: 주, %)

(3) OOO는 쟁점②주식의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OOO가 1993년경 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쟁점②주식의 OOO 계좌 입고내역(2000.10.2.), OOO의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OOO로 알고 있었다” 취지의 사실확인서(2019.6.14.자 작성), 상속인 OOO이 보관한 유언서 일부내용(친척으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OOO 한 사람 뿐이고,OOO에게 배분할 주식수는OOO임), OOO의 “OOO이 관리하던 자신의 홍콩자금을 OOO의 쟁점②주식 취득자금으로 송금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2019.3.19.자 작성), OOO가 2000년 이전 쟁점주식에 대한 주주권(1996.3.2. 무상증자, 1996.3.22. 무상감자 결의 등) 행사를 위하여 OOO으로부터 수취한 위임장 3매 등을 제시하였다.

(4)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증빙 등을 제시하면서 부(父) OOO가 쟁점②주식의 실제 소유자라는 의견이다. (가) 이 건 세무조사 당시의 OOO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OOO는 쟁점②주식의 주주권을 OOO의 위임장을 받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임장에는 명의상 소유자인 OOO이 OOO의 무상증자, 무상감자에 동의하며 주식취득신고 및 자본감소신고를 OOO 개인이 아니라,OOO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고, OOO은 어차피 쟁점②주식이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 신경쓰지 않고OOO이 요구하는 대로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OOO가 쟁점②주식의 실제 소유자이기 때문에 위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식이 아니고 OOO가 당시 OOO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통상적인 주주권 위임의 형식에 따른 것일 뿐이어서 쟁점②주식의 실제 소유자에 대한 증명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이 건 세무조사 및 심판청구 시 청구인의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OOO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부(父) OOO의 해명서OOO의 주요내용은 OOO과 같다. (마) 부(父) OOO가 OOO 임직원들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 내용에 부(父) OOO의 건의를 받아들여 OOO을 설립하고, 필요한 자금을 OOO으로부터 지원받은 과정 등 운영내용과 OOO의 명에 따라 전문경영인으로서 OOO을 운영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1986.10.4.자OOO 임직원의 결의문에 부(父) OOO의 최고경영자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1990년 8월경 뇌출혈 이후 OOO은 OOO은 OOO가 각 승계한다는 내용의 1993.4.1.자 부(父) OOO의 최초 유언공증이 있었으나, 1차 뇌출혈(OOO)로 수술받은 후 2년 뒤에 다시 경영에 참여하였고, 2005년 7월경 2차 뇌출혈로 입원 후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가 2009년 5월경 사망하기까지 실질적인 지배권은 부(父) OOO에게 있었다. (아) OOO OOO에 보낸 ‘인도네시아 소재 OOO에 대한 확인의뢰에 대한 회신문에 OOO과 부(父)OOO의 협의에 따라 OOO의 자본을 제공ㆍ설립, 전문경영인으로 OOO를 선임ㆍ운영ㆍ관리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자) OOO 설립 당시 및 1988.11.16.자 OOO의 주주명부에 부(父) OOO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대표이사 등을 임명하고 그 대표이사로부터 주주의결권을 위임받은 내용이 나타난다. (차) OOO OOO의 OOO에 대한 연재기사에 부(父) OOO가 OOO 인도네시아 OOO장의 협조를 받아OOO의 경영권을 확보하였고, 이듬해인 OOO 8월경 OOO 사장에 취임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카) OOO의 유언서를 제시하였으나, 실물을 공개하거나 그 내용에 따라 집행된 내용이 없다.

(5) 이 건 심리일 현재 부(父) OOO의 최초 유언(1993.4.1.) 등과 같이 OOO 등 관련기업의 경영권은 ‘OOO’로 각각 승계ㆍ경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6)OOO는 이 건 심판청구 시 OOO 확인서[부친 OOO의 1985.11.28.자 자필로 작성된 유언서(3부)를 유품으로 보관하고 있었다는 내용 등, 2019.3.6.작성], 유언서 사본 1부, 유언서를 담았던 봉투 사진 1매 및 인감증명서 등을 증거로 제시하였다.

(7) 청구인은 쟁점②주식 및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OOO은 홍콩에서 사업을 하던 자로 1980년 초반경 OOO 홍콩에 고용되어 동 사의 홍콩자금 및 자신의 자금을 관리하였고, OOO에게 사업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당의 금원을 송금한 바 있으며, 동 금원은 형으로서 당시 OOO에 진출하는 동생에게 순수하게 지원을 해 준 것으로 그 이후 쟁점②주식 등의 명의가 누구였던지 무관하게 OOO가 실제 소유자이고, 그 자금 원천이 OOO을 통해 벌어들인 자신의 자금인 이상 선친인 부(父) OOO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OOO 확인서(2019.3.19. 작성) 및 신분증 사본을 제시하였다.

(8) OOO는OOO의 경력증명서, OOO 명의의 OOO 및 홍콩지점 거래신청서, OOO의 위임장, OOO의 계좌거래내역서, 조사청의 2014년경 부(父) OOO에 대한 상속세 조사 결과내용 및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OOO가정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2009느합173, 2012.12.26., 재산목록에 쟁점주식 없음), 쟁점②주식의 증권계좌 입고 및 매각(처분, 2002년∼2003년)과 관련한 OOO 내부검토 및 결재문서 상 OOO의 자필서명이 기재된 것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②주식의 취득 시기, 경위 및 자금원천 등을 따지지 않더라도 동 주식의 소유권은 적어도 매각(처분) 이전에 OOO에게 있었음이 입증된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였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7.10. 선고 97누13894판결 등 참조). 또한 특별히 직업이나 재력도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 출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 그와 가까운 자에게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재력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거나 취득한 재산이 명의신탁받은 재산이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8.11. 선고 94누14308 판결 등 참조). (나) OOO는 쟁점주식 매각(처분) 당시에 동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자신이라면서 쟁점금액을 부(父)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당시 실제 소유자를 부(父) OOO로 보고 OOO가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과세요건사실을 입증하는 책임이 있는 처분청 및 쟁점②주식의 취득자금 출처 등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는 청구인들 모두가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쟁점②주식의 경우 OOO가 OOO 설립 당시 OOO로부터 OOO의 홍콩자금을 망 OOO의 유지에 따라 배분받아 OOO 명의로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OOO가 쟁점②주식을 쟁점법인의 본점(인OOO 소재) 내의 대표이사 집무실에 직접 보관하고 있다가 같은 지역 내의 증권회사(OOO) 계좌를 개설ㆍ입고한 점, OOO 계좌에 입고 및 매각(처분)과 관련한 OOO의 내부검토 및 결재문서 상에 OOO가 최종결재권자로 자필 서명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OOO의 유상증자 및 무상증(감)자 시 쟁점②주식의 명의상 소유자인 OOO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그 주주권을 직접 행사한 점, 1993년경 부(父) OOO의 유언장에OOO은 OOO가 그 경영권을 각 승계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주식은 OOO 명의로 취득할 당시 명의만 OOO일 뿐 실제 소유자는 OOO라고 하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보다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2000.10.2. OOO가 쟁점②주식을 OOO 계좌에 입고한 후 매각(처분)하여 청구인들 명의 의 해외 공동계좌로 송금받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OOO가 명의신탁 주식을 매각하여 청구인들에게 송금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