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사건번호 조심-2019-서-1171 선고일 2019.05.20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경우 납세의무에 관하여는 확정하는 항고소송에서 다투어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가 아닌한 징수처분에 대하여는 다툴수없다고 하여야 할것인바, 후속된 처분으로서 결과에따라 처분도 영향을받는점, 심판청구에서 기각되어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점등에 비추어 당초 처분의 항고소송에서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 할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7년 11월경 청구법인에게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OOO원(공급대가)의 가공 매입 상당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 하였고, 청구법인은 당초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불복하여 2018.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OOO되었다.
  • 나. 그럼에도, 청구법인이 당초처분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처분청은 2019.1.10. 청구법인에게 2010년 귀속 근로소득세(갑) OOO원을 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되려면 해당 소득금액변동통지로 인한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5년)이 도과하여 이미 소멸되었다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는 성립할 수 없다. 즉, 당초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이상, 쟁점처분이 성립될 여지는 없다.

(2) 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소득세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으나, 쟁점처분은 2010년 귀속분 근로소득에 대한 것으로, 쟁점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음에도, 쟁점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하였다.

(3) 한편, 대법원은 법인세 경정이 부정행위에 기초한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소득처분까지 부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어 소득금액변동통지로 인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한바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처분에 앞선, 당초처분에 대하여 동일한 이유(부과제척기간 도과)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쟁점처분은 당초처분을 청구법인이 이행하지 않음에 따른 후속처분인바, 당초처분과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다.

(2) 부정행위로 포탈된 법인세와 관련한 소득금액변동통지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게 「국세기본법」이 개정(쟁점규정)되었고, 이는 2012.1.1. 이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쟁점처분은 2010년 귀속분에 대한 것이나, 개정법 시행일(2012.1.1) 당시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규정을 적용하여 2017년 11월에 처분된 것이므로, 소급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처분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이하 생략) (3) 국세기본법 부칙 <법률 제11124호, 2011.12.31.> 제2조(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

(4)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 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당초처분 있었던 날의 다음 달 10일(2018.12.10.)까지 관련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였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처분청은 2019.1.10. 쟁점처분을 하였다.

(2) 청구법인은 당초처분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제기(2018.1.18.)하였으나, 기각OOO되었다. 그럼에도, 후속처분인 쟁점처분에 대하여 동일한 취지로 2019.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쟁점규정은 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으며, 부칙(제2조)에는 “2012.1.1. 이후 최초로 소득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개정 전 개정 후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단서 신설> ---------------------------------------------------------------------------------------------------------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으로 한다.

(4)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는 법률 개정이 있을 때, 그 개정된 법률의 시행 당시, 개정 전의 종전 법률에 따른 기존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상태였다면, 개정법률에 따라 연장된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과처분을 하더라도 이는 부진정 소급입법에 해당할 뿐, 진정소급은 아니므로 허용된다는 입장이다(대법원 1983.4.26. 선고 81누423 판결, 대법원 1999.9.3. 선고 98두7060 판결, 대법원 2002.7.26. 선고 2001두11168 판결, 대법원 2017.7.11. 선고 2017두41382 판결, 헌법재판소 1997.6.26. 선고 96헌바94 결정 등 참조).

(5) 본안심리에 앞서, 직권으로 쟁점처분이 불복청구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득금액변동통지(당초처분)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이를 확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다투어야 하고 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 무효가 아닌 한 징수처분(쟁점처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툴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1.26. 선고 2009두14439 판결과 같은 뜻임). 쟁점처분의 경우 당초처분에 후속된 처분으로서 당초처분의 결과에 따라 쟁점처분도 영향을 받는 점, 당초처분은 이미 심판청구에서 기각OOO되어 현재 행정소송OOO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처분에 대한 다툼은 당초처분의 항고소송에서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처분은 심판청구의 불복청구 대상에 해당하는 처분으로는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이 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는 이상, 쟁점②에 대한 심리는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