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1169 선고일 2019.05.20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분양매출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6년에 OOO에서 주택을 분양하여 수입금액 OOO원이 발생하였으나, 직전연도(2015년)에 발생한 폐기물 수입금액 OOO원(이하 “쟁점수입”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2016년 귀속)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분양 매출이 발생한 2016년도에 청구인들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것이라고 보아 단순경비율을 부인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18.12.4. 다음 <표>와 같이 경정․고지하였다. <표> 청구인들의 고지내역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주택을 분양하기 전, 신축하는 과정(2015년)에서 쟁점수입이 이미 발생하였고, 부산물․작업폐물에 따른 수입도 매출액에 포함되어야 하는바, 청구인들은 직년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OOO원 미만으로 단순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한다. (2)토지가 유형자산일 경우 쟁점수입을 토지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함이 타당할 것이나, 주택신축판매업에서 토지는 유형자산이 아니라 재고자산이고, 기업회계기준은 재고자산과 유형자산에 대한 회계처리를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산물 매출을 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은 유형자산에 한하여 적용할 것이고, 재고자산에는 적용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수입은 청구인들의 사업상 주된 매출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 주된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한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토지의 원가에서 차감함이 타당하다. 또한, 토지를 유형자산으로 보던 재고자산으로 보던 결과적으로 분양매출의 원가를 구성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쟁점수입은 재고자산이자 원가인 토지 가액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토지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2) 또한, 법인세법 집행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입금액은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할 때 국한되는 기준으로, 이를 근거로 쟁점수입이 일반 매출액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3) 사업개시는 설립등기․사업자등록 등 형식적 기준으로 볼 것이 아니라 사업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목적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실질적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은 사업개시일을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단순경비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과 경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 600만원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은 건설업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요건으로 신규사업자는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OOO원, 계속사업자는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OOO원에 각각 미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들은 2015.9.7. 공동(OOO 1/2, OOO 1/2)으로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하여 2016.12.28. 폐업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들은 2015년 8월 및 9월경 OOO 1필지에 소재한 토지와 단독주택을 취득하고 기존주택을 철거 후 2015.9.22. 착공 신고하여 공동주택을 완공하고 2016.3.28. 사용승인 받았으며, 이를 2016년에 각 OOO에 판매하였다. (4)청구인들은 쟁점수입과 관련하여 2015.9.22. 공급가액 OOO원인 매출계산서를 제출[매입자 OOO]하였고, 청구인 OOO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에 2015.10.7. OOO으로부터 OOO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5)청구인들은 각 지분(OOO 1/2, OOO 1/2)에 따라 2015년에 발생한 쟁점수입 OOO을 근거로 2016년도에 자신들은 신규사업자가 아닌 계속사업자에 해당한다면서 2016년에 발생한 수입금액OOO에 대해 기준경비율이 아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부가가치세법」과 달리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제조업에서 판매 활동을 시작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제조 활동을 시작하면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듯이, 주택신축판매업도 분양매출이 발생하기 전에 건설 활동을 시작하거나 최소한 판매가 가능한 상태인 준공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갈음하는 취지는 영세사업자의 기장부담 등을 낮춰 조세상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영세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매출의 규모가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이라 할 것이며, 사업개시일은 이러한 주된 매출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들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은 부동산의 판매단가 등을 감안할 때 영세사업자로 보기 어렵고, 실제로도 각 OOO원이 넘는 분양매출이 발생한 점,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개념이 없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주된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한 준비기간(사업자등록일, 토지매입일, 부산물 수입 발생일, 건축일 등)을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이라고 단언할 수 없고, 오히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에서는 ‘재화를 공급한 날’을 사업개시일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세법」에서 이를 원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 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호 에서 제조업은 재화공급일이 아닌 ‘제조를 시작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규정하나, 이는 제조업에 대한 특례적 성격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조업과 유사하게 판매(분양) 활동이 아닌 건설 활동을 시작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려면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특례규정이 필요한 점, 주된 사업의 매출 발생 및 그 규모와 무관하게 사업(매출)을 준비하는 단계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할 경우, 사실상 대규모 매출 발생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사업자등록을 먼저 하거나 일부의 원가를 먼저 매입하여 사업개시만 의도적으로 인정받는 등 악용의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분양매출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부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