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1157 선고일 2019.08.28

청구인이 객관적인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고 있고, 중국에서의 사업을 위해 1년 중 상당기간을 해외에 체류했으며, 쟁점농지가 200x년 이후 대부분 방치되어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답 4,526㎡(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0.11.7.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증여를 받아 취득하였고, 2015.12.16. 강제경매로 OOO에게 OOO에 양도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6년 2월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라 한다)을 적용OOO하여 납부세액 OOO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8.8.20.부터 2018.9.8.까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2018.12.5.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01년 봄에 단풍나무 묘목 600주를 식재하였고, 2006년도에 조경업자에게 이를 판매한 사실이 있는 등 2008년 8월까지 단풍나무를 식재하였으며, 2009년부터는 누이가족들과 함께 2013년까지 쟁점농지 모두를 농사지었고,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년간은 쟁점농지의 1/3 정도를 OOO라는 사람에게 부분임대하고 2/3는 청구인이 농사를 직접 지었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은 2000년 11월에 쟁점농지를 부친으로부터 증여받고, 2001년 봄에 단풍나무 묘목 600주를 식재하였으나, 그 해 봄 가뭄으로 인하여 약 150여주가 고사하고 약 400여주가 살아남아 약 3년간 잡초제거작업을 하는 등 정성을 들여 키워 2006년도에 조경업자에게 300여주를 팔고 나머지는 다른 조경업자에게 10여주에서 20여주씩 몇 차례에 걸쳐 팔았으며, 약 40여주가 남아 있었으나 농사를 짓기 위하여 2008년 8월경 밭두렁으로 옮겨 심고, 단풍나무를 심었던 곳을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갈아 업는 경지정리작업과 지하수를 끌어 올려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하수를 개발하였으며 2008년 9월경 OOO으로부터 지하수 개발이용 준공검사 확인필증을 교부받는 등 농사준비를 하였다.

(2) 2008년에 지하수를 개발한 후 2009년에는 어떤 묘목을 식재할 것인지 구상하고 있는데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친누이가 하는 말이 사위가 경기도 용인에 거주하는 지인이 용인지역 아파트가 들어서는 바람에 비닐하우스에 쓰이는 비닐하우스 파이프가 몇 년째 방치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아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고 하여 비닐하우스를 지어 농사를 짓자고 하였고 시가 OOO상당의 비닐하우스 파이프를 OOO의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여 비닐하우스를 지었으나, 건강이 좋지 않아 2009년도에는 상추, 고추, 토마토, 감자 등 노지재배 작물을 심었다.

(3) 2009년 5월부터 2010년 4월까지는 청구인 명의로 식당업을 영위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실지로는 아들이 영업을 하였고, 2010년에는 누이가 쟁점농지 근처에 특용작물 농원에 농사일을 하러 다녔는데 그 농원에서 재배하는 특용작물을 재배해 보라고 권유하여 비닐하우스에 특용작물을 파종하였는데, 2010년 9월초 발생 태풍 OOO로 인하여 비닐하우스가 다 날아가는 피해를 입고 농작물도 수확을 못하는 일이 벌어져 큰 손해를 보았다.

(4) 2011년에는 누이가족들 하고 같이 먹을 농사를 짓다가 2012년에 다시 누이 가족하고 같이 특용작물을 재배하다가 공교롭게도 2012년 8월말경 태풍 OOO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되어 2010년부터 3~4여년간 고생만하고 소득이 없는 농사가 되어 버려 누이랑 농사일에 큰 실망을 하고 누이는 농사를 못 짓겠다며 떠났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혼자서 고추, 토마토, 특용작물, 고구마, 감자, 옥수수, 들깨 등을 경작하였으며 이 사실은 공무원이 쟁점농지 현장에 나와 실지조사를 하고 작성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OOO발행)에 의하여 확인된다.

(5) 2013년에는 OOO라는 사람이 지인을 앞세우고 와서 이렇게 농사를 힘들게 하지 마시고 농지를 임대해 달라 하기에 거절하였는데, 2014년 봄에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지인을 앞세우고 다시 찾아와서 농지를 임대하여 달라고 하여 지인을 믿고 2014~2015년 2년 간 쟁점농지의 1/3정도를 부분 임대하다가 2015.12.16.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경락되었다.

(6)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연간 100일 가량 중 국 체류, 특히 2006년은 195일 중국체류, 2008년까지는 주생활의 근거지가 중국이라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주민등록초본상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에서 태어나고 자란 토박이로서 친구와 중국에 여행을 함께 갔다가 중국에서 환경사업(폐기물 처리사업)을 하게 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꼬임에 빠져 환경사업을 하기 위하여 중국을 2005년부터 자주 방문한 때가 있었으나, 실지로 중국에서 사업을 한 사실은 없고 결국에는 중국에서 친구에게 사기를 당하여 쟁점농지가 압류․경락되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1) 국세청 자료에서 청구인이 국외에 자금을 송금하였거나 국내로 자금이 반입되었거나 청구인의 국외소득 발생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지만, 쟁점농지 압류채권 관련 소송에서 나타난 사실관계를 보면 1997년부터 청구인은 중국 내 사업으로 OOO백만원을 투자하였고, 사실상 공동사업 형태로 운영되었으며, 사업내용은 음식점, 노래방, 술집, 사우나 등 다양하였고 그 사업에 상당한 시간과 노동력이 투여된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중국 내 건물 임차료가 연간 원화 금액으로 OOO백만원, 월간으로 환산시 월 OOO천만원의 임차료가 지급되었으므로 지급되는 임차료, 현금수입업종인 음식점, 술집 등의 사업내용을 종합하면 중국내 수입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고, 일정기간 소득기준을 정하여 자경을 인정하지 아니한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청구인이 중국에서의 국외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창출된 정확한 소득을 확인할 수 없지만 최소한 중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할 당시 연간 OOO백만원 정도의 소득은 실현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중국 내 사업을 영위한 기간 내 실제 소득을 알 수 없지만 8년 자경에 있어 소득기준을 정한 입법취지에 따라 위 기간은 소득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자경기간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실제 소송경과를 보더라도 당시 자경할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상식과 논리적인 경험칙에 비추어 보아도 위 기간에 대한 자경을 인정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은 1997년부터 중국 내 법인 이사에서 탈퇴할 때까지인 2008년까지 중국 내 사업을 영위하느라 매월 출국하였고 한번에 8~10일 정도 체류하고 있는데 이는 농사로 한창 바쁠 때인 농번기를 가리지 않고 출국한 것으로 출입국 횟수, 체류일수, 소송 경과에서 알 수 있는 청구인의 중국 내 투자 및 사업내용, 중국내 사업장 임차료 금액 등을 종합하면 2000년부터 2008년까지의 쟁점농지에서의 상시 종사 등의 직접 경작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청구인의 농지원부를 보더라도 농지원부의 ‘3. 소유농지현황’에서 쟁점농지가 2013.6.25. 최초 등록되면서 면적이 4,526㎡로 기재되어 있으나 다음날인 2013.6.26. 경작면적이 3,012㎡로 수정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OOO농지원부 담당과에 확인한 결과, 위 농지원부의 기재내용은 납세자의 농지원부 등록 신청에 따라 현지 확인한 결과 3,012㎡는 농지로 이용되고 있음이 인정된 것이고 나머지는 방치되어 농지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기재라고 답변하였다. 청구인의 주장대로 2013년 이후 토지를 임차하고 본인이 일부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더라도 그 면적은 농지원부의 기재대로 방치된 1,514㎡를 제외한 3,012㎡ 중에서도 일부에 불과하므로, 결국 2008년~2013년 동안 2년 남짓 소일거리로 청구인이 경작하는 외관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 면적은 일부에 지나지 않고 대부분은 방치되었다는 OOO의 진술, 본인도 대면진술에서 쟁점농지 전부에 대하여 경작할 수는 없다고 시인하고 있는 점, 2013년~2015년 양도 당시에는 명백한 토지 임대차가 확인되는 점, 그럼에도 청구인의 주장처럼 일부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더라도 위 농지원부 기재와 같이 그 면적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경작을 하지 않았을 뿐더러 일부 소일거리로 경작의 외관을 갖추었더라도 그 면적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아 청구인의 자경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현장확인에서 OOO뿐만 아니라 주위에서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경작자들의 공통된 답변이 쟁점농지가 소재하는 방이동 일대에서 현재 지주(소유자)가 경작하는 경우는 단 한건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쟁점농지가 소재하는 위치와 토지 공시지가로 볼 때 위 토지를 소유하는 지주들은 상당한 자산가들로서 위 토지를 활용(근저당 대출 등)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도, 소득창출 목적으로 직접 경작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도 실질은 위 토지를 활용(근저당 대출)하여 중국에서 외유와 사업을 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자경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청구인의 소득은조세특례제한법에서 자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소득기준인 연간 OOO백만원을 초과하는 연도도 있고, 위와 같은 소득기준의 취지는 주된 경제적 생활영역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자경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법취지이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중국내 사업(중국내 소득은 신고되지 않아 실제 소득을 파악할 수 없다), 의류업, 음식업, 부동산 임대업까지 상당한 사업을 진행하였고 실제 출입국 조사 등에서도 이러한 점이 객관적으로 드러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다양한 사업에 상시 전념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쟁점농지에서 8년 이상의 자경하였다는 것은 논리칙과 경험칙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

(5) 쟁점농지의 면적은 4,526㎡에 이르고, 이를 평수로 환산하면 1,369평에 해당하는데 식재하였다는 묘목 600주는 2.2평에 1주이므로 이를 가지고 쟁점농지 전체 면적에 대한 자경이라고 할 수도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항공사진에서도 쟁점농지 내 묘목의 흔적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그 무렵 청구인의 자경을 인정하기 어렵고, 출입국 내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05년 159일, 2006년 195일을 중국에 체류하고 있어 쟁점농지는 방치된 채 청구인은 중국에서 외유와 함께 사업에 전념하고 있었으며, 같은 기간 국내에서는 별도의 의류사업체에 전념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처럼 그 무렵의 자경은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이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을 말한다.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2. 환지처분 전에 해당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 기준

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광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휴경하고 있는 경우: 휴경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2호 및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ㆍ분합 및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교환ㆍ분합 및 대토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당해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⑦ 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제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보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양도소득금액 ×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 당시 기준 시가) 양도 당시 기준 시가

• 취득 당시 기준 시가

⑧ 법 제6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휴업ㆍ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2. 당해 토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⑨ 법 제6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⑩ 제9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당해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ㆍ제7조ㆍ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자경을 주장하며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농지 보유기간동안 청구인의 주민등록 초본을 통하여 확인되는 주소지는 다음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주소지 변동 내역 (나) 쟁점농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은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으로 나타난다. (다) OOO이 발급한 청구인 명의의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확인일 2016.2.24.)에는 최종등록일이 2013.7.9.이고, 쟁점농지에 대한 지목은 공부상 답이나 실제로는 밭에 해당하며, 자경형태로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 명의의 농지원부는 2005.11.11. 최초 작성되었고 소유농지현황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소유농지현황 (마) OOO이 발행(2016.3.10.)한 조합원 증명서상으로 청구인은 2000좌(1좌당 OOO)를 출자하여 총 OOO을 출자한 조합원으로 나타난다. (바) OOO지점 거래자별 매출내역에는 청구인이 2015.3.30. 배추․시금치 종묘값으로 OOO2015.3.31. 퇴비값으로 OOO합계 OOO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은 쟁점농지 인근 주민 3명으로부터 받은 인우보증서, 조경사업자가 2006년 3월 청구인으로부터 단풍나무 묘목을 구입하였다는 사실확인서, 2013년 당시 쟁점농지의 현황 사진 및 쟁점농지의 항공사진(2004년, 2006년, 2009년, 2010년의 항공사진을 제시하고 있으며 2009년 항공사진부터 비닐하우스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남)을 제시하고 있다. (아) OOO은 2008.9.10. 쟁점농지에 농업용수로 지하수개발 및 이용준공신고를 확인하는 준공확인필증OOO을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감자등을 재배하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부인하며 다음의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2018년 9월 청구인에 대한 조사종결 보고서의 보충조서 내용중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농지의 양도(경락) 경위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국세청 자료에서 청구인이 국외에 자금을 송금하였다거나 국내로 자금이 반입되었거나 청구인의 국외소득 발생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지만, 중국내 수입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일정기간 소득기준을 정하여 자경을 인정하지 아니한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청구인이 중국에서의 국외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정확히 창출된 소득을 확인할 수 없지만 최소한 중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할 당시 연간 OOO백만원 정도의 소득은 실현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그 소득을 중국 내에서의 은닉․보관 등은 확인되지 않으나,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중국 내 사업을 영위한 기간 내 실제 소득을 알 수 없지만 8년 자경에 있어 소득기준을 정한 입법취지에 따라 위 기간은 소득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자경기간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실제 소송경과를 보더라도 당시 자경할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위 기간 자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2. 청구인의 출입국내역 조사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2009년 중국 내 법인 이사에서 탈퇴할 때까지인 1997년부터 2008년까지 청구인은 중국 내 사업을 영위하느라 매월 출국하고 있고 한번에 8~10일 정도 체류하고 있으며, 이는 농사로 한창 바쁠 때인 농번기를 가리지 않고 출국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출입국 횟수, 체류일수, 소송 경과에서 알 수 있는 청구인의 중국 내 투자 및 사업내용, 중국내 사업장 임대료 금액 등을 종합하면 2000년부터 2008년까지의 쟁점농지에서의 상시 종사 등의 직접 경작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3. 청구인이 주장하는 단풍나무 표목 식재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① 먼저 단풍나무 묘목 600주를 심었다고 하면서도 그 시기를 밝히지 않고 있고, 묘목 구입증빙이나 식재비용에 대한 증빙제시가 없고, 조경업자에게 판매하였다는 300주에 대한 판매 금융증빙, 계산서 등 영수증도 없이 현금으로 수령하였다는 주장도 납득하기 어려우며, 나머지 300주를 옮겨 심은 비용이나 정황에 대한 설명요구에 대하여 조카들이 옮겨 심어 본인은 일절 관여하지 않아 그 내용을 모른다고 진술하면서 조카들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지도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의 내용으로 볼 때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② 사실상 조사종결 이후에 제출한 조경업자의 사실확인서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특정시기에 단풍나무 묘목 600주를 심고 그 이후 어떠한 노동력 투여도 없이 방치한 채 그 중 300주를 양도하였다는 것인데, 단풍나무 묘목를 언제 식재하여 다시 판매하였는지 그 정확한 기간을 알 수도 없지만 단순히 묘목을 심어 방치한 이후 다시 묘목 그대로 양도한 것이라면 이를 농작업의 일부라고 보기 어렵고 자경감면의 입법취지와도 배치되는 것으로서 묘목 판매 사실만으로 2006년경의 자경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③ 이를 가지고 쟁점농지 전체 면적에 대한 자경이라고 할 수도 없고, 2008년경 촬영된 포탈 다음의 항공사진에서도 쟁점농지 내 묘목의 흔적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2008년까지의 자경을 인정하기 어려워, 쟁점농지는 방치된 채 청구인은 중국에서 외유와 함께 사업에 전념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은 별도로 국내에 의류사업체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2008년까지의 자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4. 경락 취득자 및 이용현황 관련하여 처분청은 2008년경부터 쟁점농지에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농업용수를 위한 지하수를 파는 등의 행위는 경작의 외관을 갖추기 위한 시도로 보이고, 현장확인시 관련인의 진술과 같이 쟁점농지는 계속 방치되어 있었고, 쟁점농지에서 2년 가량 소일거리로 경작을 한 것으로 인정하더라도 대규모 농지인 쟁점농지에서 농기계, 잡부고용, 대리경작 등도 없어 쟁점농지를 전부 경작한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려운데 본인도 대면조사 진술에서 본인이 경작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농지 전부가 아니고 일부라고 시인하고 있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쟁점농지 일부에서 소일거리로 약 2년 남짓 자가소비 목적의 경작만 인정되므로 2008년~2013년간의 자경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의 일관성 없는 진술의 번복을 볼 때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2013년~2015년은 토지 임대차로 청구인은 자경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고 쟁점농지 소유기간 동안 쟁점농지 일부 공간에서 약 2년 남짓의 소일거리의 경작일 뿐이므로 청구인의 8년 이상의 자경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보았다. 다만, 쟁점농지에 대한 사업용토지로 봄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나) 청구인의 출입국 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출입국 내역 (다) 인우보증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보증서 작성 경위등과 관련하여 회신받은 문서를 제시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객관적인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인 농지관련 기자재, 퇴비 등의 매입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 중국에서의 사업을 위하여 청구인은 1년 중 상당기간을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농지 부근에 거주하는 자가 쟁점농지가 2008년 이후 대부분 방치되어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