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금액은 쟁점계좌에 예치된 날짜부터 청구인이 이를 본인 명의의 다른 예금계좌에 대체하여 사용하였던 날짜까지 기간 동안에는 고 ◯◯◯이 쟁점계좌 등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들을 차명으로 관리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므로, 쟁점금액은 □□□□.◇.▲▲.을 증여일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금액은 쟁점계좌에 예치된 날짜부터 청구인이 이를 본인 명의의 다른 예금계좌에 대체하여 사용하였던 날짜까지 기간 동안에는 고 ◯◯◯이 쟁점계좌 등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들을 차명으로 관리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므로, 쟁점금액은 □□□□.◇.▲▲.을 증여일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1서0439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8.6. 청구인에게 한 2005.7.28. 증여분 증여세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5.7.8. 고 OOO으로부터 청구인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OOO계좌번호가 OOO인 것)로 송금받은 OOO의 증여일을 2010.7.12.OOO및 2011.1.12.OOO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5.6.13. 배우자인 고 OOO이 사망함에 따라 2015.11.30. 처분청에게 상속재산가액을 OOO납부세액을 없는 것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 ①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53조[증여재산 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억원 (2)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증여재산 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6억원 (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5.8.5. 대통령령 제1898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후단 생략) 가.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당해 건물을 완성한 경우
(1) 처분청이 제출한 결의서 등의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15.6.13. 배우자인 고 OOO이 사망함에 따라 2015.11.30. 처분청에게 상속재산가액을 OOO납부세액을 없는 것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표1> 기재와 같이 고 OOO명의의 OOO은행 2개 예금계좌에서 2005.7.8. 쟁점금액OOO2005.7.28. 청구인 명의의 같은 은행 다른 1개 예금계좌로 쟁점외금액OOO이 각각 이체되고 청구인이 고 OOO으로부터 이들 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며, 쟁점금액의 증여일인 그 입금일(2005.7.8.)에는 쟁점금액이 면세점인 배우자 공제액OOO미만이어서 결정된 세액이 없었고, 쟁점외금액의 증여일인 입금일(2005.7.28.)에는 재차증여가산액인 쟁점금액을 포함한 증여재산가액이 해당 면세점 이상이어서 이 건 과세처분 상당액이 결정․고지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고 OOO상속세 조사 관련 소명 요청(1차)’라는 제목의 문서를 보면, 처분청은 2018년 4월 고 OOO의 상속인들에게 쟁점금액, 쟁점외금액 등 사전증여로 확인된 재산에 관한 자료 및 소명을 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회신내역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고 OOO에 대한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당초 청구인 등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으로 토지 1필지의 가액 OOO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고 OOO이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위 <표1> 기재와 같이 2005.7.8. 쟁점금액OOO 2005.7.28. 쟁점외금액OOO을, 자녀인 OOO에게 2010년 2회에 걸쳐 예금 OOO을 각각 사전증여하고, 2년내 처분재산으로 OOO이 상속재산으로 추정되는 등 합계 OOO이 증여재산가액에서 신고누락되었으며, 2007년 자부인 OOO에게 OOO상당의 주택을 사전증여하였으나 OOO가 상속인이 아니어서 사전증여재산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은 이러한 사전증여는 고 OOO이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보았다. (다) 청구인은 이의신청당시 고 OOO이 임의로 쟁점금액을 쟁점계좌에 분산․입금하여 두었다가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4~5차례에 걸쳐 정기예탁금에 예치하였고, 2010.7.12.과 2011.1.12. 각각 최종해지된 OOO을 청구인 명의의 자유예탁금 계좌에 입금․사용하였으므로 그 날을 증여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기예탁금 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며, 이에 의하면 각 일자에 해지․출금 후 동일한 예금계좌(계좌번호가 OOO인 청구인 명의의 것)로 입금된 것으로 보인다. <표2> 쟁점금액의 정기예탁금 예치 및 최종해지 내역 (단위: 원) ※계좌번호: OOO은행에 개설된 예금계좌에 대한 것 ※구분 1번도 예치기간(약 1년)으로 볼 때 정기예탁금으로 보임 (라)처분청은 2010.7.12. 청구인 명의의 자유저축예탁금계좌로 이체된 OOO이 2010.12.10.까지 체크카드 결제, 현금인출 등으로 전액 사용되었고, 2011.1.13. 같은 계좌로 이체된 OOO도 2011.12.26.까지 같은 용도로 전액 사용된 것으로 보았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일방이 타방 명의의 예금계좌에 예금액 등을 예치한 경우로서 그 목적이 증여가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은 그 명의인인 타방에게 있다 할 것이고, 그 일방이 타방 명의의 예금계좌를 차명으로 관리한 사정이 있었고 그 타방이 해당 예금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예금액 등을 실제로 지배․관리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면, 그 예치된 날에 타방이 일방으로부터 해당 예금액 등을 증여받은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고 OOO이 2005.7.8.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에 쟁점금액을 예치하였으나 청구인이 이 중 일부인 OOO을 본인 명의의 다른 예금계좌로 대체하기 전인 2010.7.12.까지는 청구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였고, 1년 단위로 동일한 예금상품(정기예탁금)에 재예치되는 등 2005.7.8. 예치당시의 금액이 유지된 점, 2005.7.8. 당시에는 본인의 위임이 있으면 예금계좌를 차명으로 개설할 수 있었고, 그 당시 고령이었던 청구인이 경제력을 가진 고 OOO으로 하여금 쟁점계좌 등 청구인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임의로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 중 OOO을 2010.7.12., 나머지 OOO을 2011.1.12. 본인 명의의 다른 예금계좌로 대체하여 생활비, 고 OOO의 간병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쟁점계좌에 예치된 2005.7.8.부터 청구인이 이를 본인 명의의 다른 예금계좌에 대체하여 사용하였던 2010.7.12.OOO또는 2011.1.12.OOO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고 OOO이 위 <표2> 기재와 같이 쟁점계좌 등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들을 차명으로 관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따라서 쟁점금액 중 OOO은 2010.7.12., OOO은 2011.1.12.을 각각 증여일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