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 소유이었던 쟁점주식이 명의신탁 되기 전에 어떠한 방법으로든 청구인들 소유로 이전되었어야 하는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명의신탁 당시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 및 명의신탁자를 청구인들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원래 ◇◇◇◇◇ 소유이었던 쟁점주식이 명의신탁 되기 전에 어떠한 방법으로든 청구인들 소유로 이전되었어야 하는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명의신탁 당시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 및 명의신탁자를 청구인들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8.12.3. <별지>기재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한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과 OOO, OOO의 관계는 아래와 같다. OOO은 ESCO(Energy Service Company) 사업(기업 또는 개인을 대신하여 에너지 절약형 시설에 선투자한 뒤 에너지 절감액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의 향후 사업전망이 밝아질 것을 예상하여 직접 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뒤 2007.1.22. 완전자회사인 OOO를 설립하였다. OOO는 OOO으로부터 저리의 자금을 융자받아 모회사인 OOO에게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공사를 발주하고, OOO은 에너지 절약시설 공사용역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면서, OOO는 OOO 내 기업으로부터 남는 에너지를 공급받아 에너지 수요가 있는 기업에게 공급하면서 발생하는 차익을 향유하고 있다.
(2)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경위는 아래와 같다. 위와 같은 사업구조 하에서 OOO은 OOO로부터 발주받은 시설공사를 통해 수익을 얻음과 동시에, OOO의 100% 주주로서, OOO가 에너지 절감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까지 실질적으로 모두 가져갈 수 있다. ESCO 사업을 관장하면서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에게 저리의 융자금 지원을 금융기관에게 알선해 주는 OOO은 OOO이 쟁점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독립성 위배 문제가 있으므로 OOO에 대하여 저리의 시설자금까지 지원해 주기는 곤란하다는 의견을 표명하면서 문제를 제기하였다. 시설자금 융자가 절실했던 OOO은 이러한 OOO의 문제제기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OOO은 쟁점주식을 OOO이 통제할 수 있으며, 관련 사업을 직접 추진했던 실무자에게 주식명의만 이전한 후, OOO를 실질적으로 직접 관리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OOO은 당시 동 회사에 장기간 근무하여 신뢰가 깊었을 뿐만 아니라 OOO 관련 업무를 직접 추진하였던 OOO(OOO에 2003.4.1. 입사하여 2007.12.31. 부장 직급으로 퇴사한 후, OOO에 2008.1.1. 입사하여 2015.2.28. 상무 직급으로 퇴사함)에게 쟁점주식의 OOO, OOO(OOO에 2001.10.16. 입사하여 2007.12.31. 퇴사하였고, OOO에 2008.1.1.~2008.12.29. 근무 후 다시 OOO에 입사하여 2015.6.1. 상무 직급으로 퇴사함)에게 나머지 OOO를 양도하는 형식으로 쟁점주식을 1차 명의신탁하였다. OOO는 1차 명의신탁을 통해 OOO과의 지분관계를 해소하고, OOO으로부터 받은 에너지 합리화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시공업체인 OOO으로부터 “소각업체 잉여열 이용 회수 자원화 및 증기공급시설” 등을 공급받았으며, 이를 통하여 OOO 등 증기수요자들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2008년 12월 경 당초 명의수탁자이었던 OOO가 OOO에서 퇴사하고, 다시 OOO에 입사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자, OOO은 OOO이 당초 문제삼았던 “독립성” 부분과 관련하여 다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따라서, 이왕에 명의수탁자를 변경할 유인이 발생한 이상, 명의수탁자를 당초 2명에서 3명으로 늘리면서 서로 균등한 수준의 주식을 보유하기로 하였고, OOO가 당초 보유하던 지분(60%)을 40%로 줄이면서, 당시 OOO의 부장으로 근무하던 OOO(OOO에 2004.1.1. 입사하여 2008.12.19. 부장 직급으로 퇴사하였고, OOO에 2008.12.20. 입사하여 2015.2.28. 퇴사함), OOO(OOO에 2003.3.1. 입사하여 2008.12.19. 퇴사하였고, OOO에 2008.12.20. 입사하여 2012.12.30. 부장 직급으로 퇴사함)을 OOO에서 퇴사하고 OOO에 입사하도록 하면서, 이들에게 각 30% 지분을 2차 명의신탁하도록 하는 새로운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1차 명의신탁 및 2차 명의신탁은 주식 매매거래 형식을 취하였지만, 주식 양도거래 시 어떠한 대금 수수가 없었으며,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 등의 제반 절차는 OOO에서 수행하였다. 1차 명의신탁 및 2차 명의신탁이 양도거래가 아닌 명의신탁 거래하는 점은 처분청과 이견이 없다.
(3) OOO의 배당금 지급내역 등은 아래와 같다. (가) 2012.5.10. OOO 배당금 지급(1차 배당) OOO의 ESCO 사업은 안정적으로 진행되어 이익이 축적된 반면, 모회사인 OOO은 신규 수주 물량 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더구나 신규 사업 수주를 위해서는 재무 건전성이 중요하여, 실제로는 많은 비용이 지출됨 에도 회계상으로 비용처리를 못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실제 비용이 현금으로 지출되었음에도 여전히 현금을 보유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OOO은 실제 존재하지 않은 현금을 보통예금으로 대체처리하면서 자연스럽게 OOO의 회계에 반영시키는 방안을 고려하였고, 이를 위해 2012.5.10. OOO의 누적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이 건 명의수탁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15.4% 원천징수된 세액을 제외한 잔액을 즉시 회수하였고, 수표로 회수된 자금은 모두 OOO의 재무팀이 금고에 넣어 두고 관리하였다. (나) 2012.12.13. 등 명의신탁 관련 확인 공증서 작성 OOO은 1차 배당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이 건 명의수탁자들이 명의신탁의 대가를 바라는 듯한 분위기를 감지하게 되었고, 차제에 명의신탁 사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OOO와 OOO, OOO로부터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하는 공증 확인서를 받았다. 당시, 이 건 명의수탁자들 중 OOO 업무를 책임졌던 OOO는 명의신탁자를 OOO으로 직접 기재하는 경우 독립성 위반에 따른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명의신탁자를 OOO이 아닌, 청구인들을 포함한 OOO의 주주들로 기재하였다. 이는 당시 공증서 작성의 목적이 명의신탁자가 아닌 OOO 등의 명의수탁자들로 하여금 명의수탁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받는데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당시 실제 사실과 다른 명의신탁자가 기재된 확인서에 날인을 해서는 아니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확인서에 명의신탁자로서 날인한 바는 없다. (다) 2014.12.10. OOO 2차 배당금 지급 OOO은 재무구조가 지속적으로 개선되지 않자 2012년과 동일한 방식으로 총액 OOO원 수준의 추가 배당 결의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 건 명의수탁자들은 그동안 명의수탁을 해 준 대가로 적절한 보상을 해 줄 것을 OOO에 요구하였다. 이에 OOO은 이들과 협상 끝에 OOO 및 OOO에게는 각 OOO원, OOO에게는 OOO원을 보상하기로 하였고, 각종 세금은 별도로 지급해 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른 절차의 이행을 위해 우선 위 배당금을 기존과 같이 회수하지 않고 OOO원 전액을 합의금 또는 보상금 명목으로 OOO 등에게 귀속시켰다. (라) 2015.1.13. OOO의 OOO 지분 인수(명의환원) 이 건 명의수탁자들은 2차 배당금을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한 보상을 조속히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해 옴에 따라, OOO은 기존의 명의신탁 관계를 완전히 해소하기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OOO은 2014년말 합의한 바에 따라 즉시 명의환원 절차를 추진하고자, 2007년 및 2008년에 취한 “지분 매매”의 형식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2015.1.13.자로 OOO 지분을 다시 인수하는 형식적인 계약을 체결(이하 “명의환원”이라 한다)하면서 주식에 관한 권리를 즉시 회복하였다. 한편, 명의환원이 있은 지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OOO은 경영자원 통합을 통한 비용절감과 운영 및 경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2015.3.3.자로 OOO를 무증자 흡수합병하였다.
(4) 처분청은 쟁점주식이 언제 어떠한 계기로 청구인들에게 귀속되었는지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OOO의 설립자금은 OOO으로부터 나온 것이지, 청구인들을 비롯한 주주들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바, OOO 설립 당시 주주가 OOO이었다는 점은 처분청도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OOO은 OOO가 발주하여 OOO이 시설을 설계․설치하면서 수익을 얻을 수 있고, OOO는 이 시설을 소유․운영함으로써 다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OOO은 OOO를 자신의 자회사로 둠으로써 높은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처분청은 이와 같은 명백한 증거들로 인하여 OOO의 최초 주식 취득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OOO 설립 이후 1차 명의신탁이 일어나기 전 사이의 기간 중 “특정할 수 없는 어느 시점”에 청구인들과 OOO 간에 쟁점주식 양수도 거래가 존재하였다고 의제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처분청 의견은 전혀 근거없는 억측에 불과할 뿐이고, 처분청은 언제 어떠한 계기로 청구인들과 OOO 사이에 쟁점주식 양수도 거래가 있었음을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처분청의 추정에는 어떠한 합리적인 사유도 없다. 청구인들을 포함한 OOO의 주주들은 OOO의 지분 100%를 가진 상태이고, OOO 역시 OOO의 100% 지분을 가진 상태이므로 청구인들은 이미 실질적으로 OOO 지분에 대한 100%의 영향력을 간접 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인들이 굳이 OOO의 주식을 직접 취득할 유인은 없는 것이다. 실제 청구인들은 세부담 측면에서도 쟁점주식을 직접 취득할 이유는 없다. OOO와 OOO은 서로 거래관계가 존재하는 바, 어느 한 쪽이 이익을 더 얻게 되면, 어느 한 쪽은 이익이 줄어들게 되는 관계에 있다. 만약 OOO과 OOO가 서로 모자회사 관계에 있으면 자회사의 이익과 모회사의 손실이 통산될 수 있으므로 주주 입장에서는 이러한 손익의 안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 OOO와 OOO의 주식을 각각 주주가 직접 취득할 경우에는, 향후 주식을 양도할 때 두 주식의 양도시기가 달라질 경우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할 수 없어 세부담 측면에서 불이익을 입게 될 수도 있다. 한편, 2차 명의신탁 후 OOO은 OOO를 합병하였고, OOO의 자산 및 부채는 모두 OOO에 귀속되었고, OOO의 주주에게 합병의 대가로 지급된 것은 없다. 이는 합병 당시 OOO의 주주 역시 OOO의 주주들이 아닌 OOO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인데, 처분청은 이러한 합병 사실 역시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시 청구인들이 “정확히 특정할 수 없는 어떠한 시점”에 쟁점주식을 OOO에 양도하였다고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OOO의 개인주주들이 동시에 OOO의 실질 주주이기도 하였다면, 굳이 다시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다시 OOO에 양도하여 넘긴 뒤, 합병하는 불필요한 거래과정을 취할 아무런 유인도 없을 뿐 아니라, 처분청은 그러한 양수도가 언제 어떠한 경위로 일어났다는 점에 대하여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 건에서 처분청은 OOO의 설립과 1차 명의신탁 사이, 2차 명의신탁과 OOO과 OOO 간의 합병 사이에 각각 청구인들과 OOO 간에 주식의 양수도가 두차례 존재하였다고 가정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5)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은 OOO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이후 2차에 걸친 명의신탁 시점 또는 그 전후로 자금 이동은 전혀 없다. OOO의 설립자금은 OOO으로부터 나온 것이지, 청구인들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이후 OOO이 쟁점주식을 OOO 등에게 명의신탁 하였던 1차 명의신탁 당시 OOO은 OOO 지분 매각 및 매매대금 수령 등의 별도의 회계처리를 수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 매각에 따른 신고만 이행하였고, 이후 OOO은 당해 사업연도의 회계처리를 마감해야 하는 시점인 2007.12.31. 비로소 쟁점주식의 매각 및 현금 회수 회계처리를 하였는바, 당시 주식거래대금이 “실제 수수됨이 없이” OOO의 장부상으로만 대체처리된 것이라는 점은 청구인들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차 명의신탁 당시에도 기존 명의수탁자인 OOO, OOO의 주식이 OOO, OOO로 이전되는 것으로 주주명부만이 개서되었을 뿐, 그와 관련하여 OOO에 어떠한 자금이 들어온 것은 전혀 없으며, 이후 명의환원 시점에도 OOO에서 실제 이 건 명의수탁자들에게 지급된 금원은 없으며, 단순히 지분 매매의 형태만을 갖춘 계약이 체결되었을 뿐이다. 결국,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은 OOO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이후 1․2차 명의신탁 시점 또는 그 전후로 자금이동은 전혀 없는 바, OOO이 OOO와의 합병시점까지 여전히 OOO에 대한 주주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반면, 처분청은 OOO 설립 당시 자본금을 출자하여 주주임이 분명한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이 양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처분청 의견대로 OOO와 청구인들 사이에 주식 양수도 거래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양수도 거래는 사법상 무효이므로 청구인들은 OOO에 대하여 자신이 OOO의 주주임을 주장할 수도 없다. 청구인들이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하였음이 인정되려면, OOO이 청구인들에게 동 주식을 매도하고, 청구인들은 OOO에 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여야 하며(① 합의 요건), ② 청구인들이 OOO에 앞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뿐 아니라(② 대금 지급 요건), 이 거래에는 상법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다(③ 이사회 의결 요건). 상법은 ‘주식회사가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 지점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등(이하 “중요한 자산의 처분 등”이라 한다)과 관련한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는 주식회사의 이사회가 결정권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다(상법 제393조 제1항). 따라서, 이사회의 결의없이 한 중요한 자산의 처분 등은 회사가 권한없이 한 행위로서, 그 거래상대방이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이다(대법원 1999.10.8. 선고 98다2488 판결 등). 특히,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이하 “주요주주”라 한다)가 회사로부터 자산을 양수받는 등 회사와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 구성원의 2/3 이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상법제398조). 따라서 주요주주와 회사가 거래하면서 이사회 2/3 이상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거래는 효력이 없다. 그러나, 처분청은 위 세가지 요건 중 어느 것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OOO과 청구인들 사이에 주식 양수도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① 합의 요건)이 입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이 OOO에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점(② 대금 지급 요건)도, OOO이 쟁점주식의 양도에 필요한 이사회 결의를 거쳤다는 점(③ 이사회 의결 요건)도 입증이 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에게는 OOO을 상대로 자신이 OOO의 주주였음을 주장하여 주식의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아무런 사법상 권원도 없으며, 청구인들이 현재 자신이 실제 쟁점주식의 소유권자였음을 주장하여 인정받을 어떠한 법률적 방법도 없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받은 것이 아니라 수증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가질지도 모른다. 즉, OOO이 별도로 자금을 수취하지 아니하고, 1차 명의신탁 당시 쟁점주식의 명의를 이 건 명의수탁자들에게 이전하였는바, 이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청구인들에게 증여가 일어날 수도 있지 않았는지 하는 의문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은 1차 명의신탁 당시 OOO이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이후, 명의환원 당시에는 이를 다시 청구인들로부터 무상 수증받았다는 것인데 이와 같이 아무런 경제적 이득도 없이, 증여세만 중복하여 부담하는 거래를 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위와 같은 가정 역시 사법상으로는 전혀 효력이 없는 거래에 불과하여, 청구인들이 이를 회사에 대하여 주장할 방법도 없다. 청구인들은 OOO의 주식을 각 30% 이상 보유한 주요주주로,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기 위해서는 미리 이사회에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 구성원 2/3 이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OOO의 이사회는 청구인들이 OOO과 쟁점주식을 증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의결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논의조차 한 적이 없다. 오히려 OOO, OOO 등은 OOO으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고, OOO이 모든 후속 처리를 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이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수증받았다고 볼 수 없다.
(6) 명의신탁 관련 확인서는 청구인들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그 기재만으로 청구인들이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 사유는 “명의신탁 관련 확인서”에 청구인들을 포함한 OOO의 각 주주들이 명의신탁자로 표기되어 있다는 것뿐이다.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OOO의 주주들이 1차 명의신탁 전에 특정할 수 없는 어느 시점에, 어떠한 계기로 인하여 쟁점주식을 양수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그러나, 명의신탁에서 실질소유자는 주금 납입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명의수탁자와의 인적 신뢰관계,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나 경영관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대법원 2012.3.15. 선고 2011두29694 판결 등), 실제 명의신탁자의 판단 시에는 형식적인 공증서상의 기재에 한하지 않고 여러 사실관계도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처분청이 처분의 근거로 들고 있는 명의신탁 관련 확인서는 공증인가사무소인 법무법인 OOO에서 작성한 사서증서 인증이다. 공무원이 그 직무상 작성한 공정증서(즉 공문서) 외의 모든 문서는 사서증서이다. 사서증서의 성립에 관하여 논쟁이 있을 때에는 거증자가 이를 증명함으로 요하는데(민사소송법 제357조), 그 증명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사서증서 인증이라는 제도가 활용된다. 공증인법에 규정된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제도는 당사자로 하여금 공증인의 면전에서 사서증서에 서명·날인하게 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공증인이 증서에 기재하는 것이다(공증인법제57조 제1항). 공증인은 공증인법에 따라 반드시 촉탁인의 확인(공증인법제27조)이나 대리촉탁인의 확인(제30조) 및 그 대리권의 증명(제31조) 등의 절차를 미리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증인이 사서증서를 인증함에 있어서 그와 같은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등의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한,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대법원 2009.1.16. 자 2008스119 결정). 그러나 공증인이 공증인법 제5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서증서에 대하여 하는 인증은 당해 사서증서에 나타난 서명 또는 날인이 작성명의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성립하였음을 인증할 뿐, 그 기재 내용을 인증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3.24 선고 2003도2144 판결). 우선 명의신탁 관련 확인서의 작성자는 OOO, OOO, OOO 등의 명의수탁자이고, 그 내용은 자신들이 쟁점주식의 명의수탁자임을 인정하는 내용만을 담고 있다. 당해 문서는 청구인들이 작성한 것도 아니고, OOO이 작성한 것도 아니므로, 이를 통하여 청구인들과 OOO 간의 관계에 대한 어떠한 사실도 확인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확인서를 공증인이 확인하였다는 것은 다른 증명이 없는 한 해당 문서를 그 작성명의자인 OOO, OOO, OOO가 작성하였다는 사실만을 확인하는 것일 뿐이며, 그 내용이 진실된 것으로 바로 인정될 수 있거나, 그 작성명의자가 아닌 청구인들이나 OOO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당시 공증서에, OOO이 아닌 청구인들이 명의신탁의 당사자인 것으로 기재된 원인은, OOO이 실제 100% 주주인 점을 문서로서 기재해서 공증할 경우, 기존에 독립성 충족 문제, 즉 OOO이 OOO의 지분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전제로서 이미 수령한 ESCO 자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OOO이 본인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을 알고 있던 OOO 등이 이를 이용하여 향후 어떠한 협박 등을 할 가능성을 우려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불안요소를 최대한 없애기 위해 부득이하게 OOO이 아닌 그 주주인 청구인들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기재하게 된 것이다. 반면 OOO이 실제 명의신탁자라는 점은 이 건 명의수탁자들(OOO, OOO)의 진술서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이 건 명의수탁자들은 명의신탁 설정 시 실제 소유자인 OOO으로부터 명의변경을 부탁받아 승낙하였음을 진술하고 있다(명의수탁자 진술서). 즉, 진술서는 앞서 살펴 본 사실관계 및 근거들과 일관된 내용을 담고 있고, OOO이 실질소유자임을 분명히 확인하는 내용이다. 당해 진술서 역시 사서증서에 해당하고,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본 명의신탁 관련 확인서가 당해 진술서보다 증거력 측면 등에서 어떠한 우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
(7) 2012년 1차 배당금이 OOO에 회수되어 OOO의 영업활동 등에 사용되었다는 점에도 실제 OOO의 주주가 OOO의 주주임이 확인된다. 안정적인 운영으로 OOO는 이익이 축적되었던 반면, OOO은 신규 수주 물량 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신규 사업 수주를 위해서는 재무 건전성이 중요하였는데, OOO은 신규 수주를 위해 많은 비용이 지출하였음에도 이를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 못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현금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OOO은 OOO의 누적된 잉여금을 회수하여 OOO의 유동성 확보에 충당하기 위해 OOO 등 명의수탁자에게 배당금을 지급(1차 배당)하였고, 원천징수된 세액을 제외한 잔액을 바로 회수하여 OOO의 재무팀에서 직접 관리하다가 OOO의 보통예금으로 입금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2007.12.31.자 OOO 지분 매각대금이 현금 OOO원으로 회수된 것으로 기표되었으나, 실제 어떠한 자금이 회수된 것은 없으며, 그 외에도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실제 지출은 되었으나, 이를 장부상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은 금액도 OOO원 수준까지 누적되어 실제 OOO의 재무상황과 서류상의 재무상황에 큰 차이가 존재하던 상황이었다. 따라서 OOO은 OOO 등으로부터 회수한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어, 이를 OOO의 보통예금 통장에 예입하여 부족한 현금을 채우는 데 사용하였다OOO. 만약, 처분청 의견과 같이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청구인들이었다면, 회수한 배당금은 청구인들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최소한 당시 OOO으로부터 차입한 금액OOO을 상환하는데 활용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 현금으로 회수한 OOO원 중 대부분인 OOO원은 OOO의 부족한 현금을 충당하는데 활용되었으며, 이는 OOO이 실제 배당금의 귀속주체임을 보여준다. 위와 같은 배당금 회수 및 OOO 계좌 입금은 모두 수표 및 관련 계좌로 거래 전 과정이 확인되며OOO, 보통예금으로 입금된 금액은 그 이후 모두 OOO의 자산 취득 또는 비용 지급에 사용된 바OOO, 이 건 명의수탁자들로부터 회수한 자금을 모두 청구인들이 아닌 OOO이 직접 관리하고 사용하였음이 명백하고, 청구인들은 OOO의 배당금과 관련하여 어떠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수령한 사실이 없는바, 이는 OOO이 쟁점주식의 소유자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8) 청구인들이 실제 명의신탁자라면, OOO 지분을 OOO에게 다시 이전하고 두 법인을 합병할 유인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OOO 당시 OOO은 지역난방공사에 공급하는 에너지의 단가를 담합한 사건으로 인해 손해배상소송에 휘말려 최대 OOO원의 우발채무(관련 소송 판결문 및 감사보고서 해당 부분 참조)가 존재하던 상황이었다. 만약 해당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되면 OOO은 도저히 당해 부채를 지급할 능력이 없어 파산에 이를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 만약, 명의신탁자가 청구인들이라면, OOO원의 우발채무를 지급할 수도 있는 OOO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세무조사 조사팀이 주장하던 주당 OOO원이 넘는 개인 소유의 우량 주식을 OOO에 넘겨서 소송의 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자산으로 소진 하는 비합리적인 판단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당시, OOO은 고액의 우발채무를 부담하여 언제 파산할지 모르는 한계기업에 해당되는 반면, OOO는 상증법상 그 가치가 OOO원으로 평가되는 우량기업인바,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두 법인을 서로 별도의 법인으로 유지하면서 OOO만을 파산시키는 방법을 선택할 것이다. 특히 청구인들을 비롯한 OOO의 각 주주 간에는 상호간에 아무런 특수관계도 없는바, 개인 주주들은 굳이 자신이 보유한 우량 주식을 OOO에게 양도할 것이 아니라 우량회사의 지분을 자신들의 명의로 환원시켜 그 상태로 보유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인 선택일 것이다. 그러나, OOO은 2015년 명의환원 이후 불과 3개월 이내에 OOO와의 흡수합병을 추진하였고, 실제 합병이 이루어졌는바, 이로서 OOO의 자산 및 부채는 OOO에 귀속되었고, 그 과정에서 청구인들이 받은 합병대가는 없으므로, 그로서 OOO의 주주가 당시 OOO임은 이미 확인된 것이다. 이러한 합병을 위해서는 OOO의 주주들의 결의 등이 필요한데, 청구인들을 포함한 OOO 주주들이 실제 OOO의 주주였다면, 합병에 찬성하여 우량회사와 부실회사를 합칠 이유도, 합병 직전에 OOO에게 OOO 지분을 양도하여 자신의 재산을 포기할 어떠한 경제적 유인이 없는바, 이러한 합병 사실은 청구인들이 OOO의 주주가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명의신탁의 진정한 당사자가 OOO이었기 때문에, 명의환원도 청구인들이 아닌 OOO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이는 합병으로 명확히 확인된다. 나아가 이러한 처리는 모든 명의신탁 과정을 진행하고, 이후에도 모든 사후관리를 처리한 OOO의 직원들이 OOO의 실제 주주를 OOO라고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던 점에서도 기인된다.
(9)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① 처분청은 쟁점주식이 언제 어떠한 계기로 청구인들에게 귀속되었는지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② OOO의 자본금은 OOO이 최초 출자한 뒤, 그 이후에 1․2차 명의신탁을 전후하여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이 건 명의수탁자들, 청구인들, OOO 간에는 어떠한 자금 거래도 없었던 점, ③ 명의신탁 관련 확인서는 청구인들이 작성한 것이 아니며 당시의 작성 경위를 보면 명의수탁 사실만을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던 점, ④ 2012년 1차 배당금은 OOO으로 대부분 회수되어 OOO의 사업에 사용되었다는 점, ⑤ 청구인들이 실제 소유주였다면 우량주인 쟁점주식을 2015년 OOO으로 명의환원하여 합병할 어떠한 유인도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주는 청구인들이 아닌 OOO으로 봄이 타당하다.
(1) 명의신탁 관련 확인서를 통해 명의신탁자가 청구인들임을 알 수 있다. (가) 명의신탁 관련 확인서는 명의신탁자의 의사가 상당히 개입되어 작성되었기 때문에 명의신탁 관계를 입증할 중요한 증거이다. 청구인들은 OOO이 독립성 문제를 제기할까봐 염려되어 명의신탁자 부분을 허위로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들도 명의신탁 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명의신탁 관련 확인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자인함으로써 작성 경위 및 내용에 상당부분 개입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OOO(2012.12.13.), OOO(2012.12.14.), OOO(2013.10.14.)에게 순차적으로 여러 날에 걸쳐서 확인서가 작성되는 점을 고려하면, 명의신탁 관련 확인서 작성 과정에 개입하였으면서 일부러 허위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할 중대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청구인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명의신탁 관련 확인서 3부의 내용을 보면,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 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작성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명의수탁자가 동의한다는 취지의 확인서이기 때문에 전혀 명의신탁자의 의사가 개입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명의신탁 관련 확인서는 OOO에서 명의신탁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명의수탁자인 OOO(2012.12.13.), OOO(2012.12.14.), OOO(2013.10.14.)에게 순차적으로 작성 및 공증되었는데, 3부를 비교하여 보면, 날짜 순에 따라 나중에 작성한 명의신탁 관련 확인서가 명의신탁 경위에 대하여 더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제1조), 명의신탁자의 배당금에 대한 권리 부분(제2조), 위약금 및 손해의 배상 부분(제6조)을 추가하는 등 명의신탁자의 지위를 견고하게 하는 방향으로 확인서가 내용상 발전하였다. 이는 명의신탁자의 의사가 더 강하게 반영되었음을 의미한다. 특히, 2013.12.14. 마지막으로 작성된 OOO의 명의신탁 관련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들이 이 건 명의수탁자들에게 몇 주를 명의신탁 했는지 더욱 명확히 하였는바, 신탁자와 신탁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공증된 확인서에도 명의신탁 확인서가 단순히 명의수탁 사실만을 인정하는 내용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공증인법에 의거 작성된 문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주장이다. 청구인들은 명의신탁 관련 확인서는 청구인들이 작성한 것도 아니고 OOO이 작성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하나, OOO와 OOO 확인서에 “OOO 측에서 직접 작성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OOO의 확인서에 “OOO에서 회사에 필요한 것이니 명의신탁에 대한 공증을 하자”고 했다는 내용이 확인되므로 당해 문서는 청구인들이 작성한 것도 아니고, OOO이 작성한 것도 아니라는 것은 거짓이며, 명의신탁 관련 확인서는 작성자 스스로 명의수탁자임을 드러내는 문서이기 때문에 명의신탁자 또는 적어도 이해관계인의 요구없이 스스로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작성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 상식이다. (나) 명의신탁 관련 확인서 내용에 명의신탁자가 OOO의 주주인 청구인들로 정확히 명시되었고, “2007.7.2. OOO으로부터 대상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인 OOO주를 양수함에 있어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들에게 명의를 대여하고”라고 명시하여 청구인들을 포함한 OOO의 주주들이 OOO으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명의신탁자인 청구인들은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나 취득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OOO은 현금을 수취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여 회수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2018년 11월 주소지 관할 과세관청에 증여세 자료를 파생하였다.
(2) 2012년 OOO 1차 배당금 사용내역에 의해서도 청구인들이 명의신탁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012.5.10. OOO는 이 건 명의수탁자들에게 아래와 같이 현금배당을 하였다. 2012.5.10. 1차 배당금 OOO원이 이 건 명의수탁자들의 계좌로 입금되고, 수표 및 현금으로 출금되어 청구인들 소득세 등 사적 용도로 OOO원이 납부되었고, OOO원은 OOO 계좌로 입금되었으나, 법인에서 기인출되어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는 현금과 상계되었으므로 대표이사 등의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여야 할 현금을 보전하는데 사용하였다.
(3) 2015.1.13. 이 건 명의수탁자들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회수한 양도대금의 귀속으로도 청구인들이 명의신탁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OOO이 이건 명의수탁자들로부터 회수한 양도대금 OOO원은 주임종 대여금과 상계하거나 가수금 처리하였고, OOO, OOO의 OOO과 상계한 금액은 OOO, OOO와 관련 없는 것으로 보통예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고, 소명하지 못하는 현금을 상계처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명의신탁자는 청구인들이다.
(4) 상법상 이사회 승인 요건이 없어서 법인과 청구인들 사이의 쟁점주식 양수도 거래가 무효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상법 제393조 는 중요자산을 거래할 경우 적용되는 것인데, 쟁점주식은 법인이 청구인들에게 양수도할 당시 2007년 기준으로 평가액이 법인의 총자산에 비하여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법인의 중요한 자산이라고 보기 어려워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상법 제398조 는 이사의 자기거래에 관한 규정으로 이사와 회사간의 이해충동이 생기게 할 염려가 있을 경우 적용되는 규정인데,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이 양수하였다고 하여 법인과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염려가 없기 때문에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또한, 위 규정에서 이사회 2/3 승인 요건은 2011.1.14. 개정으로 추가된 요건인데, 쟁점주식에 관한 양수도 계약은 개정 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위 규정을 적용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승인방법에 관하여 대법원은 이사회의 회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이사 이외의 나머지 이사들의 합의가 있으면 무방하다고 판시하였다 개정전 상법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법인의 이사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이사회의 합의 및 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5) OOO 지분을 OOO에 다시 이전하고 두 법인을 합병할 유인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OOO는 민사소송 참고서면에서 “청구인들은 OOO 자금을 유출하여 낭비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OOO의 많은 영업이익, OOO의 영업손실, 그리고 양 회사 사이의 원상회복 불가능한 자금거래 등을 일거에 해결하고자 합병을 결정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이는 2015.3.3. 합병시 회계처리 내용OOO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청구인 OOO 및 청구인 OOO에 대한 단기대여금은 2014년말 OOO의 대차대조표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대여금이다. 또한 2015년 OOO의 감사보고서를 보면, 대표이사 등이 회사의 차입금을 위하여 OOO원의 지급보증을 한 사실이 있고,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명의수탁자 OOO는 회사자금 유출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수신인은 위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등기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동안 행해진 OOO의 모든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어떠한 법적책임도 없다”라고 공증한 사실이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이 두 법인을 합병할 유인이 충분하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OOO이 아닌 청구인들이므로 상증법 제45조의2에 따라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로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⑤ 제2항 및 제45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은 1997.10.27. 설립되어 이중보온관 제조, 화학플랜트, 열수송배관 등을 설치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요 주식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나) OOO는 2007.1.22. OOO의 100% 출자로 설립되었고, 소각업체의 잉여열을 이용하여 스팀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식변동내역 및 배당내역은 아래와 같다. (다) 쟁점주식의 1차 및 2차 명의신탁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명의수탁자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청구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라) OOO, OOO, OOO가 작성하여 각 공증한 명의신탁 관련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OOO가 2012.12.13. 작성한 명의신탁 관련 확인서 본인 OOO(이하 “명의수탁자”라 한다)는 OOO의 주주인 청구인들(이하 “명의신탁자들”이라 한다) 그리고 OOO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하고 약속한다. 제1조(명의신탁의 확인)
1. 명의신탁자들이 2007.7.2. OOO으로부터 OOO 발행주식 총수의 OOO주(이하 “명의신탁주식”이라 한다)를 양수함에 있어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들에게 명의를 대여하고 명의신탁자 명의로 명의수탁주식을 취득하였다. 한편, 명의수탁자와 마찬가지로, 이 때 OOO도 명의신탁자들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OOO 명의로 OOO 발생주식 총수의 OOO주를 취득하였다.
2. 명의신탁자들의 요청에 따라, 명의수탁자는 2008.12.17. 명의수탁주식 중 OOO주를 OOO에게, 나머지 OOO주를 OOO에게 각각 명의 이전하였고, 이에 따라 OOO 및 OOO가 명의수탁주식의 명의를 수탁하게 되었다.
3. 명의수탁자, OOO, OOO 및 OOO는 본 건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자신의 자금을 전혀 지출하지 않았으며, 명의수탁주식의 취득자금은 모두 명의신탁자들로부터 지급받았음을 확인한다.
4. 명의수탁자, OOO, OOO 및 OOO는 명의수탁주식에 관하여 단순히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며, 명의신탁자들이 명의수탁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들임을 확인한다.
5. 명의신탁자들은 명의수탁주식을 각각 1/3씩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6. 위와 같은 이유로, 명의수탁주식의 주권은 모두 명의신탁자들이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제2조(비밀유지) 명의수탁자는 본 건 명의신탁과 관련한 사항을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한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명의수탁자는 본 확인서를 작성하여 공증한 다음 명의신탁자들 및 OOO에게 교부한다. (마) OOO가 2012.12.14. 작성한 명의신탁 관련 확인서 및 OOO가 2013.10.14. 작성한 명의신탁 관련 확인서는 OOO가 2012.12.13. 작성한 명의신탁 관련 확인서와 내용이 유사하며, 제2조(명의수탁주식에 대한 권리), 제3조(명의개서 및 처분), 제4조(조세공과금)의 내용이 추가되었다. (바) 청구인들이 제출한 OOO의 진술서(2018.8.7. 작성)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OOO의 진술서(2018.8.7. 작성) 내용도 유사한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OOO은 2003.3.1.~2008.12.19. OOO에서 임직원으로 근무하였으며, OOO으로부터 쟁점주식 명의를 본인으로 변경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당초에는 OOO가 OOO에 명의를 빌려주었으나, 더 이상 명의를 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본인과 OOO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 본인은 특별히 문제될 것 없다는 생각으로 이에 동의했고, 당초 명의대여자였던 OOO로부터 2008.12.10. OOO의 지분 중 총 OOO주를 양수받은 것처럼 처리하였으며, 당시 작성된 양도계약서는 형식에 불과할 뿐 OOO이나 OOO에게 쟁점주식 양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명의변경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서 작성이나 세금 신고 등 제반절차는 OOO에서 일괄 처리해 주었다. 2012.5.10. 본인이 OOO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은 것처럼 처리된 건과 관련하여, 실제로는 그 당시 본인뿐만 아니라 명의대여자들이 받은 배당금의 세무신고 및 납부 등을 대경에서 알아서 처리해 주었고, 본인은 계좌로 수령한 배당금 전액을 수표로 인출하여 실제 주주인 OOO에게 돌려주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인은 OOO 지분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동안 OOO에게 명의대여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였고, 본인과 같은 상황이었던 OOO, OOO도 같은 생각이었다. 수차례 협상 끝에 본인은 명의대여 대가로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등을 제외한 순액으로 OOO원을 지급받고, 주식의 명의는 당초대로 OOO으로 환원시키는 것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2014.12.10.자에 본인 명의로 등재된 쟁점주식에 대한 배당금 OOO원을 우선 지급받았다. 2015.1.13. 본인은 실제 주주였던 OOO에게 합의한 대로 쟁점주식을 양도하게 되었는데, 주식 매매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되었을 뿐이었고, 주식매매계약상 매매금액 등은 OOO에서 일괄 처리해 주었다. 본인은 납부하여야할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계약금과 잔금 OOO원 모두를 실제 주주인 OOO에게 반환하였다. (사) OOO국세청장이 작성한 이 건 관련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1차 및 2차 명의신탁 직전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자인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무상취득하였다고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예정이고, 2015.1.13. 쟁점주식이 OOO으로 명의환원되기 직전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자인 OOO에 주식을 저가양도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예정이며, OOO의 1차․2차 배당금 귀속주체가 청구인들로 변경됨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예정이고, 또한 OOO은 명의환원당시 특수관계자인 청구인들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하였다고 보아 시가와 대가의 차이에 대하여 익금산입 후 법인세를 과세하는 등 청구인들 및 OOO에 약 OOO원의 증여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를 추징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주식이 2007.7.2. OOO 및 OOO에게, 2008.12.10. OOO 및 OOO에게 각 명의신탁되었다가 2015.1.13. OOO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들 및 처분청 간 다툼이 없고, 단지 1차(2007.7.2.)․2차(2008.12.10.) 명의신탁 당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 즉, 실제 소유자가 누구였는지를 가리는 데에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1차․2차 명의신탁 당시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OOO이 아니라 청구인들이므로 이 건 명의수탁자들에게 과세한 증여세에 대하여 청구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실제 소유자를 가리는 핵심적 징표는 그 주식의 취득자금의 부담 여부라 할 것이므로 자금의 원천과 명의신탁 과정이 증명되거나, 그러하지 못한 경우에도 실질적인 처분권 행사, 주식 처분대금의 귀속 등과 같은 여러 정황에 의하여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때에 한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며, 그와 같은 간접자료들이 충분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반대되는 사실의 자료가 많을 때에는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① OOO는 OOO의 100% 자회사로 OOO의 설립주체는 청구인들이 아니라 OOO이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도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OOO의 설립자가 청구인들이라고 볼 만한 증거자료가 없는 이상, 쟁점주식의 원소유자를 OOO이라고 볼 수 있는 점,
② 그렇다면, 처분청 의견과 같이 쟁점주식의 1차․2차 명의신탁 당시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인들이라고 보려면, 원래 OOO 소유이었던 쟁점주식이 명의신탁 되기 전에 어떠한 방법으로든 청구인들 소유로 이전되었어야 하는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③ 쟁점주식은 2015.1.13. 이 건 명의수탁자들로부터 OOO으로 명의가 변경되었는데,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이었다면 먼저, OOO이 아닌 청구인들에게 명의가 환원되었어야 하고, 청구인들이 다시 양도 또는 증여를 통해 OOO에게 주식을 이전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④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던 OOO의 100% 주주로서, OOO을 통해 OOO를 실제 지배할 수 있었으므로 고액의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납세에 대한 위험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OOO의 100% 자회사의 발행주식(쟁점주식)을 OOO으로부터 양도 또는 증여받았거나, 이를 다시 OOO에 양도 또는 증여할 요인이 보이는 점,
⑤ 처분청의 주요 과세근거자료는 이 건 명의수탁자들이 작성하여 공증한 “명의신탁 관련 확인서”인데, 이 건 명의수탁자들 중 OOO, OOO가 동 공증내용과 달리 이 건 명의신탁 당시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OOO이었다고 위 확인서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점,
⑥ 이 건 명의수탁자들에게 지급된 OOO의 배당금 중 상당 부분이 OOO 계좌로 회수되어 관리되었고, 그 중 일부 금액이 청구인들의 소득세 납부 등 사적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여 이를 가지고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귀속자에게 소득처분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함),
⑦ 만약 이 건 과세처분이 유지되면, 청구인들은 1차 및 2차 명의신탁 직전 특수관계자인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무상취득하였다고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한편, 2015.1.13. 쟁점주식이 OOO으로 명의환원되기 직전 청구인들은 특수관계자인 OOO에 주식을 저가양도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OOO의 1차․2차 배당금 귀속주체가 청구인들로 변경됨에 따른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며, 또한 OOO은 명의환원당시 특수관계자인 청구인들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하였다고 보아 시가와 대가의 차이에 대하여 익금산입 후 법인세가 과세되는 등 약 OOO원의 조세가 부과될 수 있는데, 단지 “명의신탁 관련 확인서”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가 청구인들로 기재되었다 하여 전후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과세를 한다면, 납세자에게 가혹한 조세부담의 의무를 부여할 우려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명의신탁 당시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 및 명의신탁자를 청 구인들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