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아파트 소재지역이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시기는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되기 전이어서 지정지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 것이 금지되는 소급과세 입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아파트 소재지역이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시기는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되기 전이어서 지정지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 것이 금지되는 소급과세 입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관계부처는 2017.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쟁점아파트가 소재한 OOO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되었다. 청구인은 위 방안이 발표되기 전인 2017.6.6.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약정에 따라 2017.8.8. 잔금을 받기로 되어 있었으나, 2017.8.2. 갑자기 위 방안이 발표되어 불과 5일 차이로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다.
(2) 2018년에 시행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개정시 법령 개정 당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경과규정을 두었는데, 이 건에서 문제가 된 “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는 이러한 경과조치를 두지 않고 있다.
(3) 따라서 2017.8.2.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3 에서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한 납세자에게 경과조치를 두지 아니한 결과 납세자의 신뢰에 반하여 소급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
(1) 청구인은 양도일 현재 쟁점아파트를 포함하여 총 3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쟁점아파트가 소재한 지역은 2017.8.3. ‘기획재정부공고 제2017-114호’에 의하여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므로 소득세법 제104조 제4항 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위 공고의 부칙은 당해 공고가 공고된 날부터 시행됨을 명시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68조의3 제6항 또한 지정지역의 지정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지역을 공고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함을 규정하고 있어 2017.8.3.부터 시행됨이 명확하다.
(2) 1세대 3주택자에 대해 OOO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4항 은 2009.5.21.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시행중으로, 쟁점아파트에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정지역 공고는 소급과세금지로 규정하는 새로운 세법해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소득세법 제98조 에 따르면 자산의 양도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므로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는 양도일인 2017.8.8. 비로소 성립되었다고 할 수 있는바, 설령 지정지역의 공고에 소급과세금지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소급입법에 따라 재산권을 박탈할 수 없다는 헌법의 규정을 세법에 수용·구체화한 것으로서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대하여만 새로운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금지되고 아직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새로운 세법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납세의무성립일(양도일 2017.8.8.) 이전에 새로운 세법(지정지역 지정 2017.8.3.)을 적용한 것에 해당하여 진정소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1) 심리자료에는 아래의 내용이 나타난다. (가)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7.6.6. 쟁점아파트를 OOO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17.6.6. 계약금 OOO원, 2017.7.7. 중도금 OOO원, 2017.8.8. 잔금 OOO원을 받고 보증금 OOO원을 승계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잔금청산일이 2017.8.3. 이후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다. (나) 2017.8.2.자 기획재정부 공고(제2017-114호)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소득세법제10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3에 따라 OOO를 2017.8.3.부터 지정지역으로 지정·공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 제시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 당시(2017.8.8.) 3주택 보유자로 확인되고, 보유주택의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의 주택보유 현황 (라) 청구인의 2017.9.11.자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따르면, 쟁점아파트 양도의 과세표준 OOO원에 대하여 기본세율에 각 OOO의 세율을 가산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매매계약 체결 후 쟁점아파트 소재지역이 지정지역에 지정된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104조 제4항 제1호 의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한다는 규정은 2009.5.21. 공포된 법률 제9672호 부칙에 따라 2009.3.16.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있고, 쟁점아파트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서초구는 2017.8.3.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7-114호에 의하여 지정지역으로 지정․공고되었으며, 해당 공고는 2017.8.3.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자산의 양도시기는소득세법제98조에 대금청산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금청산일 당시 지정지역에 소재한 부동산인지 여부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쟁점아파트는 대금청산일(2017.8.8.) 당시 지정지역에 소재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인 점,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에서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등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아파트 소재지역이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시기는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되기 전이어서 지정지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 것이 금지되는 소급과세 입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대법원 2009.8.27. 선고 2009두7868 판결 참조)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세율】 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과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1. 제104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104조의2【지정지역의 운영】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 부동산 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그 지역을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04조 제4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이란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① 법 제104조 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각 호 생략) 제168조의3【지정지역 지정의 기준 등】① 법 제104조의2 제1항에서 "지정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전국의 부동산가격동향 및 당해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지역의 부동산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정요청(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을 경유하여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제168조의4에 따른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월(이하 이 항에서 "직전 월"이라 한다)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고하고, 그 공고내용을 국세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지정지역의 지정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지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3)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