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2.1.부터 OOO 소재지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건설 및 인테리어업을 영위하고 있고, 위 건설업 등에 대한 수입금액을 OOO, 필요경비를 OOO, 소득금액을 OOO으로 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7.12.11.~2018.1.9. 기간 동안 청구인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5.7.13.부터 2015.10.13.까지 OOO 소재 2층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건축인테리어 도급공사를 실시하고 8차에 걸쳐 그 공사대금 OOO(부가가치세 포함)을 금융계좌로 송금받았음에도 공급가액 OOO 상당의 세금계산서만 발급하고 나머지 OOO 상당의 공사매출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8.6.7. 청구인에게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3. 이의신청을 거쳐 2019.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5.7.10. OOO(이하 “건축주”라 한다)과 쟁점주택에 대한 인테리어 및 엑스테리어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건축주가 국내산 창호 및 주방가구를 미국산 제품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위 제품들이 수입되기까지는 약 4~5개월이 소요되므로 준공일을 위 제품 도착 이후로 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그러던 중 건축주가 2015년 10월 증축공사, 지붕공사 및 주차장공사 등을 추가로 요청하여 이를 발주받아 진행하고 있었는데, 건축주는 2015년 11월 임시거주지에서 나와야 하므로 2015.12.5.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절해 주기를 요구하였고, 공사일정상 불가능함을 거듭 표시하였음에도 건축주 가족은 공사가 미완료된 쟁점주택에 입주하였다. 이후, 건축주 가족이 입주하여 생활하는 중에도 계속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건축주는 공사소음으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하며 2015.12.24. 공사를 중단시켰다가 2016년 1월말 잔여공사를 진행하여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공사계획 공정표’를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였으며, 건축주 가족은 공사기간 중 집을 비우기로 약속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잔여공사가 지연되다가 결국 2016.6.23. 청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청구인이 건축주에게 OOO을 반환할 것을 선고OOO하여 현재 항소 중에 있다. 청구인은 당초 잔여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건축주와 정산한 후 나머지 공사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 하였으나, 위와 같이 소송에 연루되어 나머지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었던 것일 뿐 미수금도 남아 있는 상태이므로 고의로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은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건축주로부터 총 OOO을 수령하였고, 건축주 가족은 2015.12.5. 이미 용역제공이 완료된 쟁점주택에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으며, 이에 청구인은 2015.12.30. 용역제공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공급가액 OOO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이후 청구인과 건축주 간에 변경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고, 건축주와의 손해배상소송 등의 다툼은 세금계산서의 정당한 발급시기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단기용역계약의 공급시기인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에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함에도 그 일부에 대하여만 과소 발급한 것이다. 또한, 국세기본법에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명시한 것은 국가의 국세부과권이 조세부과 행위 이후에 벌어진 소송 등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부과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고, 설사 소송 등의 다른 사유로 당초의 행위에 대한 결론이 바뀐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납세자는 경정청구 등의 절차로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고 있으므로 용역 제공이 완료된 거래의 세금계산서 발급 이후에 소송이 제기되었다 하여 당초 용역의 공급시기를 변경할 수는 없다. 따라서 청구인과 건축주 간의 소송은 용역제공과 대금지급이 이미 종료한 후 하자보수에 관한 다툼의 문제이지 공급대가를 확정하고 정산하는 차원의 소송이 아니므로 용역제공이 완료되어 대금이 수령된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과소 발급한 사실에 근거한 이 건 처분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공사대금 일부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0조[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 영 제29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1)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택 건축인테리어 도급공사에 대한 매출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1>․<표2>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내역 <표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내역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과 건축주가 2015.7.10. 작성한 쟁점주택 건축인테리어 도급공사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청구인이 쟁점주택 도급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주에게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당초 도급받은 인테리어 및 익스테리어 공사 외에도 증축공사 등 추가공사를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며 각 공사의 견적서를 제출하였는데, 동 견적서상 총공사비는 아래 <표3>과 같고, 추가공사에 대한 별도의 계약서는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표3> 쟁점주택 총공사비 내역 (라)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1983.11.18. 최초 사용승인되었고 2016.1.4. OOO에 의하여 증축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바, 동 건축물대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마) 청구인은 건축주와 쟁점주택 인테리어 등 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내용증명을 수수하였는데, 동 내용증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바) 건축주는 청구인이 실시한 쟁점주택 인테리어 공사 등에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16.6.23. 청구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OOO를 제기하였는데, 건축주가 작성한 소장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사) 청구인은 건축주가 2015.12.5. 쟁점주택에 대한 인테리어 등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하였고, 미완성된 부분은 입주 후에 마무리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위 소장에 대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였는데, 동 답변서(2016년 8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아) 건축주는 2017.3.20. 청구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손해배상액을 OOO에서 OOO으로 변경하였는데, 동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자) 청구인은 2016년 2월~2016년 3월 동안 추가공사를 진행하던 중 건축주의 일방적인 계약파기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으므로 계약파기의 귀책사유는 건축주에게 있다는 취지로 위 건축주의 청구취지 변경에 대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였는데, 동 답변서(2017년 6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차) 건축주의 손해배상청구 본소 및 청구인의 공사대금청구 반소에 대하여 법원은 쟁점주택 인테리어 등 공사의 하자 내지 미시공을 이유로 청구인으로 하여금 건축주에게 OOO을 지급하라고 판결OOO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상소하였으나 2019.6.22. 강제조정으로 확정OOO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1심 판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카) 그 밖에 청구인은 건축주로부터 쟁점주택 인테리어 등 공사대금을 아래 <표4>와 같이 지급받았다고 주장한다. <표4> 공사대금 수취내역 OOO
(3) 청구인은 당초 잔여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건축주와 정산한 후 나머지 공사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 하였으나, 건축주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인하여 쟁점주택에 대한 공사가 중단되었으므로 공사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4) 한편, 처분청은 건축주 가족이 이미 용역제공이 완료된 쟁점주택에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고, 청구인도 이를 인지하고 2015.12.30. 공급가액 OOO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이후 청구인과 건축주 간에 변경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고, 건축주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의 다툼은 용역제공 완료 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공사매출 신고누락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초 잔여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건축주와 정산한 후 나머지 공사대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 하였으나, 건축주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으므로 공사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서 일반적인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주택의 경우 건축물대장상 이 건 공사로 인하여 증축된 부분(전체 39.38㎡: 1층 단독주택 10.34㎡, 2층 단독주택 29.04㎡)은 OOO에 의거 사용승인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건축주 가족도 2015.12.5. 쟁점주택에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공사용역의 제공은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완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인이 건축주가 청구인에게 2015년 제2기 OOO 상당의 세금계산서만 발급받았으므로 추가로 OOO 상당의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에 대하여, 공급가액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OOO을 입금하면 OOO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겠다고 회신한 사실을 고려하면 청구인도 2015년 제2기 과세기간에 쟁점주택에 대한 인테리어 등 공사가 이미 완료되었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건축주가 청구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서에 의하면, 법원은 청구인이 건축주로부터 쟁점주택 인테리어 등 공사대금 명목으로 전체 공사대금 OOO 중 대부분인 OOO을 지급받았고, 청구인도 건축주로부터 2015.7.10.부터 2015.11.19.까지 12차례에 걸쳐 OOO, 2016.1.11. OOO 합계 OOO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은 2015년 제2기에 건축주로부터 쟁점주택에 대한 공사대금의 대부분을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건축주가 청구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이 건 공사의 하자 및 미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공사대금 확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소송 등을 통하여 공사대금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이후 경정청구 등을 통하여 매출을 감액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공한 이 건 공사용역은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완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 공사매출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