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1130 선고일 2019.05.10

비교대상아파트는 증여재산인 쟁점아파트와 동, 층, 면적, 기준시가가 모두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실거래가 조회내역상으로 ooo백만원에서 ooo백만원 사이에 거래된 점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공동주택가격 ooo백만원을 시가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2.8. 모친 OOO으로부터 OOO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받은 후, 2018.2.13.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공동주택가격 OOO원으로 산정하여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2018.2.5.)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같은 주소지 OOO호(이하 “비교대상아파트”라 한다)의 매매가액 OOO원(이하 “쟁점매매사례가액”이라 한다)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2018.9.19. 청구인에게 2018.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5. 이의신청을 거쳐 2019.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상속·증여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가액이 있는 경우 동일·유사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은 ‘증여일부터 신고일까지의’ 가액만 인정된다. 청구인은 2018.2.8. 쟁점아파트를 모친으로부터 증여받고 이를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2018.2.13.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2018.3.29. 실거래가가 최초 공개된 쟁점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증여세 신고시 사전에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증여세 신고일까지 확인되지 않아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는바,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일까지 알지 못한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처분청이 결정한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동, 층, 면적, 기준시가 등이 모두 동일하고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계약일은 2018.2.5.로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일인 2018.2.13.보다 이전으로 확인되며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는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서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공동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 가.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 나. 공동주택가격 고시 후에 해당 주택을건축법제2조 제1항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여 공동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 (단서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제50조【부동산의 평가】④ 법 제61조 제1항 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 나.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인근 유사 공동주택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해당 공동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평가의 원칙 등】③ 영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
  • 나.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 다.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판청구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 등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아파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2.8. 모친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8.2.13. 쟁점아파트를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 고시주택가격인 OOO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증여일(2018.2.8.) 전후 3개월 내 매매사례가액을 조사하여 2018.2.5. 매매계약된 비교대상아파트의 쟁점매매사례가액OOO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는바, 그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 신고내역 및 처분청 결정내역 (다) 쟁점아파트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총 세대수는 492세대, 동수는 1개 동, 준공연월은 1998년 12월, 최고층은 15층으로 나타나고,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쟁점아파트 증여일 전후 3개월 내 쟁점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에 동일면적(41.99㎡) 물건의 거래내역 및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 변동내역은 아래 <표2>․<표3>과 같다. <표2> 쟁점아파트의 증여일 전후 3개월 내 매매사례가액 내역 <표3> 쟁점아파트 기준시가 변동내역 (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www.molit.go.kr)에 의하면 2017년 5월부터 심판청구 심리일까지 쟁점아파트와 같은 면적(41.99㎡)의 실거래가 조회 내역은 아래 <표4>와 같이 나타나는데, 국토교 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비교대상아파트의 실거래가가 최초 공개된 일자는 2018.3.29.로 확인된다. <표4> 쟁점아파트 같은 주소지 내 동일 평형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내역 (마) OOO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쟁점아파트와 동일평형의 아파트 과거시세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아파트와 동일 평형의 아파트 과거시세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증여세 신고일까지 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기준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은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증여일 전 3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매매사례가액의 경우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평가기간 이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날(2018.2.13.) 이전 3개월 이내인 2018.2.5. 매매계약이 체결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점, 비교대상아파트는 증여재산인 쟁점아파트와 동, 층, 면적, 기준시가가 모두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실거래가 조회내역(2017년 5월~심판청구 심리일 현재)상으로 쟁점아파트 같은 주소지 내 동일 평형 아파트는 OOO원에서 OOO원 사이에 거래된 점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공동주택가격 ○○○백만원을 시가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