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이 재화(휴대전화 단말기)의 공급과 관련하여 통상의 대가에서 결제방법이나 공급조건 등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주는 금액인지가 불분명하여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는 에누리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쟁점금액이 재화(휴대전화 단말기)의 공급과 관련하여 통상의 대가에서 결제방법이나 공급조건 등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주는 금액인지가 불분명하여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는 에누리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②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1.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의 경우: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
(1) 심리자료에는 아래의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내역 (나) 청구법인이 경정청구시 제출한 해당 법인의 계좌이체 거래내역서에는 수취인란에 각 개인의 이름이, 출금액은 적게는 몇 OOO대의 금액이, 적요란에는 “민원비용”, “민원불만”, “OOO”, “OOO”, “판촉비지원” 등의 내용이 적혀 있으며, 쟁점금액의 구체적인 지급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나 합의서 등의 자료는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다) 처분청이 2018.11.27. 청구법인에게 보낸 공문(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에는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좌이체 거래내역서만으로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가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경정청구시 제출한 계좌이체 거래내역서에는 청구법인이 각 개인에게 적게는 몇 천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의 금액이 이체되어 지급금액이 일정하지 아니하고, 그 적요란에는 “민원비용”, “민원불만”,OOO, “판촉비지원” 등의 내용이 적혀 있을 뿐이며, 그 금액을 지급한 구체적인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나 합의서 등의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이 재화(휴대전화 단말기)의 공급과 관련하여 통상의 대가에서 결제방법이나 공급조건 등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주는 금액인지 아니면 단순히 고객이 제기한 민원을 무마하기 위해 지급된 보상금인지 불분명하여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는 에누리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