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1ㆍ2차 현물출자를 거쳐 a 주식을 b에 양도한 일련의 거래의 형식을 그대로 인정할 경우 청구인들이 부담할 세부담이 더 커지게 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인들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1ㆍ2차 현물출자를 거쳐 a 주식을 b에 양도한 일련의 거래의 형식을 그대로 인정할 경우 청구인들이 부담할 세부담이 더 커지게 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주식의 양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가)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 과세대상 주권은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주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외에서 설립된 법인의 주권은 국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이상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나) 처분청들은 OOO발행주식을 청구인들이 OOO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는바, OOO의 현재 주주는 OOO이므로 청구인이 직접 국내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의제할 수 없다. (다) 거래세에 해당하는 증권거래세는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로 과세할 수 있는 세목이 아니고, 그 주식이 발행되어 거래되는 국가 또는 당해법인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부과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이지, 청구인이 외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수혜자라는 사유로 외국 소재 법인의 주식을 외국에서 거래하는 것까지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이 건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하여 부당하다. (가) 청구인들이 해외주식 양도로 신고한 것에 대해 조사청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정당한 신고로 인정받았다.
1. 조사청은 청구인들이 외국법인 주식의 양도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에 대해 아무런 경정결정을 하지 아니한 채 조사를 종결하였다.
2. 2015.12.15. 개정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 중소기업 대주주의 양도소득세 세율은 2016년 양도분부터 20%를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대주주 요건 중 벤처기업은 4% 이상 지분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청구인 OOO의 경우 중소기업인 OOO지분 3%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처분청 의견대로라면 10%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받아야 하는데도 당초 20%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주지 않았는바, 이는 국외 주식을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3) 청구인들이 해외 소재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1․2차 현물출자 등 일련의 거래를 통해 주식거래를 하게 된 사유는 매수인측의 지배구조 변경 요구에 이루어진 것이지,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하면서 증권거래세 0.5%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4) 조사청은 청구인들로부터 OOO여원에 OOO주식을 양수한 OOO은 같은 날 홍콩의 OOO억여원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청구인들이 OOO주식을 직접 OOO에 양도한 것으로 거래를 재구성하여 청구인들에게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OOO이 홍콩의 OOO주식을 양도한 거래 또한 OOO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의제하여 증권거래세를 과세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별도 과세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과세의 형평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2) 청구인들은 OOO주식을 직접 양도할 수 있었음에도 굳이 국외에 OOO을 설립하고, 두 차례 현물출자 과정을 통해 우회적으로 주식을 양도한 것은 증권거래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이나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아울러 청구주장과 같이 외관상 외국법인 주식의 양도라는 이유만으로 증권거래세를 부과할 수 없다면, 경제적 실질 내용과 무관하게 납세자가 선택한 형식(직접 양도 또는 외국법인에 현물출자 후 우회 양도)에 따라 증권거래세 과세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3) 조사청이 청구인이 OOO주식을 직접 OOO에 양도한 것으로 보았는바, 이 경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세율(「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11호 나목에 따른 대주주의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20%)이 청구인들이 신고한 양도소득세 세율(「소득세법」 제118조의5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거주자의 외국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20%)과 같아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고지하지 않은 것이지, 조사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그대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주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주권 제2조【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 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증권시장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외국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 에 따른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이하 "지정거래소"라 한다)가 같은 법 제37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채무인수를 하면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제3조【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방법으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 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수인을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로 한다. 제10조【신고·납부 및 환급 】①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제3조 제3호의 경우에는 매 분기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할 것 제11조【경정 】① 관할 세무서장은 제1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가 없거나 그 신고내용에 잘못되었거나 빠진 부분이 있으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할 수 있다.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및 국가 간의 조세행정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간의 이중과세 및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2【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① 국제거래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명의자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③ 국제거래에서 조세조약 및 이 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거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조세조약과 이 법을 적용한다.
(4)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하고, 제12호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할 수 있다.
11.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자산
(1) 청구인들은 모바일 광고업체인 OOO에 흡수합병됨)의 주주로, 2015년말 기준 주주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OOO주주현황 (단위: 주)
(2) 청구인 OOO을 설립하여 1․2차 현물출자 후 OOO주식을 양도한 일련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 2016.4.11. OOO을, 2016.4.18. 홍콩에 OOO을 각 설립하였는바, 인적․물적 설비는 물론 고유의 영업활동도 수행하지 않는 페이퍼컴퍼니이다. (나) 청구인들은 2016.6.29. OOO계약을 체결한 후, 2016.7.8. 보유 중이던 OOO주식을 OOO에 현물출자 하였고, 그 대가로 OOO주식을 취득하였으며, 현물출자에 따른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를 아래 <표3>과 같이 신고․납부하였다. <표3> 1차 현물출자 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내역 (단위: 원, 주) 증권거래세: 양도가액 × 0.5%, 양도소득세: 양도소득 × 20% (다) 청구인들은 2016.6.30. OOO계약을 체결한 후, 2016.7.11. 보유 중이던 OOO주식을 OOO에 2차 현물출자하여 그 대가로 OOO주식을 취득하였는데, 외국법인OOO주식의 양도로 보아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를 별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표4> 2차 현물출자 주식변동 내역 (단위: 주) (라) 1․2차 현물출자 이후 지배구조 변동내역은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1․2차 현물출자 이후 지배구조 (마) OOO은 2016.8.12. OOO법인인 OOO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2016.9.23. 보유 중인 OOO주식 전량을 USD OOO에 양도하여 그 대금을 즉시 수취하였고, 2016.10.12. 동 양도대금을 청구인들 등에게 배분하였다. (바) 청구인들 등은 양도대금을 분배받은 이후 본인들이 OOO주식을 OOO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아래 <표5>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증권거래세는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표5> OOO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 (단위: 원) 증권거래세: 양도가액 × 0.5%, 양도소득세: 양도소득 × 20% (사) OOO로부터 OOO주식을 취득한 취득 당일(2016.9.23.) OOO주식을 홍콩 법인인 OOO에 양도하여 USD OOO의 양도차익을 얻게 된 사실이 나타나고, 동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은 없다.
(3) OOO의 최대주주이자 OOO을 설립한 청구인 OOO이 2018.2.5. 조사청에 출석하여 진술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이 국내법인인 OOO주식을 OOO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도 OOO이 보유한 OOO주식을 외국법인인 OOO에게 양도하면서 그 대금을 직접 지급받아 이를 분배한 후 OOO을 도관으로 의제하고, 청구인들이 직접 OOO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였는바, OOO은 국외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로서 그 설립목적 등에 차별성이 없어 OOO을 도관으로 의제할 경우 OOO또한 도관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청구인들이 국내법인인 OOO발행 주식을 직접 OOO에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1․2차 현물출자를 거쳐 OOO주식을 OOO에 양도한 일련의 거래의 형식을 그대로 인정할 경우 청구인들은 OOO로부터 OOO주식의 양도대금을 분배받은 것으로 그 양도대가와 OOO현물출자가액과의 차액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됨으로써 청구인들이 부담할 세부담이 당초의 결정․고지세액보다 더 커지게 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내국법인인 OOO주식을 OOO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