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취득가액은 쟁점주식의 증자대금 납입일 전 3개월이 경과한 기간에 이루어진 가액으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한 점, 쟁점취득가액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임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취득가액은 쟁점주식의 증자대금 납입일 전 3개월이 경과한 기간에 이루어진 가액으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한 점, 쟁점취득가액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임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16년 8월경 쟁점법인과의 투자약정에 따라 동 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주식을 쟁점취득가액(1주당 OOO)에 정상 적으로 취득한 것이고, 2017년 2월경 투자금OOO불입은 약정기일에 따른 단순 행위에 불과한 것이며, 쟁점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이 건 이전(2016.3.4.)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을 취득한 매매사례가액(1주당 OOO)에 비추어 보더라도 상증세법 상 시가에 해당한다. (가) 2016년 3월경 청구인과 쟁점법인 간에 거래한 1주당 매매가액OOO쟁점주식 취득일(2016.8.10.)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 아니어서 시가인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조사청 의견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나) 상증세법 상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의 범위를 명시한 것은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의미인 것으로, 비상장주식의 시가에 대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기준일 전ㆍ후 3개월 밖의 매매사례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다(조심 2011중2537, 2011.12.28., 조심 2010중3365, 2011.11.1., 참조). (다) 쟁점주식 시가의 산정일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1호에 따라 잔금청산일이 아니라 ‘매매계약일(2016년 8월)’이고, 2016년 3월경 매매사례가액(1주당 OOO)이 정상적인 거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 이상, 쟁점취득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적용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다. (라) 쟁점법인의 입장에서 청구인의 중국 내 영향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청구인의 지분참여는 사업유지 즉, 회사 생존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이었으나 청구인의 리스크 부담으로 인한 고민 때문에 부득이 2016년 8월경 쟁점투자약정을 하였을 뿐, 2016년 3월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투자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다. (마) 쟁점법인은 2016.3.4.부터 쟁점투자약정한 2016.8.10.까지, 새로운 매출처의 발굴이나 대량수주 등의 계약 또는 M&A와 같은 구조조정 등 주식 가격의 변동을 일으킬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아니하였고, 쟁점투자약정을 한 것은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기간 중에 이루어진 자유로운 거래로 평가기간 밖이라 하여 이를 배척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2) (쟁점취득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2017년 2월경 OOO기업가치 등에 대하여 평가한 쟁점평가액(1주당 OOO)이 존재하고 그 가액이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는 것이므로 상증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보다는 동 평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한다. (가) 대법원 2009.10.29. 선고 2008도11036 판결은 “경영권이 포함된 주식의 경우 프리미엄의 가치를 인정하여야 하고 그 가치는 통상 회사의 현재 및 미래가치, 경영권 획득으로 인한 파급 효과,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주식을 매수할 경우에 필요경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거래상대방과의 교섭 조건, 교섭 능력 등에 따라 구체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이를 과세관청이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정 비율을 할증하는 방법으로 일률적으로 산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거래당사자 사이에 교섭조건과 교섭능력을 구체화시키려면 기준가액이 존재하여야 교섭을 할 것이고, 회사의 가치평가를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매도자와 매수자는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므로 회계법인의 평가는 합리적인 평가액이라 할 것이다. (나) 기업가치는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Discounted Cash Flow, 이하 “DCF”라 한다)로 평가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법인은 ‘계속기업의 원칙’에 따라 당연히 향후 기대이익에 민감할 수밖에 없으므로 쟁점평가액은 보편 타당한 원칙에 따라 평가된 것이다. (다) 대법원 2013.1.15. 선고 2012두20687 판결은 회계법인에게 객관적인 회계자료를 제공하여 회사의 적정가치를 평가하였고 회사의 경영 및 재무현황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가격협상을 통해 매수가격을 결정한 것이라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므로 이는 시가에 해당한다고 하여 회계법인의 평가가치를 정상 시가로 판시하고 있다. (라) 국세청(심사증여 20010-1, 2010.6.1., 2013-39, 2013.7.23.)도 “중장기 사업계획 등 청구법인이 처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DCF법으로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평가가액을 시가산정의 유의미한 정보로 채택하는 한편, 과거 정보만으로 평가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의 한계성을 문제삼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다. (마) 쟁점법인이 청구인과 경영권의 양도 등을 논의한 2016년경은 한국의 사드무기 배치발표에 따른 후폭풍으로 중국의 사드보복 등 국제정치적 대립이 심하던 때라, 향후 매출급감을 예상하고 2016년말 경영권의 양도를 고려하여 OOO주식가치에 대한 평가를 의뢰한 것이고, 쟁점평가액(1주당 OOO)은 계속적인 매출 급감이 예상되는 향후 5년간의 예측치를 반영하여 산정된 가액인 반면, 조사청이 이를 배제하고 상증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1주당 OOO)은 1개 사업연도(2016.12.31. 기준)의 재무상태표만을 반영하였다는 점, 매각을 결정할 정도의 어려운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점, 중국의 한국에 대한 사드보복으로 국제 경제가 급속히 냉각되어 향후 불리한 매출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아니한 점, 처분청과 청구인이 각 산정한 시가의 차이가 4배에 달하여 합리성이 결여 또는 상실되었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증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평가액을 쟁점주식의 합리적인 시가라 할 수 없다. (바) 처분청은 OOO평가내용 중 다음의 요인을 들어 쟁점평가액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를 삼았으나, 이는 잘못 이해한 것에 불과하다. 1) DCF법에 따른 평가 시 영구성장률을 0%로 추정한 것은 2022년 이후의 국내 마스크팩 매출이 추가적으로 확대되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반영한 것으로 매출이 아예 발생하지 않을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영구성장률이 0%라는 것은 현상유지를 의미하는 것이며 계속기업의 전제와 배치된다는 주장을 하려면 영구성장률이 음의 값, 그것도 50%를 넘어가는 유의미한 숫자이어야 한다. 따라서 영구성장률이 0%이라는 이유로 쟁점법인이 DCF의 기본전제인 계속기업의 전제를 상실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DCF법에 따른 평가 시 영구성장률 0%의 가정은 보수적인 평가를 해야 하는 평가특성상 드문 경우가 아닐 뿐더러, 평가일이 속하는 2017년 1월 당시는 우리나라 사드설치에 따른 중국의 각종 보복조치로 악화된 한ㆍ중 관계가 단기 봉합에 실패한 후 그 여파로 인해 화장품 등 국내 수요는 물론 중국 수출시장의 전망이 좋지 않았으며, 당시 기존의 수출처를 유지하기도 힘든 상황으로 영업성장률을 기대하기란 어려웠고, 현재 국내 화장품업계의 사정을 보더라도 OOO등 유명 로드샵들은 경영악화로 인해 경영권이 이전되거나 매각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 OOO주가는 2016년 고점 이후 장기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매출 및 비용 예상치(아래 <표1> 참조)를 보면, 전년 대비 비용 감소율이 매출 감소율보다 낮아서 매년 비용의 비중이 커지고 있고, 이러한 흐름이 2022년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측한다면 영구 현금흐름가치가 OOO백만원으로 산출되는 것은 산술상 당연한 결과로 무리하게 과소평가한 것이 아니며, 비용구조의 문제로 통상 비용구조가 매출구조보다 비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을 고려할 때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사안으로, 구조조정 등 향후 경영진의 의사결정 문제로 다루는 것인데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이러한 구조개선의 문제까지 고려하는 것은 평가범주를 벗어나는 것이다. <표1> 예측연도별 수익ㆍ비용 감소율 (단위: 백만원, %)
2. WACC(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 가중평균자본비용) 할인율 산정 시 리스크 프리미엄을 3%로 설정한 것은 평가서에도 적시되어 있듯이 Size Risk, 수주계약 renewal의 불확실성, Market Share 유지에 대한 불확실성 및 비상장 리스크 등 종합적인 항목을 합리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비상장법인의 DCF법에 따른 평가 시 리스크 프리미엄은 비교군으로서 은행권 대출시의 리스크를 참고하여 산정되는데, 리스크 프리미엄을 3%로 산정한 것은 은행권 대출이자율과 비교하여도 통상범위 내 수치이다. 더욱이 영업품목의 감소에 따라 파생되는 리스크를 고려하면 리스크 프리미엄은 더욱 높아야 하나 통상적인 수준인 3%를 산정한 것이다.
3. 베타값 산정 시 상장기업을 2개 기업으로 선정한 것은 통상 비상장주식의 베타값 산정시에 비해 적게 선정한 것이 아니고, 무위험베타의 특성을 고려할 때 대용기업수를 늘리는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이며, 상장대용기업 2개 업체의 베타값을 무위험 베타로 전환할 때 평균 1.08로 1에 가까운 수치이다. 즉 무위험베타로 전환시 그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건실한 기업을 의미하는 것이다. 쟁점법인은 영업품목이 대폭 감소하는 등 향후 예측에 있어 건실한 기업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1보다 작은 수치가 되는 것은 보수적인 평가에 있어 타당하지 않다. 참고로 대용기업수를 추가하여 무위험 베타값이 1보다 큰 수치가 나온다면 주식의 평가액은 더욱 낮아져야 하므로 DCF법에 따른 평가 시 반영된 베타값은 평가 당시 산업효과와 기업의 경영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보수적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산정된 수치이다.
4.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지주회사 전환으로 DCF법에 따른 평가가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나, 지주회사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정된 것으로, 자회사의 주식보유비율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 자회사가 상장회사인 경우 20%, 비상장회사인 경우 40%를 보유하여야 하는 데, 쟁점법인은 OOO지분 13.2% 보유]를 보유하여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더러, 지주회사로 전환한 사실도 없다.
5. 쟁점법인이 매도가능증권을 취득한 시점(2017년 6월경)은 이 건 쟁점투자약정(2016년 8월경)과 비상장주식 평가(2017년 2월경) 이후의 사후적인 것이고, 현재까지 화장품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바, 쟁점법인이 DCF법에 따라 평가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쟁점법인이 매도가능증권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DCF법에 따른 쟁점평가액을 부정할 수는 없다. (3)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유상증자 참여로 쟁점주식을 배정ㆍ취득함으로써 쟁점이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쟁점이익은소득세법제119조 제12호 카목의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기타소득)이나,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 한ㆍ중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그 과세권이 중국에 있는 것이고, 상증세법 제4조의2 제2항에 소득세법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거나 비과세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증여세 처분은 이중과세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OOO이 포기한 권리배정수(쟁점주식, 10,200주)를 시가보다 저가에 배정ㆍ취득함으로써 쟁점이익을 분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상증세법 제4조의2 제2항은소득세법또는 다른 법률 등에 따라 과세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17년 2월경 쟁점주식의 취득 당시 비거주자에 해당하고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는 한ㆍ중 조세조약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며, 한ㆍ중 조세조약 제22조(기타소득)에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원천지국이 아닌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하도록 협정하고 있다. (다) 조세심판원(조심 2012서5105, 2014.1.10.)도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인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가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청구인은 러시아국 거주자로서 한ㆍ러조세협약 제21조에 따라 거주지국인 러시아에서 과세권을 가지므로 우리나라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고,소득세법또는 조세협약에 의하여 우리나라에서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는 소득에 대하여 다시 상증세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상증세법 제4조의2 제2항 및 한ㆍ러 조세협약 제21조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이 건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다”는 취지로 결정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취득가액이 쟁점주식의 시가라고 주장할 뿐, 동 가액이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인 가액이거나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임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상증세법 상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는 증자 시 증여일을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취득일은 쟁점투자약정을 체결한 2016년 8월경이 아니라 투자금OOO을 불입한 2017.2.8.이며,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을 최초로 취득한 때(2016.3.4.)의 취득가액(액면가액 1주당 OOO)은 평가기간 밖에 있어 시가인 매매사례가액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쟁점법인은 쟁점투자약정에 따라 2017.2.8.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있어 5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대표이사 OOO배정을 포기하자 이를 청구인에게 재배정하여 동 사의 지분 66% 확보 및 경영권을 인수하게 되는데, 2016년 8월경 기업(주식) 가치를 평가하지도 아니하고, 투자금 OOO상당한 20,000주(액면가액인 1주당 OOO)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쟁점투자약정을 하였는바, 이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 상 납득되지 않는다. (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평가기간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 매매 등 거래가 있는 경우 평가기준일부터 계약일까지의 기간 중 주식발행 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당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을 최초 취득한 2016.3.4.부터 이 건 유상증자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2017.2.8.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도 아니하였다.
(2) 쟁점평가액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합리적인 시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주식과 출자지분의 시가에 대하여는 감정가액을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2016.2.18. 선고 2015두53558 판결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또한 시가를 평가하는 방법이 정립되어 있지 아니함에 따라 감정평가 방법별로 현저히 다른 감정가액이 산출될 수 있으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하면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비상장주식에 대하여는 이 건 시행령 규정에서 정한 감정가액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서 정한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것이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평가액은 하나의 회계법인이 DCF법에 따라 평가한 것이고, 상증세법 상에서 정한 2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도 아니며, 미래의 추정매출액 등의 재무정보를 근거로 산정한 것이어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다 할 것이다.
1. OOO평가보고서를 보면, 2017년∼2021년까지의 추정매출액은 쟁점법인이 2015년에 설립된 후 2016년부터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향후 마스크팩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을 관련 회사인 OOO이관할 예정이므로 매출 수량은 금격히 감소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추정하여 매년 급격히 감소하는 반면, 인건비는 변동이 없어 2020년∼2021년에는 결손이 발생한 점, 추정대상기간 이후인 2022년부터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가정하여 영구성장률을 0%로 추정한 점, 할인율 13.22% 산정 시 리스크프리미엄을 3%로 설정하였으나 이에 대한 근거가 없는 점 및 베타값 산정 시 유사기업을 2개만 선정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평가액은 주관적인 판단으로 상당부분 조정된 것이다.
2. DCF법의 기본계산 구조는 영업가치(영업활동 현금흐름 + 투자활동 현금흐름) + 비영업용자산 = 전체 기업가치 - 부채가치 = 자기자본가치로,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향후 평가대상기업의 5년간 예측되는 영업현금흐름의 현재가치 합계(즉, 예측기간가치)와 6년 이후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즉, 영구기업가치)의 합계로 산정된다. 이 건의 경우 평가기준일로부터 향후 5년간의 영업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합계는 OOO백만원이고 여기에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할인된 영업현금흐름”은 OOO백만원인데, 이를 전체 기업가치로 보아 영구 현금흐름가치를 OOO백만원으로 계산한 것은 평가기준으로부터 6년 이후인 2022년부터는 매출발생이 전혀 없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고, 일반적인 영업가치는 5년간 예측기간가치가 20∼30%정도, 6년 이후 영구기업가치가 70∼80%정도 차지하는 것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평가액은 무리하게 과소평가된 것이고 계속기업을 전제로 하는 DCF법에도 위배된다. 또한 비영업용자산의 가치를 OOO으로 하였는데 “비영업용자산”이란 영업가치 창출활동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못하는 자산을 말하며 비업무용토지, 초과보유현금, 유가증권 등이 이에 해당한다. 쟁점법인은 2017년 2월경 유상증자한 후 2017년 6월경 코스닥상장사 OOO발행주식 8,385,162주(16.5%)를 OOO취득하여 자회사로 편입하였고, OOO코스닥상장사인 OOO최대주주이므로 쟁점법인은 이들 코스닥상장사 2개법인을 자회사와 손회사로 지배하게 되어 쟁점법인은 2017년 6월경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도매업 법인에서 사실상 투자를 주업으로 하는 지주회사로 전환되었으므로, 장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가정하여 평가한 DCF법은 평가방법으로 적정하지 않는다.
3. 쟁점법인은 2017년 6월경 OOO주식을 인수한 후, 쟁점법인의 주주 겸 대표이사인 OOO 대표이사, 중국인 청구인과 OOO감사로 각 취임하여 쟁점법인과 OOO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며, OOO주 종목을 전자제품에서 화장품으로 변경하고 쟁점법인의 매출처를 대부분 OOO이관함으로써 누적결손금을 공제하고 흑자로 전환되어 코스닥상장 주식의 가치가 상승한 결과, 쟁점법인의 자산총액은 2017년 순자산(자산
• 부채)이 OOO억원으로 2016년 순자산 OOO대비 178%가 증가하였다. (3)소득세법제119조 제12호 카목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위임을 받아 시행령은 구체적인 범위 및 대상을 열거하고 있지 않으며, 쟁점이익은 미실현 이익으로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기타소득)이 아닌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대법원 2012.6.14. 선고 2012두3200 판결은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그 문언 내용이나 증여세가 소득세의 보완세로서의 성격도 가지는 점에 비추어 보면, 수증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뜻으로서 양도소득세 규정과 증여세 규정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바,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이 분류되어 있더라도, 바로 증여세 과세를 배제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1999. 9.21. 선고 98두11830 판결, 대법원 2004.12.10. 선고 2003두11575 판결 등 참조). (나) 청구인은 소득세법령 상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쟁점이익에 대하여 비거자주자의 국내원천소득(기타소득)으로 한ㆍ중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지나친 유추 또는 확장해석에 불과하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 1) 증여세는 본질적으로 자본소득에 해당하는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를 하는 반면, 소득세는 실현된 영업이익에 대하여 과세대상으로 하고 그 실현이익에 대하여 과세한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경영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실권주를 배정ㆍ취득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임직원으로 법인에게 제공한 노고나 성과 등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것이 아니어서,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이라고 볼 수 있는 법률상 명문 규정도 없다.
① 쟁점취득가액이 쟁점주식의 시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1개의 회계법인이 현금흐름할인법(DCF)에 따라 평가한 쟁점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설령, 쟁점이익이 불균등 유상증자 및 쟁점주식의 저가취득으로 인해 분여된 이익이라 하더라도, 비거주자인 청구인의 국내원천소득(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한ㆍ중 조세조약,소득세법제119조 제12호 카목 및 상 증세법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 과세를 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1. 투자자가 거주자(비거주자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인이거나 거주자 1인 및 그 거주자의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인(투자자가 비거주자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으로 구성된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제26조의2 제8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특수관계 16 법 제119조 제12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란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비거주자가 제15항 각 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등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아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5항과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② 제1항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
② 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이익: 가목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에 따른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에 따른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6) 한ㆍ중 조세조약[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2조(대상조세)
2. 재산의 가격증가에 대한 조세는 물론, 동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 총소득 또는 소득의 제요소에 부과되는 모든 조세는 소득에 대한 조세로 본다.
3. 이 협정이 적용되는 현행 조세는 다음과 같다.
4. 이 협정은 이 협정의 서명일 이후 제3항에 언급된 현행 조세에 추가 또는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자국 세법의 실질적인 개정사항을 합리적 시간내에 상호 통보한다. 제22조(기타소득)
1. 이 협정의 전기 각 조에서 취급되지 아니한 일방 체약국 거주자의 소득 항목에 대하여는 동 일방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소득의 수취인이 타방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 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또는 타방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동 타방 체약국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또한 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부동산 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3조(이중과세의 회피방법)
3. 이 조의 제1항 및 제2항에 언급된 일방체약국에서 납부하는 조세는 조세경감, 면제 또는 경제개발촉진을 위한 여타 조세유인조치에 관한 법률규정이 없었더라면 납부했어야 할 세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이 항의 목적상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2항 및 제12조 제2항의 배당, 이자 및 사용료의 경우 세액은 각각 총 배당, 이자 및 사용료의 10퍼센트인 것으로 본다.
4. 이 조 제3항의 규정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이 협정이 발효하는 연도의 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10년의 기간 동안만 적용한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은 2015.9.10. 설립되어 화장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등으로부터 마스크팩 등을 매입하여 OOO등 무역상사를 통해 중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2015.9.10. 설립 당시부터 2017.12.31.까지의 주식변동상황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법인의 주식변동현황(2015.9.10.∼2017.12.31.) (단위: 주, %) (나) 청구인은 2016.3.4. OOO으로부터 19,600주를 취득하고, 2016.8.10. 쟁점법인과 6개월 이내에 OOO투자하기로 하는 쟁점투자약정을 하였으며, 2016.8.17.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OOO은행에 현금 OOO억원을 신규로 투자(취득할 주식의 내용: 보통주 20,000주, 1주당 쟁점취득가액)하겠다는 외국인투자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쟁점법인은 경영권 양도 및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OOO유상증자를 실시하기 전(2017년 2월경)에 OOO기업 가치(쟁점주식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1주당 OOO으로 평가받은 사실이 있으며, 2017.2.8. 1주당 액면가액인 OOO증자를 하면서 OOO실권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재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아래 <표3> 참조). <표3>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변동내역 (단위: 주, %)
(2) 조사청의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종결보고서 상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은 2017.6.15. 코스닥 상장법인 OOO주식 8,385,162주(지분율 16.5%)를 OOO취득하여 OOO최대주주가 되었고, OOO2017년 6월경 코스닥 상장법인인 OOO지분 13.2%를 취득하여 최대주주가 됨에 따라 쟁점법인은 위 2개 코스닥 상장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되었다. (나) 쟁점법인이 OOO주식을 취득한 후, 2017.6.16. OOO대표이사, 청구인 및 중국인 OOO이사, OOO감사로 각 취임하여 쟁점법인과 OOO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 (다) 쟁점법인은 2017년 2월경 이 건 유상증자 실시 및 2017년 6월경 OOO상장주식을 취득한 후, 거래하던 매출처의 대부분을 자회사인 OOO인계하였고 2017년 매출액은 2016년 매출 대비 50% 수준인 OOO백억원으로, 2018년 상반기 매출액은 OOO억원으로 급감하였으며, 2017년 순자산가액(자산-부채)은 OOO억원으로 2016년 순자산가액OOO대비 1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아래 <표4> 참조). <표4> 쟁점법인의 법인세 신고상황 (단위: 백만원) <표4-1> 쟁점법인의 매입ㆍ매출처 분석
○ 매입처 (단위: 백만원)
○ 매출처 (단위: 백만원) 상단 ()는 국내 무역상사를 통한 중국 수출분 내서임 <표4-2> OOO매출처 분석 (단위: 백만원) 상단 ()는 국내 무역상사를 통한 중국 수출분 내서임 (라) 상증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쟁점주식의 평가액 및 증여재산가액의 산정은 아래 <표5>과 같다. <표5> 증자 전 1주당 평가액 (단위: 백만원) * 2015.9.10. 개업하여 사업개시 후 3년 이내이므로 순자산가치로 평가함. <표5-1> 증자 후 1주당 평가액 (단위: 주, 원) <표5-2> 증여재산가액의 산정 (단위: 주, 원)
(3) 청구인과 쟁점법인 간에 2016.8.10. 체결된 쟁점투자약정 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은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을 발행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아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주식의 대금 납입일은 2017.2.8.이고, 대금 납입일 이전에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에 대한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이 건 유상증자 당시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면서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고, 처분청은 달리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가) 청구인은 중국에서 출생(주소)하고 중국 국적을 지녔으며, 2016년도부터 현재까지 국적의 변동이 없다(청구인의 중국신분증). (나) 청구인은 중국 국적의 배우자와 2008.6.12. 결혼하였고 슬하에 아들(2018.10.24. 출생)을 두었으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은 청구인과 함께 중국 내 거주OOO하고 있다(배우자 및 자녀(子) 호구부). (다) 청구인의 출입국 관리기록에 따른 한국 체류일은 2016년 48일, 2017년 82일이며, 2017.3.27. 최초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았다(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라) 청 구인은 주식회사 OOO대표이사로 활동하고 있고, 중국 내 부동산을 다수 보유(청구인 소유 주택 1채, 호텔 1체, 청구인의 배우자 소유 사무실 1채)하고 있어 주된 경제활동지는 중국이다[마케팅용역계약서 및 중국내 소유 부동산(주택, 호텔, 오피스텔)의 등기부등본].
(6) 이 건 심판청구의 사실관계와 청구인이 제시한 우리 원의 선결정례(조심 2012서5105, 2014.1.10.)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7) 청구인은 쟁점이익이소득세법제119조 제12호 카목의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기타소득)으로 소득세 과세대상이나, 한ㆍ중 조세조약 상 동 이익에 대한 과세권이 국내가 아닌 중국에 있으므로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고, 상증세법 제4조의2 제2항에 따라 이 건 증여세도 과세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였다.
(8) 우리 원 심리담당자가 2020.3.17. 청구인에게 쟁점이익과 관련한 개인소득세 등을 중국에 신고 또는 납부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가능한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제시된 증빙은 없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이고, 같은 항 본문 단서에 의하면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 부터 매매계약일등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는 증여재산의 평가시점은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취득가액(2016.3.4.자 매매사례가액 1주당 OOO)이 쟁점주식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취득가액은 쟁점주식의 증자대금 납입일(2017.2.8.) 전 3개월이 경과한 기간에 이루어진 가액으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한 점, 쟁점취득가액을 상증세법 상 시가로 볼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임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회사의 상황을 적정하게 반영하여 평가한 쟁점평가액(1주당 OOO)이 쟁점주식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주식 등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점, 쟁점법인이 자ㆍ손회사[OOO등]의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도소매업 법인에서 투자를 주업으로 하는 지주회사로 사실상 전환되었으므로 현금흐름할인법(DCF법)에 따라 평가한 쟁점평가액을 합리적인 시가로 적용하기는 타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이익이 국내원천소득(기타소득)으로 한․중 조세조약 및 상증세법 제4조의2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비상장법인이고, 쟁점이익이 소액주주가 아닌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OOO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그 실권주(쟁점주식)를 청구인에게 재배정․취득하게 함으로써 얻은 미실현이익으로,소득세법제119조 제12호 카목의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