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을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1112 선고일 2019.06.26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을 신축ㆍ분양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 점, 직전연도 발생한 쟁점수익은 기존 건물을 철거할 때 발생한 것으로, 동 철거는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토지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대상이지 이를 소득세법상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12.19. OOO 외 1필지 지상에 5층 도시형생활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로 신고하면서 동 주택 신축 시 발생한 고철판매수익 OOO원(이하 “쟁점수익”이라 한다)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였고,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로 신고하면서도 2015년 5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쟁점주택의 분양수입금액 OOO원에 대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OOO원)이 기준수입금액(OOO원)에 미달한 것으로 보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8.7.3.부터 2018.7.20.까지 처분청에 대한 종합업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신축 ․ 분양이 개시된 날(2015년 5월)이 속하는 2015년도 신규사업자이고 당해 과세기간의 분양수입금액 OOO이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OOO이상으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12.11.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사업장에서 사업목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인 고철 등을 판매하였고 해당 주택건설사업 과정에서 발생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으므로 금액의 과소나 부산물 판매를 별도의 사업으로 보고 해당 사업의 계속성 여부로 판단할 수는 없으며, 부산물 판매수입이 총수입금액의 불산입대상이라고 규정한 바 없으므로 쟁점수익을 쟁점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부가가치세법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중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규정을 준용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분양매출이 발생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간접세(거래세)이므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는 것이 당연할 것이나, 소득세 및 법인세는 소득금액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이와 관련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정하는 직접세이므로 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가 최초로 발생하는 때를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한다. 즉, 최초로 원가투입이 발생된 토지의 취득일 또는 공사착공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한다.

(3)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공사착공일이 속한 2014년이 되고, 주된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한 쟁점수익은 주된 사업인 주 택신축판매업의 총수입금액에 해당되어 2014년 총수입금액이 존재하며, 2015년에는 계속사업자로 2014년 수입금액이 OOO원 이하이므 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사업장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의 판매를 개시한 날이므로 청구인은 2015년도 신규사업자에 해당한다. (가)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의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거나 그러할 수 있는 상태인지 실질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OOO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에 따라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해당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므로OOO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의 판매가 개시한 날이다.

(2) 쟁점수익은 토지원가를 구성하여 수입이라 볼 수 없고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 ․ 반복성이 없으므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기존주택의 철거는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쟁점 고철판매수익은 토지가액(건설중인 자산)에서 차감하여야 할 대상으로 이를 수입금액으로 보기는 어려우며OOO, 설령 수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이를 계속성 있는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수 없다. (나)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집합건물을 신축한 후 이를 판매하여 얻은 수입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기존주택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수익은 집합건물을 신축․판매하여 얻은 통상적인 수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다)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하는 것인 바OOO, 쟁점수익은 2014년에 1회 OOO원에 불과하여 그 규모, 횟수 등에 비추어 어떠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활동을 통한 수입이라 할 수 없다.

(3) 청구인은 2015년도 신규사업자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쟁점수익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 ․ 반복성이 없으므로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은 신축주택을 판매한 시점으로 청구인은 2015년도 신규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2015년 귀속 수입금액이 OOO원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의 금액을 상회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단서 생략)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과 경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 ․ 가스 ․ 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 ․ 폐기물처리 ․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 ․ 영상 ․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 600만원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 ․ 가스 ․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 ․ 하수 ․ 폐기물처리 ․ 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 5천만원

(3) 부가가치세법 제5조(과세기간)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4.12.19.부터 2015.8.24.까지 ‘OOO’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다.

(2) 청구인은 2014.11.28. OOO 외 1필지 지상에 단독주택 2채를 취득한 후, 이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쟁점수익 OOO원이 발생되었고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로 신고하면서 동 수익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였다(아래 <표1> 참조).

(3)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신축(사용승인일 2015.6.3.)한 후, 이를 2015년 5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총 OOO원에 분양하였고, 쟁점사업장 외 다른 사업자등록을 한 이력은 없으며, 2016.4.20. 공동사업장인 OOO의 공동사업자 구성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4) 청구인은 2015년도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 용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년도 신규사업자로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이어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였다(아래 <표2> 참조).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4년에 쟁점사업과 관련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정상적인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쟁점수익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직전 과세기간(2014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미만이어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라 주장하나,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의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거나 그러할 수 있는 상태인지 실질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OOO이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는 ‘사업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을 신축 ․ 분양 한 시점인 2015년도로 보아야 하는 점, 2014년 귀속분 쟁점수익은 기존의 건물을 철거할 때 발생한 것으로, 동 철거는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토지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대상이지 이를소득세법상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금액으로는 볼 수 없는 점OOO, 당해 과세기간 분양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