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는 양수인의 사용수익일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서1109 선고일 2019-07-3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인 2015.3.31.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1세대가 2015.3.31.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가 5주택이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는 1세대 5주택자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4.6. 취득한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OOO(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OOO원에 양도하였고, 2018.6.28.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는 양수인의 사용수익일(실제입주일)인 2014.12.1.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2015.4.1.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9.1.17.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시기와 관련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법인세법 시행령이 소득세법령보다 양도시기 규정이 좀 더 구체적이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시기를 양수인의 쟁점주택 사용수익일(실제입주일)인 2014.12.1.로 보아야 한다.

(2) 위와 같이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시기를 2014.12.1.로 볼 경우, 청구인의 1세대가 2014.12.1. 현재 보유하고 있는 3개의 주택(쟁점주택은 제외한 것임) 중 OOO 소재 2개는 농어촌주택이고 나머지 1개는 자녀 OOO가 2013.5.14. 취득한 대체주택이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시기는 양수인의 쟁점주택 사용수익일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2015.4.1.이다.

(2)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시기를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2015.4.1.로 볼 경우, 청구인의 1세대는 2015.4.1. 현재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5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는 양수인의 사용수익일(실제입주일)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장기할부조건의 범위] ③ 영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법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해당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계약금을 제외한 해당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2.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4)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4.6. 취득한 쟁점주택을 양수인에게 OOO원에 양도하였고, 청구인에서 양수인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은 2015.4.1.이다.

(2) 청구인은 2018.6.28. 쟁점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였다.

(3) 처분청에서 확인한 양수인이 쟁점주택 매매대금 OOO원을 청구인의 금융계좌로 입금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4) 청구인의 1세대가 2015.3.31.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는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5주택이고, 그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확인한 금융자료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2015.3.31.로 분명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은 잔금청산일의 다음 날인 2015.4.1.이며 쟁점주택의 매매가소득세법 시행규칙제78조 제3항 소정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인 2015.3.31.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1세대가 2015.3.31.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가 위 <표2>와 같이 5주택이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는 1세대 5주택자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는 법인의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