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1106 선고일 2019.08.06

사업개시일은 준비가 끝나고 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수있는 상태로된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것인점, 신축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201x년이라고 할것이고, 수입금액이 초과하는 점등에 비추어 분양하여 잔금이 청산되고 소유권이 이전되어 수분양자에게 공급한 201x년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7.13. OOO 외 2필지 소재지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6.3.7.〜2016.10.10. 쟁점사업장에서 주택(20호)을 분양하면서 발생한 분양수입금액 OOO원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9.13.〜 2018.10.12. 청구인에 대하여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2016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1호의 단순경비율 신고대상자가 아니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경정하여, 2018.12.5.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3.8.1. OOO 소재지에서 OOO(이하 “종전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후 2015.7.8.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종전 사업장을 유지한 상태에서, 2015.7.13. 신규로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였고, 주택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 및 건물의 매입과 기존 건물의 철거, 토지측량 및 건축허가 등을 진행하여 실질적으로 2015년에도 주택신축판매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었으므로 2016년 신규사업자가 아닌 계속사업자에 해당되고, 2015년 수입금액이 3,600백만원 이하인 사업자에 해당되므로 2016년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또한, 청구인은 2015.9.16. 쟁점사업장에서 기존 건물을 철거하면서 발생한 고철을 OOO원에 OOO에게 매각한 사실이 있으므로 2016년에 사업을 신규 개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13.8.1. 종전사업장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후, 2014.9.23. 종전사업장에서의 주택분양을 완료하였으므로 사업종료일 및 폐업일은 폐업신고일인 2015.7.8.이 아닌 분양이 완료되어 사업이 종료된 2014.9.23.로 보아야 하고,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은 사용승인일인 2016.2.5. 또는 최초 분양일인 2016.3.7.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을 2016년에 사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5.7.13. OOO 외 2필지 소재지에서 “OOO”(쟁점사업장)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3.7.〜2016.10.10. 쟁점사업장에서 주택(20호)을 분양하면서 발생한 분양수입금액 OOO원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6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이고 분양수입금액이 OOO원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단순경비율 신고대상자가 아닌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경정한 후, 2018.12.5.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아래와 같다. (마) 청구인은 2013.8.1. OOO소재지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개업한 후, 2015.7.8. 폐업하였고, 최초 분양일은 2014.4.29.이고 최종 분양일은 2014.9.23.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2015.7.13. 쟁점사업장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OOO”라는 상호로 개업한 후, 주택신축판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6.11.30. 폐업하였다. (사) 쟁점사업장에서 주택(20호)을 분양한 내역에 의하면, 최초 분양일은 2016.3.7.이고 최종 분양일은 2016.10.10.로 2016년에 주택을 모두 분양하였고, 분양대금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인과 OOO은 2015.3.19. 쟁점사업장의 부속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하였으나, 매매계약서에는 건물과 관련한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자) 쟁점사업장의 건축 관련 허가 및 사용승인서에 의하면, OOO(전 소유자)이 2015.6.3.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를 받았고, 2015.7.27. 건축주를 청구인으로 하여 착공신고필증을 받았으며, 2016.2.5. 건축주를 청구인으로 하여 사용승인서를 받았다. (차) 쟁점사업장의 집합건축물대장을 보면, OOO 각 10세대의 건축주는 청구인이고, 공사시공자는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카) 청구인은 2015.9.16. 쟁점사업장에서 기존 건물을 철거하면서 발생한 고철을 OOO원에 OOO에 매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출한 은행거래내역에 의하면, 2015.4.1. OOO에게 토목설계용역 계약금으로 OOO원을, 2015.4.7. OOO에게 설계계약금으로 OOO원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1호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에서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는 점,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점(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 청구인의 사업 개시일은 신축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2016년이라고 할 것이고, 2016년의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의 금액을 초과하는 점 등 에 비추어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사업장에서 주택을 분양하여 그에 대한 잔금이 청산되고 소유권이 이전되어 수분양자에게 실제 신축주택을 공급한 2016년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