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매출처에 직접 인력을 모집하여 공급하였음에도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인이 매출처에 직접 인력을 모집하여 공급하였음에도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 조세범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ㆍ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6.9.20. OOO에서 OOO(쟁점사업장)이라는 상호로, 인력공급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개업한 후, 2018.4.30. 폐업한 일반과세자이다. (나) 청구인은 201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와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OOO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한 OOO원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8.12.4.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처분청이 쟁점매입처들의 계좌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이 입금되면 전액 인건비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은 “모집한 인력이 100명일 경우 10〜15명만 주식회사 OOO에서 모집하고 실제 대부분의 인력은 청구인이 자체적으로 모집하여 매출처에 인력을 공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쟁점매입처들의 실소유자인 OOO은 이를 부인한 것으로 문답서에 나타난다.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출근기록부의 10일 이상 근무한 인원 총 109명에 대해 일용직 근로 여부 및 최초 고용주와 관리인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피조사자 39명이 실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으나 쟁점매입처들의 법인명과 OOO 또는 대표이사 OOO, OOO은 알지 못하고, 청구인을 고용인 및 관리주로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은 인력공급 모집광고를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 명의로 하였고, 청구인 명의의 업무용 휴대폰을 통하여 인력 모집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처분청은 2018년 11월경 청구인을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O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OOO지방검찰청은 2019.3.19. 청구인에게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가 없는 것(사유: 증거불충분)으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쟁점매입처들의 계좌거래내역을 조사한 자료에서 거래 대금이 입금되면 전액 인건비로 출금되어 마진이 남지 않아 정상적인 상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OOO의 진술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에서 일용직 근로자를 모집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소수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대부분 일용직 근로자를 모집하여 매출처에 공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출한 출근기록부상의 1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 사실 여부 및 최초 고용주와 관리인에 대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고용된 근로자들은 쟁점매입처들의 법인명, OOO, 대표이사인 OOO, OOO 등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청구인을 고용인 및 관리주로 알고 있는 점, 쟁점매입처들이 일용직 근로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쟁점매입처들의 명의가 아닌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사업장 명의로 모집광고를 하였고, 인력 모집이 청구인 명의의 업무용 휴대폰을 통하여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매출처에 직접 인력을 모집하여 공급하였음에도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