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1093 선고일 2019.06.05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13.6.1. 현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고, 2013.9.30. 합산배제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3.6.1.)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과세물건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 상당액을 종합부동산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모두 적용한 과세표준의 표준세율 재산세액을 적용하여 2013.11.26. 청구법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및 농어촌특별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이후 두 차례 경정하여 최종 고지세액은 종합부동산세 OOO과 농어촌특별세 OOO이 됨).
  • 다. 청구법인은 2018.9.18.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이 과소계산되었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8.11.19. 청구법인이 종합부동산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음을 이유로 각하통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합산배제신고만을 한 자의 경우 통상의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8.6.15. 선고 2017두73068 판결)를 받아들여 2019.3.8.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내용에 따라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및 농어촌특별세 OOO을 직권으로 각 감액경정하였다.
  • 마.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